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요인이론>1.특징 : 파슨스, 윌리엄슨, 직업 선택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구와의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가정하고,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하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직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진로 상담에서 개인의 성격, 기술, 흥미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2. 특성 및 요인1) 특성 : 측정가능한 개인의 속성2) 요인 : 직업수행에 요구되는 특성(성실성, 책임감, 지구력 등)3. 학자별 이론1) 파슨스 3요인 이론 :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과학적/합리적 연결2) 윌리엄슨(1) 인간관(독, 잠, 자, 신, 타) : 독특한 세계관, 선과악의 잠재성 동시 보유, 선의 본질은 자아실현, 선한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자신, 선의 실천에는 타인의 도움 필요)(2) 직업문제유형(무, 불, 어, 흥) : 진로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 불일치(3) 윌러엄슨의 검사해석시 상담기법(설, 설, 직) : 설명, 설득, 직접충고(4) 일반적 상담기법(촉, 자, 행, 계, 위) : 촉진적 관계형성 – 자아이해 신장 – 행동계획 설계 – 수행 – 위임(5) 특성요인이론의 상담과정(분,종,진,예,상,추) : 분석 – 종합 – 진단 – 예측 – 상담 – 추수지도4. Darley의 상담자가 지켜야 할 태도(거, 초, 전, 태) : 거만한 태도X, 초기에 너무 많은 정보 제공X, 제공 전 진실로 원하는지 확인, 태도 파악하며 상담 진행5. 특성요인이론의 장단점 1) 장점 : 객관적/과학적 접근을 통한 개인의 강점과 약점 파악 가능, 체계적 평가도구 활용=> 신뢰성이 높다는 점, 실질적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시험 대비표준약관 및 필수암기사항 요약노트머리말이책의 특징이 책은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의 수험생들이 400여쪽에 달하는 표준약관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202.5.30.자)을 재편성하였습니다.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질병/상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의 목차의 순서를 동일하게 재편집하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보험상품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달리하고 있는 표준약관을 제1장. 목적 및 용어정의, 제2장. 보험금의 지급, 제3장. 계약전 알릴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제4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5장. 보험료의 납입, 제6장. 보험계약의 해지 등, 제7장. 분쟁제기 등의 순서로 통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병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모두 장의 순서는 “목, 보, 전, 성, 납, 해, 분”만 외우시면 순서는 동일합니다.각 장별로 관련 조항의 순서도 최대한 동일하게 통일했습니다. 따라서 각 장별로 관련 조항의 순서도 두문자를 통해 암기하신다면 최단 시간내에 표준약관의 전체 순서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즉, 제1장. 목적 및 용어정의(목, 정, 보, 면)---1. 목적, 2. 용어정의, 3. 보상하는 손해, 4.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손해)과 같은 방식입니다.둘째,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나는 내용의 부분은 비교할 수 있도록 차이 나는 내용을 표시해 두었습니다.셋째, 약관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추가로 수록했습니다. GAF 등 약관 자체에 설명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수록했습니다.다섯째, 장해분류표 등 반드시 암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암기가 용이하도록 재편집하였으며, 가장 필수적인 암기사항이므로 책의 맨 앞에 배치햐였습니다.여섯째, “또는”으로 연결되는 문구는 “또는”이란 표현 대신 “V”로 표시하였습니다.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은 약관의 내용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움이 필요한 상태5%-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3%-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2. 정신행동 장해평가1) 평가시기 : 정신행동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착된 때 평가해야 한다.단, 장해발생 V 상해를 입은 후 1개월 이상 의식상실이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V 상해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평가할 수 있다.2) 지속적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3) 정신행동장해 진단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4) 정신건강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 뇌전산화단층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해야 한다. 단,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또는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빙성이 적은 검사(뇌SPECT)는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5) 보건복지부 고시 ‘장해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 측정기준 6개 항목(적/음, 대/청, 대/협(은), 약/통(으로), 소/금/구(이), 대/공)① 적당한 음식섭취, ② 대소변관리 및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유지, ③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약물복용 및 통원, ⑤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관리,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사용6) 정신행동 장해분류(극심 100%-심한 75%-뚜렷한 50%-약간 25%-경미 10%)장해등급공통 사전기준개별기준1개별기준2극심한 장해(100%)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고,GAF 점수 30점 이하인 경우X심한 장해(75%)GAF 점수 40점 이하인 경우X뚜렷한 장해(50%)GAF 점수 50점 이하인 경우로서보건복대해석 금지원칙-계/피에게 불리 V 부담주는 내용)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5. 제41조(보험상풍의 중요한 내용 설명 및 설명서 교부)①(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설명 + 이해했음을 서면등을 통해 확인받은 후 설명서 제공 의무)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설명서등 제공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회사가 증명의무 부담)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6. 회사 제작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7.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임, 지, 현)①(계약관련 임직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피/수에게 손해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②(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해 계/피/수에게 손해 발생)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③(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한다. -1.(납입최고기간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2.(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계약해지시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②(전자문서로 납입최고하려는 경우계약자의 서면등에 의한 동의 + 수신확인 조건 송신 + 계약자가 수신확인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안 때, 회사의 서면 또는 전화 재송신 의무)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준다. ④(계약해지의 효과해지환급금 계약자에게 환급)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4.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①(계약부활의 청약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인분류에 따른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3대 비급여 의료비-정, 여/비/습/불/인, 임/출/산,선,비,요,직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 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 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O99)④ 선천성 뇌질환(Q00∼Q04)⑤ 비만(E66)⑥ 요실금(N39.3, N39.4, R32)⑦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상해, 질병, 3대 비급여 공통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로 인한 의료비(단피권, 주모, 딸, 점,모반,여,사, 노, 발, 불, 단, 단, 검, 일/비)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①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② 주근깨, 모(다모, 무모, 백모증)③ 딸기코(주사비),④ 점, 모반(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⑤ 여드름, 사마귀,⑥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발기부전, 불감증, 단순코골음(단, 수면무호 흡증(G47.3)은 보상0)⑦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검열반 등 안과질환,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 상에 해당하는 치료2.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쌍,코,유,지,주/미성, 사안외시, 치, 외턱, 외반, 시, 성, 외다리, 기외비)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①(쌍,코,유,지,주/미성)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
특징수준(수직차원) : 전문관리(고급-중급-준), 숙련직(숙련-반숙련-비숙련)1>전문관리 고급(중요하고 독립적인 다양한 책임), 중급(중요도와 다양성 측면에서 중간수준의 책임), 준(타인에 대한 낮은 수준의 책임)2> 숙련---숙련직(견습이나 특수한 훈련, 경험 필요), 반숙련직(일정 수준의 훈련과 경험 필요),비숙련직(간단한 지시를 따르거나, 단순반복활동)크롬볼츠의 사회학습이론1) 개념 : 직업선택은 단순한 선호나 선택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요인의 결과다2) 크롬볼츠의 진로선택 영향요인 : 유/능, 환/사, 학, 과(1) 유적적요인과 특별한 능력 (2) 환경적 조건과 사건 (3) 학습경험 (4) 과제접근기술3) 계획된 우연(PROCF) : 인내심, 위험감수, 낙관성, 호기심, 융통성2. 사회인지 진로이론(DCTT)1) 개념 : 외부환경, 개인적 요인, 외형적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2)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3가지 중심변인 : 자, 기, 목(1) 자기효능감 : 특정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2) 결과 기대 : 특정과업을 수행했을 때 자신 및 주변에 일어날 결과에 대한 믿음(3) 개인적 목표 : 특정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의 의도3) 사회인지이론의 3가지 모형 :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1) 흥미모형 :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는 목표를 예언한다.(2) 선택모형 ;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목표를 선택하게 한다.(3) 수행모형 : 개인이 목표추구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로 지속할지를 예측3. 새로운 진로발달이론1) 인지적 정보처리이론에서 진로문제 해결과정 : CASVE이다.- C(의사소통-Communocation), A(분석-Analysis), S(종합-Synthesis), V(평가-Valuing), E(실행-Execution2) 가치중심 진로접근모형(1) 가치가 진로선택의 핵심요소이다 (2)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는 많지꿔쓰기, 빠진 곳 찾기, 토막찾기, 모양맞추기, 차례맞추기2 성격검사(1) Big-5검사(외호성정개) :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2) MBTI(에인,판,생) :에너지의 방향 및 주의초점(외향성E, 내향성I), 인식기능 및 정보수집(감각형S, 직관형N)판단 및 의사결정(사고형T과 감정형F), 생활양식(판단형J과 지각형P)(3) MMPI(미네소타 다면인성검사-정신건강문제 측정)의 타당도 척도 : ?, F, K, L, S, VRIN, TRIN1> ? 척도(무응답척도) : 응답수를 통해 수검자의 태도 측정2> F 척도(비전형척도) : 일반인과 다른 정도 측정3> K 척도(방어척도) : 정상인처럼 보이려는 방어적 태도 측정4> L 척도(부인척도) :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거짓응답 척도5> S 척도(과장척도) : 과장된 자기제시 정도를 평가6> VRIN : 문항내용을 읽지도 않고 비일관적으로 응답하는 경향7> TRIN : 상반된 문항쌍의 비일관성 정도3. 적성검사 : 개인이 특정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지를 측정1) 일반직업적성검사(GATB)--지, 형, 사, 운, 공, 언, 수/ 손, 가(1) 지필검사 : 지능, 형태지각, 사무지각, 운동반응, 공간적성, 언어능력, 수리능력(2) 수행검사 : 손의 재치, 손가락의 재치2) 활용 :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인력선발 및 배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4. 흥미검사 : 특정활동, 주제, 사람, 사물 등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감정이나 호기심1) 스트롱 방식 : 흥미를 직업활동과 연결(1)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 일반직업분류, 기본흥미척도, 개인특성척도(2) 스트롱-캠벨 흥미검사2) 쿠더방식 : 쿠더직업흥미검사3) 홀랜드 방식 : 자기방향탐색, 직업선호도 검사, 경력의사결정5. 진로성숙도 검사 :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서 태도 및 능력의 발달정도 측정1) 태도척도 : 결, 참, 독, 성, 타- 결정성(진로방향에 대한 확신정도), 참여도(진로선택과정에 능동적 참여정도), 독립을 줄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짐(3) 통합 : 분리되거나 소외된 자아의 부분을 연결하여 감정,사고,신체가 하나의 전체로서 조화됨게 기능함.3) 형태주의 상담기법 : 빈, 꿈, 과, 직, 역, 반, 지- 빈의자기법, 꿈작업(무의식적인 감정과 갈등을 탐구), 과장하기(신체언어, 생각,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 직면(있는 그대로의 문제와 맞닥뜨림), 역할연기(미해결과제 중 한 장면을 실제장면처럼 연출)- 반대로 하기(평소행동과 반대로 하기), 지금-여기대화(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대화함으로ㅆ 현재의 감정을 이해)6. 교류분석 상담1) 교류분석 유형(1) 자아상태 분석 : 부모자아, 성인자아, 어린이 자아(2) 의사교류 분석 : 상보교류(문제x), 교차교류(예상치 못한 반응), 이면교류(숨겨진 의도가 있는 메시지)(3) 생활양식 분석 : 자기-타인, 긍정-부정을 기준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패턴 분석- 자기긍정-타인긍정, 자기부정-타인부정(파괴적), 자기긍정-타인부정(자기과시), 자기부정-타인긍정(자기비하)2) 교류분석의 한계 : 이론의 복잡성, 적용의 한계성, 과학적 증거부족7. 행동주의 상담1) 개념 : 인간은 행동을 통해 학습한다. 관찰가능한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부적응적 행동도 학습되는 것이다. 외적환경을 변화시킴으로서 부적응적 행동을 소거,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다.2) 행동주의 상담기법(1) 불안감소기법 : 체, 주, 홍, 금, 역, 행1> 체계적 둔감법 : 긴장상태와 이완상태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는 상호억제원리에 입각해 근육이완훈련 > 불안위계목록 작성 > 체계적 둔감화의 방법으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불안요인을 상상 또는 노출함으로써 불안반응을 점차 경감, 제거시키는 기법2> 주장훈련 : 특히 대인관계에 효과적인 기법(설명-시범-역할연습-행동점검-토의 및 트낌발표 순으로 진행)3> 홍수법 : 두려움의 대상에 장시간, 집중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소거4> 금지조건 형성 : 불안을 ; 강점을 바탕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2) ST전략(다양화 전략) : 강점을 활용해 외부환경의 위협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3) WO전략(방향전환 전략) : 외부환경의 기회를 이용해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4) WT전략(방어적 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외부환경의 위협요소를 최소화하는 전략6. GROW코칭 : 목표, 현실, 대안, 실행의지7. 진로장애의 원인 : 직업정보의 부족, 자기명확성의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장애8.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소(진로적응성 척도)1) 대인관계 :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조율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2) 목표의식 :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능력3) 개방성 : 새로운 의견과 문화에 대해 편견없이 수용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4) 주도성 :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5) 긍정성 : 실패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희망과 즐거움을 가지는 태도9. 내담자의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 분석에 다른 취업장애요인1) 인적요인 ; 연령, 성별, 학력, 자격, 건강상태 등2) 가족적 요인 ; 가족관계, 가구특성, 경제적 어려움 등3) 취업관련 요인 ; 취업역량, 취업동기 및 목표, 일에 대한 인식 및 선택, 취업정보, 구직활동경험 등 취업상담취업상담의 목적 : 직업문제 인식, 직업의사결정능력 배양, 직업세계 이해, 직업선택에 대한 책임직업상담 목적 설정시 고려사항 : 단순, 구체적, 측정가능, 실현가능, 원하는 것, 현재 기술과 양립가능한 것구직역량 파악1) 내담자 파악 ; 강점과 약점 파악, 구직욕구 분석(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 파악), 구직역량 파악(KSA)2) 구직역량군 4가지 : 구직지식군, 구직기술군, 구직태도군, 구직적응군(1) 구직지식군(자기이해, 구직희망분야 이해, 전공지식, 외국어능력 등)(2) 구직기술군 : 구직의사결정능력, 구직정보탐색능력, 인적N/W활용능력, 구직서류작성능력 등(3) 구직태도군 : 긍정적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