학점 4.3의 A+(보건의약관계법규)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 최초 등록일
- 2021.09.26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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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점 4.3의 A+(보건의약관계법규)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1) 감염병 감시체계
2) 역학조사
3)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4) 예방접종
5) 지자체 역량강화
6) COVID-19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7)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2. 의견
본문내용
1.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보건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정책변화
1) 감염병 감시체계
* 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가 개정
- 법정감염병: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 →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분류체계의 변화
* 감염병 신고 및 보고 시기 변경
- 제1급감염병은 즉시
-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 신고의무자 변경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확인기관의 장에 국한되어 있던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가 포함
* 신고의무 불이행 시
- 벌금이 200만원이었으나, 급수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으로 금액이 상승 및 차별화
2) 역학조사
- 역학조사를 위한 검사 의뢰 시, 검체 종류 등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도록 개정
* 역학조사의 주관 변경
- 제1급감염병(디프테리아 제외)은 개별 의사・의심환자가 시・도,(시・군・구) 확진 및 중앙(시・도)로 변경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네이버지식백과, 『질병관리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043921&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