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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평가B괜찮아요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과목명 : 국제분쟁사례연구20141978 류영재목 차Ⅰ 서론Ⅱ 본론WTO 분쟁해결절차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Ⅲ 결론Ⅰ 서론1948년 GATT의 출범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간의 거래에서 처럼 자연스레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무역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속기구인 DSB가 설치되었다. DSB는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한다. 이에 따라 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 결정 및 권고의 이행에 대한 감시, 양허 및 기타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그렇다면 DSB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분쟁해결절차1) 협의어떠한 조치를 위하기 전에 분쟁당사국들은 그들의 입장차이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협의를 시도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대상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만일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한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부패성 상품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20일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2) 패널설치 (45일 이내에 패널임명. 패널이 판정을 내리기까지 6개월)만약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한다면, 제소국은 지정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당사국들의 패널설치 요청은 한번은 막을 수 있지만 분쟁해결기구의 두 번째 모임이 개최되면 패널의 설치요청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권고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한다.3) 상설상소기구분쟁당사국들 중 어느 국가도 패널의 판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에서의 심의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적 해석과 같은 법적이 문제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증거를 재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심의할 수는 없다.일방 분쟁당사자가 자국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상소 보고서를 베포하는 날까지의 상소절차는 최장기간 90일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4) 상소절차 및 상소보고서의 채택패널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심의는 7인으로 구성되는 상설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가 담당하며 법률 해석에만 국한된다. 상설상소기구는 상소 의사의 공식적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해야한다. 상소보고서는 DSB가 총의로 채택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 않는 한 배부된 후 30일내에 채택된다.5) 판정 이후의 절차피소국이 분쟁해결기구상의 과정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널 보고서나 또는 상소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야만 한다. 패소국이 기간내에 분쟁해결 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소국 측에서 특정한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의 관세인화와 같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책을 마현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6) 보상 및 양허의 정지관련 회원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상 협정을 위반으로 경정된 조치를 동협정에 합치시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만일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기간이 지난 후에도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소국은 피소국에 대하여 제한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7) 동일한 분야 또는 협정상의 보복원칙적으로 제재는 분쟁이 발생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취해져야 한다. 즉, 제소국은 패널 또는 상소기구가 위반 또는 그 밖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린 분야화 동일한 분야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동일한 분야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비효과적인 경우 제재는 동일 협정하의 다른 분야에 취해질 수 있다.2.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1) 패널 부담의 과중문제 해결을 위한 패널 기구 확대1995년 1월 1일 WTO 분쟁 해결 기구 출범부터 2017년 현재까지 분쟁해결 기구에 통보된 총 제소 건수는 총 528건에 이르렀고, 그 중 400 여 건에 대하여 WTO의 본원적 분쟁해결 방법인 패널보고서 혹은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 되고 해결되었다. 현재 국제무역의 발전에 따라 분쟁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기술적으로 사 안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WTO 분쟁해결 기구는 과중한 업무처리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WTO에 접수된 사건 중 패널 사건의 2/3가 상소심에 회부되는 등 추가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 국가의 제소에 대한 신속한 대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 기구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소위원 등 패널 전문가의 풀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이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현재 WTO 회원국들은 총 164개 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98%를 점유하고 있다. WTO 회원국 중에 선진국이 제소한 분쟁 건수는 총 제소 건수의 2/3를 초과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의 WTO 분쟁 해결 협정 이용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도국은 관련 제안과 의견 을 되도록 많이 제출해야 한다. 개도국에게는 이행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주고, 이 와 반대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속 절차를 통한 이행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WTO 협정 내용과 판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체제를 개선하는 조치들은 개도국의 실질적 WTO 분쟁해결 기구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선진국은 막강한 경제적 우위와 국제적인 정치 역량을 통하여, 개도국과의 협정이행이나 분쟁해결을 지연하거나 개도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의 신뢰도를 높여서 국제무역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겠다. 특히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절차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 국가가 WTO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 개도국들의 발언권 강화 및 투표에서 개도국들의 가중치를 증가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Ⅲ 결론WTO 분쟁해결기구는 현재까지 많은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해왔고 우리나라도 최근 후쿠시마 농수산물 관련 분쟁을 겪으며 위에서 설명한 상기의 과정을 거쳐왔다. 결국 우리는 승소했고 앞으로도 많은 분쟁들을 겪을 것이다. 또한 WTO의 모든 회원국들의 분쟁의 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점 부분에 언급한 문제들 뿐 아니라 더 많은 개선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 하에 교역하고 이 과정에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들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20.10.19| 6페이지| 1,000원|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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