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는 내담자의 지금-여기의 감정을 민첩하게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에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였으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당장 오늘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지금-여기에서 겪는 우울감 등을 알아차리자 학생들의 행동과 감정이 이해되었고, 긍정적 모습에 격려하여 칭찬하자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듯 내담자의 지금-여기의 감정을 알아차린다면, 공감적 이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며 내담자의 행동의 동기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질은 로저스의 이론 중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학생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관된 태도를 갖추고 어떠한 편견이나 판단 없이 상담하고자 노력한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특히 야단에 익숙해져 있고 방어적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존중을 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했다. 상담교사가 되어서도 긍정적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가치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달려라! 형진아’를 읽고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신이 주신 가장 특별한 아이와 함께 나란히 달리는 어머니가 있다. 아들은 우리네 인생과 흡사한 마라톤을 뛰고, 어머니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아들과 늘 함께한다. 바로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씨와 그의 어머니, 박미경 씨의 이야기다.처음 책을 선정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우선 외국의 사례가 아닌 우리나라의 사례를 알고 싶었다. 외국도서는 주로 극심한 중증장애를 극적으로 극복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그보다 자폐증이라는 장애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한 당사자와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외국보다 짙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편견 아래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폐증 장애인과 그 부모의 이야기가 훨씬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들려왔다.형진이라는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운명은 형진이네 가족에게 행복을 누릴 시간을 그리 많이 주지 않았다.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는 형진이가 어머니는 장애아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의심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말이 조금 늦었지만 그저 조용하고 순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2살이 막 지나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귀를 의심했고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의사도 아이의 진로에 대해 차마 가혹하게 설명할 수 없었는지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했으며, 명확한 치료법 또한 내놓지 못한다. 그 때부터 형진이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치료방법을 찾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려 한다. 성남에서 신촌까지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몇백만 원짜리 비싼 약을 먹이기도 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폐증을 노력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나 또한 유아사교육 학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다. 그 동안 많은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았고, 저마다의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세밀히 관찰하며 장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나름의 교육철학을 뚜렷하게 정립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초반부를 읽으며 자연스레 머릿속에 떠오르는 물음이 하나 있었다.“만약 내가 자폐아를 낳게 된다면?”단 한 번도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물음이었다. 그래, 아이의 외모나 성적은 아무래도 좋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적장애나 자폐아를 낳게 된다면 잘 키울 자신이 있을까? 눈앞이 캄캄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의 개인적인 커리어와 성공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접고 평생 육아에만 매달려도 모자를 것이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돌보아야 하며, 오로지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고 가혹한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지만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형진이의 어머니 또한 형진이를 낳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일을 하며 지켜보면 아이들과 어머니가 싸우는 이유는 대개 아이의 학업성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전의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불만들은 아이의 건강이 온전한 이후에 고민할 수 있는 사후적 문제이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행복을 잊고 산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혹은 잘 생겼든 못 생겼든 팔다리 무사하고 건강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폐증은 선천적 요인뿐만 아니라 후천적 요인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큰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동시에 자녀에게 부모의 과도한 열망을 투여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치이며, 우리가 평소에 욕심을 부리거나 고민하는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와 같은 생각에 약간은 염세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책의 초반에서 형진이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 버스에서 사람을 밀치고 앉는 행동, 언어치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그런 형진이를 매로써 다스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도 눈물이 흘렀다. 형에 비해 관심받지 못해 사랑이 그리운 둘째 아이 슬옹이와 그런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관심을 적게 줄 수 밖에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어느새 나는 어머니의 입장에 완전히 감정이입 되어 이 구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에 한없이 몰입하고 있었다.그러나 형진이가 역경과 도전과 성취를 거듭하면서, 이야기 초반에 어머니 개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도하게 몰입한 탓에 슬픔과 동정심, 좌절로만 가득 차 있던 감정이 이야기의 후반으로 치닫을수록 점차 내가 형진이의 어머니라도 된 양 대견함과 뿌듯함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폐증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뇌손상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장애이다. 형진이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형진이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산수 영역은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어머니는 육영학교에서 권유받았던 운동을 시켜보기로 결심한다. 그 중 마라톤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형진이는 타고난 긴 다리로 유리한 신체적 조건 또한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형진이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었다. 어머니는 형진이에게 날마다 남한산성 등반과 줄넘기를 시켜 기초체력을 다지게 한다. 꾸준히 해 온 개인훈련만으로 마침내 형진이는 조선일보 마라톤 10km완주에 이어 이후에 여러 자원봉사자 코치들의 도움을 받아 하프코스 도전을 성공하고, 여러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마라톤에서 마침내 풀코스를 완주하게 된다.형진이의 거듭된 도전과 성공을 책으로나마 지켜보며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 처음에는 한 아이의 외모나 성적 등은 아무래도 좋으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일, 즉 장애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나, 휴머니즘에 기반한 형진이의 도전과 성공스토리를 읽게 된 후에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되었다. 형진이가 10km, 하프코서, 그리고 풀코스로 도전의 범위를 넓혀가듯이 나의 주관적인 행복의 기준과 범위도 따라서 점차 넓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마침내 형진이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되었다. 바로 성공하면 ‘아이언 맨’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이다. 수영, 싸이클, 마라톤을 총 17시간 이내에 완주할 경우 ‘아이언 맨’의 칭호가 주어진다. 가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코치의 지도 아래 위험천만한 도로훈련을 마치고, 대회 전까지 거듭된 올림픽(하프)코스 연습경기를 거쳐 아이언 맨에 도전하는 날. 싸이클 바퀴의 갑작스런 고장과 마라톤을 1바퀴 남기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지나 형진이가 결승점에 들어오는 순간 전광판에 15시간 06분 32초라는 기록이 찍힌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에체벌금지 조항에 관한교사의 인식과지도방향 변화 분석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Ⅱ. 이론적 배경1.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인권의 개념나. 학생인권의 개념2. 체벌의 개념가. 체벌의 정의나. 체벌의 유형Ⅲ. 학생인권조례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3. 학생인권조례의 지역별 체벌조항 비교가. 지역별 체벌관련 조항나. 지역별 체벌조항내용 검토Ⅳ. 교사의 당면과제1. 미흡한 준비로 인한 부작용가. 성급한 정책 시행나. 충분한 홍보 및 사전교육 부족2. 모호한 처벌규정가. 명확한 매뉴얼 부족나. 일관성 없는 처벌기준과 학칙적용3. 통제방안의 부재가. 상벌점제의 무력화나. 학생의 규정 위반 증가다. 교사의 학생 지도 의욕 저하4.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가. 의무나 책임 없는 학생권리 주장나. 교권 침해 사례다. 교사 인권 보장 내용 부재Ⅴ. 개선 방안Ⅵ. 요약 및 결론Ⅶ.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교육이란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삶의 형식을 배움으로써,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석환, 2010)학교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체벌이라는 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학생체벌이 외부에서 일정한 힘을 가해 학생들의 생활양식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인간이 지닌 선천적인 내부의 힘을 성장시켜 주는 ‘지도편달’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폭넓게 관용되었으며, 학부모는 교사의 체벌을 올바른 태도와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겼다. (양송이, 2011)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체벌은 점차 관용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법에 의해 제한되는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체벌에 대한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의 폭이 넓혀져 왔다. (박정원, 2010)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체벌을 교함된다고 보았다. 조금주 외(2006)는 학생권을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로 보고, 학생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는 동시에 갖는다고 하였다. 최형찬(2011)도 학생인권을 인간이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로 규정하였다.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학생 인권의 개념은 인권의 속성인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가지는 동시에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이다. 즉, 학생의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본권에 포함된 내용 중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춘구(2012)는 학생인권은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자에 의해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학생 권리에 대한 선행 연구의 개념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체벌이나 두발 규제와 관련된 신체상의 ‘자유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학습권 및 교육권에 대한 강조는 다소 미흡하다.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기본권과 추가적인 권리들의 유형은 3장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 체벌의 개념가. 체벌의 정의체벌이란 벌의 하위개념으로,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할 목적으로 벌을 가하는 행위이다. 교육적 체벌이란 체벌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체벌을 가하는 목적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하여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행하는 체벌을 의미한다. (윤미정, 2005)체벌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조국(2007)은 체벌을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12조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양심·종교·표현의 자유제15조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18조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국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제19조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징계 등 절차상의 권리제25조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병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입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청구권 및 청원권제26조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제27조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인권 교육제30조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3. 학생인권조례의 지역별 체벌조항 비교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 공포된 후 시행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체벌조항’이 각 지역별로 어떠한 내너무 성급한 실시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다.나. 충분한 홍보 및 사전교육 부족이렇듯 학생인권조례의 급박한 시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홍보의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기도 중등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의 전달연수는 있었으나 간단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들에게 메신저로 인권조례 공문을 보내고 단순히 읽어보라는 등 별다른 연수나 홍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례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으며,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사전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순히 인권조례의 내용을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은경, 2014) 이미 공포된 지역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후교육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공포 예정 지역에서는 충분한 홍보와 연수의 필요를 절감할 수 있다.2. 모호한 처벌규정가. 명확한 매뉴얼 부족조례 시행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학생 지도상의 정해진 매뉴얼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소은경(2014)의 연구결과에서 한 교사는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과 시범학교의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지 않고 시행되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체벌의 대안으로써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가 잘 시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조례 시행의 미흡한 준비에 대해 더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보상과 처벌에 대한 행동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벌점을 매기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준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나. 일관성 없는 처벌기준과 학칙 적용학생인권조례에서 공통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나, ‘체벌금지’가 곧 ‘처벌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벌금지 조항에서 규제하는 체벌은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이생이 예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본래 취지와 제정 배경은 위와 같은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들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 외에도 동조에서는 모든 자유와 권리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윤범,2013)따라서 학생 인권 또한 무제한적인 권리의 보장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학급 및 학교의 질서유지와 교사 등 타인의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 학생 인권은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 학생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은 학생 자신의 올바른 인권 의식 형성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다. 교사의 학생 지도 의욕 저하교사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그 동안의 생활 지도 방식으로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힘들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동관(2012)의 경기도 서남부 지역 6개 학교의 180명의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가 49.7%로 가장 많았고 약간 그렇다는 질문이 35.4%로, 85.1%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체벌금지 조항으로 인해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제되지 않는 학생과의 갈등상황이 예상되어 사소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가 47.6%로 가장 많고 그렇다는 대답이 82.3%로 나타나 학생 지도 의욕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은경(2014)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이 의욕이 저하되고 교육자로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벽에 부딪히고 오히려 비난받거나 공격받았을 때, 교사들은 학생 지도 의욕이 저하된다고 이야기하였다.이렇듯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은 생활 지도상의 이다.
교육실습 평가 및 자기계발 계획서벌써 실습을 마친 지 한 달이 넘고 학기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득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니, 실습에 대한 추억만 떠오르는 것을 보아 그만큼 교생실습이 이번 학기를 가득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교사가 되겠다고 진로를 정하고 실습을 나간 터라, 혹시나 실습 이후에 교사라는 직업이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 매우 컸다. 그러나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교육실습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동기를 더욱 강하게 부여해주었고, 임용고사 공부를 하는 지금에도 실습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빨리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교생실습 초반에는 매일 매일이 스스로에게 있어 반성의 나날들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했는데,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고 관심을 가져 주는 행동들이 의무적으로 느껴졌고, 활발한 성격인 척을 하는 것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 같았고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교과적인 면에서도 영어교육학에서는 흔히 영어교사를 ‘actor’가 ‘performance’를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특히 영어교사는 다른 교과목보다도 수업 때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다. 본래 붙임성이 좋아서 아이들과 금세 친해지는 다른 교생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담임선생님께서 교사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르니 나만의 장점을 찾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 때부터 나의 장점을 찾아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하였다.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기에 여자 아이들과는 공통점을 형성하고 틈나는 대로 수다를 떨며 언니처럼 다가가려고 하였고, 남자 아이들은 먼저 다가오기 수줍어하는 아이들이 많아 집단 상담을 하고 체육시간을 함께 하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탓에 조·종례를 진행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고 말이 헛나오는 경우가 많아 진심을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모의고사를 보기 전 응원의 편지와 간식을 준비하고, 마지막 주에 편지를 준비할 때도 학생 개개인에게 못 다한 말이 많아 의무적인 멘트 없이 편지지를 빼곡하게 채워 진심을 표현하였다. 평소에 말은 잘 못해도 아이들이 이런 나의 진심을 알아줄까 하는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호의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먼저 선뜻 다가오는 학생은 물론 내성적인 학생들까지 골고루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교생 동료들은 주말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고 꿈에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정이 많았는데, 나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딱히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이들에게 애정이 없고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 정이 많은 사람들은 애정을 주는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기 마련이라 자신이 기대했던 애정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는 경우를 보았다. 오히려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기대치가 없으니 관대한 마음이 생겼기에 이러한 나의 성격이 장기적으로 교직생활을 할 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애초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교사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획일적인 교육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추하게 되었다. 물론 나의 성격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자책하고 남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만의 장점을 찾아 지도에 적용하고, 단점도 지속적으로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자질 중 하나가 바로 교과지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활지도보다는 교수법과 교과지도에 관심이 많았기에 누군가 내게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냐고 물을 때마다 늘 첫째가 잘 가르치는 교사라고 답할 정도였다. 때문에 학교의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며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본격적인 교과수업 전 동료교생들 앞에서 먼저 시연하며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동료교생들이 서로 참관을 해 주며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 하루하루 눈에 띄게 느는 것이 느껴졌고, 학교에 돌아가서 어떤 발표를 하든 떨리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도 얻었다.그렇지만 비록 매일 하는 수업이 아니기에 이벤트성 수업의 성격도 있었고, 매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도 존재했다.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지도 방법과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간의 괴리도 느꼈다. 사립학교 특성상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많아 GTM식 영어수업에 국한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지루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였지만, 교사가 되어서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 더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재미있고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영어 교과목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동이 많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눈썰미와 실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최근에는 World English라고 하여 영어 발음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영어 발음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영어 교사는 여전히 발음이 좋아야 하며 아이들은 이 부분에 더욱 예민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World English에 대한 시각을 길러주어 자신의 발음에 자신감을 갖게 하되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발음연습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간간히 수업 참관을 거절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나는 미래에 교사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의 수업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교사가 되기 전에 교직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교사가 된 이후에는 5년 이내에 스스로 확실한 교직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고 와닿았다. 짧은 실습기간이었지만 지금껏 살면서 몰랐던 나의 장점과 단점을 깨닫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래에 교직생활을 하면서도 교생실습 때 반성하고 느꼈던 점을 기회삼아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현명하고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