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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 (관련 현행법률, 사회적 실태, 판결 및 처리 현황 등) 평가A+최고예요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목 차제 1 장 서론1제1절 연구의 목적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제 2 장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3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특성3제2절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4Ⅰ. 제작형 가해4Ⅱ. 유호형 가해4Ⅲ. 참여형 가해5Ⅳ. 소비형 가해5제3절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 그루밍)5제 3 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률6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Ⅰ. 카메라등이용촬영죄7Ⅱ. 허위영상물등반포죄7Ⅲ. 통신매체이용음란죄7제2절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8Ⅰ.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8Ⅱ. 명예훼손죄8Ⅲ.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9Ⅳ.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9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9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9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Ⅰ.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10제5절 「전기통신사업법」11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11제6절 형법12Ⅰ. 범죄단체 등 조직죄12Ⅱ.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12Ⅲ. 강제추행죄13Ⅳ. 모욕죄13Ⅴ. 강요죄13제7절 아동복지법13제 4 장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실태14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실태14제2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17Ⅰ. 디지털 성범죄의 처리 현황17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현황19Ⅲ.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 현황20Ⅳ.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등)의 판결 현황 21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처리 현황22제3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 현황23제 5 장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 및 한계23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 측면24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의 문제점 및 한계24Ⅱ. 가해자 처벌의 문제점25제2절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화 및 조직범죄화25제3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 측면26제 6 장 디지털 범죄의 대응 정책 및 개선 방안27제1절 법률의 개선방향27Ⅰ.는 치밀하고 집요하며 집단적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일명 ‘그루밍 법’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인터넷, 채팅 등에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유인에만 한정되고, 이외의 성적인 접근은 포함하지 않아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기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본인의 영상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의 구성요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단속 대상으로 전락하여 보호가 아닌 검거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으로 인해 작성한 게시물을 소비하는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음란하다는 댓글을 남기며 피해자들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보다 빠르게 ‘성적 표현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실제 강간 영상이 게시되며 성인 인증도 필요 없는 해외 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왜곡된 성 관념을 습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 끌어들이고 있다.제3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률디지털성범죄에 관련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삭제 지원을 위해서도던 2항~6항을 신설하게 해당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1.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불법촬영물등”이라고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2. 삭제지원요청자의 신설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아래 “삭제지원요청자”)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제3항으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는 해당 법안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것임을 명시했다. 덧붙여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3. 삭제지원 비용 부담 조항 신설제1항에 따른 촬영물 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6절 형법최근 ‘N번방 사건’의 경우 협박으로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여 성착취를 하였으므로 협박죄와 강요죄가 성립이 되고,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켰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는 대법원이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법의 형태로도 범할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본 청소년보호법의 제2018년) 자료: 대검찰청(2020), 『2019 범죄분석』, 226-227면, 232-233면처분죄종(단위: 명)계기소소년보호송치아동보호송치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구속불구속카메라등 이용촬영5,2452,458(46.8)2001,47578345512,103(40.1)1,*************통신매체이용음란1,419618(43.5)1219810893-605(42.6)358231511103-음란물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969305(31.4)357219860-495(51.1)39494161081표 5 범죄자 처분결과(2020년) 자료: 대검찰청(2022), 『2021 범죄분석』, 226-227면, 232-233면처분죄종(단위: 명)계기소소년보호송치아동보호송치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구속불구속카메라등 이용촬영4,7662,448(51.3)2051,686557350-1,645(34.5)573995770241-통신매체이용음란2,200893(40.6)15269609216-757(34.4)356374522301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등)2,8921,563(53.0)1761,193194322-669(23.1)*************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018년에 비해 1,923건, 약 3배가 증가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검찰청에서 처분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들의 기소 비율을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46.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43.5%, 음란물제작배포죄는 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소율은 51.3%,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등)의 기소율은 53%로 절반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의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이용찰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연도별 기소율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찰연감 자료를 분석해보았다. 아래에 따르면, 해마다 범죄 이 있다.표 1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현황 (2020년~2021년)기간피해자 수(명)상담지원피해촬영물삭제지원수사·법률 지원연계의료지원연계2020년4,97311,452158,760445402021년6,95217,456169,820708992017년 설립된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여성 인권 운동 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도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책, 제도적 개선, 교육, 인식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표 1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운영현황 (2021)구분(건)지원 합계상담지원심리정서 연계불안피해 모니터링수사/법률지원기관 연계기타계1581049428112제5장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 및 한계현행 법률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으나 현재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그 외의 수사의 문제, 구조적 문제, 실질적인 처벌 문제, 피해자 지원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 측면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의 문제점 및 한계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촬영물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의 한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불법 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경우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리벤지 포르노와 같이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불법 촬영물을 제3자가 유포한 경우는 가해자를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가해자로 추정될 수 있는 피의자가 유포의 고의 또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다크웹같은 곳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유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둘째, 불법촬영자와 그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구속현황을 보면 다이다.
    법학| 2020.10.06| 36페이지| 2,500원| 조회(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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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사 총정리
    Ⅰ.제헌 헌법 제정 과정광복 이후 우리 민족은 새로운 나라 건설과 단일민족국가 구성을 위하여 각 정치 세력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은 위도 38도 이남을 자본주의 체제로, 소련은 위도 38도 이북을 공산주의 체제로 분할 점령하였다.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과 같이 우리 민족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정부조직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이후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미소 공동위원회 설립’과 ‘한반도에서의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 주된 회의 결정사항이었지만 그 전제로 나온 ‘신탁통치’로 인해 국내에서 거센 반탁운동이 일어났다. 더구나 신탁통치에 대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들이 찬성을 하자, 반탁운동은 반소·반공운동으로 번졌다. 결국 이를 기점으로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은 돌이키기 어려워졌다.모스크바 3상회의결과 구성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1946년 3월에 1차로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달라 무기한 휴회로 결렬되었다.이후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반공주의와 단독정부수립의 정치성 향을 드러내게 되어 통일임시정부를 주장한 세력들에게 긴장감을 주었다.이에 대응하여 좌파·우파세력이 합작을 통해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좌우합작운동이 중도파세력에 의해 전개되었지만, 좌우합작 7원칙을 세웠음에도 지지를 받지 못했고 여운형의 암살과 미군정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이러한 노력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UN)에 가져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연합에서는 동년 11월 14일 총회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정했지만, 북한의 인구수가 남한의 절반할 수 있었다.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얼핏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 같은 대통령 직선제가 그 당시에는 권력자가 국민주권의 이름을 빌려 독재권력과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당시 대한민국은 오늘날과 같은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자는 정부를 마치 개인적인 조직처럼 동원하여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투표를 감행할 수 있었다.Ⅲ.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 개헌)1. 정치적 배경휴전이 성립되고 정무기관이 환도하여 전재복구와 산업의 재건이 절실하게 될 무렵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경제조항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헌법상 경제질서의 자유주의 적인 질서에로 개편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이었으나 3월 9일 정부는 스스로 이를 철회하였다.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내겠다고 공약했다. 선거결과 후진적 부정선거를 바탕으로 총의석 203석 중 과반수가 넘는 114석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국회 개회를 전후하여 의석의 3분의 2 확보를 목표로 활동을 벌인 결과 6월 18일 교섭 단체 등록 시 136석의 개헌선을 확보하였다. 이에 자유당은 1954년 7월 9일 정부와 국회의원 등으로 헌법개정기초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서둘렀다.2. 개정 절차자유당은 이승만의 3선이 가능하도록 다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19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단순히 국가의 원수로 의원내각제의 대통령과 같은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행사하게 했다. 대통령제 하의 기존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긴급조치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 전쟁선포 및 강화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훈장수여권 등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행하게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형식적 발표 주체로만 한정시켰고,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공무원 임명권은 임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대통령령의 제정권과 법률안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령과 같은 것은 국무총리가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행정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국무원에 속하였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되, 대통령이 민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이 선거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지명권을 주되 민의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했고, 민의원에서 실제 국무총리를 선거할 수 있도록 해 국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형태였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대통령이 확인함으로써, 대통령은 내각에 대한 국가원수로서 형식적 확인권만이 있을 뿐이고 실제 내각은 국무총리가 구성토록 하였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반드시 국회의원일 필요는 없으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도록 했다.셋째, 국무원은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럴 경우 국무원은 10일 이내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거나 총사직해야 했다. 즉 민의원의 불신임 의결에 대하여 국무원은 민의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내각제적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넷째,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하였는데,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를 인정하여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이 헌법개정이다.4. 이후 사회적 영향구시대에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한 자나 또한 권력에 영합하여 부정축재를 자행한 자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받는 것은 동시대에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법적 조치는 과도정부나 혁명정부를 통해서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은 몰라도 새로운 헌법이 탄생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된 상황 하에서 입헌적 법질서의 일반원리를 저해하는 헌법개정을 행하였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그 목적이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의 기본적 합의문서인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4차 헌법개정은 현실정치를 담당하는 민주당정부의 그 권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4월 혁명정신을 계승해야할 숭고한 책임과 의무를 진 학생들 또한 최소한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Ⅵ. 제5차 헌법개정1. 정치적 배경4·19혁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1961년 5월 16일에 벌어졌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육군소장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라는 쿠데타 정부를 구성하여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일이었다.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빼앗아버린 것이다. 국가의 물리력을 담당하는 집단이 군대라는 물리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또한 헌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동시에 반공을 국시로 삼고, 부패와 구약을 일소한다는 내용의 혁명공약 6개항을 발표했다.1961년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가 퇴진하면서 정권을 이양받은 군사혁명위원회는 같은 달 19일 그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었다. 그리고 의장을 장도영, 부의장을 박정희 등으로 하고, 같은 달 20일 장도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총 175석 중 129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하였다. 이 무렵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중심으로 경제건설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1969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할 뜻이 없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969년 5월 공화당 대변인이 개헌문제를 언급하였고,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안 발의를 천명했다. 이렇게 1954년 정권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망령은 1969년 다시 나타났다.2. 개정 절차1968년 겨울 윤치영의원이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개정을 단행하겠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원하는지의 여부는 여론조사로써 뒷받침하겠다."는 발언 이후 개헌논의는 공식화되었다.이듬해인 1969년 1월 길재호공화당사무총장의 발언과 윤치영공화당의장서리의 기자회견으로 본격적으로 개헌논의가 양성화되었다. 개헌논의가 양성화 되자, 박정희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 임기중 개헌을 안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초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공화당내 개정을 추진하는 간부들은 여론만 성숙되면 개헌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득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주류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원들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야당인 신민당 유진오총재는 "신민당은 당의 운명을 걸고 대통령삼선개헌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였다. 개헌논의에 대한 공화당내조차 찬·반논의가 이루어지고 논란이 커지자 공화당 총재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건설을 이유로 개헌문제를 거론치 말 것을 지시하고 개헌논의는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4월 4 · 8항명이 발발하자 공화당은 구주류 인사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를 제명하고, 이후 박정희는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개정을 재차 공식화하였고
    법학| 2019.08.26| 27페이지| 1,5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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