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applying for the University of Sheffield to learn Computer science major. Considering that my dream is to make international media applications, there are purposes to experience British media content and learn how to develop apps in English. These are essential experiences to combine the advantages of Korean and British trends in my apps.
[국문]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1-1. 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본인 진로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요?(800자 내)제 꿈은 미디어 콘텐츠를 전달하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모두에게 편리한 화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미디어 콘텐츠를 경험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앱 개발 방식을 배우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오늘날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국경을 넘어 두루 쓰일 수 있는 경제,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사업입니다. 좋은 소재만 있다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기회가 충분한데,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만 개발을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의 모바일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영국의 애플리케이션 수요나 화면 구조처럼 트렌드를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 현지로의 파견을 희망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초 학습을 마친 지금이 영미권의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이용해 새로운 앱 스타일을 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는 영국에서 경제 거래, 원격의료 등 한국과 다르면서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국인의 생활 방식을 관찰하고 모바일 앱에 들어갈 콘텐츠를 모을 것입니다. 졸업 후에는 유럽권에서 직업을 얻겠다는 결심도 있어 제 목적을 단기 여행을 통해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공 분야를 영어로 장기간 배운 경험이 있어야 후에 전문가들과도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셰필드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과 영국 공학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고 동서양 문화권에 구애받지 않는 개발자가 될 것입니다.1-2. 어떠한 기준 혹은 사유로 국가 및 파견교를 선정하였나요?(800자 내)영국 셰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1지망으로 선정했습니다. 셰필드 대학은 강의의 다양성, 지역, 교류 프로그램 면에서 컴퓨터와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제 목표에 가장 적합합니다. 셰필드에서는 소프트웨어학은 물론 전자공학전공 과목도 제공되어 로봇공학이나 생체 모방 컴퓨팅 등을 접할 수 있고, 숙명에서 배운 데이터 과목은 보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열 가지로 보안 과목이 다양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Software Hut' 강의도 실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시간이므로 흥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모두의 데이터 관리와 앱 개발 방법을 익히고, 전문적인 공학 영어를 연습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지역적으로 영국은 영어권이면서도 유럽 대륙에서 생활할 첫 기회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문화를 접하는 면에서 셰필드 대학교는 은행, 도서관 등이 교문 밖에 위치한 오픈 캠퍼스 시스템으로, 타 대학에서보다 교문 밖에서 마을 주민과 대화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전공 공부와 경험 습득, 영어 실력 증진 모두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수많은 유학생이 머무는 셰필드 대학에서는 국제 학생을 위한 지원도 활발합니다. 현지에 한국 학과와 동아리가 있고 Tandem이라는 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찾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교환학생에게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영어 수준도 요구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1-3. 교환학생 파견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난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나요?(800자 내)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교류 단절이 난관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면 숙명에서 겪었던 비대면 상황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여러 상황을 예상해 계획을 준비한다면 의미 있는 교환학생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대면 수업보다도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딴 폐건물에 감금된 시각장애인 남자. 한쪽 다리가 다친 상태로 방치되어 상처가 썩고 있다. 숨이 헐떡일 지경에 이르자 그는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 위해 건물의 정문으로 향한다. 끔찍한 고통을 버티면서 바닥을 기었지만, 그 고통은 남자가 정문의 쇠창살 틈에 제 얼굴을 내밀자마자 끝난다. 남자를 발견한 군인이 공포감을 느끼고 총을 난사한 것이다.눈먼 자들의 도시 이야기는 평범한 청년 한 명이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으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게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 실명하는 이 병이 옮았다는 점이다. 청년이 두고 간 차를 훔친 사람과 청년이 들린 안과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실명됐다. 안과의사는 눈먼 청년을 진료한 날 밤에 눈이 멀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이것이 전염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건부에 사실을 알리려 했다.보건부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의사는 자신이 속한 병원 원장의 힘을 빌려야 했다. 정부의 말단 공무원이 그가 장난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다급한 요청을 가볍게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인간은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만 상황을 판단하기 쉽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준다. 인간의 이러한 본성은 자신과 다른 경험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집단을 나누어 서로를 혐오하는 뒷이야기의 밑바탕이 된다.정부는 정체 모를 전염병의 확진자들과 보균자들을 정신병원으로 쓰이던 폐건물에 감금하기로 했다. 폐건물 안에는 보건부가 정한 규칙이 매일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됐다. ‘허가 없이 건물을 나가지 말라. 그 즉시 사살당할 것이다.’와 ‘사망자가 발생하면 재소자들은 형식적 절차 없이 시체를 마당에 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이었다.소설을 읽기 전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법 최선의 규칙들이 마련됐다고 생각했다. ‘악의 또는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만 사살당하겠구나!’ 정도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오만이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면 사살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줄 알았다. 사람의 감정에 대한 작은 혐오였다.하지만 유일하게 건물 정문까지 갔다가 총살된 사람은 기본적인 먹을 것과 상처 치료를 요구하려 했을 뿐이었다. 위협도 안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 군인은 본인의 사격 솜씨를 주변에 뽐냈다. 탈출 시도가 분명하다는 교만한 판단이 일으킨 참극이었다. 제 상처를 직접 보여주면 군인들이 도와주겠지, 믿었다가 총살된 맹인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통제되지 않는 맹인은 죽여도 된다’라는 규칙은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맹인 집단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로 변해갔다. 몇몇 군인들은 눈먼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도 죽이고 싶어 했다. 건물 쪽으로 가려는 눈먼 사람 한 명을 본인의 총구 쪽으로 다가오도록 유도한 군인이 대표적이었다. 확진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립되면서 일방적인 혐오가 시작된 시기였다.도시 속 사람들은 서로를 소중한 사람 한명 한명이 아닌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비윤리적으로 변했다. 확진자 집단 안에 겁에 질린 꼬마 아이와 그 생면부지의 아이를 돌보는 다정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잊은 듯이 무자비하게 행동했다. 집단에 대해 가진 공포심이 지속되면서 혐오가 시작됐고, 혐오는 다른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나와 내 집단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도시에서 혐오의 대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군인이 전염병 확진자들을 혐오했고, 오른쪽 병동의 보균자가 왼쪽 병동의 확진자를 혐오했다. 같은 확진자 무리 안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은 권력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박해했다.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과 눈이 먼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야 한다는 공포는 사람들의 윤리 의식을 무너뜨렸다.그 혼란 속에서도 폐건물 속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유지했다. 선한 사람들이 평범한 상황에서 해온 대로만 산다면 괜찮을 줄 알았다. 문제는 다른 쪽이었다. 총을 소지한 채 건물에 들어온 깡패들이 있었다. 눈먼 깡패들은 총을 무기 삼아 모두에게 보급된 식량을 빼앗고 먹을 것의 대가로 여성들과의 잠자리를 요구했다.여성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눈을 잃은 사람들에게 건물 밖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와 부는 모두 무의미했다. 총을 가진 자가 식량과 여성들도 독점했다. 이 상황 또한 총을 가진 자가 다른 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본인이 무리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타인을 혐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었다.‘인간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하고 싶다. 폐건물 속에서 맹인들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모두 잃은 채 살아갔다. 처음에는 군부가 식량을 수요보다 적게 줌으로써 배고픔에 시달렸고, 그 한정된 식량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서로 총과 쇠막대기를 겨누었다. 안과의사의 선량했던 아내는 여성들의 인격을 짓밟는 남자를 죽이기 위해 칼까지 들었다.살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버린다. 두 여자의 행동은 확진자들이 지옥이 된 폐건물을 탈출하게 했다. 그때는 건물을 지키던 군인들도 이미 시력을 잃고 철수한 뒤였다. 그런데도 건물 속 맹인들은 그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이 모습은 사람의 마음속에 공포가 한번 심어지면 그 실체가 사라지더라도 한동안 계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에서 실체 없이 무분별한 혐오가 나타나는 이유였다.이야기의 끝은 열린 결말이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시력을 잃었었는데, 이들의 시력은 없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회복됐다. 이들이 다시 자상한 아버지이자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독일 나치 정권의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시켰다. 결국 이들의 악이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소름이 끼쳤다. 안과의사의 아내는 모두가 시력을 되찾기 시작할 무렵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라고 시력 상실을 직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과제I. 서론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 집회” 부분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한편 1998년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합헌으로, “저속한 간행물” 내용은 위헌으로 구분되었다. 이 판례들은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고려한 판결 기준들을 보여주었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주요 쟁점으로 관찰되었다.두 판례에서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을 참조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무부 등의 책임자가 조항의 집행 실태와 효과를 헌법재판소에 알리는 과정이었다. 실태에 대한 설명은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을 유지 또는 폐지할 경우 생기게 될 사회문제를 예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유와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판결 과정의 시작이자 쟁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을 수범자와 법 집행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중에서도 법 조항이 국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쓰였는지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되었다. 또한 두 판결문은 모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사회는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결국 국가가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에서 쓰였다는데 주목할 가치가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위헌 여부 판단의 기준과 방법을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II. 본론(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시법) 판례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판례에서는 입법목적과 관련한 판결 근거가 두드러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가 엄격히 금지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항쟁의 역사를 거론했다. 조문에 따르면 유신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활동 시 개인이 정부의 검열과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다. 헌법의 발전사를 설명하여 헌법재판소는 판결의 주요 기준인 입법목적을 현대의 사회상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헌법재판소가 해석을 시도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의 의미, 한계 그리고 제한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적절한지였다. 국가가 집회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본 취지이지만, 그 용어에 시간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는지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화두가 되었다. 조항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세계적인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야간 옥외 집회 제한의 부적절함을 주장했다. 타국의 법을 살피다 보면 집시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등 법적 체계가 안정된 국가들로부터 비슷한 예를 찾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비교적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해당 법률의 입법자가 당시에 의도한 바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현재까지도 바람직한 사회상에 부합하고 있는지도 판결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었다. 즉 수단의 적절성은 심판대상 조항이 현행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기준이었다. 기존의 조항 외의 다른 방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면, 법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문제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집회 시간에 대한 제재가 달라지더라도 헌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폭력적 시위를 국가가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지였다. 제10조 외에도 집시법의 타 조항이나 국가보안법 등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방향에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 이것이 판결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 집시법 제10조가 수단의 적절성에 반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 조항은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2인으로 심판정족수를 충족해 위헌판결되었다.(2)「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5호 등」 (출판법) 판례출판법의 위헌 여부 판단에서 기준은 ‘음란’과 ‘저속’ 개념의 적용 범위였다. 판결문은 ‘음란’과 ‘저속’한 출판 내용이 저질이거나 사회에 해롭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그 표현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전제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해석함으로써 국가가 외설적인 출판물을 규제하는 정책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조항이 위헌판결된 이유가 ‘출판물을 규제하였’기 때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로 보였다.출판법 중 ‘음란’한 표현 부분은 합헌으로 판결되었고 위헌으로 결정된 내용은 ‘저속’과 관련된 조항이었다. 위헌 여부를 가른 기준은 ‘명확성의 원칙’이 대표적이었다. ‘음란’ 개념은 수범자와 법 집행자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의 범위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출판사 등록취소 외에는 시중에 이미 퍼진 출판물을 단시간에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재등록 절차도 어렵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역시 갖춰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주요 기준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에 부합했기 때문에 ‘음란’ 개념은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그러나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성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로 지나치다는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였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헌적인 범위의 출판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법 조항이 국가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률이 수범인과 법 집행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면 표현 활동이 위축되어 문화 발전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집시법과 출판법 판례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개인이 잠재적으로 받게 될 영향을 헌법재판소가 여러 방면에서 헤아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집시법에서는 야간집회에 대한 제한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근거로 내세워졌다. 출판법 ‘저속’ 개념의 역시, 창작활동을 하는 개인이 합헌적인 범위의 폭력성이나 잔인성을 표현하는데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헤아림을 근거로 위헌판결되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익과 공익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아 공평히 살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III. 결론본론에서 집시법과 출판법 판례의 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를 분석하였다. 한편 집시법 합헌 의견에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집시법에 대한 판결은 그 전체 과정에 있어 헌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삼으면서 집회 내용에 대한 국가의 검열은 사회적 퇴보를 불러올 것임을 명시하였다. 합헌 의견 (다)에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집회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과 시간·장소·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워크숍 발제문피의사실공표죄란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형사사건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입법 취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17조와 제37조 제1항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 이념에서 찾아진다. 이 현안에서 법적 쟁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충돌이고, 피의자의 명예훼손, 인권탄압 문제와 반인륜 범죄 예방의 충돌은 윤리적 쟁점에 해당한다. 피의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공표되면 여론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피의 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한다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늦어지고 대중이 수사기관을 감시하는데 제한이 생길 것이다.피의사실공표와 알권리의 충돌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의 개념을 분석했다. 논문은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사전과 형사상의 개념에서 찾았는데 불특정 다수가 피의사실을 알게 되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와 같은 헌법 이념을 살펴보면서도 피의자의 기본권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 고위공직자의 경우 혐의 사실, 즉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으므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주장하고자 한다.피의사실공표의 보호법익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국가의 범죄수사권으로 나눠진다. 헌법 제13조 1항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 외에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문제이다. 증거가 부족한 때 국민이 사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실이 무분별하게 왜곡되거나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누출될 수도 있다. 국가의 범죄수사권을 고려할 때도 범죄와 연관된 인물이 끝까지 추려지지 않은 시기에 사건 내용이 공표된다면 공범에 의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 충돌하는 두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해보니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 따라오는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알권리의 중요성보다 컸다는 결론이다.한편 공판 이전에 부족한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국민이 한 사건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수많은 속보가 대중에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첫 보도는 사태의 전말이 파악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기소도 되기 전의 사안이 국민의 관심을 빼앗는다면 같은 시기에 조명받아야 할 다른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론의 속단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다음으로는 알권리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범죄 사안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이 수사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그리고 중대 사건 정보에 접근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두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해보면 알권리는 공판 시작 이후에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공판 이전에는 빈틈없는 수사가 가장 중요하고 알권리가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수사기관의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국민이 제때 감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감시가 수사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무고할 수도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보다 부족해 보였다.단 n번방 사건처럼 재판부가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경우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기점이 되는 사건은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지키면서 사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각각 어떠한 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서 새로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피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피의자에게도 언론에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줄 수 있고 국민이 몰라서는 안 될 정도의 구조적 사건인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이처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보아야 한다. 흉악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에서 피의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나 피의 집단도 불법 영업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긴 하지만,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이 가능하고 피의자의 본질적인 인권이 예외적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다면 본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피의사실 공개가 결정됐을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피의자가 속한 집단의 정보는 반드시 빼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피의자의 인권도 문제지만 피의자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구조적 문제가 아닌 피의자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잘못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대법원도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고려할 때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