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레포트목차행정의 개념행정부의 탄생중앙정부의 구성(행정부)지방자치참고문헌1. 행정의 개념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갖가지 활동 및 내부적 관리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 영역의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정무의 모든 활동2. 행정부의 탄생삼권분립을 명시: 각각 독립된 조직에 힘이 분산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원리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 – 국가의 권력 남용 방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민주주의에 나아가기 쉽다입법: 헌법 제40조: 입법권 규정(법을 제정, 국회)사법: 헌법 제10조 1항: 사법권 규정(법을 심판→적용)행정: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을 명시(법을 집행)수평적인 권력분립권력 융합의 과정3. 중앙정부의 구성(행정부)문재인 정부 조직에선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54개)로 운영되었다.(사진1)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부임할 때마다 바뀐다.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천명하는 과정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의사 결정 과정과 명령의 전달 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4. 지방자치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구성 – 지방정부에서 자치권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243개(자치권이 있음)광역자치단체: 17개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기초자치단체: 226개 / 시, 군, 구중앙정부에 힘이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것 → 수직적인 권력분립지방차지와 관련된 헌법으로,제8장 지방자치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항: 지방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2항: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등이 있다.지방자치단체를 규정 →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지방자치를 분산 = 지방 분권화병행지방분권화: 지방자치지방의회를 규정 → 지방의 의결기관, 지방의회를 설치해야 함,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실행의결기관 = 의회, 집행기관 = 시장, 도지사 등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결기관 – 시/군/구 의회, 집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의결기관 – 특별(광역)시/도 의회, 집행기관 – 특별(광역)시장/도지사5. 참고문헌사진1 -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도」, 『정부24』, Hyperlink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 https://www1.president.go.kr/about/government-organization헌법 -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yperlink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