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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착수업' 독후감
    애착,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애착이란 무엇일까? 애착은 주변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느끼는 정서로 인생 초기에 주 양육자와 얼마나 강력하고 친밀한 감정적 유대를 맺느냐에 따라 안정될 수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제 2의 유전자’라고도 불리며 개인의 심리와 행동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자는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가 일관되지 않은 애정과 불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한 부모에게 적응한 결과인 ‘불안정한 애착’을 치료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회복 인자를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애착 기반 접근법은 의학 모델이 아닌 애착 모델을 근본으로 한다. 의학 모델은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환자로 본다. 따라서 진단을 기준으로 치료하는 대상도 환자 본인이다. 하지만 애착 모델은 환자만 환자로 보지 않고, 정말로 병을 앓고 있으며 환자에게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가정한다. 증상의 진정한 원인이 환자 본인보다 주변 환경이나 가족들과 맺는 관계에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애착 기반 접근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애착회복적 접근법, 또 하나는 애착안정화 접근법이다. 애착회복적 접근법은 당사자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 애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애착안정화 접근법은 당사자 곁에 있는 제삼자가 안전기지가 되어 애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애착 기반 접근법의 놀라운 점은 반드시 환자 당사자를 진찰하거나 상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 의학 모델의 상식을 초월한다. 의학 모델은 환자의 질병이 증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착 기반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우선은 일대일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착이란 본래 ‘일대일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이 책에서는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애착의 유형에는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 무질서형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착의 유형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예를 몇 가지 들면 불안형 애착은 부정이나 비판에 과잉반응을 보이며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안정을 느낀다. 회피형은 상담을 선호하지 않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루고 외면하며, 본인도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른다.불안정한 애착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기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다. 안전기지는 애착을 안정시켜주는 열쇠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열 가지 원칙도 소개해주고 있다. 열 가지 원칙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고, 질책하지 않으며, 원하면 응답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기분이나 몸짓, 목소리 톤을 맞추는 것 등이 있다.
    독후감/창작| 2019.07.20| 1페이지| 1,500원| 조회(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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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위있는죽음,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2009다17417)-헌법상 연명치료 중단-Ⅰ. 시작하는 글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생명을 자연적인 죽음의 시점보다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생명연장 치료가 가능해졌다.그러나 이러한 의학의 발달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이 회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의학적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연명치료)가 과연 옳고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지난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엄사 할머니’로 알려진 77세의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과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Ⅱ. 사실관계원고 1(김모 할머니)은 2008년 2월 18일 폐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에 과다 출혈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의 주치의 등은 심장 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장박동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원고1은 저산소성 뇌 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원고 1은 의식 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으며,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원고 1은 이를 제거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이에 원고 1과 원고 2등(원고 1의 가족들)은 ‘피고는 원고 1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역시 청구 기각되었다.Ⅲ. 판결요지A. 1심판결생명연장 치료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의식 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첫째,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둘째,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 태도, 나이, 기대 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에 따른 인공호흡기의 제거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이러한 초심의 판결은 생명권의 맹목적인 수호를 지양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인정하여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거부를 허용한 것이다.B. 2심판결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미 비가역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사망이 임박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비록 별다른 입법 조치 등이 없더라도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를 통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첫째, 회생 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의 진입 둘째,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셋째,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중단하는 치료행위에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본 사안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C.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 다수의견?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에 대하여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쳐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게 되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환자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전의료지시’가 있었을 경우,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의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때 사전의료지시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더 이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될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물론 이때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가 처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2. 소수(반대)의견?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 장착되어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인 방법은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는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응하여 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환자는 아직 뇌사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이고 기대여명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의 반대의견담당 주치의의 의견에 의하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정적 의사’ 그 자체만으로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Ⅳ. 마치는 글대법원은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는 헌법상의 근거를 자기 결정권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를 가정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가정적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헌법상의 근거로 봐야 한다고 본다.
    법학| 2019.07.20| 5페이지| 1,5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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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자 리더십 평가A+최고예요
    1) 창업자 리더십의 중요성창업이란 무엇일까? 창업이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참신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는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처음엔 반짝 잘되던 기업도 곧바로 추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창업 초기엔 아이디어만 있어도 모든 게 잘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 아이디어에 사람들도 일부 모일 것이다. 그러면 마치 성공했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점점 커지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통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차원을 벗어나 여러 가지 대외적 요소, 인적 관리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때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이 문제가 된다. 초기에는 성공을 해도 나중에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망하는 경우도 결국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창업 역시 사람의 일이며, 스스로 서서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리더십인 ‘창업자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이지, 아이디어가 기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보다는 이 같은 리더십을 꾸준히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며 보다 큰 헌신을 필요로 한다. 즉,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창업자의 리더십 발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첫 번째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쇼클리는 아이디어와 기술만 갖고 있고, 리더십이 없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현대 컴퓨터 기술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Transistor)의 개발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쇼클리(William Bradford Shockley Jr.)는 1910년 2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다.쇼클리는 1955년, 벡맨인스트루먼트(Beckman Instruments)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세웠다.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에는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인텔(Intel)을 세운 고든 무어(Gordon E. Moore, 1929~)와 로버트 노이스(Robert Norton Noyce, 1927~1990)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재를 갖춘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였지만 부침이 없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소장인 쇼클리의 까다로운 성격과 고압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특히, 사소한 사고라도 일어나면 이를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로 의심, 연구원들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의 편집증적인 면모도 보였다.결국 1957년,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를 비롯한 8명의 연구원은 쇼클리의 운영 방침에 반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떠나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를 설립했다. 이에 대해 쇼클리는 이들을 ‘8인의 배신자들’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다.두 번째 리더십이 없어 실패한 사례는 IBM과 애플보다 먼저 휴대용 컴퓨터를 발명해 놓고도 리더십 부재로 실패한 애덤 오즈번이다. 오즈번이 휴대용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은 것은 1981년이었다.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고, 이코노미석 좌석 아래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였다. 게다가 가격은 당시 일반적인 가정용 컴퓨터와 비슷할 정도로 혁신적이었다.그러나 오즈번은 제품 혁신엔 성공했지만 기업 운영에 대해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팀만 중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세스팀 (제품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팀)의 육성과 두 팀 사이의 균형 잡기에는 처참할 정도로 실패했다. 제품은 좋았지만 밀려드는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제품 불량률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고객들은 오즈번의 컴퓨터를 외면했다. 그 결과 회사는 엄청난 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1983년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오즈번의 사례에서 언급한 프로젝트팀과 프로세스팀의 균형 잡기란 처음 창업을 한 리더가 회사를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중심의 인력과 '프로세스' 중심의 인력 사이의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일단 갓 사업을 시작한 기업은 프로젝트에 몰입한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마다 목표도 다르고, 팀마다 일처리 방식도 다르며,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기업들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임직원도 이 방식을 선호한다.오즈번은 프로젝트에 매진한 것이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현실화하는 것, 이는 모두 프로젝트팀의 역할이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면 프로젝트만으로는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프로세스란, 어떤 과제가 주어져도 바뀌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같은 것이다. 이는 기업의 비용절감, 경쟁사 대비 경쟁력 확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상승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이 프로세스가 바로 창업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두 번째 대목이다. 프로세스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회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프로세스 인력을 두고, 제대로 대우해야 하며, 이들을 회사를 받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프로젝트와 프로세스 인력 간의 조화, 그리고 이들 간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창업자와 리더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창업자 리더십을 위한 핵심만 추려서 설명한다면, 창업자 리더십의 5단계를 기억하면 된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self-awareness)을 하고, 주변과의 관계 형성(relationship building)에 힘쓴 후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motivating others)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처음 아이디어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야(leading change)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how enterprises grow and mature)를 해야 한다. 이 5가지를 만족시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업'으로서 안정적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프로세스와 프로젝트의 균형 잡기는 이 5단계 전반에 모두 걸쳐 있다.창업자 리더십을 위해선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이어야 한다. 창업자는 자신이 가진 목표 실현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어쩔 수 없다.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이란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목표만을 향해 매진하고 헌신하라는 의미다. 이런 '이기적 행동'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 나의 미션 수행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그렇다면 이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태도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하게 하는 리더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는 이타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창업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창업자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회사를 스스로 설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키워 내는 것이다. 가장 높은 차원이자, 최종적인 목표이다. 어느 한 사람의 천재성에 기대지 않고도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고객을 잃지 않는 것, 이윤을 내는 것 등이 모든 창업기업의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창업자 리더십이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이다.2)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신뢰공자는 일찍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Trust)를 얻는 것(無信不立, 무신불립)’이라 하였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신뢰는 비단 국가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가의 창업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업가에게 신뢰는 창업의 필요조건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주체로서 ‘기업가(Entrepreneur)’의 역할을 강조한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기업가가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창조적 파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업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로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면, 자본을 소유한 금융자본가는 아이디어의 잠재가치를 먼저 포착하고, 기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초기 창업 단계에서 사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재무적, 물적, 인적 자원 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아이디어는 사장되고 만다. 그렇기에,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기존의 자원들을 확보하고, 새롭게 재조합해내는 역량(Recombination of existing resources)에 있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미래와 다양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를 위한 외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가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경제| 2019.07.20| 5페이지| 2,500원| 조회(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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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약용의 삶과 목민심서 평가A+최고예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牧民心書-정약용의 삶과 목민심서-Ⅰ.시작하는 글과거나 현재 공통으로 공직자들의 올바른 표본상에 대한 많은 성현들의 이야기들과 서적들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검소함의 표현인 청백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시로 방송들에서 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정부패의 소식들은 아마도 과거나 현재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조상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서 봉사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공직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많은 명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표상과 행동거지에 대한 명저로는 대부분의 이들이 ‘목민심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에 ‘목민심서’의 저자인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고 정약용이 어떤 고뇌를 하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정약용에 대하여A.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영조 38)∼1836(헌종 2))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18 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이다.실학자로서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富國强 兵)을 주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가 한국 최대의 실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그림1〉정약용 영정 (출처: https://blog.naver.com/ddanggumi/80028151785)정약용을 떠올리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귀양살이는 그에게 깊은 좌절도 안겨주었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된 밑거름이 되기 도 했다. 귀양살이라는 정치적 탄압까지도 학문을 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학문적 업적을 이뤄낸 인내와 성실, 그리고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성실 을 제일로 친 사람이었다. 그의 방대한 저작은 평생을 통하여 중단 없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탄생한 것이다.B. 정약용의 생애첫째 단계는,였다. 그리 고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희릉직장(禧陵 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정언 (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경기암행어사(京 畿暗行御史),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좌부승지(左副承旨), 곡 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부호군(副護軍),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준공시키고, 1793년 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한편, 이 시기에 그는 이벽(李檗)·이승훈 등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약용은 천주 교를 서학으로 인식하고 학문적 관심을 가졌을 뿐 그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교 회 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정약용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 하였다. 당시 천주교 신앙은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인식되 어 집권층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그의 천주교 신앙 여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1791년의 일이다. 이후 그는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 이 때마다 자신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1801년의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 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되었다.정약용의 생애에서 세 번째 단계는, 유배 이후 다시 향리로 귀환하게 되는 1818 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교난이 발발한 직후 경상도 포항 부근에 있는 장기로 유 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 발생한 ‘황사영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의 여파 로 다시 문초를 받고 전라도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강 진 유배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졌다.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갑을 맞아 자서전적 기록인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저술하였다. 그 밖에도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의 전기적 자료를 정리하기도 했으 며, 500여 권에 이르는 자신의 저서를 정리하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를 편 찬하였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전 생 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으며, 그 현실 개혁의 이 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그가 유배과정에서 불교와 접촉했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다시 서학에 접근했 다는 기록도 이와 같은 부단한 탐구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그는 학문 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었다.Ⅲ. 『목민심서』에 대하여A. 『목민심서』제목의 의미와 구성1.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의미목민심서(牧民心書)는 무슨 뜻일까? 또 목민의 ‘목’은 무슨 뜻일까? 목민의 목 (牧)자는 목축(牧畜)이나 목동(牧童)에 들어가는 ‘목’자랑 같다. 여기서 목은 ‘기르 다’라는 뜻으로, ‘기를 양(養)’과 비슷하게 쓰인다. 따라서 목민이라고 하면 ‘백성 을 기르다, 성장시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런데 왜 심서(心書)일까? 그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당파 싸움이 심했는데 정약용도 여기에 휘말려 귀양을 가야 했다. 그래 서 정약용은 백성을 직접 다스릴 수는 없었지만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할 일을 이 책에 담았기 때문에 마음 심(心)자를 써서 심서라고 한 것이다. 목민 심서의 곳곳에는 직접 나서지 못하는 정약용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그림2〉목민심서(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7158&cid=40942&categoryId=39201,다산유물전시관)2. 목민심서의 구성목민심서(牧民心書)는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 란 아랫사람이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 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결백해야 한다. 다른 사 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 지 말아야 하며,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다. 이는 쓸데없는 청탁이 오가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원 칙이다.3. 봉공육조(奉公六條)봉공은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봉공 편에는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이 적혀 있다.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다. 당시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써서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목민관은 법을 잘 지키는 한편 지방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힘써야 한다. 공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잘 보살펴 주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배의 모양, 크기, 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그들의 좋은 점은 보고 배워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4. 애민육조(愛民六條)애민 편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4궁(窮)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4궁이란 홀아비와 과부, 고아,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할 줄 알아야 한다. 관리를 뽑을 때는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 으로 삼아야 하며, 재주나 지혜는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리가 한 일 은 반드시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 르게 할 수 있다.6. 호전육조(戶典六條)호전 편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 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민관은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 호적을 정비하고 부정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 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농사를 권장하는 핵심은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적게 하여 토지 개척을 장려하는 것이다. 권농 정책에는 벼농사 장려뿐만 아니라 목축과 양잠의 장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 등 이 모두 포함된다.7. 예전육조(禮典六條)예전 편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신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정성을 다해 제(祭)를 지내는 일이다. 제사의 근본은 정성이지 낭비가 아니므로 예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예법에는, 후하나 정도에 넘치지 않아야 하며, 박하나 정도에 미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미신적인 제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계몽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또한 유학의 예(禮)를 행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다. 정치를 제대로 행하느라고 교육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선정을 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에게 예(禮)와 악(樂)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문란해진 신분 제도를 바로잡는 일도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8. 병전육조(兵典六條)병전 편에서는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병역 의무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를 내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다.
    인문/어학| 2019.07.20| 7페이지| 1,500원| 조회(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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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 감형 평가A좋아요
    ‘심신미약 감형’[서론]최근 2018년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의자 김성수 측이 검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한 거센 논쟁이 일었다.심신미약이란 무엇일까? 심신미약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형법 제 10조 2항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여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본론]형사처벌에서의 ‘심신미약 감형’은 자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취 감경으로, 이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이다. 나는 이에 매우 반대하며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주취 감경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흉악범이 조두순(66)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 파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하고도 감형을 받은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었고, 이후에는 더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성범죄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률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범죄에서는 술을 마신 것이 감형의 이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신병을 앞세워 감형을 받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런 ‘심신미약 감형’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은 치료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 병이 잔인한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심신미약 감형’을 한 후 그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없다. 그저 형만 감형을 받을 뿐, 그들은 사각지대에서 다시 범죄 가능성에 노출된 후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다.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자신이 어떤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낮아진다는 학습효과만 주고 있을 수도 있다.또한 ‘심신미약 감형’은 악용하기가 쉽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 구치소에서 정신병 관련 책을 넣어준 부모의 지시대로 책을 읽고 그대로 행동하여 정신과 의사에게서 정신병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손쉽게 속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국민의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온라인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꼴인 87%는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91.3%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심신미약 감형’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법학| 2019.07.20| 2페이지| 1,500원| 조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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