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공동범죄와 특수범죄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8.11.03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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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범죄와 특수범죄의 기수 구별에 대해서 최대한 심층적이며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간단한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목차
1. A misunderstanding of legal interpretation
2. Question
3. Answer
4. Conclusion
본문내용
A misunderstanding of legal interpretation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형법상 명시된 ‘단체’의 의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후략’ 라고 폭력행위처벌법 상 명시된 ‘2인 이상’의 올바른 법리 해석
거시적으로써는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상,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상 법리 해석의 오해 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의문.
Question :
예를 들어서,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특수폭행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