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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감상문 (A+) 평가A+최고예요
    영화 감상문(1) 계기는 이전에 예고편이나 짧은 편집본을 유튜브에서 접한 적이 있었다. 그 영상 속에서 이광수 배우님이 연기한 동구는 수영을 꽤 좋아하는 듯 보였고, 수영 대회에 참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구가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을 그려낸 영화일 것으로 생각해 이 영화를 고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줄거리와는 다르게 흘러갔다.(2) 감상극 중 신하균 배우님이 연기한 세하는 몸이 불편하다. 어릴 때부터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다. 그렇다 보니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세하는 ‘책임의 집’에서 어린아이의 지능에 머물러 있지만,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동구를 만난다. 자신의 삶을 비관해 그대로 강에 빠져버린 세하를 동구가 구해주고 난 이후로 그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하지만 시간이 흘러 책임의 집을 운영하는 신부님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책임의 집은 후원금이 끊기고, 철거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그곳에 사는 다른 장애인들도 다른 복지관에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세하와 동구는 절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세하는 장애인 봉사활동 점수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을 아니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한 그 누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행위를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동구는 수영을 좋아하고 또, 잘한다. 세하는 이런 동구를 사회인 수영 대회에 내보내서 상금을 탈 계획을 짜고 취준생 미현과 함께 동구를 훈련시킨다. 하지만 수영 대회 당일 동구는 대회 중간에 수영을 멈춰 해당 계획을 그르치게 된다. 중간에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서였다. 동구의 엄마는 그가 어릴 때 수영 가방 하나 쥐여주고 동구를 떠났다. 그런 엄마를 동구는 수영하던 중에 떠올린 것이다. 그와 동시에 TV를 보던 동구의 엄마가 방송 속에 동구를 보고 동구를 찾아온다. 버리고 간 이후 동구를 찾고 있었고, 동구를 이제서야 직접 데려가겠다고 말이다. 동구의 엄마는 동구가 세하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았다며 세하를 비난한다. 제삼자인 우리가 봐도 참 어이가 없다가도 어쩌면 엄마의 품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동구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세하와 동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손발이 되어주었던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하지만 그 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다’는 편견이었다. 미현은 세하에게 상금을 위해 동구를 수영 대회에 내보낸 것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세하는 동구는 어른이니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우승 경력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다 세하는 일회성 상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앞으로의 자립을 위해서, 동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태어났으면 살아갈 책임이 있다.”책임의 집을 운영했던 박 신부의 말이었다. 세하는 살아갈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봉사활동을 이용해 돈을 벌고, 동구를 수영 대회에 내보내기도 하고, 동구와 함께 살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권도 신청했다. 이런 세하에게 갑작스런 동구 엄마의 등장은 얼마나허탈했을까. 동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들어섰던 법정에서 부딫힌 편견 속에서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안타깝게도 세하와 같이 자립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하나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단 비장애인이 관리하기 쉬운 방향만을 생각한다. 만약 세하와 동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지 못했다면, 둘은 둘이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장애인을 지원하고 돕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들을 그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영화에서는 동구가 수영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한다. 동구가 수영을 해내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아니다. 이 영화에서 ‘수영’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자면 ‘가능성’이 아닐까?첫 대회에서 동구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기억 때문에 레인 중간에서 멈췄다. 하지만, 마지막 대회에서 엄마가 아닌 세하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수영한다. 엄마는 동구와 함께 살게 되자 동구는 장애인이니까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고, 일은 안 해도 된다고 동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동구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동구는 결국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세하를 선택했다.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에게는 돌봄도 필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효능감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수영은 동구에게 이 사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발돋움이었다.동구에게 수영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했듯이 장애인에게 스포츠의 의미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보는 올림픽은 뒤에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진행된다. 패럴림픽을 보는 그 누구도 그들의 스포츠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림픽을 보듯 순위와 관계없이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친다.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보는 이들에게는 메세지를 준다.예전에 스포츠를 통한 장애의 이해에서 배웠던 초반 내용이 떠올랐다. 장애인 스포트는 치료행위로서 신체의 기능 회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또, 사회복귀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했다. 가능한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해당 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스포츠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날도 있다.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라고 말이다. 필드 위에서 22명의 선수들이 공을 굴리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고, 장시간을 뛴다. 이 행위 자체는 금전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포츠를 즐기고 응원할까.우리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쏟은 노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정직하게 몸을 통해 훈련하는 그 누구도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땀을 흘렸을 것을 알기에, ‘행위’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에 스포츠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동구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던 레인 위에서 결국 완주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진한 감동을 느꼈다. 해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대견하고 경이로움을 느낀다.스포츠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터이다. 모두가 즐기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손을 잡고 이끄는 곳이다.는 1996년 장애인 공동체인 광주 작은 예수의 집에서 만난 최승규 씨와 박종렬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동생인 박종렬 씨는 최승규 씨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휠체어 없이 아무 곳도 갈 수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할 거라 생각해 절망하는 최승규 씨에게 박종렬 씨는 선뜻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덕에 최승규 씨는 졸업평점 3.48을 받고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한다.영화에서 나온 미현도 눈에 띄었다. 미현은 동구와 세하를 ‘보호’의 차원이 아닌,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엔딩에서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함께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영화 속에서 세하는 적당히 못됐고, 적당히 착하며, 적당히 화내고, 적당히 감동한다. 그냥 그 누구와도 같은 비장애인처럼 말이다. 장애인 관련 영화를 예전에도 몇 편 봤지만, 이런 묘사는 흔치 않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모난 시각과 편견을 깎아내고 누군가의 장애가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 영화의 소재가 그저 장애인을 향한 동정심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이라는 소재를 너무 무겁지 않게 다루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영화였다. 예전에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몇 편 본 적이 있다. 탈시설을 한 장애인의 모습은 생활에서 어느정도 불편함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홀가분해 보였다.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았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시설에서는 여전히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기 힘들고 돌보기 편하기만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길거리에 장애인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였다면 그 나라들만큼 어디서든 장애인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물론, 이는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된다. 그 또한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환경일테니 말이다. 그러니 많은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독후감/창작| 2024.02.06| 3페이지| 1,5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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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바이에른주의 명소 소개
    바이에른주의 명소1. 독일 바이에른주바이에른주는 독일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도는 뮌헨이다. 이곳은 독일의 중요한 농업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바이에른은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며, 인구는 약 1,317만 명으로 두 번째로 많다. 주요 도시로는 뮌헨 외에도 뉘른베르크, 아우크스부르크, 밤베르크, 레겐스부르크 등이 있다.(두산백과 “독일의 행정구역” 사진)이 곳은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주로, BMW, 아우디, 오스람, 지멘스 등 독일의 우명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루 베를린이나 구동독 지역에 본사가 있던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승전국 중 미국 관할이었던 덕에 다이에른이 가장 복구가 빨랐기 때문으로 나타난다.16개 주 명소 2곳 이상(하나의 주 안에 2곳 이상의 스토리여도 무관함)에 대한 안내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여 제출한다.2. 바이에른주의 명소, 뷔르츠부르크 궁전(Tripadvisor “뷔르츠부르크 궁전” 사진)뷔르츠부르크 궁전은 유네스크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이 궁전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이후에 복구되었다. 이 궁전은 1720년에 건설되기 시작해서 1744년에 완공되었다. 뷔르츠부르크 궁전은 역사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연못과 분수로 꾸며진 정원이 아름답다. 18세기 당시의 가구와 실내 장식뿐만 아니라 프레스코화를 비롯한 예술 작품이 내부에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40개가 넘는 방을 공개하고 있다. 이곳에 다녀온 이들은 이곳을 ‘외부는 오래된 박물관 같지만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화려한 천장벽화가 펼쳐진다.’라고 말하곤 한다. 그만큼 내부가 화려한 곳이라 독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코스라고 할 수 있다.3. 바이에른주의 명소, 마리엔 광장(Tripadvisor “마리엔 광장” 사진)마리엔 광장은 매해 최고의 명소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인 ‘Travelers Choice Best of Best’에 선정될 정도로 독일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뮌헨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들리게 되는 장소로, 신 시청사 건물과 그 앞에 있는 마리엔 광장이 있다. 1867년 시공되어 1909년 완공된 신 시청사 건물을 높이 80cm의 뾰족한 첨탑을 가지고 있다. 고딕 복고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매일 오전 11시 시계탑에서 시간을 알리며 인형극이 열린다. 이 인형극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시청사 건물 앞에 모여든다. 날이 풀리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정오 12시와 밤 21시에 인형극이 펼쳐진다. 바이에른주에서 유명한 인형극으로 해당 시간에 이 근방에 있다면 꼭 시간을 내어서라도 들러 구경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계탑에는 전망대도 있는데 꼭대기에 오르면 뮌헨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광장 중앙에는 막시밀리언 황제가 30년 전쟁 시기인 1638년에 세운 마리아의 탑(Mariensaule)이 있으며, 광장의 동쪽에는 구 시청사가 있다. 이 건물이 역사적 문서에 언급된 것은 1310년이며, 1400년대 후반에 후기 고딕 양식으로 재건되었고 1861년에서 1864년에 걸쳐 건무르이 외관이 네오 고딕양식으로 다시 한 번 변경되었다. 또, 광장에 눈에 띄는 조형물 중 하나는 ‘마리아의 탑’이 있다. 이 탑은 1638년에 스웨덴의 뮌헨 점령 종식을 축하하는 기념탑이라고 한다.
    생활/환경| 2023.06.14| 4페이지| 1,5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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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청년들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 ? :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행복과 불행 :목 차 ? ? ? ?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3 청년 행복을 위한 조건 2 국내와 해외 사례 청년 불행의 원인 청년 불행의 구조 청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청년 불행의 원인 청년 불행의 구조청년 불행의 원인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청년 불행 요인 학업 스트레스 취업 문제 경제적 불안 타인과의 비교 자존감 부족 진로 고민 부모님과 갈등 교우관계 건강 요인 거주 문제 연애와 결혼 우울감청년 불행의 원인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학업 스트레스 남녀 대학생 스트레스 주원인 ( 상지영서대 이승림 교수팀 ) 학업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27.6% 23.8% 27.1% 25.6% 26.2% 31.0% 10 대부터 대학 입시로 인해 시작되는 학업 스트레스 대학교에서도 학업 성적으로 취업 등의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에서 오는 학업 스트레스청년 불행의 원인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겪는다 93.8% 취준생 취업스트레스 현황 ( 알바몬 , 잡코리아 ) 우울증 (37.6%) 두통 (33.2%) 만성피로 (25.5%) 소화불량 (23.2%) 대인기피증 (12.1%) 1 2 3 4 5 Q.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충 ‘ 취업 ’ 또래의 친구들이 자신보다 먼저 취업하면 불안감과 스트레스 증가청년 불행의 원인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경제적 불안 ← 체감물가상승률 ← 체감실업률 5.2 4.9 9.5 4.6 4.8 19.9 9.5 7.9 8.7 11.3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2022 년 상반기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통계청 , 전국경제인연합회 ) 급격한 물가상승 및 얼어붙은 취업 시장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심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까지 동반 상승 → 청년들의 채무 건전성이 불안해짐청년 불행의 원인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타인과의 비교 학업 , 취업 ,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낌 지나친 완벽주의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하며 업무처리 및 대인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비교의 범위 주변 지인 매체에서 보이는 연예인 및 sns 에서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청년 불행의 구조 1. 청년 불행의 구조적 원인 청년 불행의 구조 학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자존감 하락 및 불만족? ? 2 국내와 해외 사례 청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청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2. 국내와 해외 사례 학업 네덜란드 프랑스 만 4 세부터 8 년간 진행되는 초등 교육 성적보다 중요한 생활 태도 사회적 태도가 유급의 중요한 기준 사교육이란 개념조차 없는 철저한 공교육의 나라 준비 학년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서열을 매기는 상대평가 X 수시로 간단한 과목별 평가 시험을 보는 편 유일한 사교육은 스포츠 ‘생각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큰 목표한국 독일 청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2. 국내와 해외 사례 초등학교 4 학년 때 진로 결정 필기시험만큼 중요한 평소 수업 태도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집중 교육 실시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는 교육 환경 시험과 과제로만 성적이나뉨 대입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 과외부터 학원 그리고 인강 사교육 시장이 큼 학업청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2. 국내와 해외 사례 취업 캐나다 호주 한국 (1) 토착 청소년에 집중 (2) 시민 기술 수용 (3) 더 많은 청년 고용 (4) 멘토링 장려 (5) 데이터 확보 (1) 공공기업 및 산업체와 대학의 긴밀한 연계 (2) 이민 정책으로 필요한 인력 구인 (3) 일자리 유지 보조금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청년을 위한 국내외 정책 2. 국내와 해외 사례 경제적 불안 한국 유럽연합 - 청년 보장제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통상 4 개월 이내에 일자리 , 교육 , 견습 ,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 일본 요코하마시 – 맞춤형 고용정책 대학생 , 프리터 ( 임시직 ), 니트 ( 비경제활동 ) 등 차별화된 정책을 제공 캐나다 - 청년고용전략 (YES-YESS) 청년의 기술 및 경력축적을 도와 직업을 찾고 ,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제도 (1) 사회 출발 자산 형성 지원 (2) 취약 청년 도약 지원 (3) 생활 , 문화 맞춤 지원? ? 3 청년 행복을 위한 조건3. 청년 행복을 위한 조건 ㅣ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소득 격차 줄이기 ㅣ저소득 가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 학자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 확대 ㅣ간단한 운동을 통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제공 ㅣ상향비교를 통해 잘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자극 ㅣ청년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공 청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청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 ! :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행복과 불행 :{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23.06.14| 17페이지| 2,500원|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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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만점) 문화재 관람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화재 관람료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1. 법제의 설명'문화법제'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문화적 권리 등 문화에 대한 기본법을 일컫는다. 그 대상영역은 문화 일반, 전통문화와 문화제, 순수예술 및 대중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등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제가 바로 '문화기본법' 이며, 2013년에 제정되었다. 문화일반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본법을 필두로 전통문화 (문화재)에 대한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시설에 관한 법률인 공연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산업에 대한 법률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역문화에 대한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이 대표적인 문화법제로 손꼽히고 있다.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선정한 법제는 바로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에 관한 부분이다. 해당 법제는 ‘문화재보호법’ 산하에 있는 법제로, 문화재 공간에 입장하는 참관객이 소유자에게 내는 비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4천31개 가운데 절반 가량(2천14개)은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소유자가 문화재를 꽁꽁 감추고만 있으면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49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2. 선정의 이유해당 법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 법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이 법제는 2022년 폐지되기로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법제다. 논란이 된 것은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등산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에는 전통사찰이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이들 다수가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 들르지 않고 등산만 할 예정인데,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사찰 관람 비용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70곳이다. 59곳은 2천~5천원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11곳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과거에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했는데, 이때부터는 국립공원입장료가 사라지고 사찰 관람료만 남게 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는 국보, 보물 등 363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384점의 시·도지정문화재 등 총 747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국립공원이라 무료인 줄 알고 왔다가 매표소를 마주친 등산객들이 많아졌고, 탐방객과 사찰 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사찰은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종단 사유지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고 있는 데다, 그마저도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간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2008년에는 정부와 불교계가 진행한 네 차례 실무자 회의가 무위로 돌아갔고, 2020년에는 조계종이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진통이 극에 달했다.그러나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관람료) 폐지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가로막혔다. 당초 사찰 문화재 관람료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한 중앙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 하면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논란의 중심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있다. 국회는 2022년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하고,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으로 총 419억 원을 확정했다. 법 개정과 예산 편성까지 이뤄지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감면을 시행하는 주체인 조계종단 또는 사찰이 문화재청을 통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확보된 예산 가운데 70%만 국고로 책정하겠다고 문화재청에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급제동이 걸렸다.기재부가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예산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편성 시도 자체가 ‘문화재 보호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문화재 관람료 감면지원 예산은 입장료 징수 주체이자 감면 시행 주체인 종단 또는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사찰 입장료를 감면한 만큼 손실된 금액을 정부가 지원, 보전하겠다는 게 법 조항의 주요 골자로, 종단이나 사찰에 지원하는 형태(민간경상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다. 종단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국회와 함께 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도 했다. 종단이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형식이 아니고서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현실화하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불교계 내 기재부 안(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월17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스님)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기재부 예산 배정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스님들은 당초 종단과 국회가 합의했던 것처럼 지방비 부담을 없애고, 국고로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지자체에 예산부담을 주고,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재부 안을 수용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입장이다.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기재부식 ‘편의 행정’을 비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달라, 예산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 예산 배정에 따르면, 지자체 예산 30%가 반드시 확보돼야, 국비 70%도 지원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예산 편성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추경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고 70% 지원도 불발될 수 있다.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추경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거나 또 다른 문화재 관련 지원 예산을 삭감,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올해 책정했던 문화재 관련 예산을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으로 전용하는 대신, 원래 계획했던 지자체 문화재 관련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입장료 감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 차원의 문화재 보전과 계승 등의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다름없다.결과적으로, 종단이나 사찰은 기재부의 지방비를 포함한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예산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국가를 대신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호구지책으로 받은 입장료 징수로 인한 부담을 사찰에 전가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부담시킨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또다시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과학| 2023.05.28| 4페이지| 3,5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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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만점)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포트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및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제출일 학과과목 학번담당교수 이름목차Ⅰ. 서론1.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도입2.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추측Ⅱ. 본론1.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2.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3.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선 방안Ⅲ. 결론Ⅰ. 서론1.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도입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문제다, 고령화도 문제다.’를 외쳤다. 한국은 인구절벽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회현상이다. 그 반면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의 인구 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수는 적은데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틀림없는 문제이다. 누가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할 것인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현상임은 분명하지만, 저출산은 과정이 아닌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 저출산과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추측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청년들과 노인들의 일자리 잡기 전쟁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정 은퇴 연령은 60세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한 만큼 은퇴 이후엔 짧게는 15년, 길게는 35년 정도 소득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노인층도 당연히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대도 일자리는 간절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0월 20대 실업자 수는 23만 1천 명으로 작년 10월보다 5천 명 넘게 늘어났다. 20대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만큼 일자리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본다.이외에도 노인을 위한 복지 마련 문제, 청년들의 노인 부양 문제 등 저출산과 고령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Ⅱ. 본론1.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일할 수 있는(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국가통계포털(2019)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및 핵심생산가능인구 변화추이)위 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산가능 인구가 줄게 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 또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생산력과 소비가 함께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저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출산율은 0점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평균 합계출산율인 1.63명과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다.(통계청 KOSIS 합계출산율(2021))(통계청 KOSIS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2022))(통계청 KOSIS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2022))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장 큰 원인은 베이비붐세대라고 할 수 있다.1955년부터 1963년 출생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인구의 무게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청년 세대였을 때는 경제 활동의 중심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노년층이 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등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제학적으로 인구와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인구는 생산즉 노동력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를 담당하므로, 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 노동공급과 소비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국가 경쟁력 약화, 국내총생산 감소, 성장둔화 등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추가적으로는 연금고갈과 세대갈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많은 대학의 폐교,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부동산 가격 급락, 인력난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악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2.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우선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주로 빈곤·실업·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과 조직적 행정을 이야기한다. 앞서 이야기 한 것들을 봤을 때는 사회보장에 대한 미래도 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노인 빈곤과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이 돌아가기 위해선 결국 또 이를 위한 세금도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점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 또한 줄어가고 있으니 향후 복지에 대한 걱정이 따를 수 밖에 없다.현재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문제이다. 노인 가구는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책이 부족한 수준이다.(노인거주실태조사 (2014))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거주가구의 69.2%가 자가 거주 중이며, 나머지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일수록 자가점유율 낮은 경향이 보인다. 보증금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전세살이와 매달 돈이 나가는 월세살이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주거 환경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청년 세대들도 자가에 거주하기 힘든 환경이니 현재의 청년세대들이 노인층이 되면 해당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향후에 모든 국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노동 능력이 있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기본 소득이 있기에 일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국민이 사회보장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현재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3.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선 방안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시도해보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사교육 비용, 여성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고, 젊은 층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도 변해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보다 나의 삶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 즉, 한 달에 몇 푼씩 쥐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현재로서는 갑자기 출산율을 올리기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현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회과학| 2022.12.02| 7페이지| 3,5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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