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공공관리론2. 공공가치론3. 공통점4. 차이점5. 결론1.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 운영의 효율성, 대응성, 그리고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 관리 기술을 활용하는 공공 행정에 대한 신자유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는 시장 중심 관리, 성과 측정, 고객 지향 및 의사 결정의 분산화 원칙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공공 행정 모델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으로 20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정부실패를 겪은 영미계 국가에서 두드러졌으며, 이 기간에는 시장 중심의 개혁으로의 전환과 공공 부문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려는 요구가 나타났다.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에서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관리주의 및 결과 중심 접근 방식이다. NPM은 경영 관행을 행정의 집행에 적용하고, 과정보다는 측정 가능한 결과 달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분권화 및 민간에 권한 위임의 경향이 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하위 정부나 기관, 심지어는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아웃소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비용 절감과 전문가의 개입으로 인한 퀄리티 향상,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연성과 대응성이 향상 등이 있다. 또한, NPM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및 경쟁 지향이 있다. NPM은 경쟁, 고객 선택, 성과 기반 계약과 같은 시장 원칙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공행정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행정과 달리 고객 중심 행정을 중시한다. NPM은 마치 기업처럼 시민과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 관리자와 공무원들이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측정가능한 성과와 결과중심의 행정이다. NPM은 공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 핵심 성과 지표(KPI) 및 결과 측정의 사용을 강조한다. 이런 방식은 공무원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그들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 중심적 행정은 과정에서 집행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공공 조직 내에서 혁신과 유연성의 문화를 조성하는데에 기여한다.2. 공공가치론(Public Value Theory)공공가치이론은 대중과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창출과 향상을 강조하는 공공행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이나 재정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공가치이론은 21세기 초 신공공관리론(NPM)의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1995년 마크 무어에 의해 처음 공공가치가 이슈되었으며, NPM이 주로 관리 효율성과 시장 중심 개혁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공 가치 이론은 공공 행정의 더 넓은 사회 및 공동체 목표를 재통합하려고 노력했다. 공공가치론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사회적 지향이다. 공공가치론은 공공 조직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과 기여를 강조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가치와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공동의 가치 창조를 위해 시민,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공공 기관은 이러한 그룹과 협력하여 공유된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곧 이익 집단 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공공가치론은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이러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솔루션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공공가치론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공공 가치가 결정되도록 한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및 웰빙 또한 중요한 지향점이다.공공가치론이 추구하는 사회적 행정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사회 복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회적 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가치론은 결과 중심 거버넌스이다. 공공가치론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이 경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공행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과정을 통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공공 행정가는 공공 가치 창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윤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3. 공통점신공공관리론(NPM)과 공공가치이론은 공공행정 분야의 다른 관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다.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3-1. 다원적 참여와 시민 중심적 관점: NPM와 공공가치론은 모두 시민, 지역사회, 이익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시민의 이익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대중들의 공공 행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3-2. 공공 가치의 중요성 강조: 두 접근 방식 모두 더 넓은 지역사회나 사회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사회 전반의 긍정적 결과와 혜택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공공 가치의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이론 모두 본질적으로 더 나은 행정을 집행할 수 있음을 목표로 고안된 행정이론이기에 공공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공통점은 부인할 수 없다.3-3. 성과 측정 및 평가: 두 이론 모두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공공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를 사용할 것을 권유한다. 상대적으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하향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고, 말단 행정가의 재량 영역이 넓어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융통성 있는 조율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4. 차이점신공공관리론은 1980~90년대, 공공가치론은 1990년대에 대두되어 비슷한 시기에 다루어졌다는 시대적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두 이론은 정반대의 지향점을 토대로 하여 추구하는 행정 방향을 설명한다. 두 이론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4-1. 궁극적인 방향성공공가치론은 경제적, 기업가적 원리를 공적 영역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에 대한 우려로 대두되었으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공공 가치라는 두 이론의 최종적인 이상향은 유사하지만,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방향성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위해 시장적, 기업가적 과정과 방식을 채택하고, 행정 업무를 분권화와 위임을 통해 처리한다. 그러나, 공공가치론은 사회통합, 환경보전과 같은 포괄적 의미의 공공가치를 위해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공공가치론에서 효율성은 그다지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며, 빨리 가는 길보다는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찾는다.
목차1. 법치행정1) 법치행정의 개념2) 법치주의 원리와 권력분립3) 법치행정의 중요성2. 행정법의 법원1) 법원이란2)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3) 행정법 법원의 필요성1. 법치행정1) 법치행정의 개념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행정 조치 및 결정을 안내하는 데 있어 법적 원칙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무원은 확립된 법률 및 규정의 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행동이 법적 규범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명성, 책임성, 헌법 원칙 준수를 크게 강조한다. 그리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추구한다. 법치행정은 또한 확립된 법적 판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부 운영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2) 법치주의 원리와 권력분립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민주주의 행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권력 분립은 정부의 여러 부서(일반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에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삼권분립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각 부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고 있으며, 다른 부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권력 균형은 단일 부서가 정부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행정부는 법률을 시행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지만,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가 정한 경계 내에서 확립된 법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에 입법부는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지만, 그 행위는 합헌성과 법적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검토를 받는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확립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시된다. 첫 번째 역할은 입법 감독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국회는 질의, 보고 요구, 공무원 소환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 다음은 임명 동의이다.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는 장관, 대사, 정부 고위 관료 등의 주요 직위가 포함된다. 또한,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승인한다. 국회는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심의,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국회가 정부 지출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승인하여 입법부에 자원 할당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입김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탄핵 절차에 관한 역할이다.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법행위나 헌법 위반이 일어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탄핵소추된다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와 권력의 균형은 정부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넘어 더 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권력을 분배하고 법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권한을 초과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법부가 나서서 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회는 행정 조치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정의 맥락에서 법치주의는 권력의 균형을 뒷받침하는 기본 원칙이다.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도모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법치행정은 정부의 여러 부서에 법적 제약을 가함으로써 법치가 지배하는 정의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결론적으로, 국회와 대통령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정기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양 정부 기관의 대표자들의 행동에 대해 지지 또는 불만을 표명한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체제는 국회도,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이는 투명성, 책임성, 책임감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기반을 쌓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3) 법치행정의 중요성법치행정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 요소이다. 정부 운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치의 하나로서 법치행정이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은 경제 발전과 글로벌 통합을 위한 안전장치이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국제 사회와의 통합 증가로 인해 무역, 투자, 국제 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법적 틀이 필요해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들은 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요구에 기여하는 선거, 시민사회 발의 등 민주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과 법적 안전성을 약속함을 보여주기 위해 법치행정은 최적의 시스템이다. 전반적으로 법치행정의 효율성은 역사적, 제도적, 법적,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함께 작용하여 법치가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으로 평가되고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한다.2. 행정법의 법원1) 법원이란행정법의 근원이란 행정 기관을 규율하는 규칙, 규정 또는 원칙이 가지는 권위를 파생시키는 근원이나 근거를 말한다. 행정법의 주요 근원에는 헌법, 성문법, 행정 규정 및 사법 판결이 포함된다. 또한, 관습과 관행, 국제 협약, 행정 지침 및 기타 불문법도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은 전반에 걸쳐 법률유보원칙과 법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러한 법원을 이해하는 것은 행정 조치 및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므로 행정 기관 및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개인 모두에게 중요하다.2)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행정법이란 정부 행정 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말한다. 이들 기관은 조세,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규정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행정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고 분류할 수 있고 각각 4가지, 3가지로 다시 나뉘어진다. 먼저 성문법에 대해 다루어보겠다.a. 헌법: 한 국가의 법치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는 법원이다. 이는 정부의 기본 원칙과 구조를 설명한다. 헌법 조항은 행정 기관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 권한을 규정하며, 행정 기관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b. 법률: 일반적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의미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률은 행정 기관의 기능을 창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정의한다. 여기에는 기관 권한의 목표, 범위 및 제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덧붙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c. 행정 규정: 위임법 또는 하위법이라고도 하며, 행정 기관 자체에서 만든 규칙 및 규정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 또는 부령인 시행규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1. 서론2. 행정행위의 개념2-1. 법률적 행정행위2-1-1. 명령적 행정행위a. 하명b. 허가c. 면제2-1-2. 형성적 행정행위a. 특허b. 대리c. 인가2-2. 준법률적 행정행위a. 공증b. 통지c. 수리d. 확인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3-1. 주체 요건3-2. 내용 요건3-3. 형식 요건3-4. 절차 요건3-5. 표시 요건4. 결론1. 서론행정 행위는 현대 거버넌스의 중추적인 구성 요소로, 공공 당국이 법률을 시행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며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정 행위는 법률의 입법 의도와 실제 적용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행정 조치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내용에서 행정 행위의 개념, 그 의미, 그리고 행정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법적 규정을 다루어 보겠다.2. 행정행위의 개념행정 행위는 행정의 틀 내에서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취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결정, 명령, 허가, 면허 및 기타 공식 문서가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 조직, 심지어 다른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행위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수반하는 입법행위, 법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행정행위는 처분이며, 그 처분은 내용에 따라 법률적 행위이거나 사실적 행위일 수 있고, 국민에게 수익적이거나 침익적일 수 있다.2-1. 법률적 행정행위법률적 행정행위란 정부 기관이나 행정 당국이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결정하거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특정 사업 라이센스를 부여하거나 거부하는 것, 세금을 부과하거나 환경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2-1-1. 명령적 행정행위a. 하명: 행정기관이나 행정 당국이 특정한 명령이나 지시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하명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에는 작위, 부작위(금지), 급부, 수인 등이 있다.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공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영업정지, 변상금 부과, 철거 명령 등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처분이 하명에 해당한다. 특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하명도 존재할 수 있다.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하명이 그것인데, 특정 구역 진입 금지나 통행 금지가 그 예시이다.b. 허가: 허가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 경우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허가의 예로는 건축 허가가 있다. 건축 행위는 주변 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행정기관에 건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사업 허가가 있다. 허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예시일 것이다. 특정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규정에 따라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음식위생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행정 당국이 특정 활동이나 사업이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활동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 허가와 유사하지만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예외적 승인이다. 허가는 본래 자유로운 행위를 질서유지와 위험방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금지한 것이지만, 예외적 승인은 유해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제해 주는 것이다. 같은 건축 허가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이 된다.c. 면제: 면제는 행정기관이나 행정 당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또는 규칙을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특별한 이유로 인해 해당 규정의 적용이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병역면제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이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 종교적 이유 등과 같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은 군 복무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2-1-2. 형성적 행정행위a. 특허(설권행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특허는 특정한 발명물이나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이나, 행정법학에서 사용되는 특허는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특별한 권리를 만들어서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설권행위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물인 도로는 일반 대중들의 통행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지만, 주유소 진입로와 같이 특별히 도로의 형태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도로점용허가가 특허에 속한다.b. 대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특정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로서, 대리를 통해 이뤄진 업무는 행정기관이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체납자를 대신하여 압류 재산을 공매하는 행위가 대리에 해당한다.c. 인가(보충행위): 인가는 타인의 법률 행위를 완성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마무리 단계에서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따라서, 인가는 기본 행위를 전제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토지거래계약에서 당사자들 간의 계약 후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성립하는 것이 그 예이다.2-2, 준법률적 행정행위준법률적 행정행위란 행위자인 행정청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법률적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분성을 가진다.a. 공증: 특정한 법적 사실이나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b. 통지: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통지와 공무원 당연퇴직을 알리는 통지와 같은 사실행위로서의 통지가 있다.c. 수리: 사실행위인 단순 접수의 의미에서의 수리와 구별되고, 사인의 공법행위인 자체완성적 신고와도 다르게, 상대방의 신청을 행정청이 유효한 것으로 수령하는 행정행위이다.d. 확인: 특정한 법적 사실이나 관계에 의문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에 관한 공권적 판단 및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다. 행정청의 공적인 확인이 있다는 점에서 공증과 유사하지만 확인은 분쟁의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이란 어떤 행정행위가 해당 행정행위가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뤄졌음을 나타낸다. 즉, 그 행위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르며, 행정기관이나 당국이 그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 중 하나라도 적합하게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연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된다.3-1. 주체 요건: 행정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를 수행할 법적 권한과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해당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과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당 행위는 정부 기관이나 위임된 권한을 가진 개인과 같은 승인된 공무원, 단체, 공무수탁사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정 행위는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3-2. 내용 요건: 행정행위의 내용은 적법해야 하고,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한다. 내용이 적법하다는 말의 의미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 등이 있다.
- 뤼트허르 브레흐만“우리는 너무 많은 내적 성찰과 너무 적은 외적 성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시작된다.” (p. 508)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느 쪽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장담컨대 후자라고 답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태초부터 선한 존재라고 대답하는 이들을 순진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부도덕한 존재라는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반대의 진실을 내놓았다. 인간은 올바르고 선하다. 선함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부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생존을 위해 택한 전략이었으며, 타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훌륭한 스킬 중 하나라는 것임을 말이다. 도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고 낙인찍어 버렸을까?인간의 본질이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매체이다. 매체들은 인간의 선행과 긍정적인 면모는 배제하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악행들만 보여준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뉴스는 일종의 쇼비즈니스가 되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범죄와 비극적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종의 세뇌에 빠져있다. 우리는 태어나길 악하게 태어났으며, 그 본성을 사회적 규범과 법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말이다. 다른 원인은 인간이 선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선하고 싶어서, 인간이 악하다고 믿는다니 모순처럼 들린다. 우리는 엄격한 선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원래부터 선하지 않은 존재였다고 믿는 편이 더 편했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들의 악함을 배웠다.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충격 실험, 루시퍼 이펙트,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 사악한 인간 본성을 드러낸 사회심리학 실험, 이론들이 있다. 저자는 실험은 결과가 기울어지도록 실험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고, 사회이론들은 실질적 근거가 없었음을 입증했다.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된 전쟁, 폭동, 약탈의 진실은 무엇인가? 인류의 전쟁 역사에서 참전한 이들 중 실탄을 사람에게 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긴 비율은 20% 안팎이었다고 한다. 사람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전사자들의 사망 원인 중 75%는 박격포, 공중포탄, 수류탄 등 원거리 공격이었고, 병사들이 전장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서로에 대한 전우애에 있었다. 그렇다해도 인류 최악의 역사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뤼트허르가 제시한 답은 이렇다. 나치들이 그들 스스로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류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결국, 악하기 때문에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며, 그것은 이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DNA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준다.
책 : 혐오자살(조영주,2020)제목 : 혐오 말하기Ⅰ. 서론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지금껏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하나의 종 안에서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종은 전염병에 취약하다. 인간의 DNA는 이를 막기 위해 분열되고 전사되며, 다시 무작위로 재조합되어 다양성을 확보해왔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달라지기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배제한다.Ⅱ. 본론“나영에게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그런 이미지였다. 그곳에 있지만 인식할 수 없는 대상. … 나영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 동남아 출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할 만큼 꽉 막힌 사람들이 많았다.”(조영주, 2020, p.79) 내가 외국인을 생각하면, 두 분류가 떠오른다.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머리 속으로 같은 기준으로 두 그룹을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이 생각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몸으로 습득한 것이다.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색한 분위기와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는 사회에서 자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 겉모습으로 출신을 가늠하는 시대는 지났고 지구는 거대한 하나의 멜팅팟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는 융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나영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영은 네 건의 자살이 연쇄살인이라고 추리했지만, 준혁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네 건의 자살은 서로 아무런 연관 없는 개별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책 제목이 왜 혐오자살인지 깨달았다. 자살이면 자살이고, 혐오살인이면 몰라도 왜 ‘혐오자살’일까? 나영은 자살한 4명이 외국인, 난민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자살한 이들을 강제로 연쇄살인 피해자로 둔갑시켜, 죽은 이후에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끌어와 앉혔다. 각자 나름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억울해하겠지만, 죽은 이는 말이 없다. 만약 연달아 죽은 4명이 백인이었다면, 나영은 그들의 죽음을 연관지었을까?혐오의 근원을 따지자면, 그것은 무지로부터 오는 공포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표적인 혐오 대상인데, 신화, 소설, 영화에서 귀신이나 괴물은 대부분 여성으로 등장한다. 구미호, 메두사, 인어, 마녀, 심지어 저주인형까지 우리는 여성의 외형을 가진 괴물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이야기에서 ‘인간’이 남성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남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여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여성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래서 여성 괴물은 아름답지만 위험하고, 신성하지만 잔혹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 외에도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의해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혐오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그만큼 혐오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남성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런데, 에서는 학벌 좋고, 신체 건강한 30대 남성 준혁이 혐오 대상이다. 책의 중반부까지 나는 그가 왜 그런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혁이 주변 인물들로부터 왜 동정 혹은 경멸을 받는지는 소설 후반부에 가서야 정확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준혁이 동남아지역 외국인임을 최대한 늦게 밝힘으로써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것은 혐오 그 자체가 아니라, 혐오의 이유가 매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준혁이 외국인임을 알기 전까지 나는 준혁이 받는 타인의 적대감에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었다. 그러나, 준혁의 출신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 혐오에 타당성을 부여하고만 것이다. “혐오(嫌惡): 싫어하고 미워함.” 인간이 어떤 대상을 혐오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땅콩을 기피하는 것처럼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혐오라는 방어기제를 가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뱀을, 누군가는 범죄자를, 누군가는 폭력을 혐오한다. 또한 혐오는 전쟁의 역사 혹은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에 의한 감정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혐오에 동의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혐오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누군가는 동성애자를, 누군가는 아이를, 누군가는 그냥 누군가를 혐오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준혁을 피하는 이유는 준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은 그냥 존재했을 뿐이었다.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 이유 없는 혐오가 위험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 쉽고 간편하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1408호가 준혁을 죽인 것은 그게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공장에 취직했을 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못 본 척 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밀려 토사구팽당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긴다. 1408호는 공장의 높은 분에게는 항의하지 못하고, 자신 대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 화살은 재떨이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생긴 준혁이 대신 맞았다. 얼마 전,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에도 입국했다. 탈레반에게 정부가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국가를 잃어버린 아프간 국민들은 난민이 되었다. 이에 관한 커뮤니티 글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니, 기분이 묘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 왜 우리 동의 없이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주냐,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외국인들에게 쓰냐고 했다. 그러다가 난민들이 모두 의사, 통역사, it 기술자 등 고급인력들과 그 직계가족이라는 댓글이 달리자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 혐오는 약자에게만 잔인해진다. 혐오 자체는 대상이 잘나거나 못나거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 그 혐오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나는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혐오는 자격지심과 무의식에 잠재되어있는 우월감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준혁은 딱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 교수부터,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아파트 주민, 그리고 연인인 명지까지 모두가 만만한 그를 혐오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준혁은 자신을 향하던 혐오에 무덤덤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껏 주변의 혐오를 어느 정도 막아주던 돈, 지위가 사라지자 노골적인 혐오에 무력하게 노출되었다.그렇다고 준혁이 무고한 피해자이기만한 것도 아니다. 줄곧 혐오의 대상이었던 준혁 그 역시 누군가를 혐오했다. “준혁은 말 대신 옆을 흘깃거렸다. 명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에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커플이 앉아 있었다. 준혁의 고질병이 도졌다. 준혁은 단번에 티가 날 정도로 동남아 출신이나 조선족 등 외국인을 혐오했다. 명지는 그런 준혁이 싫었다.”(조영주, 2020, p.64) 자기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자기와 같은 이들을 혐오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혐오를 부정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준혁은 그토록 사랑했던 명지 마저 자신을 떠나려하자 혐오했다. 사랑이 변질 된 혐오가 더 위험한 법이다. 연예인 혹은 셀럽들에 대한 대중들의 심리가 이와 비슷할 것이다. 대중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기꺼워한다. 이 역시 혐오의 편리성과 관련 있다고 보는데, 자신이 부러워하는 대상과 같은 위치로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 그 대상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나던 이들의 추락을 환영한다.모두가 혐오의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으며 등장인물 중 그 누구도 완벽하게 무고한 사람은 없다. 작가는 책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샤덴프로이데, 그리고 파르헤지아.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을, 파르헤지아는 두려움 없이 진실 말하기를 뜻한다. 샤덴프로이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샤덴프로이데는 비판하고, 자신의 샤덴프로이데는 철저히 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파르헤지아는 자신이 받을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고 밝혀야만 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작가는 준혁과 명지를 샤덴프로이데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책 속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레드가 파르헤지아를 행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이 진실을 입 밖으로 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준혁은 자신이 혐오를 받는 이유를 모르는 듯 보였다. 모든 이들은 준혁에게 진실을 숨긴 채 불쌍한 준혁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레드는 준혁에게 블랙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유일하게 레드만이 그에게 진실을 말했다. 비록 그 진실이 잔인하고 불친절할지라도 말이다. 준혁에게 레드의 파르헤지아는 충격일지언정 거짓은 아니었다. 에서 파르헤지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장치가 있는데, 바로 냄새다. 책 속에서 준혁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한국인은 다른 국가 사람들에 비해 겨드랑이 냄새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거의 없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나도 지하철에서 외국인의 체취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인생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서 급히 자리를 피한 적이 있었다. 준혁의 암내는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힌트이자 그를 향한 혐오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핑곗거리이다. 영화 에서도 박사장은 기택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냄새가 난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도 했다. 체취는 스스로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냄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한다. 체취를 풍기는 외국인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슬금슬금 멀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해할 테지만 그 이유를 알진 못 할 것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이 외국인은 샤덴프로이데의 주인공이 되거나, 파르헤지아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할까? 나라면 이 사회에서 동떨어진 섬이 되어 샤덴프로이데가 되기 보다는 후자를 택할 것 같다. 작가는 이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말하기 과정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