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비평문- 박물관 속의 한국사와 역사교육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박물관’이란,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을 말한다. 이처럼 일반은 박물관 견학을 통해 역사 지식을 더 넓힐 수 있다. 나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있는 선사.고대관을 주로 둘러보았는데, 그 곳에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박물관은 보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선사. 고대관은, ‘인류가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한 남북국시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통사적 전시공간’이라고 설명되어있다. 선사. 고대관 전시를 둘러보던 중에, 예전 같으면 그냥 당연시 여겼을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에 대한 서술이 눈에 들어왔다.박물관에 전시된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신라의 삼국통일 - ...중략... 이런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국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신라는 통일 전쟁의 승자였지만, 그 과정에는 모두의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다. 삼국통일은 오랜 전쟁의 끝을 뜻하였다. 비록 고구려의 대부분이 이후 발해의 영역이 되었지만, 한 나라가 된 삼국은 비로소 문화적으로 통합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갔다. 통일 주역의 한 사람인 김유신은 삼한이 한 집안이 되어 매우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고 이 시기를 평하였다.’‘발해 ? 670년 신라와 당의 전쟁 이후 한반도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통합한 통일신라와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시대가 되었다. ...중략... 발해 지배층은 건국 당시부터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 역시 발해를 고구려 부흥 국가 또는 후계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발해는 이렇듯 고구려의 전통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였으며, 당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갔다.’이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만한 서술이 2가지 있다. 먼저,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이다. ‘비록 고구려의 대부분이 이후 발해의 영역이 되었지만, 한 나라가 된 삼국’이라는 표현이 과연 옳을까? 이후 발해를 ’고구려 후계 국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발해가 고구려 후계 국가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신라는 삼국을 온전히 통일한 것이 아님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이라는 표현은 본래 하나에서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합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 삼국이 서로를 본래 같은 집단이라고 여겼는가도 꽤나 의문스러운 지점이다. 다음으로, ‘삼한’이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의미하는 표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삼한은 본래 마한, 진한, 변한을 일컫는 말이다. 이 때 마한은 백제 땅을, 변한은 가야 땅을, 진한은 신라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백제통합론과 삼국통일론의 대립과도 연계된다. 당 태종의 ‘평양 이남 백제토지’발언을 평양 이남의 고구려 토지 및 백제토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평양 이남에 있는 백제토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물론, 통일신라에 고구려 유민이 있었음은 확실해 보인다. 통일신라가 쇠퇴하면서 후삼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도,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백제통합론을 지지하는 근거들도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박물관 전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역사 해석이 서술되어있다면, 이 문제를 보다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든 부분이었다.
나의 교육철학 보고서나의 초등학교 졸업앨범 진로 칸에는 ‘학생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다.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생각해보았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보았다.나는 바람직한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다. 가치를 교육한다는 것은 꽤나 추상적인 표현이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기에 이 또한 주관적인 것이다. 이제 ‘가치’에 대해, 그리고 나의 교육철학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해보려 한다.Ⅰ.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육관표준국어사전에서는 ‘선’을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난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나의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은 매우 미워하면서 나의 선한 모습만 남기고자 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의 나는 ‘선’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선으로 보는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한다.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한지 혹은 악한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되었는데, 나의 생각은 고자의 성무선악설에 가깝다. 인간은 가장 기초적인 본능만을 가지는 ‘백지’상태로 태어나고, 환경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어간다고 생각한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인간이 정하는 것이기에, 사람의 본능을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사람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보편적인 선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를 알려주고, 학생들이 보편적인 선을 실천하며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돕고 싶다.Ⅱ. 학급규칙 설정앞서 내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다. 이번에는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려 한다. 교육 환경 조성이 혹여나 어린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싶어, 이 파트를 작성하면서는 학생들의 자율권 침해문제를 조심하려 했다.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쥐어주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대로 따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들의 개개인성을 존중하며 자율성을 갖춘 환경을 만들되, 학급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학급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누군가 나에게 ’스스로의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이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자신만의 행동기준을 세워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교실 내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대원칙을 정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 학생들과의 토의를 통해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교실은 하나의 작은 사회라는 말이 있다. 학급규칙은 교실에서 ‘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내가 교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학급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학급회의 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세부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학급규칙을 통해 학생들은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고, 규칙을 따름으로서 유지되는 평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규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제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 하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존경해온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는 집에 가기 전에 시를 필사하는 것을 벌칙으로 세우셨었다. 이에 착안하여, 규칙을 어긴 학생이 있을 때, 해당 규칙의 중요성을 담은 ‘시 또는 명작의 구절을 필사하는 것’을 페널티로 두어 학생을 일깨우려 한다.Ⅲ. 교육방식 ? 가치관과 독서교육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지기 마련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렇지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각양각색이다.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교육하며, 학생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를 추구하게끔 돕고 싶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는 본래적 가치라고 하며, 이와 반대되는 도구적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그 예로, 이전 도덕교과서에 수록되었던 ‘돈’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난 지금도 돈이 수단일 뿐이라는 내용에 동의하며, 성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성적은 꽤나 민감한 이슈이지만, 성적은 사실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학생들이 함께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면, 조금 더 행복한 교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다분히 이상적인 상상을 해본다.학생들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과 ‘환경 구축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은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주요 과목 수업보다 중요할 것이다. 스스로 사고하며 글을 읽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쌓은 간접경험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독서교육에서는 내가 먼저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교실 책장 배치를 통해 흥미로운 책들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저번 학기에 초등학교 교육봉사를 갔을 때, 창체시간의 독서교육을 인상깊게 보았다. 아침에 마련하는 ‘독서 시간’과 ‘권장도서 선정 & 배치’, ‘독서토론활동 창체수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목차]Ⅰ. 법- 법의 개념과 구분- 민사, 형사, 행정 소송Ⅱ. 민법의 기초이론- 민법의 의의와 구성- 계약의 의미- 물권과 채권의 구분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 물권변동, 물권과 채권의 교차- 부동산임차권, 대항력Ⅲ. 헌법의 기초이론- 헌법의 의의와 구성- 헌법재판소의 역할- 기본권Ⅳ. 형법의 기초이론- 형법이란 무엇인가- 형법총론, 범죄의 성립요건Ⅴ. 학교생활과 법- 교육관계법령의 체계- ‘교권’의 이해- 교원징계와 소청법법의 개념적 속성 : 규범적 특성과 본질적 강제법적 절차의 특수성 :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갈등상황 해결엄격한 체계와 강한 강제력 > 결과적으로 형식성과 복잡성을 띠는 것 뿐.원고 / 피고 / 대리인 / 변호인 / 피고인 / 피의자민사, 형사에 따라 법적 용어가 달라짐민사 법정 >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형사 법정 > 피고인 vs. 검사 (변호사는 피고를 보호하는 역할)1) 민사 소송소송 청구 측 : 원고 / 소송 당한 측 : 피고나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주로 채권, 채무 소송, 이혼, 상속, 계약2) 형사 소송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겨 죄의 유무 판별 요청기소 > 공소제기 by 검사 > 재판3) 행정 소송특수한 영역.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개인이 요청하는 것.각기 다른 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됨.- 법의 구분1) 공법과 사법2) 실체법과 절차법3) 성문법과 불문법 - 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이며, 불문법 중의 일부를 법원(법의 연원)으로 삼는다. 성문법 체계 하에, 법원에서 해석한 내용을 법의 연원으로 삼음.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외국에서는 Case study(판례공부)를 중요시 한다. 이전 판례에서의 법을 해석하며 논리의 일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대법원)판결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고 이후부터 판결 효력을 가지고, 접수시점이 판례번호에 반영된다.(적극) > O , (소극) > X-권과 채권의 구분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에 관하여)-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물권변동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한다.대금 지급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교부점유권과 소유권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물권과 채권의 구분김교대의 소유권이전채권 / 김교대의 소유권권리침해 시 구제수단Case2.김교대와 이주인의 매매목적물(부동산)에, 제3자인 박나그네가 살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김교대가 매매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소유권이전채권만 가지고 있을 경우, 2)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1) 김교대가 소유권이전채권만 가지고 있을 때박나그네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직접적인 권리가 없다.소유자인 이주인이 박나그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반환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2) 김교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김교대 고유의 권리로서 박나그네에 대하여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권 : 권리자와 물건(객체)간의 이익귀속관계 ? 배타적 지배채권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등한 의무결합관계 ? 일정한 행위를 할 약속물권법정주의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등기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있음.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임차인으로 본다.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헌법의 기초이론(1)- 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사- 헌법의 구성- 헌법 전문헌법(Constitutional law) : 조직의 특정 상태 또는 형태를 구성하는 법, 국가의 기초에 관한 법헌령, 헌장, 헌제 :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범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국가의 기본 법질서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법 제정의 원리와 한계를 확정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법의 적용과 집행의 양식과 방법을 규정한다.> 통일적 법질서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민주국 ?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공화국 ?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헌법의 기본원리국제평화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헌법의 성립유래와 정통성, 헌법제정권력의 명시, 평화통일지향, 헌법 제정목적, 헌법의 개정과 개정의 절차헌법재판 :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기본권의 침해, 법적 관련성, 보충성, 청구기간▶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이념의 핵심, 헌법 기본원리의 선언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의 성격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포함하는 바헌법상 기본권 :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자유권적 / 경제적 / 정치적 / 사회권적 기본권+)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진술거부권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성격, 주체, 효력, 제한 등 / 기본권의 주체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기본권 각론 ? 각 기본권의 정의와 한계 등1) 기본권의 경합 :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할 때2) 기본권의 충돌 : 상이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할 때▶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충돌하는 기본권 상호간에 이익을 형량하여 상하기본권간의 충돌에서는 상위기본권에 우선적 효력을, 동위기본권간의 충돌에서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른 우선적 효력을 인정.▶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위계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도모함.3) 기본권의 제한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법률로써” -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필요한 경우에 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형법의 기초이론(1)- 형법이란 무엇인가- 형법총론 ? 범죄의 성립요건형법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법체계적 지위 ? 공법(국가의 형벌권)기능 ?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사호보장적 기능국가(검찰, 재판부) ---- 피고인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2)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따른다.3)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명확성의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이다.”구성요건으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의 외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의 발생 등이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 정신적 구성요건 상황으로, 불법영득의사, 고의가 있다.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를 따지는 것이다.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다.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교수 방법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교수 방법마다 예시 1개씩 고안(현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 + 교과목 접목)1. 문제 기반 학습 (PBL)창의적 사고 역량 / 의사소통 역량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능력 증대, 협동학습 능력(팀워크를 통한 협력과 공유)대표적인 예시로는 텍스맨 프로젝트와 달걀 낙하 프로젝트가 있다.미국의 텍스맨 프로젝트 : 교실 안에서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여 각자에게 맞는 직업을 갖고 일하여 돈을 벌어 물건을 사거나 임대를 하는 방식홍콩의 달걀 낙하 프로젝트 : 높은 곳에서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실험? 적용창체 시간,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나는 종이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및 실험 진행. 가장 멀리 나는 종이비행기를 제작한 모둠 시상.2. 메이커 교육창의적 사고 역량 / 문제 해결 능력메이커 교육에서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와 같이 오픈소스 코딩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메이커 캠프에 참가하며 느낀, 메이커 교육의 목적은 정형화된 사고의 틀을 깨고 개성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과정 속에서 STEAM 교육이 이루어진다.? 적용실과 시간, 아두이노로 모둠별 과제 수행.- 전자 피아노 만들기 / 거짓말 탐지기 만들기 / 스마트홈 키트 제작 등모둠별로 진행한 과제를 발표한 후, 다른 모둠의 과제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 가지기3. 프로그래밍(초등학교의 경우, 스크래치)문제 해결 능력 / 창의적 사고 역량 / 절차적 사고스크래치는, 여덟 살에서 열여섯 살 사이 어린이도 쉽게 쓸 수 있게 설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구이다. 직접 영상과 게임을 제작하고 온라인 상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캐릭터, 움직임, 소리, 배경, 그 외 여러 변수들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적용SW교육 시간,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게임 제작. 반 친구들과 게임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내어 수정을 도와주기. (스크래치에서 예시로 든 튜토리얼 게임과는 다른 게임을 제작하도록 돕기)4. 플립러닝심화 학습 / 의사 소통 역량거꾸로 학습, 역전 학습(수업은 집에서, 과제는 학교에서)이라고도 불리는 이 플립러닝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서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강의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수업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수업 전에 교사가 미리 제공한 수업 영상을 시청하며, 이후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심화 학습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적용고학년 과학 시간, 미리 제공한 수업 클립을 시청하도록 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은 실험을 진행. 이후 진행한 실험에 대한 보고서 작성.5. STEAM교육융합 교육 / 창의적 사고 역량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STEAM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인문, 예술), Mathematics(수학) 요소이다. STEAM교육은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의 세 단계의 학습 준거로 구성된다.
코로나 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저자 : 강대중 외 14명 저돌이켜보면, 코로나 19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2월 말 정도부터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우리나라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였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8월 20일 기준), 코로나 19는 다시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학교는 야자를 하지 않고 학원들은 휴원하여 마치 겨울방학 시기로 되돌아간 것만 같고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길 바랄 뿐이다. 사실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마스크 대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의 생활화. 실업자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K-방역 부상, 언택트문화 확산, 추경과 코리아 뉴딜정책 발표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도 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나는 온라인 개학과 대입 일정 연기를 직접 경험한 고3의 입장에서 세워두었던 계획들이 줄줄이 취소될 때마다 ’왜 내가 고3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체념과 원망섞인 감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코로나 19가 한편으로는 교육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면에서만 보았을 때는 ’꼭 코로나19가 안좋은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서론이 어쩌다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먼저 이 책은 여러 교육전문가들의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교육현장에서 수업하는 교사의 고충들과 초중고 교사들이 현재 어떻게 갑작스러운 온라인개학을 대처하고, 적응해가고 있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듀테크 전문가의 생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단순히 교실 수업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지원, AR/VR 기술을 활용한 현장 체험 교육’ 등과 같이 온라인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대학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말에 공감하며 읽었고, 미래교육이 자리 잡지 못한 이유로 생각한 이유들을 교사와 에듀테크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바라보며 현재의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 디지털 교육이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 지 증명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탑다운 방식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처음에는 미래교육이라는 대단한 철학으로 시작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공간 구축이나 디지털 기기 구매 사업이 되어 가는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동력을 잃었다.‘라는 교사의 시각과 ’교육부 등 위에서는 기술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의욕이 매우 강한데 아직까지 공감대가 밑으로 확산된다는 느낌은 없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계의 보수성과 사기업 기술 도입을 꺼리는 입장을 언급한 에듀테크 전문가의 시각이 인상적이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교육정책과 이를 통해 잃어버린 학부모와 교사들의 정책 신뢰성, 교육의 보수성, 현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주어지는 교육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