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의 학부 생활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 자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한해 동안 8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으신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며 받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주말에는 온종일 일을 하며 생활비와 책값을 벌었습니다. 이런 제가 유일하게 ‘힐링’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전시회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복합문화공간을 구경할 때였습니다. ‘리틀넥 한남’은 자리에 앉으면 음식을 받기까지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웨이팅이 길어 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방문율이 낮아지기 마련인데, 웨이팅을 하는 동안 주문을 받고 자리에 앉으면 바로 식사를 서빙 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와 회전율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별도의 비용 투자 없이 전체 만족도와 운영 효율를 향상시킨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의 실존적 분석, 로고테라피의 목표이자 과제>p.14 20세기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시대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아픔의 시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실존적 공허와 고독으로 몸을 떨었다. p.17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엮어 하나의 확고한 형태를 갖춘 의미와 책임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랭클 박사가 독창적으로 고안해 낸 ‘실존적 분석’, 즉 로고테라피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p.18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과 만난다. p.19 프로이트는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을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찾았다. ... 프랭클은 신경 질환을 여러 형태로 분류한 다음, 그중에서 누제닉 노이로제와 같은 몇 가지는 환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 프로이트가 성적인 욕구 불만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경 질환 발생 원인>프로이트 :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안 / 성적인 욕구 불만프랭클 :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부재p.20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 냉정하고 초연한 궁금증을 갖는 것에서 구원을 찾는다. <카포의 존재>p.28 감시하는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카포들이 수감자에게 더 가혹하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뽑았다. 수감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인정되면 카포로 뽑혔고,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시 쫓겨났다. -> <수용소 내 위계관계> 수감자 < 카포(수감자) < 나치대원- 카포는 수감자들에게 위악적 - 참고) 프리모 레비_회색지대
- 목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 [산업평화 X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1. 민사적 측면(1) 근로기준법의 강행적∙보충적 효력(2) 근기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계약: 원칙) 일부무효 [그 계약 자체가 무효 X]->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2. 벌칙 : 형사처벌(징역, 벌금), 과태료(1) 양벌주의 : 사업주도 벌금형예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 제외(2) 반의사불벌죄 : 임금 등의 분쟁-> 반의사불벌죄 X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건설업 임금 직접지급③ 비상시지급 ④ 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판) 종속적 노동만, 종속관계 판단기준 : 실질, 종합적형식적 기준 : 기본급or고정급,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1) 사업경영담당자 : 포괄적 위임 要(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 要(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형식적 근로계약 상대방 X라도 제3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 제3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3. 근기법상 근로자개념, 사용자개념의 이중성 : 중간관리자- 근로조건의 기준∙결정∙준수 : 처벌 X, 선언적 의미1. 근기법상 근로조건최저기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X (20)2. 근로조건 결정근로자&사용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3. 근로조건의 준수각자 단협, 취규, 근계를 지키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 有
민법총칙 – 민법의 법원 / 권리의 종류∙충돌∙경합- 민법의 법원 : 법률 > 관습법 > 조리 1. 법률 : 실질적 의미의 민법(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 2. 관습법 : 관행 + 사회구성원들의 법적확신 (1)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을 확인 [법원의 판결로 관습법의 존재 및 그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진다. : X](2)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함 판)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남자만 인정하는 종래 관습법 :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反 효력 X 성년 여성 또한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 : 조리에 합당(3) 판례) 관습법 VS 사실인 관습 관습법 : 사회구성원들 법적확신 O -> 법원 직권조사사항 사실인 관습 : 법적확신 X -> 당사자 주장∙입증(4) 보충적 효력설(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⑤ 종중 ⑥ 사실혼3. 조리 : 사회통념4.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결은 X)- 이름만 청구권인 형성권 (19)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권리의 충돌 물권(성립시기 순) > 채권(채권상호간 평등)但 제한물권>소유권- 권리의 경합 동일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다른 청구권 자동적 소멸- 법규의 경합 : 특별법 우선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효과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과 발생 X -> 법원 직권조사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1) 신의칙 위반 판) 무권대리인 갑이 본인의 지위 상속한 뒤 모순 행위 판) 취득시효완성 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 X-시효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