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머리]2020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 최초 등록일
- 2020.06.12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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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의료인
본문내용
제 1장 : 총 칙
제 1조 [목적]
①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②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③건강을 보호, 증진
제 2조[의료인]
제 2장 : 의료인
1.자격과 면허
제 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의무
①의료의 질
②병원감염 예방
③의료기술 발전
④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
2)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운영X
3)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곤 내에 게시
4)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X(+의료기사, 약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강력한 처벌 )
5)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착용 지시·감독
•명찰의 표시 내용 =의료기사 → 보건복지부 장관
①전문과목별 명칭(내과,정형외과 등)
②성명
③의료인 종류별 명칭(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④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상황 →최근출제 → 대통령령
①응급의료상황
②수술실 내
③의료행위를 하지않을 때
④격리병실
⑤무균치료실
⑥제 1호,2호와 유사한 시설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6)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X → 강남 성형외과 사건
제 4조 2[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등] 보건복지부령
①입원환자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X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
②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
③병원급 의료기관은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 준수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참고 자료
고려의학 2019 임상병리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