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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칼로레아 입시제도 적용에 대한 간략한 소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간략한 소고, 팀티칭을 활용한 융복합 교육에 대한 간략한 소고
    ? 바칼로레아 입시제도 적용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칼로레아는 프랑스 바칼로레아(FB)로 대학입시 자격시험을 일컫는다.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자격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처럼 수능이 아닌 논술형 시험에 대학입시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면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개개인에 관심사와 특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대학 서열화 문제와 대학을 꼭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실제로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내 평가방법과도 상충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으므로 당장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두 번째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설계된 국제 바칼로레아(IB)가 있다. 국제 바칼로레아는 과목별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진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달리 6개의 영역별로 수업의 비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토론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평가 역시 논술형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위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이 현 추세에 맞춰 바뀌면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하지만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국제 바칼로레아를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우선으로 교사의 권리를 높여주어야 한다. IB의 수업은 발표, 토론, 쓰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평가 또한 수업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한 반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수업마다 모든 학생을 볼 수 없어 개개인의 역량을 꿰뚫어 보기 힘들다. 그 대안으로 한 반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거나 반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요약해서, 우리나라는 현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IB를 실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대학입시 방법이 바뀌면, 단순히 등수로 대학에 지원하던 형태에서 개인의 특기, 특성에 맞는 학과에 지원하는 형태로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대학보다 개인의 역량과 학과가 중요해진다는 인식이 심어지는 순간 대학 서열화, 고교 서열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한 발 나아가, IB를 처음 도입할 시점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겠지만, 실행 후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면 청소년 행복지수 증가와 학업에 대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감소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역량을 잘 알고 자신의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봤을 때, 위 제도는 인재상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처럼 보인다.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사이에 큰 격차가 벌어진다는 큰 문제점이 있다.우리나라 대부분 학생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쏟고 있다.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에서의 학습량이 줄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던 학생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 짧게는 중학교 과정, 길게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선행학습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유학기제가 끝난 다음 학기에는 학급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간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된다. 이 문제는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급의 모든 학생을 헤아려서 수업을 진행해야 할 교사는 어느 수준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학업 수준이 미달인 학생들에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자유학기제는 교사의 지나친 업무량 증대와 학교 서열화 문제도 낳는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거나 직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직업 탐사 등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준 지침서에는 체험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커리큘럼이 없어 어떤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지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고 생활기록부마저 작성해야 한다. 과다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교사는 외주를 맡겨, 결국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정작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학교 서열화 문제는 학업 성적만이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 거주지 등도 그 기준에 포함된다.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거주지가 체험하기 좋은 위치에 있을수록, 또 학부모가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수록 체험 활동의 질이 달라지고 학교 서열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시간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다.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형 수업과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실행 가능한 제도이다. ‘학생들의 적성 찾기’, ‘체험 활동 중심 교육’이라는 두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우선시 되는 교육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기간 동안 사교육을 찾게 하는 자유학기제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유학기제를 실행하려면 우선 공교육 중심 교육환경을 만들고,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교내 정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이 말고도 자유학기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 또는 2학기 동안 실행하면서 시험을 2번을 치르되, 체험 활동과 수행평가의 양을 줄여 학업과 체험의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또, 주 1회에서 월 3회 정도로 체험 활동을 하고, 방과 후 강의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학생 간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중학교 1학년 때보다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수업이 없을 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팀 티칭을 이용한 융복합 교육팀 티칭은 학생의 융통성 있는 편성 및 교육공학 발전의 체계적 적용이라는 특징을 가진 수업조직 방법이다. 팀 티칭의 방식은 둘 이상의 교사가 팀을 만들고, 학생들을 배치하여 그 집단을 대집단·중집단·소집단·개인별 등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도하려는 방법이다. 팀 속 교사들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해낸다. 융복합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 티칭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 모두 다르게 이용돼야 한다.우선 초등교육에서의 팀 티칭은 융복합 교육을 위해 기본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융복합 교육을 받으려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할 기본이 다져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보조교사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보조교사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초학습부진 학생을 절반가량을 줄인 전례가 있으므로 보아 융복합 교육과정에 한 발 내딛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교육과정보다 초등교육 과정에서 여러 교사가 몇몇 팀을 이루기도 하거나, 교사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다른 학급과 공동학습을 하는 등 유동적인 게 좋을 것이다. 이는 인성 발달 과정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교육학| 2020.07.31| 3페이지| 1,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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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
    Report한국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및 기업지배구조의 미칠 영향에 대한 소고목차1. 공시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이해2.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비교3.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제도 비교4. 공시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칠 영향 및 결론5. 참고 문헌▶ 공시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이해공시제도란 영업 실적, 재무상태, 합병 등 기업의 중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 수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현존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따지면 왜 법제화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로 영·미식 기업지배모형인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는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기업경영환경,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경영진(대주주 포함)-소액주주-채권자-종업원 순의 지배구조를 가지는 기업 안에서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경영자가 기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주주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들이 투자한 자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와 재정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공시제도로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의 비교상법이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이다. 상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이 두 관점을 볼 수 있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법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자면, 상법은 크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기업법설과 ‘상인에 관한 특별사법’ 이라고 하는 상인법설이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설은 기업법설로, 앞서 말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자본시장법은 금융 투자 회사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투자자에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제448조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자본시장법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1. 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신탁업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인은 제9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89조(수시공시)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 한다.
    경영/경제| 2020.07.31| 22페이지| 2,0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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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금법의 제정배경과 이 법이 가상화폐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고
    Report특금법의 제정배경과 이 법이 가상화폐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고목차1. 특정금융정보법의 정의와 제정배경2.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화폐시장의 관계3.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화폐시장에 미칠 영향 및 결론4. 참고 자료01.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정의와 제정배경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2001년 9월 27일에 제정되어 당해 11월 28일에 시행된 법으로,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금법의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위 법은 과거에 시행했던 시행령과 거듭된 개정으로 현재 확인된 시행령과 비교해보면 특금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07.12.21.자에 개정된 제1조항에서는 “자금세탁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가 “자금세탁행위와 궁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2조제3호 등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다. 이는 금융거래의 규제 완화 등으로 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기 신설된 것이다. 또,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거래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8.2.29.자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로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등 은행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농업협동조합법, 조세범 처벌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외환자유화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특금법이 현재는 외국환거래 이외에 더 넓은 범위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2020.3.24.에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에서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으로 개정된 것으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02. 특정금융정보법와 가상화폐시장의 관계가상화폐(암호화폐)는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이 화폐는 4차산업혁명을 주선할 기술인 P2P,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고안된 디지털 화폐로, 가상자산·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가상화폐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화폐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위 방법을 고안해낸 가장 큰 이유는 보안 문제다. 중앙에서 모든 고객의 거래내역과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만약 해커 등과 같은 사유로 그 정보가 유출·분실될 경우를 우려해 만들어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분마다 업데이트되는 모든 거래내역을 그 가상화폐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분산시켜 보관하여 해킹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에 블록(거래내역 등과 같은 기록)이 저장되기 때문에, 블록이 저장된 하나의 기기만 있어도 모든 기록을 복구시킬 수 있다. 또한, 암호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개정하고 있다.03.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화폐시장에 미칠 영향 및 결론특금법 제3장은 2020.3.24.에 신설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장에 적용되는 대상은 ①가상자산사업자 ②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①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⑤① 및 ②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⑥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제3장 7조(신고) ①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신설한 이유로는 가상자산거래가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위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이하와 같다. 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되,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함(제2조제3호 신설). 나.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다.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이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함(제5조의2제4항제2호 신설). 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7조 신설, 제17조 및 제19조). 마.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반한 자
    경영/경제| 2020.07.31| 6페이지| 2,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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