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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현대인과정보화사회 10주차 과제입니다(A+자료)
    현대인과정보화사회 10주차 과제입니다(A+자료)
    현대인과 정보화 사회 과제_10201710385 김 채연2. 우리나라 ICT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4.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를 설명하시오.- ITU가 2006년부터 국제 정보화 지수인 디지털 기회지수와 정보통신 기회지수를 통합하여 개발한 단일 신규지수로 한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와 국가 간 정보격차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다. 평가분야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항목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있다.6.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보화정책을 설명하시오.- 미국은 ICT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마련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캐나다를 설립하고 혁신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보조금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했다. 영국은 정부 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실행되었던 ‘정부 디지털 전략’을 완성하고 보완하는 디지털 기반 정부 혁신 전략이다. 중국은 매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다. 정보화 정책은 10차 5개년 계획부터 실행되었다. 호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 부문에서 주요 선도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경우 스마트 정부전략계획을 채택하며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가발전계획비전을 발표하며 남아공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최상위 계획을 실행 중이다.
    경영/경제| 2022.10.17| 1페이지| 1,0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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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A+받은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감상문
    A+받은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감상문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소감문학과 학번 이름프랑스의 예술 뿐 아니라 모든 예술에 대해 문외한인 나는 예술영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지루함과 이로 인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를 받고서도 이러한 이유로 한참을 미루다가 영화를 감상하였고 내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되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제목을 보고 폴 세잔과 에밀졸라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일 것 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와 정반대로 찬란했었지만 점차 사그라져가는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영화는 에밀졸라가 실패한 천재 화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출판하면서, 그 주인공이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해 실망과 분노에 휩싸인 폴 세잔이 에밀졸라를 찾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40년에 걸친 그들의 복잡한 우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가난한 이탈리아 혼혈아 에밀졸라를 폴 세잔이 구해주며 친구가 되었던 순간, 액상 프로방스의 풍경만큼 아름다웠던 그들의 우정이 빛나던 유년시절, 각각 화가와 작가를 꿈꾸며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차올라있던 파리에서의 청년시절, 점차 작가로서의 명예와 부를 얻어가는 에밀졸라와 그에 비해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폴 세잔의 서서히 갈라져가는 우정을 아주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영화는 전개해나간다.영화를 다 보고 난 후 나는 에밀졸라와 폴 세잔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이자 인생에 걸친 ‘라이벌 관계’라고 정의 내렸다. 사실 두 사람은 아주 상극인 사람들이다. 부잣집 아들이자 예민하고 괴팍하지만 자유롭고 솔직했던 폴 세잔, 혼혈아로 가난했으며 침착하고 고상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에밀졸라.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애정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러한 ‘다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것 같다.언뜻 보기엔 폴 세잔이 에밀졸라를 일방적으로 부러워하는 단순한 관계일 것 같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인생 전반에 걸친 라이벌이였기 때문이다. 화가와 작가로 분야는 달랐지만, ‘자네가 쓰는 것처럼 그리고 싶었다.’던 폴 세잔의 말에서 아주 잘 보이듯 시대로부터 인정받는 에밀 졸라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폴 세잔은 시기하고 부러워했을 것이다. 에밀졸라 역시 폴 세잔과 비교할 수 없게 당시에 성공한 작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할수록 저속해지는 것 같은 자신에 비해 가장 이상적인 예술가인 자신의 소설 주인공처럼 완벽한 이상을 쫓고 있는 것과 같은 그의 친구에 대해 시기와 부러움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 보다 먼저 자신의 부인인 가브리엘과 연인관계였던 폴 세잔에 대한 에밀졸라의 질투와 열등감, 그러한 가브리엘을 계속 사랑하고 미련이 남았던 것 같은 폴 세잔의 에밀졸라에 대한 부러움. 아버지에게 끝까지 인정받지 못한 그에 비해, 출신성분으로 처음엔 무시 받았지만 그의 작품으로 결국 폴 세잔의 아버지로 부터 인정받았던 에밀졸라. 이에 대해 폴 세잔은 부러움과 동시에 그의 친구와 달리 큰 성과가 없는 것에 아버지께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서로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더 되돌릴 수 없게 하였던 것 같다. 초기의 에밀졸라는 진정으로 폴 세잔의 재능을 믿고 인정하며 그 누구보다 지지해줬다. 그러하기에 폴 세잔이 낙심해 그림을 관둔다 하였을 때마다 그를 달래기도 하였고, 가끔 모진 말로 폴 세잔을 자극해 그가 예술을 관두지 않게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그 시대의 모두가 그랬듯 폴 세잔의 재능에 대해 더 이상 믿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친구들과 달리 성공을 이루지 못한 폴 세잔의 열등감과 더 괴팍해져 가는 성격에 에밀졸라는 지쳐갔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영화의 중후반부터 나는 에밀졸라의 폴 세잔에 대한 마음이 위선적이게 까지 느껴졌다. 심지어 그의 폴 세잔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사실 그의 재능에 대한 믿음이 아닌 동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었다. 폴 세잔 역시 마네보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친구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친구로부터의 인정이 목말랐을 것이다. 성공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열등감과 초조함 역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또한 굳이 따지자면 폴 세잔이 훨씬 더 에밀졸라를 좋아했던 것 같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에밀졸라를 보고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린다거나, 에밀졸라의 ‘작품’에 화가나 따지러 갔던 때조차 그는 페이지와 대사를 정확히 외울 만큼 그의 작품을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읽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역시 마지막 장면일 것이다. ‘드리퓌스 사건’으로 고향에 내려온 에밀졸라를 만나러 한껏 상기되어 아이처럼 신나게 달려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린 성공한 친구를 쳐다보던 그 환희에 가득 찼던 눈빛이 친구로부터 자신의 재능에 대한 사형선고를 받은 후 상처로 가득 차 쓸쓸히 돌아가던 장면이 그것이다. 아마 폴 세잔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진정한 인정과 믿음만 있었어도 덜 외롭고 더 행복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 까한다. 결국 끝내 화해하지 못했단 점과 세잔이 사후에야 인정받았단 점에서 쓸쓸했던 마지막 뒷모습이 더욱 먹먹하고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독후감/창작| 2022.10.17| 3페이지| 1,000원| 조회(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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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DPU규칙에 관한 쟁점  -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중심으로-
    DPU규칙에 관한 쟁점 -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중심으로-
    DPU규칙에 관한 쟁점-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중심으로-제출일2020. 12. 07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 차Ⅰ 서론 ----------------------------------------------------- 1~3p1. 인코텀즈의 개념2. 인코텀즈2020의 변경내용Ⅱ 본론 ----------------------------------------------------- 3~7p1. DPU규칙(1) DPU규칙설명(2) DAT규칙에서 DPU규칙으로의 변경 이유 및 그 영향2. DPU규칙의 하역에 관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쟁점(1) 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한 쟁점(2) 해결점 및 시사점Ⅲ 결론 ----------------------------------------------------- 8p1. 결론Ⅰ 서론1. 인코텀즈의 개념인코텀즈란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 무역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상호관계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전과 시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을 야기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칙이 요구되어졌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무역거래에 가장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 규칙인 인코텀즈를 193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1980년 이후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인코텀즈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인코텀즈는 법과 국제조약이 아니기에 특정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그자체로 무역계약이 될 수 없음을 주의해야한다.2. 인코텀즈2020의 변경내용표 1.Incoterms® 2020 규칙의칙은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화물을 양하하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규칙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규칙이라고 판단하여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규칙을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규칙으로 바꾸었으며 D규칙의 순서를 DAP, DPU, DDP 순으로 새롭게 정렬하였다.‘인코텀즈2010’에선 각 거래 규칙에 대한 당사자 의무를 제시하기 전에 안내문을 제공해 규칙 이해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소개문에 불과하였다. 반면 ‘인코텀즈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명, 예시 그리고 삽화를 구체화하여 사용자가 개별 규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코텀즈201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사항을 A1-A10까지 열거 후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B1-B10까지 열거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비교해보기 어려웠다. 이에 ‘인코텀즈2020’에서는 동일사항에 관한 규정들을 한 곳에 모아 두어 사용자들이 특정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상호간의 의무사항을 비교하기 용이해졌다. 이렇듯 ‘인코텀즈2020’은 ‘인코텀즈2010’에 비해 사용자들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그림 1. 보험담보조건의 차이다음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규칙과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규칙에서 부보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인코텀즈2010’에 따르면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다. ‘인코텀즈2020’에서는 CIF규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지만, CIP규칙은 최대담보조건(A)로 변경되었다. 이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가능한 CIF규칙에 비해 CIP규칙은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담보조건의 보험이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하여 CIF규칙은 재래화물에 적합하며 CIP규칙은 컨테이너화물에 적합하다. 경우 매수인은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는 선택적 기제를 규정하였다.이밖에도 FCA규칙과 D규칙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들이다. 더하여 ‘인코텀즈 2020’에서 FOB나 CFR, CIF 규칙은 뒤쪽에 배치돼있는데, 이것은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최근에는 수출자가 직접 배에 물건을 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FOB와 FCA 모두 FCA규칙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인코텀즈2020’이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는 해상과 내수로 전용 규칙과 모든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규칙을 잘 구분하여 FOB대신 FCA를 쓰고, CFR 대신 CPT를, CIF 대신 CIP를 사용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Ⅱ. 본론1. DPU규칙(1) DPU규칙 설명그림 2.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규칙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규칙은 ‘도착지양하인도 규칙’을 의미하며 물품이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저지 내에 특정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거나 그렇게 놓인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물품으로부터의 멸실과 훼손 같은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DPU규칙은 매도인에게 도착지에서 양하를 요구하는 유일한 규칙으로 매도인이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한다.본 규칙은 모든 운송방식에서 사용가능하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을 사용할 때에도 이용가능하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의무를 지고 있으며, 매수인은 수입 통관에 관한 의무를 갖는다. 만약 매수인의 수입통관지연으로 물품이 목적지 항구 혹은 내륙터미널에 묶이게 될 경우 발생하는 멸실 및 훼손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아직 인도가 일어나지 않았고, B3(a)는규칙에서 DPU규칙으로의 변경 이유 및 그 영향그림 3. DAT규칙과 DPU규칙의 차이점DAT(Delivered at Terminal)규칙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규칙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인도 장소에 있다. DAT규칙은 오로지 터미널에서 화물이 인도되어야만 했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 해상?도로?철도?항공의 터미널을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 DPU규칙은 목적지를 PLACE로 지정하여 터미널 외에도 어떠한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어 더 유연하게 이용가능하다.비교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코텀즈2020’규칙에서 유일하게 개정된 규칙인 이유는 실무상의 이유가 가장 크다. DAT규칙은 터미널을 벗어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실무상 터미널에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부분 터미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하게 되는데 DAT규칙 하에선 운송수단이 도착하였던 터미널을 벗어나지 못하여 큰 불편함을 겪는다.이로 인해 종료목적지의 내륙장소에 인도하기 위해선 DAP규칙 혹은 DDP규칙을 이용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DAP규칙과 DDP규칙은 인도시점을 물품이 지정된 목적장소의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목적지 터미널을 벗어나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포함된 규칙이 없어지게 되므로 매매 당사자들은 따로 ‘DAP + UNLOADED’혹은 ‘DDP + UNLOADED’와 같은 별도의 매도인 양하 의무 조건을 삽입해야 했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터미널 이외에도 모든 장소가 목적지가 될 수 있으며 D규칙 하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의 양하 의무를 규정하는 DPU규칙을 ‘인코텀즈2020’에 DAT규칙 대신 신설하게 된 것이다. 곧, 다른 D규칙에 비해 DPU규칙에서 매도인의 의무가그림 4. DAP규칙과 DPU규칙의 차이점 확대된 것이기도 하다.DPU 규칙 신설의 영향으로, ‘인코소에 하역장비를 매도인이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선 매수인의 하역장비와 비용을 이용하여 양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즉, 매도인이 직접 하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고 없이 하역과 인도가 완료된다면 양당사자 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양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문제를 반영한다면 매도인이 직접 하역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매도인이 하역 중의 위험에 대해 모두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곧 많은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그림 6. 국내검정업체 A사의 손해검정보고서더구나 실제로 화물 양하 중 지게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다. 위의 그림은 국내검정업체 A사의 손해검정보고서를 245건에 관하여 유형별로 사고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본 조사는 FCL상태로 화물이 운송되어 매수인의 창고 혹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인도가 끝난 화물에 대한 사고를 다룬 것이다. 지게차로 인한 사고는 35건으로 전체 사고 비율 중 14%를 차지한다. 운송 중 사고, 컨테이너 파공에 이어 세 번째로 빈번히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 발생 장소의 경우 환적(68.6%), 컨테이너 터미널(15.1%), 선적항(13.4%), 국내운송(2.9%) 순 이었다.그림 7. 종합제조업체 B사의 사고발생 사례DPU규칙에 의해 양하 중 제기될 수 있는 사고에 더 적합한 사례로 종합제조업체 B사의 2년 동안의 양하 중 사고사례를 더 알아보았다. 이때 B사는 자동차제조업체로 FCL화물, 파렛트 상태의 LCL화물, BULK화물을 복합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이다. B사는 2년간 38건의 운송 중 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10건의 지게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비율로 지게차 사고에 의한 화물 양하 중 추락, 충돌, 화물훼손 피해를 나타낸다.즉, A사와 B사 모두 각각 지게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4%, 17%의 비율로 발생했다. 이는 지게차에 의한 추락 및 찍힘 등의 사고가 사고사례 2~3위에 해당하는 빈다.
    경영/경제| 2022.09.21| 11페이지| 1,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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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인코텀즈2010과 2020의 비교  -DAT규칙과 DPU규칙의 비교 중심으로-
    인코텀즈2010과 2020의 비교 -DAT규칙과 DPU규칙의 비교 중심으로-
    인코텀즈2010과 2020의 비교-DAT규칙과 DPU규칙의 비교 중심으로-제출일2020.10.26전공학과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목 차Ⅰ 서론 ----------------------------------------------------- 1p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2. 인코텀즈의 목적과 적용범위3. 인코텀즈의 역할Ⅱ 본론 ----------------------------------------------------- 2~8p1. 인코텀즈 2010 특징2. 인코텀즈2020과 인코텀즈2010의 비교(1) 설명문의 제시 및 수평적 체제를 도입한 당사자 의무 규정(2) FCA규칙에서 본선적재선하증권에 관한 옵션 규정 신설(3) CIF규칙과 CIP규칙의 보험 부보 이원화(4) FCA, DAP, DPU, DDP규칙 하에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 허용(5) 총중량검증제(VGM)의 도입(6) 기타 변경사항(7) 공통점3. 인코텀즈2010 DAT규칙과 인코텀즈2020 DPU규칙 비교(1) 인코텀즈2010 DAT규칙(2) 인코텀즈2020 DPU규칙(3) DAT규칙과 DPU규칙의 차이(4) DPU규칙으로의 변경이유와 그 영향Ⅲ 결론 ----------------------------------------------------- 8~9p1. 결론Ⅰ 서론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6년 처음 ‘인코텀즈 1936’을 제정한 이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규칙을 일치시키기 위해 1980년 이후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2. 인코텀즈의 목적과 적용범위오늘 날, 세계경제의 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업들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한층 더 다양한 국가 간에 다채로운 상품들을 더 많이 거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무역 양의 증가와 복잡한 상호관계의 증가로 이에 맞는 적절한 규칙이 요구되어졌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서 인도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 바로 다음에 기명하는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명된 장소는 C규칙을 제외하곤 지정장소는 물품이 어디서 인도되는지, 즉 위험이 어디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될 것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C규칙의 지정장소는 매도인이 운송관련 실무사항을 준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물품의 목적지이지만, 인도장소나 인도항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C규칙 하에서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에 적재됨으로써 또는 이미 그렇게 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이것은 C규칙 하에선 위험과 비용의 이전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운송, 포장, 적재, 양하, 점검 등과 관련된 비용을 어느 당사자가 책임지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인코텀즈는 A규칙과 B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이때, A규칙은 매도인의 의무를, B규칙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Ⅱ 본론1. 인코텀즈2010 특징본격적인 비교 이전 인코텀즈2010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인코텀즈2000에서 각 조건을 E, F, C, D 4개 그룹으로 분류했던 것을 운송수단 차이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였다. 모든 운송방식 및 복합운송이 가능한 조건에 따른 [EXW, FCA, CPT, CIP, DAT, DAP, DDP] 그리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만을 이용하는 [FAS, FOB, CFR, CIF]로 분류하였다.두 번째로 DAT 및 DDP규칙을 신설하였다. 기존 인코텀즈2000의 DAF, DES, DEQ, DDU를 삭제하여 거래규칙을 총 11개로 축소하였다. DAT규칙은 DEQ규칙을 대체하여 지정 목적 항 혹은 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물품을 둠으로써 인도를 완료한다. DDP규칙은 DAF, DES, DDU규칙들을 대신하여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 지점이 있는 곳까지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된 상태강력한 보안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제흐름에 맞춰 인코텀즈 2010에서는 A2,B2 그리고 A10,B10에서 보안관련 의무를 추가하였다. 또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했던 위험의 분기점인 ‘본선의 난간’을 삭제하여 사용자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2. 인코텀즈2010과 인코텀즈2020의 비교(1) 설명문의 제시 및 수평적 체제를 도입한 당사자 의무 규정인코텀즈2010에선 각 거래 규칙에 대한 당사자 의무를 제시하기 전에 안내문을 제공해 규칙의 이해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즉, 일반적인 소개문에 불과하였다. 반면 인코텀즈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명, 삽화 그리고 예시를 구체화하여 사용자가 개별 규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또한 인코텀즈2010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사항을 A1-A10까지 열거 후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B1-B10까지 열거하여 사용자가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비교해보기 어려웠다. 이에 인코텀즈2020에서는 동일사항에 관한 규정들을 한 곳에 모아 두어 사용자들이 특정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상호간의 의무사항을 비교하기 용이해졌다. 이렇듯 인코텀즈2020은 인코텀즈2010에 비해 사용자들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2) FCA규칙에서 본선적재선하증권에 관한 옵션 규정 신설FCA규칙 하에서 위험과 비용의 인도는 매도인이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 이루어진다. 즉, 본선 적재 이전에 인도가 완료되었고 더 나아가 인코텀즈2010규칙 하에서 운송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야 선적선하증권을 발행 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본선선적선하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FCA규칙의 인도가 발생한 후 선적선하증권이 발행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코텀즈 2020 FCA A6/B6에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은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결책으로 인코텀즈2020하에선 FCA, DAP, DPU, DDP규칙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D규칙에서 매도인이 제3자 운송인의 개입 없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FCA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없앤 것이다. 즉, 제3자인 운송인의 개입 없이도 운송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EXW규칙은 운송계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FAS와 FOB규칙 반드시 선박으로 운송되어야만 하고, C규칙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다.(5) 총중량검증제(VGM)의 도입조선공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선박의 고속화와 대형화로 인한 해상사고와 같은 문제와 선박의 안전 기준 준수 불이행과 컨테이너 적재 중량에 대한 하주의 불성실 신고와 관련된 사고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인코텀즈2020에선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OLAS)에 따라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 화물의 중량과 빈 컨테이너의 중량을 정확히 측정해 합산하거나 정밀장비를 통한 컨테이너와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송인에게 기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6) 기타 변경사항인코텀즈2010의 DAT규칙을 인코텀즈2020에서 DPU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선 아래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이밖에도 운송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내용이 인코텀즈2010에선 약식으로 이뤄졌던 반면 인코텀즈2020에선 보안관련 의무를 A4와 A7에 개별적으로 추가하였고, 이런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A9와 B9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검사, 인증, 수출입허가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의 변화를 A1-A10과 B1-B10의 배치변화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사항의 배치 순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중요도에 따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더욱더 용이해졌다SIDE SHIP)FCA (FREE CARRIER)FOB (FREE ON BOARD)CPT (CARRIAGE PAID TO)CFR (COST AND FREIGHT)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DAT (DELIVERED AT TERMINAL)DAP (DELIVERED AT PLACE)DDP (DELIVERED DUTY PAID)Incoterms® 2020 규칙의 구분모든 형태의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규칙EXW (EX WORKS)FAS (FREE ALONGSIDE SHIP)FCA (FREE CARRIER)FOB (FREE ON BOARD)CPT (CARRIAGE PAID TO)CFR (COST AND FREIGHT)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DAP (DELIVERED AT PLACE)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DDP (DELIVERED DUTY PAID)2. 인코텀즈2010 DAT규칙과 인코텀즈2020 DPU규칙 비교(1) 인코텀즈2010 DAT규칙 인코텀즈2010 DAT규칙인코텀즈2010의 DAT규칙은 ‘도착지터미널조건’을 의미한다. DAT규칙에서 물품과 위험의 이전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 항 또는 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를 의미한다. 이 때 터미널이란 부두, 창고, 컨테이너 장치장, 해상?도로?철도?항공의 터미널을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다. 즉, 매도인이 지정목적 항 또는 지정목적지의 터미널에서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AT규칙은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서 사용가능하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결합된 복합운송에서도 이용되어진다. 더하여, DAT규칙은 인코텀즈2010의 규칙 중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해야하는 의무를 지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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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지적재산권면제에 관한 논쟁
    백신지재권면제관련 논쟁과목무역환경론담당교수제출일2021.05.31학과학번이름목 차Ⅰ 서론 ----------------------------------------------------- 1~2p1. 코로나19 기원과 현황2. 코로나19 백신개발 및 현황Ⅱ 본론 ----------------------------------------------------- 2~4p1.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면제 논의(1)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면제가능성2. 백신 지적재산권면제를 둘러싼 논쟁(1) 지적재산권면제의 실효성(2) 미국의 모순, 수출제한 논쟁(3) 백신개발의 동력저하 문제(4)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파괴우려Ⅲ 결론 ---------------------------------------------------- 4p~5p1. 결론Ⅰ 서론1. 코로나19 기원과 현황지난해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글로벌 대유행 상황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며 전 세계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습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다.코로나19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WHO는 중국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중국을 아직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명‘우한 폐렴’으로 명명됐던 코로나19은 2019년 11월 우한에서 사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역신문에 기고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31일 중국은 WHO에 이를 보고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의 첫 41건의 확인된 사례 중 2/3는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우한 화난 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월에 중국 춘절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1월 20일 경 중국은 약 14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2020년 1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공식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후보는 총 176개이다. 현재 WHO의 긴급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4종에 최근 추가된 중국 시노팜 백신까지 총 5종이다. 이중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 3종류다. 영국에서 세계최초 첫 백신접종이 개시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2월 26일을 시작으로 순차적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현재까지 전 세계 약 100개국에서 약 3억 회분의 다양한 백신이 접종되었다. 전 세계 백신접종완료 인구비율은 2021년 5월 25일 기준 5.2%이다. 21년 5월 현재 이스라엘, 칠레,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의 접종완료인구비율은 무려 56~30%로 전 세계 백신접종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백신접종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마스크 의무화 제한을 해제했으며, 공공장소나 다중이용 시설을 드나들 때 백신을 접종했다는 표시인 QR 코드 형식의 '디지털 그린패스'를 사용하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도 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국가들도 백신여권 등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고 있다. 백신 후 확진 사례가 나왔지만, 이 환자들 모두 경미한 증상 혹은 무증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접종완료 인구 비율은 현재 3.8%이다.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백신접종거부,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백신외교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현 상황에서 백신확보가 국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라마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불사하면서 제약사들은 판매 금액도 극비에 부치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백신 생산을 확대하지 않는 미국정부와 기업의 모습에 일각에선 백신의 무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Ⅱ 본문1.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면제 논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백신 접종은 대부분 선진국에 집중되어있다. 백신에 있어서도 세계 빈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면제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의 일시적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지적재산권면제성명서를 발의하며 다가오는 6월8일 WTO TRIPs 공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백신제조기업,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1)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면제가능성백신 지적재산권은 1995년 발효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20년간 보호된다. 즉 백신을 함부로 복제해서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TRIPs 4항을 살펴보면‘WTO 회원국들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 및 이행될 수 있고 해석 및 이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확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있고, WTO 회원국의 4분의 3이 찬성한다면 WTO 회원국이 지적재산권 등을 따를 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고도 규정한다. 특히 5항(c)에선 직접 유행병을 포함하는 공중 보건의 위기가 국가 비상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2001년 11월에 발표한‘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은 약에 관한 특허권을 둘러싸고 지적재산권의 유연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2년 남아프리카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남아프리카 국민 40만 명이 감염되었지만 TRIPs협정으로 인해 에이즈 치료제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많은 국민이 사망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아프리카 국가, 인도, 브라질의 주도로 도하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됐을 없음 재확인하였다. 실제로, 도하선언 채택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이즈 치료제 생산이 촉진됨에 따라 연간 인당 약 1만여 달러에 이르던 치료제가격이 하루 0.21달러로 하락하며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2. 백신 지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곧바로 백신을 생산할 수 없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 까지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 바이오앤테크 대표는 백신제조공정을 개발하는데 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지적재산권 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단순히 특허가 백신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단순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나라가 백신생산을 증진하여 여분의 백신을 신속히 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2) 미국의 모순, 수출제한 논쟁독일을 비롯한 반대국가들은 미국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EU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2억 도스를 수출해왔다. EU 역내에 인도한 것과 유사한 규모다. 반면 미국에선 백신이 국외로 인도된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백신 생산량을 단기간에 증가 시기키 위해선 백신지산권면제보다도 미국, 영국의 백신과 백신원재료에 대한 수출제한 폐지와 같은 단순한 조치가 선행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3) 백신개발의 동력저하 문제지적재산권이 특허권을 보호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의약품 개발에는 거액이 들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도 거액을 들여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와같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위험을 감수해서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면제는 제약회사들이 더 신뢰할만한 백신을 생산할 개발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4) 글로벌 백신 공급망의 파괴우려지적재산권 면제를 보장해 백신생산을 늘릴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 지적재산권 면제가 현존하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을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 화이자, 모더나 있다.이러한 주장들과 대비되게 미국 등 세계 여러 찬성 국가는 백신의 지적재산권면제를 백신의 가격을 낮추기 위함과 백신의 공적사용의 이유를 들어 주장한다.Ⅲ 결론1. 결론전례 없는 글로벌 대유행의 공포 속 전 세계가 걸었던 유일한 희망은 현대과학기술, 즉 백신이다. 하지만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희망은 소수의 부유한 국가들에게만 응답하였다. 부유한 국가는 백신이 남아돌지만, 가난한 국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하루에도 수 만 명이 확진되고 사망한다. 실제로 10개국은 단 1회분의 백신도 확보하지 못했다. 5월24일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테워드로스 총장의 연설에 의하면 2021년에 들어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됐고, 현재 추세로 계속 간다면 올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주 안에 지난해 총 사망자 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 속 선진국들의 백신이기주의는 사람의 생명으로 흥정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뿐이다.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백신의 지적재산권의 면제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이 면제된다 한들 이를 이용해 백신을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나라가 몇이나 될까란 의문을 끊을 수 없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자발적으로 인도 혈청연구소와 공동으로 백신을 연구하며 노하우, 기술을 전수해 원가로 백신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악화로 혈청연구소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해외 판매를 차단하면서, 자국 전염병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에 백신 생산을 의존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시사했다. 인도는 모든 지적재산권과 노하우를 보유한 상황에서도 백신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적재산권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제한한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또한 지적재산권면제로 무분별하게 백신이 개발된다면 또 다른 양극화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신이 부족한 현재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생산하는 백신에 대해 세계는 신뢰하지 못하며다.
    경영/경제| 2022.09.21| 9페이지| 1,0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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