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실시되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20.12.29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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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인과세,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주장과 논리,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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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교인 과세는 50년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1968년 이낙선 국세청장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며 종교인을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논쟁이 많아졌고 2015년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며 더욱 공론화되었다. 기독교측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납세의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 국민에게 같은 법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전에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권리만을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막아야 한다. 리얼미터의 ‘2017. 8. 23. 국민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78.1%)이 가장 높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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