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레포트000교수님00000000 000[목차]1. 들어가며 : 복지국가의 대두와 복지패러다임의 충돌2. 본론 : 사례로 본 대한민국의 복지논쟁- 무상급식,노령연금,건강보험3. 맺으며 :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1. 들어가며 : 복지국가의 대두와 복지패러다임의 충돌복지국가란 국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추구를 국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 실업, 노사분규, 산업재해 등의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가가 민간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생존과 공공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야경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빈곤과 곤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보장과 완전고용 등 국민의 생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형태이다. 한 교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사회보장 제도와 완전고용을 수반하는 혼합경제의 경제제도 및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를 가지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가지는 국가'라는 전제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절대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아무리 국민의 복지증진이 잘 이루어져 있어도 복지국가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평등, 자유, 민주적 참여 및 협동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권력의 국민에의 확산을 통해 복지정책이 수립된 국가여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에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작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월에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10.26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도 복지가 뜨거운 선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에 대한 논쟁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논쟁이었던 반면에 무상급식으로부터 촉발된 복지에 대한 논쟁은 선별적복민국의 복지논쟁(= 무상급식,노령연금,건강보험,부자감세)무상급식앞서 말했듯이 무상급식 논쟁은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에 불을 지핀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간략히 사건의 경과를 얘기하자면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을 했으나, 서울시의회의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8%에 불과했던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다음날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오세훈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논쟁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충돌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문제와 차별문제다.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망국적 포퓰리즘이며,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결국 무상급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기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까지 급식비를 내지 않고 공짜밥을 먹도록 해주는 무상급식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까지 국가가 보살피게 되는 불필요한 재원낭비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와 교육감 측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제한적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차별과 사회적 낙인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이 나왔다.이뿐만 아니라 조례의 적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교육감 업무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등 위법 조항을 담고 있으며 시장의 예산 편성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학교급식법 9조를 근거로 들어 "시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오전 0시30분에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날치기라는 비판도 있다.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될 경우 급식 비리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권 경남교육비리추방단장은, 급식 비리를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날카로운 지적을 했으며, 농어민신문의 장상환 경상대 교수의 기고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하면 학교가 독점적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와의 유착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노령연금무상급식에 이어 노인세대의 복지 이슈,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정 당시 부칙에 “연금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현재의 70%에서 50% 정도로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해 노인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현재 노인들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전후로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었고 극심한 빈곤의 시대에 성장했다. 청장년기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며 산업화 시대를 보냈다. 한국이 중진국 반열에 올라간 1980~90년대에 은퇴가 시작되었지만 이들을 기다린 것은 품위 있는 노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적 대량빈곤’이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00명당 4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명)의 3배를 넘으며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78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농업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에서 은퇴한 현세대 노인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또한 38%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다.OECD회원국들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가 되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국내총생산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노인에게 국내총생산의 10%를 배당하는 것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다.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므로 점차 노령연금액과 대상자를 축소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될 사람이 6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 약 650만명의 노인들(전체 노인의 40%)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 더욱이 2007년에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액을 1/3로 축소했기 때문에 연금을 타는 60%의 노인조차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대폭 깎아 놓고, 이를 핑계로 다시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적정한 노후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면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두 번째 논리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모두 저소득층은 아니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재정이 집중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한정된 재원을 생각하면 재벌 회장에게도 9만원씩 수당을 주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노인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자노인’의 기초연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무상급식에 이어 제2의 ‘보편주의 대 선택주의’ 복지논쟁으로 점화되고 있다. 보편주의 기초노령연금이 승리하면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확실하게 전진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선 선결과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즉 기초노령연금이 과연 ‘기초연금’이냐, ‘공적부조’냐는 점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나아가 20 노인인구가 15.2%에 이르면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한 네덜란드는 2006년 ‘시장경쟁 체제’에 따른 ‘다보험 체제’를 도입했다. 모든 국민을 비영리 또는 영리법인인 민간보험사 중 한 곳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정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추가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들 민간보험사는 의료수가 및 보험료·처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업체 등과 단체계약을 할 경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네덜란드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90%선이었다. 예를들어 병원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9만원은 정부와 보험사가 부담하고 1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그러나 다보험 체제를 도입할 당시 1년에 60~70유로 수준이던 기본형 보험료가 지금은 200유로까지 오르는 등 개인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기본형만으로 보험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에 따른 고가진료 항목이 갈수록 늘어 가계 보험료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 다보험체제가 확립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국민들 중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고 추가상품에 얼마나 가입했는가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은 이제 더 이상 가진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일종의 ‘권리’인데 조합주의 의료보험으로 건강복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국민의 8%만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적용 인구가 점차 확대되다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으나, 의료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 별로 보험재정이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던 소위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가장 가난한 의료보험조합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의 법정 보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
노동경제학 레포트한국의 최저임금제와외국의 최저임금제목차1. 최저임금제도란?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과정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추이5.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6. 외국의 최저임금 운용체제(2000년 기준)7.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2000년 기준)1. 최저임금제도란?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이다.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서양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최저임금제도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행정지도의 하나로 근로자의 최소 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지도가 있었다.그 뒤 1986년 12월 31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이 법률 제3927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7년 시행령이 제정되어 일정한 사업·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정, 고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다음 연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계약을 하였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이하일 경우 최저임금규정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1988년부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그 뒤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도 확장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산업의 기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3.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동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면 다음 연도에 효력을 가진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부문에서 뽑은 각 9명씩의 대표위원과 정부 측의 결의권 없는 3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만일,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대표나 근로자대표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동 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한다.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추이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 : 원, %)적용년도시간급인상률'9069015'9182018.8'9292512.8'931,0058.6'94.(1~8)1,0857.96'94.9~'95.81,1707.8'95.9~'96.81,2758.97'96.9~'97.81,4009.8'97.9~'98.81,4856.1'98.9~'99.81,5252.7'99.9~'00.81,6004.9'00.9~'01.81,86516.6'01.9~'02.82,10012.6'02.9~'03.82,2758.3'03.9~'04.82,51010.3'04.9~'05.82,84013.1'05.9~'06.123,1009.2'07.1.1~'07.12.313,48012.3'08.1.1~'08.12.313,7708.3'09.1.1~'09.12.314,0006.1'10.1.1~'10.12.314,1102.75'11.1.1~'11.12.314,3205.1'12.1.1 ~'12.12.314,5806'13.1.1 ~'13.12.314,8606.1‘14.1.1~’14.12.315,2107.2☞ 시간급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수준과 인상률을 살펴보면, 먼저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992년까지는 1000원 미만이었으나 2005년 9월 3000원을 돌파하여 2014년 현재에는 5210원이다. 인상률은 경기순행성과 경기후행성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9월에는 역대 최저의 인상률인 2.7%를 보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인상률인 2.75%를 기록했다. 반면에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91년으로 18.8%의 인상률을 보였다.5.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영향률 =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연도적용업종적용대상근로자수혜근로자영향률‘14.1.1∼’14.12.311명이상 전산업17,734,0002,565,00014.5’13.1.1 ~ ’13.12.311인이상전산업17,510,0002,582,00014.7’12.1.1 ~ ’12.12.311인이상전산업17,048,0002,343,00013.7’11.1.1 ~ ’11.12.311인이상전산업16,479,0002,336,00014.2’10.1.1 ~ ’10.12.311인이상전산업16,103,0002,566,00015.9’09.1.1 ~ ’09.12.311인이상전산업15,882,0002,085,00013.1’08.1.1 ~ ’08.12.311인이상 전산업15,351,0002,214,00013.8’07.1.1 ~ ’07.12.311인이상 전산업14,968,0001,784,00011.9’05.9.1 ~ '06.12.311인이상 전산업14,584,0001,503,00010.3’04.9 ~ ’05.81인이상 전산업14,149,0001,245,0008.8’03.9 ~ ’04.81인이상 전산업13,631,0001,035,0007.6’02.9 ~ ’03.81인이상 전산업13,216,000849,0006.4’01.9 ~ ’02.81인이상 전산업7,152,499201,3442.8’00.9 ~ ’01.85인이상 전산업5,366,75898,1301.8(~ ’00.11.23)1인이상 전산업6,692,344141,1022.1( ’00.11.24~)’99.9 ~ ’00.85인이상 전산업5,030,72753,7601.1’98.9 ~ ’99.810인이상 전산업5,136,06122,9800.4’97.9 ~ ’98.810인이상 전산업5,324,834123,5132.3’96.9 ~ ’97.810인이상 전산업5,240,135127,3532.4’95.9 ~ ’96.810인이상 전산업5,380,697103,1911.9’94.9 ~ ’95.810인이상 전산업4,863,923103,0332.1’94.1 ~ ’94.810인이상 전산업4,916,322102,3122.1’9310인이상 전산업5,045,064227,5194.5’9210인이상 전산업4,620,164392,5028.5’9110인이상 전산업4,556,075393,1838.6’9010인이상 전산업4,386,041187,4054.3’8910인이상 제조업,3,052,555327,95410.7광업, 건설업’8810인이상 제조업2,266,67594,4104.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10인이상 전 산업을 적용범위로 하던 시기에는 대체로 낮았다가 2001년 9월 1인이상 전 산업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면서 그 이후 영향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대 최저의 영향률은 1998년 9월~1999년 8월의 0.4%로 이 때는 거의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영향률이 점차 높아져 2014년 현재에는 14.5%로 어느정도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6. 외국의 최저임금 운용체제(2000년 기준)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 국가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단일한 최저임금 수준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각 주별로 연방정부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다.일본은 국가적으로 통일된 최저임금이 없이 지역별로 독자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각 지방별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다. 1997년을 예로 들면, 전국 평균이 611엔 인데, 지역별로 554엔, 650엔인 경우도 있었다.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장애인이나 연소근로자에게는 보장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점도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의 경우도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수준을 보장하고 있는데, 프랑스도 17세 미만자에게는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최저임금의 결정 매커니즘도 대다수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형태는 정부 단독결정·권고, 또는 3자 협의체 결정방식(한국,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1987년부터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의결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결정·고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