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올라코젠을 답으로 하는 주관식 문제올라코젠: 지판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이후 두 갈래는 갈라짐이 계속되지만 나머지 한갈래는 벌어짐을 멈춰서 골짜기를 형성. 이를 올라코젠이라고 함. (삼중접합에서 나옴)34. 뜨거운 플룸은 ( 외핵/맨틀의 경계 )에서 형성 차가운 플룸은 ( 하부맨틀/상부맨틀 경계 )에 축적된 차가운 암권물질이 하강하여 형성 (객관식)[지질연대]36. 화석이 아닌 것 고르기 (여러개)37. 암화작용, 변정작용 고르는 문제 (객관식) +화석보존의유형: 원상태보존, 탄화작용, 암화작용, 변정작용, 치환교대작용, 모울드와 캐스트, 생흔화석, 분화석암화작용-규화목(치환작용이 심해져서 암화작용까지), 변정작용(아라고나이트에서 방해석으로)38. 외치가 화석이 아닌 이유는? 지질시대가 아니라서 (5,300년 전의 유해)39. 표준화석의 조건이 아닌 것은? 넓은 층서 범위+표준화석의 조건: 넓은 지리적 분포, 짧은 층서 범위, 많은 개체 수,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태41. 생흔화석 과거 얕은 바다(해안과 가까운 곳)에서는 ( 수직 )으로 발달, 깊은 바다에서는 ( 수평 )으로 발달42. 지질시대는 46억년 전 부터 혹은 40억년 전 부터 10,000년 전까지 라는 것43. 화석보존의 유형 구분하는 문제 나왔어요. 4문제인가 5문제 (규화목이랑 호박 속 곤충? 등등...) 화석보존 유형이 같을 수 있으니 주의[선캄브리아대]1.대륙성장설에서 한 문제초기의 지각은 코마티아이트(감람암파트너)부터 시작되어 현무암으로 구성(온도 낮아지면서 대양지판이 점차 현무암으로 변한 것)대륙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젊어지는 동심원과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2. oldest rock record (퇴적기원의 암석) 외우세요!간접증거: 4.40 Ga-이 연대측정치가 있는걸로 미루어봐서 44억년전에도 암석이 있었을 것. 지금 못찾거나 없는것임. 유추를 알 수 있게하는 간접적인 증거임.호주 서부의 Jack Hills Metaconglomerate(변성역암)의 zirc라가면 대부분의 물질은 체적이 증가함. (내부구조요소가 증가하는)온도가 높아지면 물 체적이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 물의양과 대양저의 형태, 그릇의 모양을 공부해서 섭씨로 1도 상승하면 해수면이 2미터가 높아진다는 계산함. 1도가낮아지면 2미터라 하강함.지역에 국한되는 변화북반구 고위도(스칸디나비아)-땅이 솟아오름 온난화 때문에 육상의 빙하상태로 내리 누르던 하중이 점점 줄어듦. 그러면 지각은 평형이 이루어짐. 땅이 넓어짐.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님. 빙하가 녹아서 땅이 넓어진다 - 지엽적인 것.해수면 변동 큰 원인 1. 해령의 확장속도 변화. 2. 빙하의 발달정도. 빙하라는건 육상에 있는 얼음 덩어리임. 증발한 수증기가 이동해서 강우나 강설로 내리게 돼서 고고도 지역에서는 누적됨. 속에서 움직여가는 양상. 빙하는 고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움직여가는! 그 경계선을 설선이라고 부름. 반면에 바닷물이 너무 추워서 얼게되면 이건 해빙임(=유빙). 녹으나 안녹으나 해수면 상승에 관련이 없음.녹아서 바다로 유임-해수면상승. 18000년 전이 최근 최대 빙하시기. 이시기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 지금보다 훨씬 추웠고 빙하가 지금보다 컸을 테니 바다의 물 많이 뺏었을 테니까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겠지. 얼마나 낮았나? 지금보다 130미터 정도 낮았다고 함.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최대 깊이가 130미터보다 조금 더 깊음. 따라서 대륙붕이라고 불리는 바다의 부분들이 원래는 육지였다.해령의 확장속도가 빠르면 대양저가 좀 부어 있는 모양. 확장속도가 느리게 되면 얇은 Thin한 모양이겠지! 빙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변화하는 해수면은 매우 속도가 빠름. 해안절벽 안깎이고 남아있는 이유는 해안절벽의 형성속도보다 해수면변동이 훨씬 빠른 것. 해수면 고정시켜 두고 해안절벽 그대로 나두면 다 깎이긴 할 것. 지형이 기후변화로 따른 해수면 변동 못 따라감. 해령의 확장속도는 그럼 어땠을까? 중세시대에는 해령이 굉장히 빨리 확장되고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골각이 생기니까 더 보호하려고 깨뜨릴려고 골각이 더 크게 발달하게 된다.7. Burgess Shale 은 어느 시대 것인가? 캠브리아기!!8. 완족동물과 이매패류의 비교 물어봅니다. 전부 외우시면 돼요~완족류이매패류-환경바뀔 때 대응력 높음.골각의 대칭골각의 중간 (가운데 대칭면)두 골각 사이보존양식두 골각이 붙어서 (수축시 힘을 주게 됨)두 골각이 떨어져서(열고닫는 매커니즘이달라서)서식방법바닥에 고착-한번붙으면 영원히붙음.다양-적응력높음(ex. 굴, 홍합, 가리비)우세한 시기고생대중생대와 신생대9. 사방산호 – 세로 격벽, 세로겹겹, 4의배수 (고생대에만 삼), 특히 주잔탤리와 공생, 횃불모양판상산호 – 가로격벽, 수평격벽육방산호 - 세로겹겹, 6의배수, 지금 바다에 많이 살고 있는 거, 정중앙기준 대칭 좋음페름기 대절멸 때 다 죽음Cf. 팔상산호 – 석회질골각X, 지금 바다에도 살고 있음. 초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 없음. (판/사/육은 석회질골각 O)10. 고생대 - 사방, 판상 산호 번성 - 고생대 말에 다 절멸중생대 - 육방, 8방 생겨나서 번성11. 해양식물(?)과 비교해서 Land plants의 특징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 있었어요.12. nautiloid, ammmonite, belemnite < 이녀석들 뭐가 뭔지 아셔야해요....나우틸로이드 – 실루리아기에 쇠퇴. 몸에 칸막이(여러 개의 방, 맨 끝 방에만 삼)가 있는데 직선(나누는 벽이 단순)에 가까움. Orthoceracon이 속함. 앵무조개 해당.암모나이트 – 암모노이드가 화석화된 것이 암모나이트. 방을 나누는 벽의모양이 약간 복잡. +고생대, 중생대 살았던 원시적인 암모나이트에 고니아타이트 있음.벨렘나이트 – 오징어하고 똑같은데 뼈가 튼실. 내부 골격(잘드러나지않음). 골격이 연체로 둘러 쌓여있음. 표준화석으로는 안쓰임.셋 다 두족류, 연체동물임.13. 어류의 종류 중에서 현존하지 않는 어류 모두 찾으라고 물어봅니다.지금 살고 O지금 살지 X태형동물무악어류-jawl 것.그리고 어떻게 구분되고 뭐가 거기에 속하는지 파악하시구요파충류(Reptiles)의 시대- 공룡, 익룡, 어룡, 해룡(장경룡) (주의-익룡어룡해룡은 공룡이 아님! 다른 분류임!)Anapsid - 무궁형: 측두공(두개골 옆면에서 볼 때 구멍)이 없음; 거북류Diapsid - 이궁형: 두개의 측두공; 공룡, 익룡, 악어류, 도마뱀류, 뱀류Euryapsid - 측궁형: 하나의 측두공이 윗쪽; 해룡, 어룡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측궁형)Synapsid - 단궁형: 하나의 측두공이 아랫쪽; 중생대 초기의 원시 파충류-우리의 선조형! (모든 포유류는 단궁형임. 우리도 여기 속함)4. 용반목 : 도마뱀형 골반, 장골/좌골/치골이 세 방향, 뒷다리발달 / 조반목 : 새형 골반, 치골과 좌골이 평행하게 뒤쪽 아래.용반목 - 용각아목, 수각아목조반목 - 조각아목, 각룡아목, 곡룡아목, 검룡아목조각아목: hadrosaurs: 오리주둥이 공룡, bone head dinosaurs각룡아목: Triceratops: 머리와 목에 큰 뼈, 가운데 뿔, 앵무주둥이곡룡아목: 두꺼운 외부 골판과 척추검룡아목: 등에 삼각형의 dermal plates(방어 또는 냉각- 혈관 집중), 꼬리에 두 쌍의 spikes+공룡은 정온(온혈)동물이다. 골격구조가 포유류와 유사/뻐의 단면에 많은 관다발/내부와 말단부 골격의 산소 동위원소비 유사5. 수각류(6가지 분류에서 유일하게 육식) -> 조류(쥬라기에 처음 등장)로 진화6. 시조새의 특징 중 공룡(도마뱀?)과 같은 점, 새와 같은 점 구분도마뱀과 가까움- 부리에 이빨, 날개 끝에 발가락과 발톱 발달, 꼬리도 도마뱀형새의 특징- 깃털+시조새는 흉골에 keel 없음7. 백악기 말 멸종 원인(대절멸을 설명하는 이론)중 급변설인 운석충돌설의 4가지 근거 서술형 - 다량의 Iridium, shocked quartz, tektites, soot+점이설: 백악기말 절멸 - 천해면적 감소(내부에 기원을 두고 점이적으로 변화했다), 기후 한랭화.테티스해의 축소 해류의 es):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Family Hylobatidae (lesser apes): 긴팔원숭이, 큰긴팔원숭이Family Hominidae(사람과): 사람들 – 700만년 전, 인류라고 이야기 함.Family Hominidea: Humans, Hominids (사람과)이족보행큰 두뇌 용적, 작은 얼굴, 송곳니 감소, 잡식성손재주 발달로 다양한 도구 사용최초의 사람: 7백만년 전. Sahelanthropus tchadensis (bipedal?)Orrorin tugenensis (6 Ma=6백만년전)Ardipithecus ramidus kadabba (5.8~5.2 Ma), Ardipithecus ramidus ramidus (4.4 Ma)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군집 생활했을 것이라 추측.호모(Homo)와 유사하나 작은크기; 다양한 치아 (육식, 잡식성)두 갈래 진화계통(하나는 망했고 나머지 하나가 인간(호모)으로 진화됨)A. anamensis A. afarensis A. africanus HomoA. boisei A. robustusA. anamensis: earlisest 4.2 Ma, 1.3-1.5m, 33-50kg, 원시적인 치아와 두개골A. afarensis: 3.9~3.0 Ma, 1-1.5m, 29-45kg, 380-450 cc, 완전한 이족보행A. africanus: 루시가 해당! 3.0~2.3 Ma, 이족보행한 증거 나옴, 편평한 얼굴, 큰 두뇌 용적, 작은 송곳니, 도구사용(?)호모로 들어옴 Human Lineage특징: 수동적인 부식자에서 왕성한 수렵자로 변화, 두뇌용적과 도구사용 증가, 언어 발달(후두부와 구강구조 발달)Homo habilis: 최초의 Homo: 2.5~1.6 Ma, 1.2-1.3 m, 32-37kg, >700cc, 작은 치아호모 에렉투스: out of Africa, 1.8 Ma~100 Ka, 1.6~1.8m, 53~63kg, 800~1300cc, 두꺼운 두개골, 눈썹마루 돌출, 도구 사용,리)
정책학개론 쪽글 과제- Berlin, Rawls, and Nozick이사야 벌린은 두 가지의 자유개념을 제시한 학자이다. 그는 두 가지의 자유 개념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는 상태이다. 즉, 개인의 의지나 행동에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를 중하게 여겼으며 정치적 자유는 이것에만 기초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그는 이러한 소극적 자유를 자유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본래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특정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을 위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벌린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적극적 자유가 전체주의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따라서 벌린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각자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면 왜 이사야 벌린이 소득 하위계층 국민의 69.3%이 잘 알지 못해서, 즉 무지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보수 정당 후보에 투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폭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계층이 보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들의 자유권 행사이고,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벌린은 적극적 자유라는 그 자체의 가치는 물론 인정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 그 자체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담배를 생각해보자. 벌린은 담배를 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또한 이사야 벌린은 가치다원주의를 이상으로 추구하는 가치 다원주의자이다. 가치 다원주의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며 여러 가치들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개념이다. 가치다원주의자들은 특히 전체주의가 하나의 가치에 대한 극단적인 믿음(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 ‘소득 하위계층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후보에 투표한 것이다’라는 믿음)과 추구로 극단적인 사태를 빚을 것을 경계하였다. 벌린은 정부가 개입하여 (아무리 동기와 그 결과가 옳은 것이라고 할 지라도) 많은 선택들 중 하나의 선택권만 열어두는 것은 저마다 다른 삶을 지향하는 인간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침해라고 말하며, 그러한 결정은 시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벌린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 하위계층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보수정당 후보에 투표한 것은 그들 나름의 선호가 있기 때문인데,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일부 정치인들이 단언하는 것은 침해이며 독재정권 즉 폭정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참/거짓문제1. 가격은 사회후생의 양에 결정을 주지 않으며,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하지도 않는다.2.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의하면,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규제, 조세, 보조금을 배웠다.3.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독점공급자에 의해 P=MC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4. 모든 민주주의적 투표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다.5.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비제약성, 완전성, 비독재성이 포함되는 것이다.6.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7. 로버트 달의 Who Governs에 의하면, 정치권력은 두 얼굴을 가지는데 첫 번째 얼굴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얼굴은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이 정부내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X8. 린드블럼에 의하면 과학적 합리성을 버리지 않고서도 점증적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9. 샤츠나이더의 The Semi-sovereign people에 의하면 이슈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 집단이 상이하다.10. 린드블럼에 의하면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단이 불확실할 경우, 정책은 점증적으로 변화한다.11. 쓰레기통 모형에 의하면 정책 선택은 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명확한 기술(clear technology)에 의해서 이루어진다.12. 오스트롬에 의하면 공공재의 생산은 항상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X13. 오스트롬의 IAD framework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중심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O14. 단절적 균형이론에 의하면 제도적 마찰이 있는 경우, 정책이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15. 제한적 합리성은 정책의 안정적 변화와 급변 모두를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16. 정책흐름은 대통령, 의회의 지도급 인사, 정당지도부, 이익집단의 대표자 등에 의해서 주도된다.17. 정책대안선택은 정치흐름과 문제흐름에 의해서 설정된다.18. 정부정치모형에서는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수용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한다.19. 외부효과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직접규제와 조세와 보조금, 코즈 정리등에 대해서 배웠다.20. 루이비똥의 소비량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조세부과보다는 거래량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21. 경쟁을 통해서 가격과 생산비용이 가깝게 만들어져 사회효용이 극대화된다.22.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부 공직자들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고용한 대리인인데, 국민들은 이 대리인들이 얼마나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 관찰이 힘들다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X23. NPV에 의한 의사결정은 항상 효율성 관점 하에서 타당하다.24. 비용보다 편익이 먼저 발생한 경우, 할인율이 상승하면 IRR도 상승한다.25. 할인율이 높아지면 모든 기간에 걸쳐서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NPV는 감소한다.약술형1. 롤스의 무지의 장막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2. 무지의 장막 하에서 어떠한 원칙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간략한 서술까지.3. 노직에 의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4. 수업에 의하면 가난하지만 똑똑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5. 소득세율이 17 19 20 21 24 일 때 최대효용을 느끼는 사람이 2 2 1 2 2명 존재할 때, 중위투표자 이론에 의하면 어떤 지점에서 소득세율이 결정되는가?중위투표자 이론의 가정을 쓰시오. 위 사례에서 중위투표자 이론의 가정이 맞는지 검토하시오.6. 현대 민주주의 정치기관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시오.7. 대통령제와 의회중심제의 특징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쓰시오8.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9. 코즈 정리를 통해서 다음을 해결하시오. 어떤 사람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서 1500의 효용을 얻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이웃은 피해를 입는다. 이웃이 깨끗한 공기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는 2000이다.1) 재산권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경우에는 효용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약[언어의 폭력]언어는 특정한 상징적 영역을 만들어내고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굴욕과 좌절의 급류가 응축되어있다. 이것이 만평이나 어떠한 형태로 분출이 된다면 특히나 요즈음 ‘정보화된 지구촌’에서는 덴마크의 한 작은 일간지에 실린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이 아랍 국가들에서 큰 반발을 일으킨 것처럼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끼리 서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언어는 폭력의 반대말처럼 쓰인다. 언어를 통해 대화를 한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가 만약 폭력에 물들게 된다면, 이것은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고유한 논리가 왜곡되는, 우발적이고 ‘병리적인’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또한, 언어는 일단 그것이 가리키는 사물을 단순화하고, 하나의 단일한 속성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징은 그 사물을 의미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그 사물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상징들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라캉은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담론의 공간에 주인기표를 폭력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통해 가능한 주인담론 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인 담론의 형태로서 제시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주인기표는 엄밀히 따지면 ‘비합리적’이다. 내가 또 다른 주체와 대면할 때, 균형 잡힌 상호관계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평등은 언제나 비대칭적인 담론의 대립 축에 의해 지탱된다. 즉 모든 관계는 비대칭 적인데 이것을 대칭으로 맞추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주인기표를 도입하여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뮐레르의 글에 이런 시각이 폭력을 바라보는 접근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폭력에 ‘좋은’폭력은 없다고 하며, 그 단어와 기준을 만들어 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한다. 폭력은 공격과는 다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면서 사태의 정상적 흐름을 교란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폭력의 이 과도함을 제거해 버려야 하는 것이다.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있어서 관건은 ‘적절한 기준’을 가지느냐에 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기 위해 법이 존재 하는데, 법은 어떤 비정상적인 폭력상황을 정의하기 위해 ‘정상적인’비폭력상황이 어떤 것인가 라는 전제된 기준을 가진다. 하지만 ‘정상적인’비폭력이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기준을 다른 상황에 대입하여 판단하는 최고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는 우리의 욕망이 그 적정성을 넘도록 강제하고 ‘무한한 욕망’으로 탈바꿈하게 하는데, 이러한 과잉은 인간의 욕망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언어는 우리가 속한 상징적 세계의 변화를 좌우하는 힘을 가진다. 즉, ‘선동’하는 힘을 가진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은 단지 2차적인 왜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폭력 행위의 원천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라기보다는 그 상황이 언어를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런 언어의 특징을 형식 존재론적 차원에서 정교하게 발전시켰는데 그는 어떤 것의 ‘본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본다. 같은 것이라도 중세인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언어가 작동하여 어떠한 본질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전개하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모든 제스처에 주로 이러한 존재론적 폭력이 녹아있다고 한다.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창조자는 폴리스 위에 존재하며, 어떠한 ‘도덕’규칙에도 매이지 않는다. 창조자는 공동체적 존재의 기반을 세울 수 있는데 이때 법이라는 규칙 그 자체의 기반이 되는 불법적 폭력이라는 주제가 불거져 나온다. 하이데거는 이런 폭력의 첫 번째 희생자는 창조자 자신이라고 덧붙인다. 그가 정초한 새로운 질서의 출현과 함께 창조주는 사라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파괴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폭력의 본질은 실체적 폭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새로운 본질을 부과하고 창시하는 행위(공동체적 존재라는 점이 은폐됐다가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폭력적인 성격을 띠며 폭력의 본질은 거기 있다고 한다.시몬 드 보부아르는 “인종주의자들이 고집스레 흑인들이 실제로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여행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보부아르는 실제로 흑인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이데올로기 적인 분위기가 흑인이 실제로 열등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부아르의 이런 관점은 쉽게 오해받아왔다. 샌포드는 보부아르의 주장에 대하여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인종주의적 주장을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해석과 판단에 의한 상대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그것을 흑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로부터 떼어 놓는다. 그러나, 그 구분을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면 인종주의가 가진 날카로운 면을 놓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흑인이라는 ‘존재’는 백인처럼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을 말한다. 흑인이 백인들로부터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즉 백인 인종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수행적 효과를 발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사회적, 상징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정책학개론 정치제도 보고서5년 단임 대통령제의 종말?“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된 것 아니냐.” 현재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다. 과연 정말일까?우선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으로서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이지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이 군사독재 등의 시행착오들로 인해 그리 수월하진 않았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하고, 윤보선 대통령의 내각제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집권하고 유신헌법으로 종신대통령이 된다. 그 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이 때 국민들 사이에 연임에 대한 우려들이 생겨서 자신은 딱 7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단임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1987년 6월,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투표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 때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씨는 이런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개헌을 약속하고, 제 6공화국이 수립된다. 이 당시 헌법을 만들 때 과거 권력자들의 독재의 폐해를 극복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헌법에 5년 단임제를 명시하게 된다.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명의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현재 수행 중에 있다.현행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87년 10월 29일이다. 개정된 지 어느새 31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3번도 더 변한 세월이 지나간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권력구조가 바뀌었고, 개정헌법 아래에서 6명의 대통령이 거쳐갔다. 개헌 여론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마지막 개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하였고 발전하였는데도 국가의 정치 틀이 되는 헌법은 그대로이니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헌법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여론을 타고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제도의 변화를 주장하였다.현재 야당인 자한당은 이전에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나는 이원집정부제는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전반적인 대외활동을 맡고 총리는 국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와 국회의 다수당이 같을 때에는 효율적이겠으나, 우리는 항상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현재 국정 상황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총리가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인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할까? 물론 이원 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실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당에서 총리를 지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나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와 분리되어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식이 다른 정치제도(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보다 효율적이며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장기적인 국정구상을 어렵게 하고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대통령제’만큼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치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를 가지고 가면서 그 제도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다. 바로 개헌안인 4년 중임제와 현재의 5년 단임제 논의이다.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도하였다. 4년 중임제는 말 그대로 ‘거듭해서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정책의 분절이라는 약점을 가진 5년 단임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현 정부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는 4년 연임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5년 단임제냐 아니면 4년 중임제냐의 문제는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에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집권의 위험성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5년 단임제가 안정적이라고 할 것이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수행을 주장하는 자들은 4년 중임제의 효과성을 역설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봤듯이 87년 헌법개정당시와 현재의 정치현실과 헌법현실이 많이 달라졌고 또한 발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중임제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4년 중임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인지 살펴볼 수 있다.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국정의 연속성 담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임제는 정책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는 정책이 부지기수다. 이는 국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단임제가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 횡포 등의 부정을 막을 수는 있지만 5년 안에 어떤 정책을 제대로 설정, 실행에 옮겨 결과까지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중임제는 시간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어 큰 규모의 정책을 계획, 실행단계까지 옮길 수 있다.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 온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재집권이라는 보상을 선거라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집권 시 능력을 보여준 리더는 재집권함으로써 권력을 보장 받고 그 통치의 덕을 본 국민은 또 한 번 누릴 수 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파문을 일으키긴 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역사상 최대의 경제 호황기를 누리게 하였음의 대가로 재당선 된 바 있다.셋째, 첫 임기 때의 레임덕 현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임기 후반일수록 오히려 국정관리가 더 튼실해지는 경향이 있다.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집권 2년만 지나면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대통령의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등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든 분위기가 되어버린다. 관료들 또한 ‘몇 년 만 버티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처세로 각종 현안이나 개혁안에 대해 방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4년 간 재직하고 재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4년간을 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당선되기 위해 온 정성을 쏟아 국정에 충실 한다. 따라서 재임기간 중 재선 가능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에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재선에 당선되면 이번에는 같은 당의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시 노력한다. 즉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항상 국민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그렇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제도가 왜 아직도 도입되고 있지 못한 것일까? 당연하듯이,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임제에 대한 생각이 회의적이다. 예전보다는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5년의 짧은 기간을 극복할 수 있게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역사에서의 ‘연임=독재’의 사실은 중임제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는 독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만큼 과거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후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현재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선거전에 뛰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며,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여서 우매한 지도자가 연거푸 당선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지도자의 등용을 막을 수도 있다. 게다가 중임제하에서의 대통령에게도 레임덕은 오게 마련이다. 게다가 중임을 노리는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보다 자신의 정책을 선거의 논리에 종속시키고 싶은 유혹에 오히려 더 쉽게 노출된다. 다시 말해 개헌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는 중임제 아래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잦은 레임덕보다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이러한 4년의 중임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미국의 대통령제는 임기 4년의 중임제이다. 즉 4년간 재직하고 재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4년간을 재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나름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대통령제를 도입해서 적용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를 하였기 때문이다. 왜일까? 미국의 대통령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대통령간의 평형을 이루는 정치구조가 확고히 성립되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오래된 민주정치와 법치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고, 독립되어있고 부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연방제도로 인해 정부의 권력이 매우 분산되어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회와 대통령간의 평형을 이루는 정치구조가 확고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정부의 권력이 분산되어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국의 정치제도에 비해 미약한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가 잘 자리잡으려면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후 신중히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