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 실습 케이스폐렴(Pneumonia)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문헌고찰1. 폐렴(Pneumonia)의 정의2. 원인 및 병태생리3. 증상4. 진단 검사 종류5. 합병증6. 치료7. 예방법 및 유의사항Ⅲ. 참고문헌과 목성인 간호학 실습실습기관실습일자실습지도자Conference 담당 교수제출자제 출 일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폐렴은 노인이나 허약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어느 연령에서나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장차 간호사가 되어 폐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대상자들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회복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론, 지식, 실제 병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함을 통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case study를 하게 되었다.▶ 사례연구환자 성함은 김폐렴님으로 62세 남자이며 폐렴으로 입원하였으며 과거력은 없다.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두 달 전 입원 후 산소요법을 적용하고 있다. 입원 시부터 폐렴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다. 산소포화도 측정 95%로 유지되고 있다.이틀전부터 노랗고 점성이 강한 객담이 증가하였고금일 ABGA 결과PH ? 7.42PaCO2 - 37mmHgPaO2 - 70mmHgHCO3 ? 20mmHg환자 순회 중 산소포화도가 89%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Ⅱ. 문헌고찰1. 폐렴의 정의폐렴은 말초 기관지와 일반적으로 허파꽈리라고 하는 폐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폐실질에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폐렴이 생긴 환자는 주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 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호흡기 외에 소화기 증상, 즉 구역,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가슴 X-ray 사진 촬영을 하면 폐렴 병변을 볼 수 있다.2. 원인/병태생리▶ 원인?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한 감염▶ 위험요인?전신의 저항력 저하: 노인, 당뇨병, 다발성 골수종, 영양부족, 수술 등?상기도 감염: 감기?만성 기도폐쇄 ; COPD, 기관지 확장증?경계 기능이 저하된 사람 ; 술, 두부외상, 의식수준 장애?감염성 물질의 흡입 ; 만성 부비동염, 혼수?비위관을 통한 음식물 섭취?위장문제 ; 식도 열공 탈장, 장 폐색, 복부 팽만?장기간 동안의 기관내관 및 기관 절개관 삽입.?인공호흡기 치료.?두부외상, 경련, 마취, 약물과용, 뇌졸중?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구강인두 상주균의 증가▶ 병태생리폐렴은 폐의 분절 또는 폐엽에서 경화가 발생하는 대엽성 폐렴이나, 기관지 주위에 널리 반점이 퍼지는 기관지 폐렴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염증은 간질강과 폐포 그리고 세기관지에서 발생한다. 발병 과정은 병원체가 기도점막을 침입하고 폐포에서 번식하면서 시작된다. 세균이 번식한 부위에 수분과 삼출물이 고이고 다른 감염 증상들이 나타난다. 백혈구가 폐포 내로 이동하여 폐포벽이 두꺼워지며 적혈구와 섬유소가 폐포내로 들어온다. 액체가 폐포를 채우면 세균은 식균 작용을 피할 수 있으며 이 액체는 세균을 쉽게 다른 폐포로 이동하게 만들어 감염을 확산시킨다.염증성 섬유소와 부종은 폐를 경직시켜 폐 신장성과 폐활량을 감소시킨다. 계면활성제(surfactant)의 생산 감소로 폐 신장성이 더욱 감소하여 무기폐(atelectasis)에 이르게 된다. 폐의 환기 부족으로 저산소증이 유발되며 저산소증과 대사 요구의 증가로 빈맥과 빈호흡, 울혈성 심부전증, 쇼크, 부정맥 등이 발생한다.세균이 침입한 후 폐의 침습 정도는 숙주의 방어력에 달려 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세균이 급속히 번식하고 세균이 증식하면 농양(abscess)을 만들고 농양이 기관지 벽을 관통하면 조직을 괴사시킨다.폐렴의 위험 요인*고령, 장기간의 부동*의식수준 변화 : 알코올중독, 두부 외상, 경련, 마취, 약물과용, 뇌졸중*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구강인두 상주균의 증가*만성 질환 : 만성 폐질환, 당뇨병, 암, 말기 신질환*HIV감염, 면역억제제*장관이나 비위관 영양, 영양실조*흡연, 공기오염, 유해한 물질 흡인*상부 기도감염, 기관내 삽관, 기관절개술, 인공호흡기 사용3. 증상폐렴은약을 복용하였거나 혹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좋아지지 않아서 내원한 경우에는 증상 및 징후가 폐렴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전형적인 급성 폐렴의 경우에는 38.3℃ 이상의 고열과 춥고 떨리는 오한, 기침 및 누런 가래, 호흡곤란,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산소가 부족하여 입술과 손톱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노인에서는 증상이 적거나 덜할 수 있다. 또한 폐렴 외 에도 급성 기관지염, 부비동염, 그리고 다양한 다른 감염성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세균 외의 미생물에 의해 유발되는 비전형적 폐렴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이 심하지 않고 호흡기 외에 증상이 동반된다. 호중구증가는 나타나지 않지만 종종 AST, ALT가 상승한다.4. 진단 검사진단적 검사설명흉부 X-선 촬영- 폐경화와 분포, 흉막, 늑막 삼출을 확인(폐질환의 존재와 범위 확인)> 바이러스성 폐렴: 폐문으로부터 침윤, 기관지 주위를 따라 미만성 침윤> 포도상 구균 폐렴: 특징적인 X-선 소견- 탈수가 심하거나 병이 생긴 후 24시간이내, 심한 백혈구 감소 상태인 경우: 폐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부 X-선 사진 상 폐렴 병변이 보이 지 않을 수도 있음.객담의 그람 염색-침범한 세균을 확인> 폐구균 폐렴 : 10~30%에서 혈액배양 양성> 연쇄상구균폐렴: 기도 분비물에서 원인균 선별, 혈액, 늑막삼출액, 폐 흡인물에서 확진배양검사민감도 검사혈액학적 검사- 백혈구 수 : 세균성 폐렴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백혈구 상승을 나타냄.- 심한 질병 시 백혈구 파괴로 감소가 나타남- 한랭 응집소와 보체 결합반응 : 바이러스 확인- 바이러스성 폐렴: 백혈구는 정상 또는 약간 상승, 임파구 증가, ESR 및 CRP는 정상 또는 약간 상승- 세균성 폐렴> 폐구균 폐렴: 백혈구 증가(15000~40000/ML), 다핵구 및 젊은 세포 증가, ESR항진, CRP양 검사- 세균성 폐렴의 균혈증 파악면역학적 검사- 혈청, 객담, 소변에서 세균성 항원 확인폐 기능 검사-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기관지 천식이나 COPD 환자들이 폐렴이 동반된 경우, 호흡곤란의 정도와 치료 정도를 보기위해 검사.- 환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내를 가지고 검사에 임해야함.기관지 내시경 검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구갱 내 정상 세균총이 원내에서 획득한 균들로바뀌게 되므로 객담검사만으로는 감별진단이 곤란한 경우에 시행.-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침습적인 검사로 기도 내 분비물,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이용한 검체들을 배양하면 진단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음.5. 합병증? 합병증이란 병이 진행되어 더욱 중한 병으로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폐렴에 의한 합병증은 늑막염이 생길 수 있다.? 늑막염은 가슴 벽과 폐 사이에 있는 얇은 2장의 늑막 사이에 염증성 진물이 고이는 것을 말한다.? 늑막염이 심해지면 화농이 되면서 고름이 2장의 늑막 사이에 차게 되는데 이것을 농흉이라고 한다.? 폐렴이 심한 경우에는 뇌나 수막까지 감염증이 퍼질 수 있으며, 폐렴을 일으킨 병원균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6. 치료?항생제: 상용기간은 10일∼14일 정도이나, 원인 미생물 및 환자의 상태, 항생제 종류,치료에 대한 반응, 폐렴 합병증 유무, 동반질환 등에 따라 달라짐.폐렴유형치료약물폐렴구균 폐렴주치료: Penicilin G, Penicilin V대안:Cephalosporin, Erythromycin예방: 예방접종 가능포도상구균 폐렴주치료: nafcillin, oxacillin대안: Cephalosporin, VacomycinHemophilus Influenza 폐렴주치료: ampicillin, 제3세대Cephalosporin대안: chloramphenicol그람음성균 폐렴주치료: Cephalosporin, aminoglycosides혐기성세균 폐렴주치료: 제3세대Cephalosporin, Penicilin GLegionalltertacyclineVirus 폐렴none기생충 감염주치료: diethyl carbamazin? 진통제 : 환자의 동통과 기침 시와 호흡 시에 흉통을 줄여준다.? 거담제 : 폐와 기관지의 분비물이나 삼출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침억제제 : - 통증을 완화시키며 헛기침이 완화된다.- 마른기침을 하며 통증이 느껴질 때는 기침 억제제를 사용- 기침할 때 가래가 나오면 기침 억제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퇴원결정 여부 항목 >▶ 임상적 안정상태▶ 체온 : 37.8℃ 미만▶ 심박수 분당 100회 미만▶ 호흡수 분당 24회 미만▶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대기에서 동맥혈 산소 포화도 > 90% 혹은 동맥혈 산소 분압 > 60 mmHg▶ 경구로 섭취 가능▶ 정사적인 의식 상태▶ 동반된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 필요성 여부▶ 다른 진단적 검사 필요성 여부▶ 환자를 돌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7. 치료 후 경과환자와 병을 일으킨 병원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폐렴 환자의 임상 증상은 보통 48~72시간이내에 일부 좋아집니다. 처음에 적절한 약제로 치료가 된 경우에는 환자의 열이 2~4일 정도 지속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피검사상 폐렴 초기에 증가되어 있던 백혈구수가 4일째에 떨어지기 시작한다. 적절한 치료를 하면 1~2주 내에 회복이 가능하지만 어린아이나 노인 환자에서는 좋아지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일반적으로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병이 생긴 폐렴 환자는 50~90%가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효과가 좋은 항생제가 계속 개발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입원을 요하지 않는 환자에서의 경험적 항생제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등의 베타락탐 단독 또는 베타락탐과 클라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등의 마크롤라이드의 병용, 또는 호흡기 퀴놀론계 항생제 사용이 권장된다. 마크롤라이드나 테트라사이클린 단독요법은 폐렴구균의 높은 내성률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폐렴의 전반적인 경과는 병이 생겼을 당시 질병의 위중한 정도, 입원하여야
Chapter. 09. 혈액관리법제 1장 총칙1. 목적(법1조)1)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2)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한다.3)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한다.4)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한다.2. 용어 정의(법2조, 규칙3조)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2)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3)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4) 혈액관리업무 ;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5)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규칙2조 별펴1 참조)6)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규칙2조의2 별표1의2 참조)7) 튺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것※ 특정수혈부작용1. 사망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의미)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5. 의료기관의 장 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8)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1) 전혈 (2) 농축적혈구 (3) 신성동결혈장 (4) 농출혈소판(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 의약품(9) 헌혈환급예치금 : 헌혈자 등에 의하여 혈액제제를 환급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10) 채혈 :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11) 채혈부작용 : 채혈 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3.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법3조)1) 누구든지 금전 위하여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한다.?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한다.?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헌헐자에게 채혈부작요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밖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법4조의4)1)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저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함되어야 한다.◈ 혈액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헌혈 및 수혈의 안정성 향상 방안◈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7. 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5조, 영4~5조의4)1)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혈액관리위원회를 둔다.(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추진 방안(2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2) 1)의 (1),(2)에 따라 혈애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3) 1)의 (1) 및 (2)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9. 혈액제제제조관리자 등(법6조의3, 규칙 5조의4)1) 혈액원의 1인 이상의 의사를 두고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2) 혈액제제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은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품질관리, 제조시설의 관리 및 밖에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3)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4) 제고관리자의 준수사항-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혈액의 검사, 혈액제제의 제조 및 보존 등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것- 혈액제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것10. 헌혈자의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 등(법7조, 규칙6~7조, 별표1의2)1)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워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2) 혈액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영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안된다.3)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않은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해서는 안된다.4)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혈색소검사/적혈구용적률검사3. 혈액원은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애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4. 대산적십자사 회장은 신청을 받았을 때 과거의 헌혈경력 및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사항을 확인 후 내용을 지체없이 혈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5. 위 사항을 조회하지 않는 경우?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는 경우?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채혈금지대상자Ⅰ. 공통기준1) 건강진단관련 요인- 체중이 남자 50kg 미만, 여자 45kg 미만인자- 체온이 37.5도 초과인자- 수축기 혈압 90이하, 180이상인 자- 이완기혈압이 100이상인자-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 초과인 자2) 질병관련 요인(1) 전염병- 만성 B, C형 간염, AIDS,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일정기간 체혈금지 대상자①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②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③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④ 만성 B형 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2) 그밖의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없어진지 3일 이내인 자3) 약물① 아스피린을 투여 받은 후 3일, 티클로피딘 등을 투여 받은 후 2주가 경과하지 않은 자② B형 감염 면역글로부린, 태반주사제를 투여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③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을 투여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④ 영구 금지- 과거에 에트레티네이트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은 자-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을 투여 받은 자-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투여받은 적이 있는 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지단시약 등 투여자4) 예방접종(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미만인 자, 혈액 100ml당 혈색소랴잉 12.5g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 미만인 자3.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400ml 전혈채혈1. 17세 미만 or 70세 이상2. 혈액의 비중이 1.053 미만인 자, 혈액 100ml당 혈색소랴잉 12.5g 미만인 자 또는 적혈구용적률이 38% 미만인 자3.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혈장성분채혈1. 17세 미만 or 70세 이상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g 미만인 자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ml당 혈청단백략이 6.0그램 미만인 자한단위혈소판 성분채혈1. 17세 미만 or 70세 이상2. 혈액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미만 성분채혈 인자3.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파누가 15만개 미만인자4.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과거 1년이내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두단위혈소판 성분채혈1. 17세 미만 or 70세 이상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g 미만3. 과거 1년이내에 성분채혈 횟수가 24회 이상인 자4.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25만개 이상인 자혈소판 혈장 성분채혈1. 17세 미만 or 70세 이상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2.0미만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ml당 혈청단백량이 6.0g 미만4.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자5. 과거 1년이내 성분채혈 횟수가 24회 이상인자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1. 17세 미만 or 70세 이상2. 체중이 70kg 미만인자3. 혈액 100ml당 혈색소량이 14.0g 미만4. 과거 1년이내 전혈채혈횟수가 4회 이상 또는 성분채혈횟수가 24회이상 또는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횟수가 2회이상11. 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1)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혈액 및 혈
Chapter. 01. 보건의료기본법 ( 2p ~ 11p )제 1장 총칙제 1조(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함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보건복지의 증진에 이바지제 2조(기본이념)1)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2)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3)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활르 기할 수 있도록 함4)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제 3조(용어 정의)-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행위-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기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가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관련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림,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제 4, 5조(책임)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재원확보에 노력-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민간의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책상 필요시 행정적, 재정적 노력2) 보건의료인-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필요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자룔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 국가나 지방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 보고,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 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한과 의무5. 권리(법 6조, 법 10~13조, 법14조)권리환자자신의 건강보호와 즈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보건의료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 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국민의권리건강권 등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알 권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공개를 청구할 권리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에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본인이 요쳥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등이나 그 밖에 직접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시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음.자기결정권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비밀보장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무국민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겅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침해받지 않을 권리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 광고하거나, 가구 물품을 판매,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제 3장 보건의료발전계호기의 수립 및 시행제 15조 ~ 제 19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시행자보건복지부장관수립시기5년절차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수립→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 확정내용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향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렝 관한 시책5. 보건의료의 제고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6. 중항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7.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8.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9.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시행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및 시행지역보건의료계획으 수힙 및 시행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료 제공 등의 협조 요청 →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협조를 따라야 함국회에 대한보고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비용의 보조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아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음제 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제 24조 ~ 제 28조{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물자, 지식, 기술 등)의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자원을 개발,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 체계적인 시책 강구?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1) 인력 :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 강구2) 지식,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3) 시설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를 마련②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 및 운영,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2. 보건의료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슬르 제공,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간에 상호협력3. 보건복지부장관 :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제 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 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공급의균형과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및 이용체계를 마련? 응급의료체계: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마련?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 31조 ~ 3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건강지도 및 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건강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위 경우 여성의 건강증진시책에 연령별 특성 반영노인의 건강 증진노인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병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장애인의 건강 증진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치료?재활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학교 보건의료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생활습관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환경 보건의료국민의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식품위생 및 영양국민의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국민의 영양상태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국가산업보건의료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질병관리청장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등?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 평가,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
REPORT간호관리법적의무 사례1. 주의 의무대상자는 발열, 복통 등을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내원하여 처방받았음에도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 증상을 보이고,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데리고 A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원고의 체온은 정상이었다.A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원고가 열이 나자 해열제 등을 주사하였다. 다음 날 의료진은 원고가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자 뇌 척수액 검사를 시행한 다음, 뇌염 치료를 위한 약물을 처방하였고, 뇌염 의증,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A대학교병원이 다음날 실시한 검사에서 뇌병변이 인지되고 뇌 척수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독되었다. 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뇌병변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다.개인생각 및 해결방안 :A대학교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원고에게 뇌염 환자의 주요증상인 발열이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뇌염 검사를 하지 않고 추체외로 증상을 치료한 것을 두고 적어도 대상자에게 발열 증상이 다시 나타난 이후엔 원고의 기존 증상을 종합하여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하였음에도 곧바로 뇌염에 대한 감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2. 설명 및 동의 의무뇌수술을 받은 후 시력을 잃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6년 11월 A씨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인근 병원응급실로 이송됐고 뇌종양(좌측 접형골연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다.A씨는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같은 진단을 받은 뒤 개두술 및 뇌종양 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며칠 지나 A씨는 왼쪽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안과 전문의가 검사를 한 결과 "A씨의 왼쪽 눈에 신경부종이 있으며, 동공반사나 안구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의료진에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A씨는 "의료진이 진료계약상 의무 위반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실명했다"며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개인 생각 및 해결방안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직접하지 않고 법적으로 효과가 없는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하였고 수술에 대한 동의는 수술 대상자에게 서명을 받았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3. 비밀누설 금지의무 사례의사인 A는 B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다. A가 위 수술 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는 사망하였다. 그 후 A는 인터넷 게시판에 B의 위 수술 사실, B의 수술·마취 동의서, B의 수술부위 장기 사진과 간호일지, B가 과거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입 수술을 한 사실과 당시 체중, BMI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게시하였다.개인 생각 및 해결방안 :환자의 과거 병력 및 진료기록 등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 중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다. 환자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써 의료인에게 자신의 증세 등을 진술하고 시기적절하고 유효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의 의료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존재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더불어 의료개인정보 중 유전병력 등 정보는 사망한 환자 개인 뿐 아니라 생존해 있는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