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일본뇌염은 여름,가을철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원인 바이러스는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이며 1936년 일본의 Kasahara가 처음 분리하여 1938년 절지동물에서 매개됨을 증명하였다. 일본뇌염은 극동지역(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생되고 국내에서는 1946년 첫 환자가 보고된 후 60년대 말까지 연간 100-3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그러나 1971년 백신의 도입과 환경개선으로 환자 발생은 급격히 감소했다.1984년부터는 큰 유행없이 연간 10명 이하의 환자가 보고되어 거의 퇴치 수준에 이르렀다.(전파경로 : Michael J. Griffiths , ... Tom Solomon , 임상 신경 과의 핸드북 , 2014)그러나 2010년도부터 조금씩 증가 추세가 보이며 2019년에는 34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대비 18명 증가가 관찰되었다. 2019년 4월 8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연도의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 7월 22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2018년에는 17명 발생 줄 1명 사망, 2019년에는 34명 발생 중 6명 사망이 확인되었다.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발생은 주로 여름에 발생하였다. 지구온난화로 매개모기의 번식과 성장이 왕성해짐에 따라 일본뇌염의 재유행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구분***************************************9계*************91634*2019년 자료는 3월 26일 잠정통계이며 해외 유입 사례는 제외하였다.출처 : 감염병포털(Infectious Disease Porteal)사진 1 :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띄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에 인편(백색 띠)이 있다그림 1 : 숙주와 인간 사이 모기의 매개 경로 (출처 : 전파경로virus)뎅기바이러스(Dengue virus)황열 바이러스(Yellow fever virus)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세인트 루이스 뇌염 바이러스(St.Louis virus)플라비바이러스과의 flavivirus는 라틴어의 ’노랗다(yellow)‘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Pestivirus, Flavirus, hepacivirus 등 3개의 속으로 분류되어있다. 이들 바이러스는 공통의 특징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직경은 45~60nm이며 구형의 형태이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유전체가 단일가닥의 양성 극성 RNA[(+)ss-RNA]로 약 10,000~11,000개의 염기로 구성되어있으며 당단백과 지질로 된 외피를 가지고 있다.또한 증상은 대게 발열과 두통, 근육통, 오한, 구토,설사 등을 공통적으로 나타낸다.1.동물매개 감염병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의한 질병에는 반드시 동물매개로 감염되는 것들이 있으며 이를 인수공통전염병이라(zoonosis) 한다.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은 viral zoonosis라 하며 바이러스가 동물에 일차적으로 감염되고 그 감염된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이차적으로 감염이 된다. 동물은 바이러스와 사람의 중간숙주가 되며 병원체의 저장소(Resevoir), 즉 저장 숙주 또는 병원소가 된다. 동물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경로는 1)직접 접촉 2)곤충, 모기 등을 통한 운반체(vector) 감염 3)진드기(tick) 매개 감염이 있다.매개체가 필요 없는 1)직접접촉은 동물의 배설물 등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감염이 발생한다. 한탄바이러스(Hantannvirus)가 여기에 속하며 등줄쥐의 소변을 통한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 2)바이러스 중 반드시 매개체를 통해 전염되는 것에는 플라비바이러스과의 일본뇌염바이러스, 토가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곤충 매개의 경우 주로 흡혈 곤충(특히 모기)에 의해 바이러스가 사람의 체내에 접촉하게 되어 전염된다기는 40~50nm이며 정20면체인 단일나선 양성극성 RNA 바이러스이며 크기는 약 11kb이다.바이러스는 3개의 구조 단백질과 7개의 비구조 단백질이 있으며 일보뇌염바이러스 입자는 유전체 RNA와 C단백질의 복합체로 구성된 뉴클로캡시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이를 둘러싼 피막의 단백은 바이러스의 혈청형을 결정한다.7개의 비구조 단백질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잘 알려지 있지 않다.이 바이러스는 지질과 당단백질로 된 외피를 가지고 있어 에테르에 감수성이고, 데옥시코올산나트륨(sodium deoxycholic acid)과 단백분해효소인 트립신에 의해 불활성화된다. 또한 열과 산에 약해 50℃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생존율이 감소되지만 -70℃ 이하에서는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결건조시 10년 이상 감염력을 유지한다. 포르말린 처리에도 감염력이 떨어져 2000배 희석 포르말린으로 처리하면 5일 후 생존율이 약 0.1%로 급속히 감소된다.사진2 : 전자현미경상 일본뇌염 바이러스 (출처 : CD Creative Diagnotics)생물학적 특성?에테르 감수성?데옥시콜산나트륨, 트립신 감수성?포르말린 감수성?열과 산에 취약 (50℃이상 10분 가열)?-70℃ 이하에서 안정성 유지 ? 동결건조 가능?포르말린에 감수성일본뇌염 바이러스의 구조·형태학적 특성크기40~50nm형태정20면체 구형유전체ss-RNA (+)외피O (지질, 당단백질)특징?흡착항원?혈구응집항체,중화항체,보체결합항체바이러스 표면에는 감수성 세포에 흡착할 수 있는 흡착항원(absorption antigen)이 있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혈구응집항체(HA,Hemagglutination Antibody), 중화항체(Neutralizing antibody), 보체결합항체 (complement fixation antibody)등 세 종류의 항체가 나타난다. 이 중 중화항체는 면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에서 극소량의 중화항체만 있어도 10,000D50의 바이러스 접종량을 방어한다는 보고가 있다.동저하 등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 후유증은 소아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환자 중 후유증 없는 완전치유는 약 33%정도이다.주요 증상뇌염 후유증?고열(39~40℃)?두통?구토?목의 경직?의식의 변화된 상태?혼수?운동실조증?경련?사망?언어장애?판단능력 저하?사지운동 저하잠복기7~20일발병률약 5%치명률5~35%(5~10%)회복 후 신경학적 후유증2~30%발병 질환?급성뇌염?무균성 수막염?비특이적 열성질환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급성 전염병으로 유행성 뇌염에 속하며 열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여 열대병(tropical disease)이라고도 한다. 바이러스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15세 이하(70~80%)나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소아나 청장년, 또는 노인 등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한다.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은 주로 체액성 면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후 4주까지 급격한 항체가(1:640~1:2560)를 상승시켰다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급성 전염병 : 감염과 발병 및 경과가 급격한 전염병을 말한다.*만성 전염병 :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면서 몸의 각 기관으로 침범하여 잘 낫지 않는 전염병III.진단일본뇌염은 발생 계절, 나이, 임상 소견, 특히 검체에서 ELISA 방법을 이용한 특이 IgM항체 검출로 추정진단이 가능하다. 확진검사로 바이러스 배양, 혈청학적 검사, 분자생물학적 진단 등이 있다.병원의 검사실에서 일본뇌염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1.검체로부터 바이러스를 직접 분리하는 방법과 2.혈청학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항체가를 관찰하는 방법, 항원의 유전체를 증폭시켜 직접 검출하는 3.중합효소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과 4.DNA 탐칩법 등이 있다. 병원에서 추정진단으로는 검체에서 ELISA법을 이용하여 특이적 IgM항체를 검출하고, 확인 진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검사기준을 둔다.*일본뇌염 확진검사 기준1)검체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이러스 분리뇌척수액에서 바이러스 분리는 혈액에서 분리과정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마우스에서의 분리는 주로 야외세포를 분리하는데 이용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돼지 혹은 조류의 초대 배양세포 또는 Vero cell, BHK(Baby hamster kidney)21, Procine kidney, *C6/36 cell에서 바이러스 분리가 가능하다.감염된 세포의 CPE(Cytopthic Effect)는 세포탈락, Cell rounding 등이 나타난다.*C6/36 cell : 모기유래 세포2.혈청학적 검사일본뇌염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는 바이러스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진단은 혈청학적 검사로 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분자생물학적 진단 방법 등과 함께 확진을 내린다. 발병 1~2주 후 중화 항체가 생성되는데 혈청 또는 뇌척수액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역가를 측정할 수 있다.1)혈구응집 저지반응(Ha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HI)2)보체 결합반응(complement fixation test, CF)3)중화항체역가측정시험법(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PRNT)4)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5)면역형광항체시험법 (Immunofluorescence assay,IFA)이 중 특이도가 가장 높은 시험법으로는 중화항체역가측정시험법이 있지만, 이 시험법은 판정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혈구 응집 저지반응을 진단에 이용한다. 혈구 응집 저지반응은 신속하게 일본뇌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약 제조가 복잡하고 실험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많이 나는 단점이 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성기 항체인 IgM을 측정할 수 있으며 ELISA법으로 IgG도 측정 가능하다. 환자에게서 특이적인 IgM 항체가 검출되거나 1차 채취 혈청(급성기)과 일주일 후의 2차 채취 혈청(회복기)의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하거.
2019 의료관계 법규01.의료법제 1장 : 총 칙제 1조 [목적]①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②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③건강을 보호, 증진제 2조[의료인]제 2장 : 의료인1.자격과 면허제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1)의무①의료의 질②병원감염 예방③의료기술 발전④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2)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운영X3)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곤 내에 게시4)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X(+의료기사, 약사)→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강력한 처벌 )5)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 지시·감독?명찰의 표시 내용 =의료기사 → 보건복지부 장관①전문과목별 명칭(내과,정형외과 등)②성명③의료인 종류별 명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④?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최근출제 → 대통령령①응급의료상황②수술실 내③의료행위를 하지않을 때④격리병실⑤무균치료실⑥제 1호,2호와 유사한 시설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6)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X → 강남 성형외과 사건제 4조 2[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①입원환자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X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②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③병원급 의료기관은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 준수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시행규칙 ? 읽어보기제 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1)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과의 면허를 받아야한다①전공하는 대학 졸업 ? 의학사·치의학사·한의학사 학위②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 졸업- 석사·박사학위 받은 자(의전원)③보건복지부장관 인증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의사·치과의사 또는성을 밝히는 것 금지제 21조 [기록 열람]①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수정 전 원본)의 전부에 대해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 요청 가능(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은 거부X)②기록열람 가능 - 읽어보기1.환자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친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2.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급여비용 등 위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3.형사소송법 해당4.민사소송법 해당5.산업재해보상보험법6.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보험회사가 청구 가능7.병역법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진료기록8.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9.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병원장제 21조의 2 [진료기록의 송부]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고나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응해야한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제 22조 [진료기록부]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②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X→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진료기록부 기재사항진료기록부환자 주소,성명,연락처,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주된증상,관련병력,가족력진단결과 또는 진단명진료경과치료내용진료일시보존기간진료 관한 기록10년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5년이 외3년진단서 부본2년처방전?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제 23조 [전자의무기록]EMR(전자차트)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누출,변조,훼손 금지→5년 이하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영리법인?가정간호 범위1.간호2.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 및 운반3.투약4.주사5.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6.상담7.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의사나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하여야 한다.(통원치료가 힘든 사람)?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운반,투약,주사,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처방 유효기간 : 처방일부터 90일까지)?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페업·휴업 신고①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②의원급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 해야한다③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 직접 보관하려면 보건소장의 허가 받아야함?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개설(허가) 및 폐업(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건강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한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제 34조 [원격의료]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한다.③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사항4.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원회 구성 : 위원장(해당 의료기관 장) 1명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 지명)→임기 : 2년1.감염관리실장2.진료부서의 장3.간호부서 장4.진단검사부서 장5.감염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감염관리실 운영 :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1.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2. 간호사3.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제 47조의 2[입원환자의 전원]:의료기관 장은 천재지변,감염병 의심 상황,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 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2.의료법인 → 많이 출제X제 48조 [설립 허가]①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②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③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X→5백만원 이하의 벌금?설립허가 신청1.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계서류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제출?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1.시·도지사에게 제출제 49조 [부대사업]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②부대사업의 수익은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한다③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가능④부대사업 하려면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부대사업1.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2.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3.노인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 58조의 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 가능②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 신청③인증전담기관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가능제 58조의 5 [이의신청]①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②30일 이내에 해야한다제 58조의 6 [인증서와 인증마크]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의료기관에 인증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 제작·사용·인증칭 X→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58조의 7 [인증의 공표 및 활용]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 기준, 인증 유효기간, 평가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가능1.상급종합병원 지정2.전문병원 지정3.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 58조의 9 [의료기관인증의 취소]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소 가능(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2.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3.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②인증취소 의료기관은 최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 불가능제 59조 [지도와 명령]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③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혼자 진료에 막대한 짖ㅇ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업무개시 명령 가능→3년 이하의 징역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