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1. 비파괴 검사의 정의와 목적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란 재료나 제품의 원형과 기능을 전혀 변화 시키지 않고 재료에 물리적에너지등을 적용하여 조직의 이상 여부나 결함의 정도를 알아내는 모든 검사를 말한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성, 내진성이 높은 강구조물의 건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제작가능 한 강재 치수의 제한으로 많은 이음부를 갖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는 용접부위에는 기공, 불완전 용인, 불완전 용융, 균열, 오버랩 등 다양한 용접결함이 생기게 된다. 이는 강구조물을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육안으로는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파괴조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품질관리 목적으로 비파괴검사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점검의 보조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론비파괴검사의 종류 (원리, 특성, 적용처) 1) 방사선투과법(Radiography : RT) 방사선투과검사는 X-선, 감마선등의 방사선을 시험체에 투과시켜 X-선 필름에 상을 형성시킴으로써 시험체 내부의 결함을 검출하는 검사방법으로, 내부결함을 검출하는 비파괴검사 방법 중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X-선 및 감마선의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이용, X-선 발생기에 의해 생성되는 X-방사선이 조사 부위의 두께 및 원자번호에 비례하여 흡수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투과하는 정도는 시험체의 밀도 및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따라서 X-선 및 감마선이 시험체를 투과할 때 내부에 결함이 있으면 시험체로부터 투과되어 나오는 방사선량에 차이가 생기고 이때 시험체 뒤에 X-선 필름을 부착시키게 되면 투과된 방사선량에 따라 필름의 감광정도가 달라진다. 이 X-선 필름을 현상하면 감광된 정도에 따라 농도의 차가 생겨 특정상을 형성하는데 X-선 흡수는 결함부 바로 옆의..<중 략>
2021학년도 1학기 과제물과 목 명과목교수명학 번성 명과 제 명평가점수제출날짜목차1. 서론2. 본론2.1 정안정성 (Static Stability)2.2 동안정성 (Dynamic Stability)2.3 조종성 (Controllability)3. 결론1. 서론항공기가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운항되기 위해서는,항공기는 비행 성능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적절한 안정성과 조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비행기에서 안정성이라 함은 일정한 비행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돌풍과 같은 교란을 받았을 때에도 원래의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종성이 좋다는 것은 전투기와 같이 조종사의 입력에 따라 즉시 반응하여 원하는 비행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비행기는 비행 중에 조종사의 지속적인 조작이필요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충분한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본론에서는 안정성과 조종에 대해 서술하고, 결론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려고 한다.2. 본론2.1 정적 안정성 (Static Stability)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과 모멘트의 합이 무게중심에서 각각 0인 경우를 평형 상태라 한다. 비행기가 평형상태에 있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비행기를 회전시키려는 모멘트의 성분들도 없는 정상 비행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만일, 평형상태인 비행기가 돌풍이나 조종계통의 움직임에 의해 교란을 받으면, 힘과 모멘트에 불평형이 생겨 속도와 더불어 힘과 모멘트가 변하게 된다.만약 의 맨 왼쪽과 같이 우묵하게 생긴 그릇의 곡면 위에 있는 구술을 보면, 그릇이 똑바로 놓여 있고 구슬은 안쪽에 있으며, 구슬은 정지해 있다. 따라서 평형(equilibrium)상태이고 이것은 구슬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0임을 나타낸다. 만약 구슬의 위치를 바꿔 점선으로 표시된 곳으로 놓아두면 원래의 평형점까지 굴러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적으로 안정(Static Stable)하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교란에 의해 물체가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가 그 물체의 원래의 평형위치로 되돌리려는 초기 경향을 나타내면 그 물체는 정적으로 안정하고, 물체는 양의 정적 안정성(Positive Static Stability)을 갖는다”이번에는, 의 가운데와 같이 거꾸로 놓은 그릇의 정점에 구슬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구슬이 정확하게 정점에 놓인 경우는 모멘트는 0이 될 것이고, 구슬은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구슬의 위치를 한쪽으로 변화시킨 상태에서 놓아두면 구슬은 그 면의 아래쪽으로 굴러 평형점에서 멀어지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적으로 불안정(Statically Unstable)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교란을 받은 후에 모멘트가 지속적으로 물체를 원래의 평형위치에서 멀어지도록 만든다면 물체는 정적으로 불안정하다. 물체는 음의 정적안정성(Negative Static Stability)을 갖는다.”마지막으로 의 맨 오른쪽과 같이 구슬이 평탄한 수평면에 놓여 있다면, 모멘트는 0이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구슬이 다른 위치로 교란을 받은 경우 모멘트가 여전히 0이고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이와 같은 시스템은 중립적으로 안정(Neutrally Stable)하다.2.2 동적 안정성 (Dynamic Stability)동적안정성은 정적안정성에 따라 초기 응답을 보인 이후 비행체 운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룬다. 동안정성은 와 같이 돌풍으로 교란을 받은 후 시간에 따른 항공기의 변위 변화를 작도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정적 안정이 평형상태에서 벗어난 뒤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초기의 경향에 대한 것이라면, 동적안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해 준다.예를 들어 항공기가 받음각을 가지고 교란을 받았다면, 각 변위를 가지고 피치가 변한다. 교란을 받은 후 안정하다면 의 (A)와 같이 그 진폭은 줄어들 것이고, 이를 동적으로 안정하다(Dynamically Stable)고 할 수 있다.이와 반대로, 정안정성에 따른 초기 응답 후 의 (C)와 같이 항공기가 진폭이 증가하면서 운동할 수 도 있는데, 이를 동적으로 불안정(Dynamically Unstable)하다고 한다.또한, 이론적으로는 항공기가 일정한 진폭을 가지고 피칭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동적으로 중립하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정적 안정이 있다고 해서 동적 안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동적 안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적 안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2.3 조종성 (Controllability)항공기의 조종면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능을 한다.1) 하나의 평형위치에서 다른 평형위치로 항공기 위치를 변경2) 기동비행과 같은 비평형 가속운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즉, 안정성과 조종성은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다. 항공기의 3축운동은 조종면에서 발생되는데, 3축은 각각 CG에서 직교하는 x축, y축, z축이며 이는 각각 롤링, 피칭, 요잉을 담당한다.항공기의 세가지 조종면인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는과 같이 X,Y,Z 축(Axis) 에 대한 모멘트를 변경하거나 제어할 수있도록 설계된다. 또한 롤링운동은 가로운동(횡운동)이라고도 부르며,피칭운동은 세로(종운동)이라고 하며, 요잉운동은 방향운동이라고 한다.1) Aileron ( 보조날개 )조종석에서 직접 또는 동력기구 등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에일러론(보조날개)은 행기의 전후축을 회전시키거나 또는 회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즉,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눕히면 오른쪽 날개의 보조날개는 위로 올라가고 왼쪽날개의 보조날개는 아래로 내려가 오른쪽 날개는 날개단면의 캠버가 작아져서 양력(揚力)이 감소되고, 왼쪽 날개는 캠버가 커져서 양력이 증대하므로 비행기는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때 비행기는 옆미끄럼 을 하면서 크게 선회하게된다.
2021학년도 1학기 과제물과 목 명과목교수명학 번성 명과 제 명평가점수제출날짜목차1. 서론2. 본론2.1 비행자세 지시계(ADI: Attitude Direction Indicator)2.2 수평 자세 지시계(HSI: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2.3 무선자기 지시계(RMI: Radio Magnetic Indicator)2.4 통합 전자계기2.5 주 비행 표시장치(PFD: Primary Flight Display)2.6 항법표시장치(ND: Navigation Display)2.7 EICAS (Engine Indication and Crew Alerting System) 와ECAM (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oring).3. 결론1. 서론항공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고속화 됨에 따라, 항공기가 전 세계를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서 조종사에게 현재 항공기의 비행상태, 기관의 상태, 항로 등과 같은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다. 얼마 전만 해도, 대형 항공기의 항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항공사(항법사: Navigator)가 항로를 계산하였으며, 기관과 각종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항공기관사(FE: Flight Engineer)가 탑승해 FE Panel 앞에 앉아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었다. 하지만, INS나 GPS등으로 항공사의 직업은 사라지게 되었고, EICAS나 ECAM System의 탑재로 항공기관사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관과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 나타내어주는 전자계기인 EICAS와 ECAM, 자세나 속도와 고도 등을 나타내어주는 전자 비행계기인 PFD, 그리고 항법에 관한 정보를 시현해주는 ND가 어떤 형태에서부터 발전되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기술하도록 하겠다.2. 본론2.1비행자세 지시계(ADI: Attitude Direction Indicator)비행자세 지시계 (ADI: Attitude Direction Indicator)는 자이로 계기중 자세계 (Attitude Indicator)가 발전하여 Rolling과 Pitching 뿐 아니라, 자동 조종 시스템(AFCS: Auto Flight Control System)의 명령값과 ILS(Instrument Landing System)의 정보도 함께 표시해주는 전자계기이다.ADI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방식의 전자식 비행자세 지시계 (EADI : Electronic ADI)로 발전하여 하나의 독립된 전자계기로 사용되기도 하며, 뒤에서 설명 할 통합전자계기의주 비행표시장치(PFD: Primary Flight Display)에 통합되어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2.2 수평 자세 지시계(HSI: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수평자세지시계(HSI: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는 자기계기의 자방위에 VOR(VHF Omni-directional Ra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에서 받은 비행 코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장치이다. 계기의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비행기 그림은 현재의 비행 방향을 나타내며 기준이 되는 방위가 자방위일 때에는 HSI지시기의 상부에 MAG표시가 나타나고 진방위일 때에는 TRUE로 표시하여 현재 비행 상태에서의 기수 방위를 지시하고 비행 코스와의 관계는 계기의 원판 내에 나타나 있는 화살표 모양의 지시 막대를 자동 조종 장치 패널의 코스 선택에 의한 코스의 방향을 각도로 처음 설정한 기수 방위와 현재의 기수 방위와의 차이는 기의 위쪽 좌우측에는 코스를 알려주는 지시부와 거리 측정장치의 지시부를 이용하여 지시하게 된다.아날로그방식의 HSI는 전자식 수평자세지시계(EHSI: Electronic HIS)로 발전하여 중대형 항공기에서는 통합전자계기인 항법표시장치(ND: Navigation Display)로 통합되어 지시된다.2.3 무선자기 지시계(RMI: Radio Magnetic Indicator)무선자기 지시계(RMI: Radio Magnetic Indicator)는 자북에 대한 VOR 무선국의 항로편차와 무지향성 무선표지(NDB: Non-Directional Beacon) 지상국에 대한 항로편차(ADF)및 항공기의 기수방위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항법 전자계기 이다.2.4 통합 전자계기통합 전자계기의 구성은 제작사마다, 그리고 기종마다 상이하다. 주로 보잉(Beoing)사는 PFD와 ND 그리고, EICAS(Engine Indication and 이루어져 있고, 에어버스 (Airbus)사의 경우에는 PFD와 ND 그리고, ECAM(Electronic Centralized 이루어져 있다.2.5 주 비행 표시장치(PFD: Primary Flight Display)주 비행 표시장치 (Primary Flight Display)는 비행계기의 진보된 형태이다.PFD는 앞서 언급한 ADI에 ADC(Air Data Computer)정보가 추가된 형태이다. 또한 자동조종시스템(AFCS: Auto Flight Control System)의 비행모드와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 조종사에게 효율적인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자계기이다. 다음 그림은 PFD의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2.6 항법표시장치 (ND: Navigation Display)항법표시장치 (ND: Navigation Display)는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내어주는 통합표시장치이다. Boeing의 ND에는 Plan, Map, VOR, Approach의 4개의 Mode가 있고, Airbus의 ND에는 ILS, VOR, NAV, ARC, PLAN의 5개의 Mode가 있다. Mode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실직적으로 둘의 ND모두 항법정보를 나타내어 준다는 점은 동일하다.2.7 EICAS (Engine Indication and Crew Alerting System)와ECAM(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oring)EICAS와 ECAM은 각종 엔진 상태와 시스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과, 대부분 두개의 화면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보통 상부의 화면은 엔진의 상태 (각종 Parameter; N1, N2, EGT, EPR등)를 나타내어 주고, 하부의 화면은 유압, 기내온도, 조종면의 위치 등 항공기의 각종 시스템을 나타내주며, 둘 다 CAPT과 F/O자리 가운데에 위치한다. 아래 그림은 EICAS와 ECAM을 보여준다.
1. 서론2. 본론2. 1 형식증명2. 2 제한형식증명2. 3 형식증명 등의 신청2. 4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2. 5 부가형식증명2. 6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2. 7 형식증명등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2. 8 형식증명승인2. 9 형식증명승인의 신청2. 10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2. 11 부가형식증명승인2. 12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2. 13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2. 14 부가형식증명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취소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항공기가 제작되고 운항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보유하고 있다는 증명, 즉 감항증명을 필히 받아야 한다. 이 감항증명을 받으려면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아야한다. 본문에서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형식증명승인에 대해 서술하고, 또 이 증명들에 대한 신청 및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2. 본론2. 1 형식증명형식증명(TC,Type Certification)이란 해당 항공기등의 형식설계(Type Design)가 항공기기술기준(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항공기 등’이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를 지칭하며,항공기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를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을 뜻한다.2. 2 제한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이란, 신청인이1.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사용되는 항공기(2 번의 항공기는 제외)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5 항제 1 호에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받는 증명이다.2. 3 형식증명 등의 신청항공안전법 제 20 조 1 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2. 항공기 3 면도3.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대하여 형식증명을 신청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또한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증명서의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 4 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해당한다.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3. 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2. 5 부가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STC, 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Type Design)에 대한 설계변경이 관련 규정 및 항공기기술기준에적합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가형식증명은 큰 범주에서 형식증명의일부로 간주된다.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의 설계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한다.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부가형식증명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3. 부품표 및 사양서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2. 6 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3.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2. 7 형식증명등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 정지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부가형식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부가형식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8 형식증명승인형식증명승인(TCV, Type Certificates Validation)은, 해외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가해당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을 우리나라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 받는 제도로 부가형식증명승인을포함한다.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장착된발동기와 프로펠러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최대이륙중량 5 천 700 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2. 최대이륙중량 3 천 175 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2. 9 형식증명승인의 신청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증명승인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2. 형식증명자료집3. 설계 개요서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2. 10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대체할 수 있다.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11 부가형식증명승인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그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이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2. 12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1. IntroductionThe most important part of an airplane is the wing. because the lift that floats the air in the air is generated by the wing. In addition, the speed of airplane changes according to how well you make one, and the performance of various airplanes is decided, so it is most important to design the airplane individually. Airplane wings are also important in shape, but airfoil, the cross-section of the wing, is more important. Since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entire wing vary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individual bo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wing tip, which is the cross section of the wing, must first be known in order to know the individual 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