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술을 파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고 스스로 문을 열다가, 문과 자신의 이가 부딪혀 이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 그로부터 넉 달 뒤,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함.[내 생각]제가 보기에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것 같긴 해요.물론 아까 방금 이어나간 대화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 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임은 감안해주세용.. 법리해석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도...? ㅎㅎ..우선 영업배상책임의 한계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가게에 대한 책임이라 함은 '유리문에 대한 주의 표시 미비'로 책임을 전가함에 대해서 살펴보면보통 공사중인 건물이나 기타 그럴만한 충분한 위험이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서 주의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충분한 위험이 기대되지 않는 이상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 해석되는것이 더욱 옳다고 볼 수 있어 보이며, 우리 매장에서도 고객의 위험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 (문틈 손 끼임)은 고무패킹 처리를 해서 가시적인 위험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해 두었으나 이 외의 상황으로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다가 본인의 과실로 유리에 부딪혀 이가 깨지는 것 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봄이 맞으므로 제가 보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현 형법상, 모든 법률과 계약상 내용과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중심 해석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동 주의 원칙 하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기준'에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중략)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003도451) 라는 대법원 판단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충분히 문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함으로써는 문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성은 인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인지 가능한 상황 이외의 사고까지 예상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그러나, 우리 가게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보이는 부분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로써 고객이 업소에서 술을 마심으로 그에 따른 심신미약과 사물판별능력의 저하 또한 예상해야 함이 맞고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나가는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만은 볼 수 없다고도 해석의 여지가 보입니다.이론상으로써는 이렇게 판단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변호사분께 여쭤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 보입니다 ㅎㅅㅎ
질문#39354번째포효대숲대숲 나너무궁금한게있어요.저같은 새내기가 술집에 가면 민증검사를 받잖아요?? 민증없는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아예 주류를 못 시키잖아요?? 곧 그넘한테 온갇 비난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주류를 주지 않는 건 테이블에 미성년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 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아빠, 엄마가 자식들 데리고 고깃집에서 소주 한병 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심지어 아기는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거잖아요. 민증없는사람 - 20살 테이블과, 아기 - 아빠 테이블은 법적으로 봤을 땐 둘 다 미성년자 - 성인 테이블 아닌가요? 왜 하난 되고 하난 안 되는 거죠?? 법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혹시 제가 고려하지 않은 예외 조항이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ㅠㅠ라고 웹 사이트에 한 게시물이 올라 왔고, 이에 따른 내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담배 피는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왜 담배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하지? 와 질문의 요지가 비슷하네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법률로써의 접근으로 해석해보면,1. 현대 형법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법률만 있으면 법률의 내용은 문제삼지 않는다)의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2. 죄형 법정주위 명확성의 원칙에서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법규범의 문언은 어느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중략)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초기264)위의 판례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의 성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식품 위생법 제44조 2항 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라고 적힌 글을 최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풀이가 쉽습니다.여기에서 질문자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청소년만이 있는 테이블에 또는 친권자가 아닌 성년자가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이 같이 있는 이상 같은 테이블에서 또래의 친구들이 만나서 '술을 제공받아 마실 의도가 있다' 라고 충분히 판단되기 때문에 제공될 수 없으나친권자 또는 충분히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써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 후 테이블에 술을 주문한다는 것은 곧 '친분적 사이로써 미성년자와 대리인 사이에서 술을 같이 즐긴다기 보다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대리인 및 친권자끼리 마실 의도라고 사회통념상 판단되기 때문입니다.제 주장에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과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해석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될만한 사유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우선 명확성의 원칙 중 '판단기준'에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중략)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003도451) 라는 대법원 판단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은 미성년자인 자식과 술을 엄청 마시며 즐길 목적으로 오는것이 아니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물론 예외가 있듯 친권자라고 한들, 사회통념상 어긋나는 정도라면 이는 기소요건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봅니다.결국 태이블 내에있는 청소년에게 한명이라도 술이 제공될만한 사회 통념상 의도가 존재한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본다는것이 맞습니다.보통 판례를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법은 법전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지향하며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유추해석만이 허용됨으로써 이에 따른 신기한 판결도 많으니 찾아보시면 재미있습니다.법에 대해서 독학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 당초 기대와 반대로 그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말한다.양예원 사건을 딱 용어로 바라볼 수 있는 단어이다.그녀는 자신이 몇년전에 찍은 성인화보가 유출되어 지인들이 하나 둘 알게됨에 따라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해명글을 썼고, 이 글이 하나 둘 전파를 타게되어 큰 화제가 되었고 덕분에 조용히 넘겼으면 몰랐을 사람들 까지도 다 알게되었다.그녀의 해명글을 보면 그녀를 응원하는 댓글이 가득하다. 정확한 사건의 인과관계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미 전체를 아는것 마냥 판단 해버린것이다.모든 사건은 인과관계가 정확히 얽혀있다.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판단 및 감정을 더해 말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말하는 자에 따라 사건이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사건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나 역시도 그녀가 올린 글을 읽어보았으며, 그 글은 피해자 측 입장이기 때문에 인지만 하였을 뿐 신뢰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해명글에 대해 대조되는 증언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두 사실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진실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것이다.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물증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아보인다.괜히 감정적인 호소문에 휘말려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미성숙한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자의적으로 돈을 받고 일 했지만 사진유출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중인지, 실제로 해명글이 철저히 사실을 바탕으로 쓰인 피해자인지는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다.어설프게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일에, 피해자 입장만 듣고 판사마냥 판단하고 심지어 국가청원까지 올려서 무고한 스튜디오에 피해를 입히는 등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또한 모든 일에는 언젠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성이 큰 일에는 그에따른 보상또한 큰것은 당연한 것이다.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자신이 곧 치루어야 할 책임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긴급체포 과정에서의 감금 및 수색은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사건 요지 : 일반인 신분 갑(甲)이 을(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체포하는 과정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있었다. 이 때, 갑(甲)은 일반인 신분으로 을(乙)을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 이는 위법성을 나타내는가?상황 : 을(乙)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라 함은, 을(乙)은 병(丙)과의 말다툼 끝에 병(丙)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병(丙)은 상해를 입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갑(甲)은 을(乙)의 폭력행사 직후 무력으로 제압했고, 제압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오기까지의 30분 동안 갑(甲)은 을(乙)에 대해서 감금함으로써 을(乙)에 대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을(乙)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했다.그러나, 수사결과 을(乙)은 상해에 대한 구성요건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다고 한다.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법성 평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구든지 라 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인 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 갑(甲)의 체포는 가능하다.현행범의 체포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상해죄 ; 형법 제 257조), 현행성(즉시범, 행위 직후), 명백성(증거 및 증언), 필요성(도주 염려) 의 성립으로 현행범의 체포 요건은 갖추었다 할 수 있다.현행범의 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적법한 체포에 한해 구속 /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다.을(乙)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갑(甲)의 위법성 :현행범의 체포라 함은 체포 당시의 특정 범죄의 성립이 명확하거나 충분히 성립이 예상되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로 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의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해 범죄의 불성립이 명백하다면 체포할 수 없다.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체포하였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또는 충분히 그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황과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여 명확 / 객관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 상황 당시에 순간적으로 충분히 객관적인 검토나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전 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을(乙)이 병(丙)에게 무력을 행사함은 틀림없이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결과 병(丙)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사물의 변별력을 갖춘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든지 갑(甲)에 대해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수에 이르렀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상황의 정황을 파악한 누구든 을(乙)이 병(丙)에 대한 추가적인 무력 행사를 막아줄 작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위가 강제적이거나 절대적인 작위가 아니며 갑(甲)은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상황에 따른 작위를 이루어낸 이상 당시 상황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 체포를 이행했다면 이는 기소 요건 조각사유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위법성 요지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죄로 판정되었다고 할 지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 후 정황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론지어져야 하며 그 시기에 대해서 사물의 변별력을 갖춘 일반인의 판단으로써 충분히 객관적으로 적법하다고 기대되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작위로 인한 상황의 결과보다는 부작위로 인한 상황의 결과가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이에 따른 작위를 엄격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 이후 사회적으로 작위에 대한 효과를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Question Point : 공동정범과 특수범의 기수 구별A misunderstanding of legal interpretation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형법상 명시된 ‘단체’의 의의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후략’ 라고 폭력행위처벌법 상 명시된 ‘2인 이상’의 올바른 법리 해석거시적으로써는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상,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상 법리 해석의 오해 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의문.Question :예를 들어서,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특수폭행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공동폭행이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명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여기에서 특수폭행의 ‘단체’와 공동폭행의 ‘2명 이상’은 동일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가?관련 판례를 보면,甲과 乙이 강간의 목적을 가지고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乙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乙에게는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84도780)丁女는 친구인 丙女의 연락을 받고 甲과 乙을 만나 甲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甲이 丁女에게 성교를 요구하면서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丁女가 거절하며 집 밖으로 나가자 乙이 뒤쫓아가 폭행하여 집에 돌아가기를 단념하고 甲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고 丙女는 丁女의 뺨을 몇 대 때린 뒤 乙과 함께 옆방으로 가고, 그 후 甲은 丁女를 간음하였다. 이때 甲, 乙, 丙女는 특수강간죄의 정범이 성립된다. (97도1757)선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고,후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뺨으로 때림을 보았을 때특수와 공동정범 간의 공통점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명 이상의 단체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쯤 유추될 수 있는 부분은 앞뒤 상황에 대한 정황상 위험 수준에 따라 형의 정도는 ‘일반 < 공동 < 특수’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공동’과 ‘특수’의 양형 기준이 모두 일반형에 대해 2분의1정도만 가중한다는 점에서 ‘공동’과 ‘특수’의 형량은 같고 이는 곧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 상 죄형균형론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추는 바르지 않은 해석이라 할 수 있고공동과 특수의 기준점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이 성립된 후례를 보았을 때 흉기 사용의 여부가 판단의 가장 핵심 여부라고 단정지을수도 없다고 보인다.다른 접근으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 중에서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흉기를 지닌 채 공갈행위가 있어야 함.겁을 먹은 상대가 재물을 교부하거나 의사를 표시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억지로 동의를 받아내더라도 성립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포함결국 앞선 유추 해석과 판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위 성립 요건 1항에서 ‘다수의 위력’이라고 함에서 ‘다수’란 2인이상, ‘위력’이라고 함은 ‘흉기 정도의 위력에 족하는 정도’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유추한다.Answer that I find : 소요죄(騷擾罪)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회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공범(必要的共犯)이며, 군집범죄 (Massedelikte)라는 점에서 내란죄(內亂罪)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헌문란(國憲紊亂)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내란죄(제87조)와 다르다.다중이란 몇 사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데 있어서의 상당한 다수의 인원을 말한다. 집합이란 내란죄와 같이 조직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집합의 목적도 불문한다. 집합한 다중이 특정한 공동목표를 가질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한 예시로써,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폭행, 협박이 이루어짐으로써 족하나, 그 폭행, 협박은 구체적으로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데 족할 정도임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판례는 후설(喉舌)을 취한다.Conclusion :소요죄(騷擾罪)에 따르면, 다중의 의미란 몇 사람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데 있어서의 상당한 다수의 인원을 말한다. 또한 행위의 정도는 ‘특수’ 에 명시된 흉기 혹은 그 이상의 강압적이거나 위력적인 상황에 대해 ‘특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이를 보충하자면, ‘특수’ 란 사회통념상으로 보았을 때, 이에 반하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또한, 특별법과 형법의 적용 기준에서 동일한 죄목에서 특별법과 형법이 모두 적용 될 수 있는 경우, 특별법을 우선순위로 두는 법률 특성상 특별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2018.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