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이슈》정리■ 행정수도 이전 이슈 배경· (7월 20일, 본회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집값잡기의 대안으로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 제시(원문)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 찬성 62%, 반대 33% / (한국갤럽) 찬성 42%, 반대 49%· (7월 20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대통령에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보고하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26일 알려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 보고.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회의에 참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말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 균형발전 강조■ 행정수도 이전 역사- 김대중: 1971년 선거 때 대전을 '행정 부副수도'로 하겠다고 공약. 행정수도 공약의 원조격- 박정희: 1977년 2월.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 기능을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임시 행정수도' 계획 밝힘. 충남 공주 등이 거론. 1981년 백지화- 김영삼: 1992년 대선 때 대전을 제2 행정수도로 만든다고 공약- 노무현: 2002년 9월 30일. 대선 선대위 발대신 날 '수도이전' 공약 꺼내듦. 당시 이회창 캠프 인사는 "처음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함. 충청권 민심이 노 후보 쪽으로 쏠렸기 때문. 노대통령이 1년여 뒤 "그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한 것도 이 때문. 수도 이전 공약과 이에 대한 야당 대응은 이후 대표적 성공과 실패 사례로 선거 전략 교과서에 오름■ 위헌 논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시- 2004년 1월 16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2004년 10월 21일 헌재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함- 성문 헌법에는 없으나,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 의미.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성문헌법이라고 해도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을 불가능.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더라고 불문헌법,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음- 특히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서울은 관습 헌법의 헌법적 가치(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서울이 수도인 것-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함→ 따라서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보다 하위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됨·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바꿔 수도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위헌 논란 관련 민주당 대안1) 2004년 헌재 결정은 "(당시 만들어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만 효력이 미친다”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2) (당시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이었고,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해 행정수도를 무력화했다”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는 당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유에 불과한 이상, 결정의 이유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 민주당 대안에 대한 반론- 헌재는 위헌 결정문에서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수도였고, 이런 관행은 중간에 깨진 적이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견을 보일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라며 수도를 이전하려면 개헌(改憲)이 필수적이라고 함.- "600년 역사에 기반한 관습헌법이 16년 만에 변할 수 있다는 건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 당정 행정수도 이전 추진 현황○ 문재인 대통령: 2018년 3월 개헌안 제출- 헌법 총강 3조 영토 조항: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문구 신설- 청와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힘- 헌법과 관련된 논란을 빚지 않도록 수도를 정하는 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주당 추진 계획1) 입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법」 → 「행정수도법」 개정2)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를 거쳐 행정수도 이전3)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헌법」 128조에 따라 개헌으로 행정수도 이전■ 행정부 세종시 이전 현황- 세종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 현재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자리 잡았다.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했다. 인구는 출범 당시 10만명에서 지난 6월 현재 34만 5341명으로 3배 증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3년부터 16년 동안 진행된 끝에 지난해 마무리.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 (당정 행정수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전 대상 기관: 서울대·인천대 등 주요 대학과 KBS·EBS 등의 공영방송, IBK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공공기관 이전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추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수도권 과밀화 해소 효과 有· (수도권 과밀) 수도권 국토 면적: 전국 국토의 12% /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실제 수도권 인구가 감소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 2015년까지 연간 5만 3000명 늘어남- 행정수도 개발이 없었을 경우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훨씬 심화됐을 것으로 추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남.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 분명(김태년)○ 추가 이전 필요- (국토연구원) 1차 이전 덕분에 2011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분석-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2017년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음→ 세종시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으나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 출장 비용 문제 해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횟수는 86만9000건에 이름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문제점 및 대안- 공급 부족을 중심으로 -■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및 문제점대책주요내용문제점땜질식 보완12.16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대출 비율 축소 혹은 금지주택 가격 기준 불명확발표 직후 KB 부동산 기준 시세로 정리조합원 이주계획에 차질, 사업 지연 우려대책 전 관리처분인가 받은 사업장 허용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 악용 우려대책 다음 날“허용 않는다” 발표가계약 시 대출 허용 여부 불명확가계약은 허용하지 않기로 추후 고지6.17규제지역 대폭 확대청약 당첨자 잔금대출 어려워져 청약 포기 우려7.10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전 기준 적용으로 변경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해당 주택 임대주택 등록 시 실거주 불가능대책 다음 날“현황 파악하겠다”*7.10취득세, 양도세 대폭 강화“증여로 전환” 우려대책 직후“증여 취득세도 강화”일시적 2주택자도 다주택자로 간주대책 직후“일시적 2주택자 과세 안 한다”30세 미만 자녀는 독립해도 부모와 한 가구로 봐 고율 취득세“30세 미만 자녀도 독립 시 별도 가구로 취급하겠다” 발표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폐지미리 약속된 세제 혜택 상실 우려자동 말소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일부 혜택 유지임대차3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주택 임차 기간: 4년, 전세금 인상률: 5%)전세→월세 전환 증가 우려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검토 결정*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비판· 이중과세: 보유세 강화하면서 양도세까지 올림- 주택시장의 출구와 입구를 틀어막음.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를 낮춘다’는 보편적 주택 과세 원칙을 무너뜨린 것→ 주택 매물을 줄여 도리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전세값 폭등 우려-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조세 부담을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주택 공급 방안 부재: 이렇다 할 공급 방안 없었음- 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민간 주택 공급 원활하지 않은 상황■ 8.4 공급 대책: 서울권역 중심 26.2만 가구 +a발표공급 내용물량 수신규 공급 13.2만 가구+a(2021-2028)신규택지 발굴(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3.3만 가구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기존 도심내 개발예정 부지 공급 확대2.4만가구*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공공재개발 정비규역 해제 지역 등 재개발 사업 허용7만 가구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5천 가구+a5.6 기 발표 공급 예정 물량정비사업 활성화4만 가구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3만 가구당초 계획 공공 분양 물량사전청약 확대6만가구*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참여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 기부채납 시 규제완화· (전제)- LH, 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 개발 이익(증가 용적률의 50~70%)은 기부채납으로 환수· (규제완화)-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 최대 50층까지 허용(서울시 현행 35층, 「도시정비법」 개정)- 주거공간 최대 확보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 해제 및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 완화· (실패가 예정된 대책)- 이익 배분이나 개발 방식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구조로 짜여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 개발로 추진하면 용적률을 두 배로 늘려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면서 대신 초과 이익의 90%까지를 환수하겠다고 발표. 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거의 주지 않겠다는 것. 이득이 없는데 주민들이 왜 개발에 동의해주겠나. 실제로 서울 지역의 재개발 조합은 대부분 이런 조건이라면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반응.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 22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한 이유: 공급 대책이 배제된 정치 프레임- 시장 원리 대신 오로지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때려잡아 지지도를 올리겠다는 정치 프레임으로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공급 대책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세금과 규제를 퍼붓고 대출 틀어막는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 마치 집값 안정보다 집 부자들을 때리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듯 보였음- 처음으로 본격적인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역시 설계 자체에 치명적 결함有■ 공급 부족 문제: 부동산 인허가 물량 하락·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규모는 지난해 대비 16.7% 감소- 특히 수도권 감소가 심해 서울이 31.4%, 경기·인천이 22.5% 줄어듦.- 아파트로만 따지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19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436가구 대비 딱 절반 수준(2019년 11월, 서울 신규 인허가 물량 4,275가구로 전년 동월의 8,509가구 대비 절반 수준)- 인허가 이후 입주까지는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가량 걸림. 인허가 물량 감소는 수년 후 아파트 공급 부족을 불러올 것.· (원인) 민간 신청 업체 급감- 각종 규제가 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주택사업이 활성화할 여지를 꽁꽁 틀어막음.- 2018년부터 재시행에 들어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일반 분양이 늘어날수록 조합이 토해내야 할 부담이 커짐- (국토부 시뮬레이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당 최대 7억원 부과 예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 아파트 분양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 서울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던 2007년에도 2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바 있음.■ 대안○ 지속 공급 필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국민에게 '집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음.-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량을 예상하고 매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실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 정부나 서울시 등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해외 사례)- 영국 런던의 집값은 지난 15년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오름. 런던과 더불어 뉴욕과 시드니, 스톡홀름도 몇 년 전까지 폭등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가격 상승이 멈춘 상태. 몇 가지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본 측면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분석- (영국) 지난 2017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주택 정책 백서를 마련해 15만~17만가구선이던 연간 주택 공급량을 오는 2024년까지 30만가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움. 특히 신규 개발예정지역에 정부 재원을 투입해 각종 기반시설을 먼저 건설한 다음 주택을 공급할 계획. (→ 신도시 입주가 끝난 뒤에도 몇 년 동안 철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지는 한국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참고해야 할 만한 부분)
《미중 갈등》이슈- 전망 및 한국 대응책을 중심으로-■ 개요○ 발발 및 전개 현황· 발발: 2018년 1월,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수십 년간 이익을 취했다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무역분쟁 발발- 2018년 3월 2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 500억달러의 중국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승인· 전개: 2020년 1월 15일, 2년여 가량 지속 끝에 양국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일단락· 현황: 1단계 무역합의로 미중 간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미중 갈등이 다양한 양상 확대되며, 미중 대립구도 견고해 지고 있음○ 갈등 분야· 무역· 영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의 소유권을 놓고 중국과 아세안 5개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과 대만이 대립. 아세안 5개국은 중국의 공세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분쟁에 개입시킴.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미중갈등으로 비화· 군사력- 미국: 2019.08. '중거리 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한 후 아시아지역에 INF 배치를 공언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중거리 핵전력 조약: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 규범 및 가치관 충돌- 미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인권, 홍콩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내정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패권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패권 경쟁 양상 및 특징○ 미국의 무역 갈등 촉발의 배경 및 중국 대응· 미국 입장: 무역 갈등 발발을 야기한 트럼프의 행정조치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후 비약적인 교역증대와 대외개방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인가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자국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등 방법을 통해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펼친 결과, 중국은 세계 제1 제조업대국,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으며, GDP 2위의 세계대국이 됨- 중국은 인공지능과 5G를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에서도 퍼스트무버의 자리를 노리게 됨-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불공정 경쟁으로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임· 중국의 대응: 패권국가로서 야심을 숨기지 않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형국(Ex. 아시아인프라은행인 AIIB의 설립과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동요시키고, 일대일로사업을 통해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함)■ 코로나 이후 미중 갈등 양상○ 책임론 공방· (미국) 중국 정부가 코로나 초동 조치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는 등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공세- 명칭 논쟁: WHO가 질병 이름에 특정 지역을 넣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19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음- 화학 무기 엄폐 의혹: (워싱턴타임스)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생화학무기연구소일 수 있다는 의혹 보도, (미국 상원의원)중국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유출되었다는 의혹 등 제기- 배상 요구: 미국 내 주정부가 중국 정부를 기소하며,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피해를 중국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를 국제사회에 조성· (중국) 미국이 전염병사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방어논리- 책임론: 2019년 우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에 가져왔다는 '미군 유포설' 확산- 미국의 방역 조치 비난: 미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 외 어떤 효과적 방역조치를 취했는가 등을 묻는 방식○ 경제 갈등 심화· 디커플링 가속화-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미국은 의료물품 부족에 직면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향후 미국에게 전략적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줄이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점을 밝힘· 기술패권 경쟁: 5G 부문에서 화웨이의 질주를 가로막으며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미국: 2019.05.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기술 사용 금지하고, 05.14. 화웨이 기술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 중국: 첨단기술의 국산화와 독자적인 기술플랫폼에 한화 약 5,800조원을 투자하며,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음■ 코로나 이후 미중 경쟁 심화 요인○ 양국 국내정치적 요인- 미국: 대선 / 중국: '두 개의 백년'의 첫번째 목표인 샤오캉사회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해로,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는 양국이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하고 있는 것- (미국)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 (중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이용해,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으로 인해 중국 내부가 응집되는 효과를 노림○ 전략적 요인· 미국- (미중 간 경제 성장률 격차 확대): IMF 예측에 따르면, 2020년 미중 간 GDP 성장률 격차는 7.1%로 2019년 3.8%보다 큰 폭으로 상승.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실시하며 갈등 심화시키는 전략- (글로벌 리더십 위기):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며 코로나사태에 각자도생의 전략을 펼치는 와중에, 중국은 '방역 외교'를 통해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뿐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유럽국가까지 영향력 확대 중. 또한 중국은 WHO와 같은 국제기구 지지하며,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강조-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적인 외교 방식을 보여주었다면, 중국은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실천 중- 이에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며,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중국 입지를 축소하고 향후 중국과의 대립구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음· 중국- (공격적 방역 외교): G2로서 책임있는 대국 이미지를 추구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을 야기한 원흉으로 낙인찍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함- 이에 공격적 방역 외교를 펼쳐,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리더십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글로벌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방역 경험, 임상 데이터, 그리고 막강한 제조능력을 기반으로 한 방역물품을 타국에 지원하며 반중 정서를 완화시키고 세계 주도국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함- (규칙 제정자 역할)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경제규모와 국력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과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는 국제규칙의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전망○ 미중 대립구도 고착화 가능성 높음- 미국 내 중국 비호감도 상승: 미국 내 중국 비호감도 66%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비해 20%p 상승. 중국을 미국인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이 90%에 달함
《기본소득 찬·반》이슈■ 개요○ 정의: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 특징: 무조건성(무심사 지급), 보편성(특정 집단 모두에게 지급), 정기성(지속 지급), 개별성(가구 아닌 개인에 지급), 현금성(현금 지급) 등○ 논의 배경· (소득 양극화와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취약· 우리나라의 조세 및 이전제도의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가별 시장소득의 지내계수 개선 상황(OECD,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개선도는 ?0.051로 최하위에 속함.- 기존 제도의 취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대안. 기본소득을 통해 중산층과 하위 계층의 구매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음·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의 하락)-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으로 예측- 인공지능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복잡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하며,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이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급- 5월 11일,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시작 (총예산: 14조2448억원)- 효과: 반짝 효과에 불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65만곳의 카드 결제정보 종합 결과(한국신용데이터),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추락했던 소상공인 매출액이 5월 둘째주 지난해 수준을 회복(매출 지수: 1.0)했다가 6월(둘째주 매출 지수: 0.97) 들어 다시 하락- 14조 3천억원 규모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기본소득 논의 재개됨■ 긍정·부정 효과긍정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무연금 및 저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 복지 관리비용 절감- 복지 선별비용 감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보장제도(공적부조, 사회보험, 수당 등) 간소화○ 빈부격차 감소-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 빈부격차 감소 효과부정효과○ 근로의욕 상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활동을 하지 않고도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소득에 안주하게 되어 근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 세금 부담 증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함-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187조 1천억원 /월 50만원(기초생활수급비): 311조원■ 기본소득제 쟁점○ 근로의욕의 저하 가능성- 기본소득 도입이 총고용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노동자의 삶의 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핀란드(2017-2019. 25-58세. 70만원)의 경우, 기본소득 수급자의 연간 고용 일수가 기존 실업수당 수급자보다 6.34일 많은 것으로 분석. 고용촉진 효과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프리드먼과 토빈의 음의 소득세(NIT)와 머레이와 스페인의 기본소득제(UBI)를 실증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 기본소득제가 직접효과에서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지만, 근로역유인 효과 등 간접 효과를 고려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내지 감면의 폐지 방식과 범위에 따라 기본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감소하여 상대적 총소득 변화하게 됨※ 예산 지출 값· (2018 기준)한국 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 비율: 11.1% /OECD 평균 20.1%로 낮은 수준-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과 GDP 증가세를 반영해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면, 2028년 현재 선진국 수준(20%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임- 2000~2016년 연평균 증가율 11.8%를 기록하며, GDP 증가율(6.1%)을 약 2배 상회-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책적 효과가 높지 않음.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경우 일부 기존 수혜계층에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복지 제도에 더하여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기본소득 필요성 논의 및 대안○ AI, 일자리 영향 미미· 각종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AI기술이 국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 시사- MS, AI 기술이 아시아 일자리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결과(AI를 위한 준비), 한국 AI 도입으로 노동생산성 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메킨지글로벌연구소 보고서도 2030년까지 AI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4040억 달러에(약 516조원)에 달하며, AI로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잠재 성장률은 1.7% 증가할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