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Data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통계지식 과정‘’ 과제 (A유형) < 리포트 주제 > A씨는 아내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여 소규모이긴 하지만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경영학 관련 전공자가 아닌 A씨는 이런저런 주식투자 관련 서적과 강의 등을 찾아보며 나름의 노하우를 구축하여 쏠쏠한 재미를 보는 중이다. 그런데 오랜 기간 주식투자를 하며 주가를 관찰하다보니 주가가 전날 대비 상승하고 하락하는 움직임의 연관성이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A씨가 현재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K기업 또한 주가의 전날 대비 상승 및 하락 여부가 독립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베르누이 시행으로 볼 수 있는데,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시오. [총 점 : 12점] 베르누이 시행이란, 확률실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표본공간이 상호배타적인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실험의 시행을 일컫는다. 상호배타적인 2개의 표본공간은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는데, 이 때 성공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성공이라면 다른 하나는 실패임을 의미한다. 2. A씨는 오랜 기간 K기업의 주가를 반복적으로 관찰하자, 주가의 움직임이 독립적임을 판단하였다. A씨는 K기업의 주가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를 적용하려고 한다. 이를 베르누이 시행의 독립적인 반복이 적용된 이항분포로 파악하였을 때, 이항분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총 점 : 30점] 이항분포는 반복 시행을 했을 때, 매번 시행마다 성공확률이 일정한 베르누이 시행을 n번(여러 번) 독립적으로 시행하여 얻은 분포로 정의 할 수 있다. 베르누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시행하여 나오는 확률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인 셈이다. 즉, 성공과 실패 중 하나만을 제공하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했을 때, 성공이 몇 번 나오는가를 의미한다. 이 때, 이항분포에서 관심사는 성공의 횟수이다. p(x=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재무지식 100가지‘’ 과제 (C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 리포트 주제 >다음은 재무제표지식과 관련된 질문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물음에 답하시오.기업 A,B,C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상장기업 A는 상장기업 C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 B는 상장기업 C의 지분을 2% 보유하고 있다.(물음1) A의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가? (배점:10점)(물음2) B의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가? (배점:10점)(물음3) A기업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히 표시되었음을 나타낸 의견은 무엇인가? (배점:10점)(물음4) A기업은 20X4년 연간사업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배점:10점)(물음5) A기업은 20X4년 1분기 중간재무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배점:10점)(물음6) A가 취득하지 못한 20%의 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떤 계정으로 표시하는가? (배점:10점)(물음7)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연간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물음8)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2분기 중간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물음9)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2분기 중간재무제표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물음10)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2분기 중간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물음1) A의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가? (배점:10점) : 국제회계기준(물음2) B의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무엇인가? (배점:10점) : 일반기업회계기준(물음3) A기업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감사 기준에 근거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히 표시되었음을 나타낸 의견은 무엇인가? (배점:10점) : 적정의견(물음4) A기업은 20X4년 연간사업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배점:10점)20X5년 3월31일(물음5) A기업은 20X4년 1분기 중간재무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배점:10점)20X4년 5월15일까지(물음6) A가 취득하지 못한 20%의 지분을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어떤 계정으로 표시하는가? (배점:10점): 비지배지분(물음7)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연간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 20X4년 12월31일과 20X3년 12월 31일(물음8)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2분기 중간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 20X4년 6월30일과 20X3년 12월 31일.(물음9)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2분기 중간재무제표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20X4년 4월1일~6월30일,20X4년 1월1일~6월30일,20X3년 4월1일~6월30일,20X3년 1월1일~6월30일(물음10) A기업의 20X4년 비교식 2분기 중간재무제표 중 현금흐름표에 열거되는 일자를 모두 서술하시오. (배점:10점): 20X4년 1월1일~6월30일과 20X3년 1월1일~6월30일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과제 (A유형)▶ 작성방법 : 리포트 주제에 맞추어 내용을 A4 1매 이상 서술해 주세요.▶ 제출방법 : 제출시 강의명+본인 이름으로 저장 후 첨부파일로 제출(예: 가나다라강의_홍길동.doc)▶ 채점기준 : 각 문항에 알맞은 답안을 작성하세요.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1) 근로자의 개념 (4점)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회사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1-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관련 사항,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일 뿐 만 아니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1.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한다.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한다.1-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1)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4점)회사의 공식적인 지시나 강요 없이 직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정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조기 출근과 관련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기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감액 또는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 관계 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2) 대기시간 (4점)대기시간은 직원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즉, 직원이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 대기시간에 해당되고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과는 구별된다.실제로, 노동자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또한 있다.3) 교육시간 (4점)교육, 워크샵, 세미나 등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라면 소정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반면, 직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관련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교육시간 관련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의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이수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는 없을 것이라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워크숍과 세미나의 경우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된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순히 직원과 조직의 단합을 위해 이루어지는 친목 도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4) 회식시간 (2점)회식이나 접대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시간 외에 접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증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1-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1) 난임치료휴가 (10점)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2)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9점)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3) 태아검진시간 부여 (8점)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태아 검진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가 부여된다.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취업규칙 작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변경하면 된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함부로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셈이다. 이 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한 동의절차가 아니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취업규칙 내용을 회람하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은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되었다는 것은 관리직과 생산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관리직이고 생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관리직원만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2)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지만, 장래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과반수 동의의 주체가 된다.1-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1) 퇴직자의 금품청산 (6점)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면, 금품청산 연장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고 지급하면 안 되는 점을 주의한다.2) 경력증명서 발급 (6점)근무하던 직원이 퇴직 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발급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퇴직직원이 원하지 않는 내용기재로 인한 재취업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다.
부제 : 결혼식과 그 이면의 불편한 숫자들· 배경인생의 2막이라 불리는 결혼의 과정 중, 중요한 이벤트인 결혼식.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을 특별하고 멋지게 기념하고 기억되도록 하고 싶을 것이다.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꼽히는 결혼식,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한 숫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하는 시대가 왔다.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결혼문화는 일명 ‘스드메’라 일컫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은 필수가 되었다. 게다가, 예식장은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예산에 타격이 크더라도 더 고급 진 곳으로 선택하는가 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있는 과시욕과 같은 것 등으로 눈앞이 깜깜해진 적이 많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그래서 필자는 이것이 결국 산업화의 또 다른 병폐로, 보여주기 식의 허례허식적이고 소비적 결혼식 문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웨딩산업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실태 및 원인 자료출처 : http://ecowedding.co.kr/%ec%97%90%ec%bd%94%ec%9b%a8%eb%94%a9/ (국내_사회적기업_대지를 위한 바느질)국내에서 해마다 약 33만 쌍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그 탄생과정에서 170만 벌의 썩지 않는 합성섬유로 만든 웨딩드레스가 버려지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드레스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실크가 아닌 합성섬유로 제작되는데, 이런 합성섬유 드레스는 땅에 묻는다 하더라도 썩지 않는다. 매년 170만 벌이 넘는 양의 드레스들이 소각 처리 되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활용하여 여러 번 입는다 하더라도, 썩지 않는 까닭에 결국 쓰레기처리에 골칫거리일 뿐이다. 더군다나, 웨딩드레스를 대여해주는 업체의 경우에도 많아야 3∼4번 정도 빌려주고 나면 때가 타게 되거나 드레스 원형의 새 폼이 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떨어뜨려, 결국 폐기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또, 결혼식을 한 번 치를 때 500~1000송이 이상의 꽃들이 장식으로 쓰인다. 이 꽃들은 다 절화되어 식이 끝나면 버려지게 되어, 이 또한 대지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매해 450만 송이의 꽃송이들 뿐 아니라, 1억 5천만 장의 청첩장, 뷔페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예식장 주변의 교통 혼잡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결혼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연 간 배출량은 총 493만 톤이 넘으며, 이 49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려면 30년생 백합나무 4억 3천만 그루 이상이 필요하며, 탄소배출 거래금액(cost-offset)은 무려 약 58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해결방안필자는 해결방안을 2가지로 제시해보았는데,첫 째, ‘친환경 웨딩(에코웨딩)’으로의 대체다.친환경 결혼식은 부부로서의 새 출발을 여유롭게 축하하면서도 결혼식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여 결혼식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결혼식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결혼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먼저, 드레스의 경우, 입은 사람의 피부건강에 좋고 땅에 묻으면 빠르게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옥수수섬유와 같은 친환경소재를 의류소재로 사용하여 만들도록 한다. 옥수수, 한지, 쐐기풀 등으로 생분해성 친환경섬유를 뽑아내어 만든 드레스는 마감처리도 표백 및 형광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은 사람의 피부건강에는 물론, 땅에 묻으면 빠르게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 웨딩 후에는 일상복으로 다시 입을 수 있도록 리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청첩장은 친지 등 어른들에겐 청첩장을 보내더라도, 친구나 선후배 등 젊고 친한 지인들에게는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도록 한다. 청첩장을 만들 경우에는 재생용지로 만들어, 콩기름 잉크로 인쇄를 하는 방법도 있다. 더욱이, 액자 형태로 청첩장을 디자인하면 결혼식이 끝난 뒤 종이액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손수건 청첩장도 색다르고 실용적인 기념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음식 준비에 있어서, 남는 음식과 음식물 쓰레기는 결혼식의 ‘골칫덩이’다. 이를 줄이려면, 하객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체로 청첩장 보낸 곳의 70% 수준이 하객 수다. 피로연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일품요리로 대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락 통과 같은 포장용기를 준비해 원하는 하객에게 음식을 싸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도 음식이 남는 경우, 깨끗하게 정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거나, 가까운 지역의 음식물재활용센터에 기증하도록 한다. 이는 불우이웃도 돕고, 가공·농민에게 무상 또는 저가에 공급되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하다.예식장을 꾸미는 꽃장식들은 화분이나 다육식물로 대체 사용하고, 부케와 부토니아(턱시도 단춧구멍에 꽂는 꽃)를 만들 때, 뿌리를 자르지 않고 포장하여 사용하고 예식이 끝난 후에 화분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화환을 받지 않거나, 쌀 화환을 받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그린웨딩포럼’(greenwed.org), 서울시·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서울시결혼문화협동조합’(lien.co.kr),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 ‘대지를 위한 바느질’(sewingforthesoil.com), 서울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seoulcitizenshall.kr), 여성가족부 작은결혼정보센터(smallwedding.or.kr) 등을 통해 친환경 결혼식을 치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상업성을 추구하지 않아 저렴한데다 신랑신부의 취향을 전적으로 고려해주기 때문에 예식 시간과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둘 째, 문화행사를 통한 ‘친환경적 소비의 인식제고’ 다.2016년 10월 23일 밤, 서울시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서울패션위크 행사장에서는,‘지속가능 패션디자인 런웨이’(SFDN·Sustainable Fashion & Design Network) http://news.donga.com/3/all/20160930/80563307/1(동아일보, 국내 최초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런웨이, 10월 20일 DDP서 열려 _최용석 기자)
치매의 이해1. 치매의 개념치매(dementia)라는 용어는 라틴어 ‘dement’에서 유래된 말로서, ‘없다’라는 ‘de’와 ‘정신’이라는 ‘ment’가 합해져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out of mind)’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문으로는 ‘어리석을 치(癡 또는 痴)’와 ‘어리석을 매()’가 합쳐진 단어로, ‘의심이 많아지거나 아는 것에 병이 든 상태’를 의미한다.치매는 인간의 뇌가 성숙하여 정상적인 지적 수준에 도달한 이후, 질병이나 외상 등과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뇌가 손상됨으로써 고등정신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다. 즉, 치매는 뇌의 병변에 의하여 기억장애, 사고장애, 판단장애, 지남력(식별력)장애, 계산력장애 등과 같은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되고 정서장애, 성격 변화, 일상생활 동작능력장애 등이 수반됨으로써 직업, 일상적 사회활동 또는 대인 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노년기의 대표적인 기질성 정신장애이다.치매를 위와 같이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복합적 임상증후군인 치매는 다른 질병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질병과의 감별진단(differential diagnosis)에서 다음과 같은 임상적 특성을 보일 경우에 치매로 진단하게 된다.첫째, 치매는 뇌의 질병, 손상 변형에 의해 발생한다. 치매의 근본 원인은 기능성 또는 심인성 정신장애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organic mental disorder)이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치매증상이 나타나는 가성치매(pseudo-dementia)와는 분명히 다르다.둘째, 치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치매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선천적으로 인지기능이 낮은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와는 구별된다.셋째,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발병한다. 치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선천성 정신지체나 청소년기의 정신분열혈당, 요독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타민 부족(티아민, B12,엽상 등) 등에 의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비타민 B12 부족에 의한 치매는 노년기에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3. 치매의 증상과 경과1) 치매환자의 증상과 문제행동치매노인은 기억력, 추상적 사고능력, 판단력 및 충동자제능력, 언어기능 등의 저하와 성격 변화, 신체적 기능의 변화로 인하여 직업, 일상 사회활동, 대인관계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치매의 초기 증상은 매우 모호하여 정상적 노화과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치매라고 하여 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도 아니며,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나 문제행동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치매의 주요 증상과 문제행동을 ① 인지장애 ② 정신장애 ③ 언어장애 ④ 행동장애 ⑤ 일상생활 수행 장애 ⑥ 신체장애의 범주로 나누어, 그 특징적인 증상과 행동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구분특징적 증상과 행동기억장애-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남의 말을 잘 전하지 못한다. -많은 걸 물어보면 어쩔 줄 모른다.-자기 물건을 놓아 둔 곳을 잊어버린다.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자기 나이를 모른다. -가족의 이름을 모른다.-고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과거를 현재처럼 이야기한다.지남력장애-가족이나 친지를 잘 모른다. -아들을 남편이라고 한다.-며느리에게 아주머니라고 한다. -오늘 날짜를 모른다.-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현재 계절을 모른다.-지금 몇 시인지 모른다. -자신이 있는 곳을 모른다.-길을 잃어 헤맨다.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판단장애-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급하게 서두르면 혼란해한다.-더러워진 옷을 벗지 않는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른다.-시장에 혼자 가지 못한다.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웃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못한다.-쓰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항상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무언가를 배운다.-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삼간다.-젊어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우울증은 치료받고 많이 웃으며 밝게 살도록 노력한다.-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 빨리 검사를 받는다.-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스포츠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취미생활을 즐긴다.-혼자 지내기보다는 친구를 많이 만들고 자주 만나서 즐겁게 지낸다.-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성인별을 사전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한다.-어떤 일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들이고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한다.-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메모하거나 기록해 둔다.-걷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뇌의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되, 먹을 수 있는 양의 80% 정도만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추운 겨울이나 새벽에 하는 운동, 환절기 등 급격한 기온 변화는 가능하면 피한다.-깊게 심호흡을 하여 폐활량을 늘리는 것은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며, 공사장 등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한다.-실내공해나 환경오염지역 등에서 독성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여성일 경우 폐경기 이후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피한다.-알루미늄, 아연, 구리 등 금속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나 공기 등을 장기간 섭취·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노후대책을 미리 세워 놓고 노인이 되어서는 외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은 일반적인 노화 예방과 치매 예방을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치매는 오랜 기간의 삶의 이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사항을 젊었을 때부터 주의하고 꾸준히 생활에서 실천하는 이 잘 동반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한다.중등도의 치매에서는 우선 환자의 안전과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가스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다든가 집 밖에 나가 배회하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운전은 삼가도록 해야 하므로 자동차 열쇠를 잘 관리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가족도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주위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고려하도록 한다. 중등도의 치매노인에게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를 비롯하여 비타민E와 셀레젤린 등과 같은 약물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망상과 환각 등의 정신 증상이 잘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할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울증 또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고도의 치매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기본 생활, 즉 식사, 목욕, 옷 입기 등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환자 가족은 이 시기에 심한 심리적 부담과 상실감을 겪게 되므로 원망하는 마응이나 죄책감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기능 치료를 위해 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 비타민E, 셀레젤린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없고 또 올바른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용 중인 약을 중단하여 볼 수도 있고, 현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울증은 그다지 흔하지 않으며, 정신 증상과 행동 증상은 간혹 나타나므로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임종에 따른 문제와 임종 간호(hospice care)를 고려해야 한다.5. 치매노인의 간호방법1) 치매노인 간호의 원칙치매노인을 간호할 때는 일상생활의 변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긴장, 피로, 부적절한 자극, 그리고 과다하고 불필요한 요구라는 다섯 가지 기본 자극요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실제 간호할 때 간호자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치매노인의 증상과 이에한다. 몸의 눌리는 압력이 강하거나 습기가 많을 때 더욱 심해지며, 심하면 피부 속 근육까지 손상을 입게 된다. 이불이나 침대보 위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혈관이 찢겨 표피 사이에 물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낮은 압력에도 궤양이 생기게 된다. 실금과 같이 습기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피부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영양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거나 비타민, 미네랄 결핍 등도 피부 손상과 관련이 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덜 받는 매트리스가 도움이 되며, 실금관리를 잘 하여 피부가 축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① 압력을 제거한 후 30분 이내에 원 상태로 복구되지는 않지만 표피는 상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압력을 없애고 마사지를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② 표피가 부분적으로 딱딱해지고 상처는 축축하며, 분홍색을 띠며 통증을 느끼지만 괴사된 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내고 소독약을 발라 준다.③ 근육과 바로 인접한 피하조직까지 퍼지고 더 딱딱해지며, 피부가 푹 파이고 썩게 된 단계에는 괴사된 조직을 제거해야 하며, 필요하면 외과적 처치를 받도록 한다.④ 근육과 뼈까지 괴사되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매우 심각한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8) 보행과 이동치매노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운동기능에 문제를 나타내며, 관절이 뻣뻣해지고 동작을 취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앉기도 어렵고 눕기도 어려우며, 구부정한 자세로 곧 쓰러질 듯이 걷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간호자가 옆에서 보행과 이동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① 부축하는 사람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도 몸을 너무 굽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② 몸을 구부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릎을 굽히고, 가능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③ 환자가 간호자의 팔을 잡고 걸을 수 없는 경우 간호자가 환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고 떠받치듯 잡지 않도록 주의한다.④ 간호자가 힘이 들면 무조건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