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호과정(FNP)지역사회간호학[ 목 차 ]1.자료수집------------------------------------------------------11) 가족구조/가족발달주기2) 가족체계유지3) 상호작용 및 교류4) 지지5) 대처/적응6) 건강관리7) 주거환경2.자료 분석 및 요약-------------------------------------------41) 가족구조도2) 가족밀착도3) 사회지지도4) 외부체계도3.가족간호진단(OMAHA)--------------------------------------54.가족간호계획-------------------------------------------------71) 일반적 목표2) 구체적 목표5.가족간호수행계획---------------------------------------------86.가족간호평가계획---------------------------------------------97.참고문헌------------------------------------------------------10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44살 박OO씨는 현재 남편과 세 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 박씨는 늦은 출산으로 현재 4살의 딸이 있어 자녀를 돌보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이다. 보통 잠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며 불면증을 호소한다. 생활은 불규칙적이다. 박씨는 딸의 어린이집 학부모위원장으로 어린이집의 엄마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최근 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1. 자료수집1) 가족구조/가족발달주기(1)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2) 가족 형태 : 핵가족(3) 가족구성이름성별연령교육수준관계흡연정도음주정도박OO여44고졸본인XO윤OO남44대졸남편XO윤OO여24대학교 재학자녀XX윤OO여22대학교 재학자녀XO윤OO여4-자녀XX(4) 발달주기 : Duvall의 발달단계 중 6단계 진수기에 해당한다.(5) 발달과업?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 및 결혼? 자페를 다닌다.(3) 자존감① 교육 정도 : 고졸② 삶의 질/만족도 : 직장은 10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 생활한다. 4살의 딸을키우며 바쁜 생활을 해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③ 스트레스 반응 척도문항전혀 없었다 (0)거의 없었다 (1)때때로 있었다 (2)자주있었다(3)매우 자주 있었다 (4)1.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있었나요?v2.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v3.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v4.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v5.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 로 대처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v6.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v7.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8. 매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vv9.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v10.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v총점결과13점 이하정상적인 상태14~16점이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17~18점정신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19점 이상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상호작용/교류(1) 의사소통 : 가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친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활발하게의사소통을 한다.(2) 역할 : 자가 관리가 가능하다.(3) 의사결정과 권위 : 가족 구성원에서 주로 의사결정을 하며, 가끔 의견이 맞지 않아충돌하면 계속 설득을 하여 결과물을 낸다.(4) 사회참여와 교류 : 주로 교회 사람들과 교류가 많고, 4살 자녀로 인해 학부모들과모임을 많이 갖는다.(5) 사회화와 양육① 훈육 및 자녀 교육 : 3명의 딸들에게 모두 관심이 있으나 4살의 어린 딸에게 더관심도가 높다.4) 지지대상자(어머니)는 남편과 친밀한 관계이며, 딸과도 친밀한 관계이다. 지역사회 : 입맛은 좋은 편이나,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② 운동 : 한 달에 3-4번 산책을 한다.③ 수면 : 평균적으로 4-5시간씩 수면을 취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3) 자가 간호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활동/독립 정도도움 없이 수 있다.도움이 필요하다.할 수 없다.의식 및 사람 알아보기V대소변 가리기V침상에서의 움직임V식사V이동V옷 입고 벗기V개인위생(칫솔, 세면 등)V목욕V화장실 이용V계단 오르기V식사준비V세탁V금전관리V전화기 사용V외출V대중교통 이용V(4) 건강 관련 행위 :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7) 주거환경(1) 주거지역① 주거 상태 : 아파트② 주거환경 : 아파트 주변에 경전철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5분 정도 걸으면 산과 연결된 산책로가 있어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③ 환경적 소음과 공해 : 새벽에 아파트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큰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 가끔 잠에서 깬다.(2) 생활 공간① 적합성 :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살기에 적합하다.② 효율성 : 가족이 모여서 의사소통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거실이 있고, 안방과 자녀들의 방이 각각 있어 효율적이다.(3) 위생 : 가족 모두가 집안일 분담을 맡아 하여 위생이 좋다.(4) 안전 : 위험요인이 없다.2. 자료 분석 및 요약1) 가족구조도2) 가족밀착도3) 사회지지도4) 외부체계도3. 가족 간호진단 (OMAHA)1) 자료 분석구분자료 요약결론Ⅰ. 가족구조/발달주기① 가족 형태- 세 명의 자녀와 남편과 살고 있다.② 발달주기와 발달과업- 발달주기 : 6단계 진수기 부부의 가족- 발달과업 : 성인이 된 자녀의 독립 및 결혼? 자녀의 출가에 따른 부모의 역할적응? 부부관계의 재조정? 가족 외적 흥미 개발? 노부모에 대한 지지[강점]- 활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좋다.[약점]- 짜증을 잘 낸다.- 대인관계가 좋으나 짜증을 잘 냄.Ⅱ. 가족체계 유지① 재정-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② 관습과 가치관- 종교 : 기독교- 여가활동 : 산책③ 다.- 자녀와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엄마로서 역할도 충분히 이행함.Ⅳ. 지지① 정서적, 영적 지지- 가족밀착도 : 세 자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② 경제적 협동- 지원받고 있는 것이 없다.③지지자원- 사회지지도 : 가족 내의 지지도가 높다.- 외부체계도 :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지를 받고 있다.- 세 자녀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으며 지역사회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Ⅴ. 대처/적응① 문제해결-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문제가 없다.② 생활의 변화- 4살 자녀로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문제가 없지만 4살 자녀로 개인 시간이 부족함.Ⅵ. 건강관리① 가족 건강력- 할머니가 유방암을 진단받으셨다.② 생활 방식- 흡연 : 무- 운동 : 일주일에 한 번 산책- 영양 : 자극적인 식단- 수면 : 하루 평균 4시간,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③ 건강관리 행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④ 자가 간호능력- 자가 간호능력이 있다.- 자극적인 식단- 부적절한 수면 습관Ⅶ. 주거환경① 주거지역-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XX 아파트- 소음 : 가끔 새벽에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로 잠에서 깬다.② 생활 공간- 32평(방 3개, 화장실 2개)③ 위생- 환경과 건강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있다.④ 안전- 안전과 관련 문제는 없다.- 새벽에 들리는 오토바이로 잠에서 깸.- 주거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2) 문제목록원인문제- 짠 음식을 선호함- 매운 음식을 선호함부적절한 건강 행위 (자극적인 식단)- 일주일에 한 번 산책을 함-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제한됨부적절한 건강 행위 (운동 부족)3) 가족 간호 문제 우선 순위표간호진단문제의특성문제의해결능력예방가능성문제인식의 차등성총점우선순위부적절한 건강 행위(자극적인 식단)2/32/2*23/31/24와 1/61부적절한 건강 행위(운동 부족)2/31/2*13/31/22와 4/624. 가족 간호 계획간호진단#1. 부적절한 건강 행위 (자극적인 식단)간호목표- 가족 간호 수행 계획구체적목표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올바른 식단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수행내용현재 식단의 영향을 교육하고,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식단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한다.수행자지역사회보건간호사, 영양사수행방법1.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식단을 사정한다.2.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현재 식습관의 단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짜고 매운 음식의 영양에 대해 교육한다.- 자극적인 음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한다.3. 올바른 식단을 교육한다.4. 영양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식단을 계획하도록 한다.5. 영양사와 상담하여 짜고 맵지 않은 음식을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법을 교육한다.6. 집에서 식단을 할 때마다 인증 사진을 찍음을 설명한다.7. 다음 프로그램 시 인증 사진을 보며 식단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8. 달성 시 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9. 최종 평가를 시행한다.추진기간2021.10.01.~202-.12.01장소보건소, 대상자의 자택수행도구식단 문진표, 체크리스트구체적목표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일주일에 3번 운동을 실천한다.수행내용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운동 계획표를 대상자와 함께 수립하고, 실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함께 수행한다.수행자지역사회보건간호사, 영양사수행방법1.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의 운동 습관을 사정한다.2.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현재 운동 습관의 단점에 대하여 설명한다.- 적은 운동이 신체에 마치는 영향을 교육한다.3. 올바른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양을 교육한다.4. 올바른 운동 습관을 교육한다.5. 지역사회보건간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운동계획을 조정한다.5.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살펴본다.6. 야외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7.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시청한다.8. 간호사와 함께 시청한 운동을 시행한다.9. 다음 프로그램 시 운동 인증 사진을 찍어 올 것을 ?
* 성홍열 간호과정- 간호진단· 감염과 관련된 고체온· 인후 염증과 관련된 통증· 소양감과 관련된 피부손상 위험성#1. 질병 감염과 관련된 고체온간호사정“ 아이가 온몸이 뜨거워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 (보호자)“ 아이가 추워해서 이불을 덮어줬어요 ” (보호자)“ 춥고 몸이 뜨거워요” ( 대상자)날짜시간BT6/717:0038.818:0938.619:0038.21. BT 측정 결과검사명6/7WBC▲16.68CRP▲4.232. CBC 검사 결과3. 환아의 몸을 만졌을 때 뜨거움이 느껴지고, 얼굴은 붉은색을 띄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간호진단감염과 관련된 고체온간호목표대상자는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간호계획1. 1시간마다 V/S check 한다.2. 몸을 노출시키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한다.3.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한다.4. 수분섭취를 격려한다.5.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고 휴식을 하도록 대상자와 보호자를 교육한다.간호수행수행이론적 근거1. 1시간마다 V/S check 함. (22시 이후 취침으로 1시간마다 check X)날짜시간BT6/717:0038.818:0938.619:0038.220:0037.921:0037.722:0037.5날짜시간BT6/801:0036.92. 몸을 노출시키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함.->환아의 옷을 벗겨 신체 표면을 식혀주었으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킴3.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함.->미온수를 적신 물수건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피부를 닦아줌.4. 수분 섭취를 격려함->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함.5.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고 휴식을 하도록 대상자와 보호자를 교육함.->환아의 신체적인 활동은 열 생산을 증가시켜 열이 더 상승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교육함.1. 열이 있는 동안 체온을 자주 확인하여 열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함이다.2. 전율을 유발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의 신체를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여 열소실을 최대화 한다.대류는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 열이 이동되며 부채, 선풍기, 환기는 대류를 통한 열 소실을 촉진시킨다.3. 체표면에서 수분이 기화되어 체열이 상실된다. 찬물대신 미온수를 적용함으로써 갑작스런 모공과 피부의 수축을 예방하고 환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4. 체액 부족 시 체온이 더 상승할 수 있고 탈수 방지를 위함이다.5. 활동과 스트레스는 대사율을 증가시켜 열 생산을 증가시킨다.간호평가6/719:0020:0022:006/801:0038.237.937.536.9- BT 정상범위내로 측정되었다.- 몸을 만졌을 때 뜨겁지 않았으며, 얼굴의 붉은기는 사라졌다.#2. 인후 염증과 관련된 통증간호사정“ 목이 아파요 ” (대상자)“ 목이 아프다고 점심으로 물김치 한 조각 밖에 안먹었어요 ” (보호자)1. NRS 통증척도 6점으로 측정됨.2. CBC 검사 결과검사명6/7WBC▲16.68CRP▲4.233. 찡그린 얼굴 표정 관찰됨.간호진단인후의 염증과 관련된 통증간호목표대상자의 인후통이 호전된다.간호계획1. NRS(통증사정척도)를 사용하여 통증을 사정한다.2. 통증 원인을 설명한다.3. 통증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4. 찬 음식(아이스크림, 얼음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격려한다.5. 통증부위 냉찜질을 하도록 교육한다.6. 대상자의 평소 취미생활을 사정하고 관심전환요법을 사용하도록 교육한다.간호수행수행이론적 근거1. NRS(통증사정척도)를 사용하여 통증을 사정함.(0:전혀 아프지 않음, 10:아주 심하게 아픔)->6점으로 측정됨.2. 통증 원인을 설명함.-> 인후 염증으로 인한 통증임을 설명함.3. 통증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4. 찬 음식(아이스크림, 얼음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격려함.5. 통증부위 냉찜질을 하도록 교육함.->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고 있도록 교육함.6. 관심전환요법을 사용하도록 격려함.-> 아이는 평소 인형놀이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함. 인형을 가지고와서 인형놀이할 것을 격려함.1. 통증은 주관적이며 각 개인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통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사정할 필요가 있다.통증사정척도는 통증 존재 여부와 강도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쉽고 신뢰성이있는 방법이며, 다른 의료인과 의사소통 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2. 통증의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대상자의 불안과 공포감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에 협조를 얻을 수 있다.3. 통증을 표현함으로서 통증의 양상과 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4. 찬 음식을 먹는 것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5. 피부자극은 일시적인 통증완화 효과가 있다. 냉요법은 통증과 염증의 완화를 돕는다.6. 관심전환요법은 통증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통증 지각을 줄이거나 통증을 완전히 못 느끼게 할 수 있다.간호평가- NRS척도 6점 ->2점으로 인후통 호전되었다.- 찡그린 표정을 짓지않고 웃고있는 얼굴을 관찰하였다.- 통증이 완화되어 밥을 반공기 이상 먹었음을 관찰하였다.#3. 소양감과 관련된 피부손상 위험성간호사정“ 몸이 간지러워요 ” (대상자)“ 아이가 발진부위를 자꾸 긁으려고 해요 ” (보호자)1. 몸통, 눈, 서혜부 부위로 발진이 관찰됨.2. CBC 검사 결과검사명6/7WBC▲16.68CRP▲4.233. 발진부위 긁는 모습 관찰됨.간호진단소양감과 관련된 피부손상 위험성간호목표소양감이 완화되고 피부통합성이 완전하다.간호계획1. 피부상태를 사정한다.2. 발진부위에 자극적이지 않은 로션을 도포한다.3. 수면시 피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길고 부드럽고 헐렁한 옷을 입히고 손톱을 잘라주어 환아가 긁을 때 줄이도록 보호자에게 교육하였다.4. 일정한 습도를 유지한다.5. 소양감이 있는 부위를 긁지 않도록 교육한다.6. 환아가 짜증을 낼 수 있는 환경들-소음, 더위 등-을 피하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격려한다.간호수행1. 피부상태를 사정함.-> 몸통, 눈 주위로 발진이 관찰됨.2. 발진부위에 자극적이지 않은 로션을 도포함.
‘낙태’4학년 G반 1950164 윤아름1. 주제 선정 이유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태아의 생명을 출생 이후의 인간의 생명에 준하는 정도로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태아에 대한 생명의무는 임산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거나 윤리적?우생학적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임산부 개인의 이익과 태아의 생명간의 갈등관계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낙태죄의 규율범위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끌어들인다면, 낙태행위가 법질서의 규제영역에서 벗어나는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낙태의 개념과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낙태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태아의 법적 지위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2. 관련 정책5) 형법[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제27장 낙태의 죄.6) 모자보건법[시행 2010.3.19] [법률 제9932호, 2010.1.1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7]7) 형법에서 태아는 배아가 자궁내에 착상과정을 완료한 때부터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되기 전까지의 인간 생명을 말한다(김순태?이창호, 형법각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6, 46면).8)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타법개정],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낙태죄의 보호법익을 둘러싸고 주된 보호법인은 태아의 생명이고 임부의 신체는 부차적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주된 보호법인은 태아의 생명?신체이고 임부의 생명과 신체는 부차적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고 임부의 생명?신체는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주된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신체이고 태아의 생명?신체는 부차적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는 부녀 자신의 자상행위가 되므로 태아의 생명만이 보호법익이지만 그밖에 다른 낙태의 죄는 부차적으로 부녀의 생명ㆍ신체도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자기낙태죄와 단순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에서는 태아의 생명만이 보호법익이고 부동의낙태죄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임부의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며 낙태치사상죄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임부의 생명ㆍ신체의 완전성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다.3. 비판적 견해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경우 낙태를 통하여 태아의 생명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태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은 태아와 인간을 구분하여 판시하고 있다.“태아는 생성 중인 인간으로서 생물학적으로 모체 내에서 모체에 종속되어있어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고 있는 불완전한 생명이며, 임신과 출산은 기본적으로 모의책임 아래에 대부분이 이루어지므로, 원하지 않은 임신 내지 출산이 모와 태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 예컨대 미혼모 문제, 해외입양문제, 영아유기·치사문제, 고아문제 등을 감안하면, 임신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생성중인 사람으로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를 형성과정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여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형법상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현행 형법의 낙태죄 규정은 태아생명의 절대성과 처벌을 통한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자기낙태죄의 결정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을 기준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고 생명권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양립될 수 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 보장 시점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과 동일하며,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윤리 가치에 반하고 이로 인해 생명경시의 풍토를 조성시킬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현실문제에 대한 역할의 관점에서 낙태 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은 존엄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같이 태아를 자연인(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타아에게 생명권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태아의 생명을 태아의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수단으로서 형벌을 동원하여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지, 태아의 생명을 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다. 생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되어가는 사람’인 태아의 생명권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태아를 수정란에서부터 세포분열을 하여 출산에 이름으로써 모체 밖으로 분리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도 힘들고, 이미 생존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권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명분도 부족하다. 따라서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의 전 생애에 걸쳐 주기별 삶을 고려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 결정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생명권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