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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급 국가직 공무원 합격수기(보호직)
    국가직 보호직 (여) 합격수기공부시작 전에 다른 사람들의 합격수기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는데 저도 합격수기를 쓰는 날이 왔네요.2019년 3월 18일(공단기 프리패스 결제일) 시작 ~ 2020년 7월 10일-> 대학교 학기 중에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대학교 공부와 병행하였고 3월에는 컴활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학교공부와 컴활공부를 병행하여 본격적으로는 7월 고향집으로 내려오면서 공시를 시작했습니다.1) 2019년 3월 말부터 6월 말 : 대학교 지역기숙사-> 휴학을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왔고 기숙사를 나왔습니다.2)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 초 : 고향으로 내려와 아파트 독서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독서실 폐쇄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3) 2020년 3월 초부터 시험날 : 집-> 집에서 공부하니까 매우 풀어지고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슬럼프가 겹치면서 순공시간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던 것 같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공부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종일 하다보면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다음주에 다시 열심히 할 힘을 비축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봤어요. 유노윤호가 말한거 같은데 지금 지치고 힘들다는 것은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슬럼프가 오면 공부가 손에 안잡히고 앉아있어도 공부가 하기 싫고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해도 보고 억지로도 앉아있어봤습니다. 해결법은 딱히 뭐다 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쉬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펜을 잡고 한글자라도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목표 달성 양을 줄여서 성취했다는 자신감과 습관을 다시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정도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 날이 임박해오면 조절을 해야겠지만요.공부방법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수기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쓰겠습니다. 중요한 건 기출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로 이해하고 요약서에 단권화해서 요약서 반복해서 외우고 기출 계속 풀었어요. 모의고사는 국어 한두개 영어 한두개만 하고 안풀었습니다~1. 국어국어는 이선재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만 들었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요약집 위주로 공부했어요. 기본서와 요약집을 돌리면서 이해를 하고 기출실록 여러번 회독하면서 많이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용으로 나침반 모의고사와 봉투모의고사 풀었습니다.2. 영어영어는 이동기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기본서 문법과 하프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독해 강의 들어도 저한테 적용하기 어려운거 같아서 하프모의고사 강의에서 말씀해주시는 내용만 신경써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프모의고사 매일 푸는 거 정말 추천해요!! 시험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 한권 문제풀이 했습니다.
    독후감/창작| 2020.12.30| 3페이지| 1,500원| 조회(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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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교통발전전략
    용인시 교통발전전략.목차선정 이유1현황 및 문제점2SWOT 분석7전략방안10해결책13종합 및 결론1920선정 이유시민 정책개선 수요 주목2017년 용인시민 조사 결과, 교통정책 개선 요구 최다교통 관련 복지 수요 증대교통혼잡 문제용인시 교통혼잡 극심 주목자원 낭비인프라 관련인프라 공급 한계대중교통정책혼선으로 인한 부실 운영 기사화현황 및 문제점자연 환경 분석위치한반도 및 경기도의 중앙이자 수도권 남부 위치도시면적은 591.3km²로 서울과 비슷한 규모경기도 전체 면적(10,187km²) 5.8% 차지행정구역행정구역: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 구면적: 처인구 467.5km²(79.1%) 기흥구 81.7km²(13.8%) 수지구 41.2km²(7.1%)3개 구와 1읍 6면, 24개의 법정동, 1049개의 통·리반도농복합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기상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서의 차가 심한 편2011년 기준 평균 기온 14.4℃강수량 2,026mm평균 풍속 1.3m/s인문사회적 환경 분석인구1970년 9만 6천명에서 2016년 말 100만 8천명으로 증가1990년대 초반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시기 이래 급속 증가2018년 9월 기준 총 1,044,854명, 384,290 세대 거주남자 520,894명, 여자 523,960명산업구조2016년 기준 총 46,618개의 산업체 등록사업체 수 기준 산업구조 비율 1차 산업 0.1%, 2차 산업 11.8%, 3차 산업 52.8%, 4차 산업 22.0%, 5차 산업 13.3%2017년 기준 총 298,922명의 종사자종사자 수 기준 산업구조 비율 1차 산업 0.1%, 2차 산업 24.6%, 3차 산업 31.1%, 4차 산업 36.4%, 5차 산업이 7.7%토지 이용2011년 기준임야 314.0km² 54.7%농경지 110.06km² 20.0%대지 47.30km²으로 7.0%2010년 기준 용인시의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전체면적 기준)도시지역 65.5%주거지역 6.0%, 상업지역 0.4%, 공업지역 0.4%, 녹지지역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관의 녹지 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개발행태.”다양한 도시문제로 파급: 교통문제, 환경문제교통문제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통시설 숫자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각-버스공급 부족용인시 당국과 시민의 입장 차이-용인시민은 서울 출퇴근용 광역버스 증설 요구-시 당국은 인구 대비 승용차 보유율 근거로 버스 배차간격 단축 미수용-시민은 광역버스의 낮은 수용률과 큰 배차간격 지적용인시 교통관련 중장기 시정운영계획 내 대중교통계획 부족-시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미흡환경문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대규모 녹지 파괴 및 우량 농지 잠식-기존 녹지지역 구역 변경에 의한 주택건설이 교통 혼잡으로 연결-환경오염 및 삶의 질 저하, 미래세대 자연이용권 차단난개발로 인한 외부효과 책임-시민 피해에 비해 적은 환경개발부담SWOT 분석용인시 비전·미션·목표비전: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 만들기미션: 시와 시민의 수요 충족목표: 용인시 교통문제 해결(교통혼잡과 갈등)SWOT 분석강점약점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높은 수요질 높은 소프트웨어 인프라(난개발로 인한) 낮은 대중교통 공급기회위협특례시 지정민선 7기 개혁적 리더십복지수요증가소통부족□강점: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높은 수요- 최소비용 측면에서 지속적인 대중교통 운영 가능질 높은 소프트웨어 인프라-좌석예약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도착정보 제공 등□약점:난개발로 인한 낮은 대중교통 공급-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 인프라 계획□기회:특례시 지정-독자적인 교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확보민선 7기 개혁적 리더십-시정 철학,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통해 시사□위협:복지수요 증가-높은 중장년층 인구; 고령화 따른 다양한 공공 서비스 요구소통부족-개발업자와 정치인 간 이해관계에 의한 난개발; 시민 의견 무시전략방안SO전략□강점인 질 높은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기회 요인인 난개발 극복을 위한 강한 연구원 조사를 통한 교통 거버넌스 구축WT전략□약점인 낮은 대중교통 공급과 위협 요인인 이해관계자 간 결탁에 대응할 전략 제시□공정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다람쥐셰어링 버스와 광역환승센터 정비해결책1)용인-수도권 카풀 (같이가용)SO전략< 기대 효과 >√ 출퇴근 교통혼잡 감소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약√ 환경 개선 효과□ 시행방안○ 온·오프라인 카풀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 등록,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 NFC 접촉 기반 서버 구축○ 신청자 심사 체계 고안☞ 신상 정보, 차종, 거주지 및 근무지 주소, 전과 기록에대한 전산 조회○ 등록차량 및 인원 주기 감독☞ 부실운행 퇴출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유지○ 비용체계 수립→ 현 출퇴근 비용: 승용차 고속도로 주행비 10,000원, 대중교통 3,000원→ 두 운송수단 간 중간 비용 책정: 5,000원□ 쟁점(예상 문제점)○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발※ 택시업계○ 카풀 관련 법적 근거: 합법성2)발로 밟는 투표 (골라가용)ST전략< 기대 효과 >√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내재화√ 우회도로 문제 해결□ 시행방안○ 서울행 국도 1구간, 고속도로 2구간 진입로 혼잡통행료 부과☞수서, 경부고속도로○ 평일 출퇴근 시간 집중 부과☞ 07:00 ~ 09:00 (2시간), 17:00 ~ 19:00 (2시간)○ 혼잡도 별 차등 부과1,000원 부과: 시속 21km/h 이상 시속 30km/h 미만2,000원 부과: 시속 15km/h 이상 시속 21km/h 미만3,000원 부과: 시속 15km/h 미만○ 원활 통행로 이용 보조금 제공3,000원 지급: 시속 70km/h 이상 시속 80km/h 미만2,000원 지급: 시속 60km/h 이상 시속 70km/h 미만1,000원 지급: 시속 50km/h 이상 시속 60km/h 미만0원: 시속 30km/h 이상 시속 50km/h 미만○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용→ 각 도로 혼잡도 및 책정 요금 정보 제공→ 운전자 선호 보장○ 진입구간 회전교차로 설019년 3월 용인시정연구원 교통 거버넌스 전담 부서 신설☞ 주요 부서격 조직○시민위원회 설립☞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자문○경기 광역교통청 주요 사업 연구 및 정책제언☞ 수도권 교통 거버넌스 및 모범 교통정책 논의○용인시 주요 교통사업 성과 분석 및 피드백→ 주민 만족도, 경제성, 형평성 등 고려→ 시민 수요에 발 맞춘 평가 지침○용인시 중장기 교통정책 연구□ 쟁점(예상 문제점)○ 용인시 이해관계 대변※ 협력 거버넌스 보장 필요○ 연구 자율성 저해 가능성※ 용인시청으로부터 연구 활동 독립4)다람쥐셰어링 버스 (순환해용)WT전략< 기대 효과 >√ 부족했던 출근시간 대 대중교통 수요 충족√ 민간참여를 통한 교통문제에 대응할 사회적 자본 축적□ 시행방안○ 출근시간 시내·마을버스 증차☞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곳○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노선 면허 및 운영권 소유※ 노선관리형 운영체계○ 민간 운수업체와 수익 및 노선 관리☞ 경남여객(처인구), KD운송그룹(수지구), 마북운수(기흥구)☞ 유휴 인원 및 차량 활용○ 지역구 내 광역교통 요지 중심 노선 편성☞ 공용버스터미널, 수지구청역, 구성역○ 광역교통환승센터 정비 및 추가 설치□ 쟁점(예상 문제점)○ 운행차량 확보※ 출근시간 대 유휴버스 유무 여부○ 요금체계 편성종합 및 결론□ 공유경제를 통한 용인 미래교통전략 구성◊ 카풀, 버스 셰어링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 재활용◊ 유휴자원 활용 통한 신규 승용차 등록 감소 및 교통혼잡 개선 기대◊ 경제적, 환경적 비용 절감 가능□ 다계층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시민 만족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신뢰 형성◊ 민관협치의 성공을 통한 프로세스 경험 축적◊ 다원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공동목표 달성□ 난개발 대책 이행의 탄력성 제고◊ 소수 개발업자 중심의 도시계획 탈피◊ 시민 중심 정책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과정의 초석□ 초기 프로세스 형성이 과제◊ 정책성과를 위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이 전제◊ 5G 시대를 맞아 지연시간이 짧은, 현장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IT3p, 2018.김성배, 「수도권 정책 전환해야 세계일류도시 탄생할 수 있어」,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101-102p, 2007.권정주 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의사결정 영향력 분석 –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과정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25-343p, 2012.김광모, 「교통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자치학회, 70-71p, 2015.김정훈,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한국조세정책연구원, 2000.김종학, 「샌프란시스코의 광역교통기구」, 국토, 96-103p, 2010.모창환, 「광역교통청과 광역교통행정체계」, 월간교통, 6-14p, 2018.사재명,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9-99p, 2006.원광희, 「대중교통중심 신교통체계 구축방안 –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구축」, 충북 FOCUS, 1-13p, 2011.임영구, 「난개발 발생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7-13p, 2007.오상진, 「통합청주시의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07-123p, 2013.함승태, 「백군기 시장 핵심 정책 흔들기···이유 있다」, 용인시민신문, 2018, Hyperlink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78" http://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78.최웅기, 「용인시, 난개발 방지·교통문제 해결에 '총력'」, SBS, 2018, Hyperlink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76023&plink=ORI&cooper=NAVE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76023&plink=ORI&cooper=NAVER.안영찬,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를 전국T 2
    공학/기술| 2020.12.30| 22페이지| 4,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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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기술 및 산업에 관한 규제
    1. 개요1가. 드론의 개념 및 등장 배경12. 환경 분석1가. SWOT 분석1나. 사회적 수요 (사회, 경제, 기술)2다. 국내 드론 관련 산업, 인력 및 인프라2라. 해외 시장 현황4마. 변화와 전망43. 정책 현황6가. 국토교통부7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10다. 산업통상자원부124. 규제 현황14가. 현행 법체계 및 규제14나. 문제점14다. 해외 사례185. 기대 효과211) 부정적 효과212) 긍정적 효과236. 결론267. 참고문헌281. 개요가. 드론의 개념 및 등장 배경드론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의미한다.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하다.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로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감시의 용도로도 운용되었다. 근래에 들어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많은 언론이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비행체의 군사용뿐만 아니라, 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또한 개인의 취미활동으로도 개발되어 상품화되었다. 정글이나 오지, 화산지역, 자연재해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 등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을 투입하여 운용한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송목적에도 활용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2. 환경 분석가. SWOT 분석[그림1] 드론산업의 SWOT 분석나. 사회적 수요 (사회, 경제, 기술)국내시장은 군수요 중심으로 형성(`의 사용 사업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②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과거에는 법인이 사업할 경우 납입자본금 3,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4,500만 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25kg 이하 드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삭제하였다. 다만, 1억 5,000만 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③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승인대상 드론의 무게가 12kg에서 25kg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신고 면제 및 조종자 자격 필요 드론의 기준은 여전히 12kg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드론 조종자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종인력 자격기준을 완화하였다.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중 지도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기준을 10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실기평가조종자는 기존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에서 150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경감시켰다.④ 드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다. 또한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촬영허가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어 승인을 받는 데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일원화한 것이다.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 Q&A 항목을 참고해 정리한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그림2] 국토교통부 드론 비행 절차①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에 속한다.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하다.②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는 비행완화된 수준으로,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보안 등의 이유로 수도권 등에서의 비행에 제한이 많았으나 최근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장과 산업체의 요구에 비해선 다소 더딘 측면이 있다.나. 문제점1) 교육 훈련 제도 미비① 무인비행장치 조종 방식의 다양화 : 항공법 제28조의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및 부조종사 자격증명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한정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기존의 유인항공기는 소형항공기일 경우 유사한 등급끼리는 동일한 기술기준(감항기준) 하에 설계되고 인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아 상호운용성이 높은 반면에 무인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의 경우 형태나 조종방식, 비행 방식, 원격조종석(RPS, Remote Pilot Station) 또는 조종기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기종(형식)별 특성이 현저히 다를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그 한정사항 항목에서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② 포괄적 조종 자격의 불합리성 개선 : 시행규칙 제71조(자격증명의 한정)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으로 자격증명을 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유인항공기 종사자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원칙을 초경량비행장치 자격 제도에도 준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할 경우 무인비행장치 제조사별 형식별 차이, 조종기 모드 차이, 자율화 수준 차이, 조종자 편의성(GPS 모드 적용 여부)등의 모든 차이를 감안해서 특정 기종/형식에 조종자격을 한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사 간, 기종/형식 간의 조종 난이도 차이를 무시한 포괄적 자격 부여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③ 중대형급 무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법규 마련 : 국내 항공법에서 정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항공법 제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사의 종류에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경 등록하여야 한다.드론 사고 손해배상책임 규정 명확화와 관련하여 미국 소형무인항공기 규칙에서는 원격책임조종자의 책임 및 의무 그리고 면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원격책임조종자는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 운용 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 의식 상실 또는 수리비용이나 재산상 손해가 500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10일 내에 미국 연방항공청에 보고해야하며(제107.9조),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 운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자임을 명시하고 있다(제107.19조 (b)항). 또한 원격책임조종자가 비행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제107.21조 (a)항)반면 한국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드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무인비행장치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가 국토부장관에게 특별비행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항공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항공안전법 제312조의2 제1항 제7호),39) 그 대상자가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항공사업법 제70조 제4항). 따라서 드론 사고(드론 충돌이나 추락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항공기의 경우 지상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항공기 운항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제930조)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는데(제931조), 드론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중국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법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에 고용증가효과와 더불어 고용체효과도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질적 고용효과는 규제 완화로 인한 신규 종사자들의 고용의 질에 한 내용을 고용여건, 고용 안정성 그리고 임금 및 복리후생의 관점에서 분석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여건과 임금 및 복리후생의 경우 신규 고용증가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규제 완화로 인한 고용증가는 고용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되었다.(2) 범죄 예방 및 구조 활동선외추락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다면, 대양 단위의 해역에서 익수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해상수색구조편람(IAMSAR Manual)을 토대로 선외추락 사고를 감지한 즉시 드론을 이륙하여 사고발생 후 30분 이내에 익수자를 수색·구조하는 체계가 제안되었다. 동작감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적외선 카메라와 추락속도 감지센서를 통해 선외추락 인명사고를 감지한다. 사고발생 후 전자해도시스템(ECDIS)에서는 사고발생위치와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당시 해역의 조류를 고려한 추정기점을 계산한다. 운용 가능한 드론의 수에 따라 최적의 수색방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드론으로 전달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사고가 발생한 즉시 이륙하여 계산된 추정기점으로 향한다. 추정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 수색방식에 따라 익수자 수색을 개시한다. 익수자 발견 후 드론은 조류에 따라 변하는 익수자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선박으로 전송한다. 위치정보를 전달받은 선박은 해당위치로 항행하여 익수자를 구조한다.최근 우리사회는 복잡화·도시화·첨단화·정보화가 가속 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후관리 체계일 뿐 위해요소를 궁극적 차단에는 부족함이 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경찰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측면의entp
    공학/기술| 2020.12.29| 39페이지| 5,000원| 조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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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과세, 실시되어야 하는가
    종교인 과세, 실시되어야 한다000종교인 과세는 50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며 종교인을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논쟁이 많아졌고 2015년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며 더욱 공론화되었다. 기독교측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의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 국민에게 같은 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전에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막아야 한다. 리얼미터의 ‘2017. 8. 23. 국민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78.1%)이 가장 높았다. 종교인 과세는 대부분 국민의 정서이다. 그러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일까.먼저, 특권의식이다. 기독교 목사는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과 소명의식에 따라 일한다고 말한다. 성직자로서 봉사하는 것과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가 되려면 목회자들이 신도들의 헌금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봉사는 비대가성을 전제로 한다. 돈을 받고 그 돈을 개인 소비에 쓴다면 이는 분명히 소득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헌금을 토대로 물질적으로 교회 재산을 늘려갔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국가가 종교세를 거둬 각 교회에 운영비로 분배하고 있다. 일본에서 목사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종교법인은 종교단체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고 있다. 선진국이 종교인 과세를 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보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경동교회 박종화목사는 성직자도 성과 속을 구분하기보다 거룩한 근로자로서 자발적으로 조세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다.다음으로, 이중과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목사에게 지급되는 돈은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헌금은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중과세는 조세 주체에게 동일한 성격의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경제 행위별로 징수되는 것인데 헌금을 내고 난 뒤에 내는 세금은 별도의 경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세금부과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자에게 새롭게 부과된다. 따라서 소득자가 달라지면 부과되는 세금의 명목도 달라진다. 만약 종교인 과세가 이중과세라면 양도세나 상속세 등 다른 세금도 이중과세가 되어버린다.
    사회과학| 2020.12.29| 1페이지| 2,000원|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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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her로 보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생하는 미래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생하는 미래사회000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인간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4 대 1로 알파고가 승리하면서 사람들은 인공지능 때문에 닥쳐올 위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바둑 대결 이후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인공지능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두산백과)이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운송업 분야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되고, 철도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인운전열차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채용시장에 도입되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추렸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1차 서류전형을 인공지능에게 맡겼고 IBM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비서로 인공지능을 두고 있다. 스마트폰의 시리도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점차 우리 삶과 밀접해진다. 먼저 인공지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정의를 내리는 게 필요하다. “약한 인공지능이란 지능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특정한 문제를 인간처럼 풀기를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를 말한다. 강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생각하기를 목표로 하며 사람만이 보유 했던 인식, 직관, 자의식, 감정을 가지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까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현재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확률을 계산하여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약한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어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얼마 전, 2013년에 개봉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her’을 보았다.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와 인간이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남자 주인공은 운영체제에 매력을 느끼고 서로 감정을 나눈다. 생각을 하며 욕망을 품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인간과 운영체제도 서로 사랑하였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공감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인공지능에 의지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전에 몇 가지 고려야해 할 점이 있다.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게 된다면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무수한 시뮬레이션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최선의 결과 값을 도출해 낸다. 점차 성장하면서 자의식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지금까지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경험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문제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다.첫 번째로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자신을 인식하였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아닌 무언가를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적으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인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자아를 가지게 되면 코드나 배터리를 뽑으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코드나 배터리가 없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지금 당장은 인간이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속도가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빨라지며 인공지능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해진다. 물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인류의 발전을 돕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인간의 통념을 주입하며 교육받고 있다. 사람은 동화나 소설 등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혹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학습해 나간다. 인공지능 키호테는 이와 유사하게 독서를 통해 행동규범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불명확성과 불완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공지능에게 교육을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없다.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편견이 선택이나 결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아 절대적 공정성을 갖춘다는 것은 장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인공지능인 Tay는 편견까지 습득하여 논란이 되었다. 인종,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을 하였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축적한 자료들을 통해 딥러닝을 하는데 그 자료에는 편견이나 결함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편견을 경계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도덕적인 사고를 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도 고장이나 오류가 난다. 인간이 통제가능한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도 결함이 있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한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를 통제해야하는데 예측하기 어렵다. 인간의 사고는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완벽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다.세 번째로 인간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유기체가 아닌 컴퓨터에 담긴 강인공지능이 인간 두뇌 안에서의 의식 작용을 완벽하게 모사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지능과 자아를 가진다면, 그것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인가? 이 질문에 인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이 가능해질 때, 현존하던 인간 의식이 컴퓨터 안에 복제된다면 그것은 인간인가? 인간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자의식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초인공지능 등장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상의 존재인가?” 앞서 언급한 영화 her에서 사만다는 자신이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 한다. 사만다 운영체제는 개발자들의 인격으로 만들어졌다. 사만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고 선택도 한다. 감정도 배우고 탐구도 한다. 사만다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 복제인간과도 연결되어 인권을 주어야로봇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인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기존 경제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활동하면 자본가나 생산가는 적은 돈으로 큰 산출을 내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져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간들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뺏으면 생산력은 늘어도 소비층이 붕괴하여 결국 경제체제가 유지되지 못한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앞으로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에서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싱크탱크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없어지는 일자리와 생겨나는 일자리, 자동화 시대의 노동력 전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로보틱스 등 자동화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1.4%를 끌어올리지만 동시에 2030년까지 노동력의 대규모 전환을 유인, 최대 8억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생각하여 효과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족족 인공지능이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유로 기술사용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 융성한 기술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계층 간, 세대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눈앞의 편의와 자본의 이익을 쫒다 결국 더 소중한 가치를 잃을 수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다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을까. 사만다와 테오도르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볼만한 이야기들을 영 순간에도 8316명과 대화하고 있고 816명과 사랑하고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낀다.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계도 없다. 작동이 멈추지도 않는다. 사만다는 테오도르가 잠을 자면 외롭다고 말했다. 운영체제는 잠을 자지도 전원이 내려져 인간처럼 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며 감정을 느끼니까 인간을 기다리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죽지만 인공지능은 죽지 않고 언제나 존재한다. “인공 생명의 죽음은 임상적이고 인공적이며 디지털적인 죽음이다. 즉 생물학적인 죽음과 달리 온 on 상태에서 오프 off 상태로의 순간적인 변화일 따름이다. 인공생명, 컴퓨터 유기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를 그칠 뿐이다. 사만다와 같은 인공체계는 멈춤의 상태에서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죽음의 순간을 넘어서면 복구 불가능한 존재이다.” 인간과 사랑했던 인공지능은 그 인간이 죽으면 다른 인간을 찾아 떠나도 되는 것일까.몸도 없는 운영체계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냐는 주위의 반응도 있다. “메를로퐁티는 ‘오감은 서로 교류계가 없이 독립된 세계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소리를 다양한 감각 형용사를 사용 하여 묘사한다. 가령 가벼운 소음이나 거친 음성, 그리고 포근한 목소리 등과 같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지닌 내면의 모습도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남녀는 첫 만남에서 목소리만 듣고도 서로의 몸체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도 느끼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테오도르가 운영체제 사만다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녀를 분할되지 않은 존재 전체로 지각하며, 그의 모든 감각에 동시에 얘기하는 하나의 고유한 사물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사만다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테오도르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사만다는 대리섹스파트너를 알선하여 인간의 몸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넘어보려고 한다. 사만다는 수많은 데이터를 종.
    독후감/창작| 2020.12.29| 5페이지| 3,000원| 조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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