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2.04.10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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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혈액관리법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총칙
본문내용
1. 목적(법1조)
1)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한다.
3)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한다.
4)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한다.
2. 용어 정의(법2조, 규칙3조)
1)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2)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3)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혈액관리업무 ;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5) 부적격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규칙2조 별펴1 참조)
6)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규칙2조의2 별표1의2 참조)
7) 튺정수혈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서 보건보지부령이 정하는 것
※ 특정수혈부작용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의미)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 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8) 혈액제제: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전혈 (2) 농축적혈구 (3) 신성동결혈장 (4) 농출혈소판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 의약품
(9) 헌혈환급예치금 : 헌혈자 등에 의하여 혈액제제를 환급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
(10) 채혈 :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11) 채혈부작용 : 채혈 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참고 자료
보건의약 관계법규 1,2( 정문각JMK)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