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습이론으로 분석한 섭식장애-‘프로아나’ 유행을 중심으로-「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DSM-5」 의 분류에 따른 ‘급식 및 섭식장애(Feeding and Eating Disorders)’는 장기간의 섭식장애 혹은 섭식 관련 행동으로 인해 음식 섭취의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 건강 및 심리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정신장애이다. 여기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이식증, 되새김장애,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장애가 포함된다.섭식장애와 같은 정신장애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 다양한 ‘위험요인’이 합해지고 상호작용하여 결국 거식증이나 폭식증을 일으킨다. 이러한 위험요인 중에는 성(sex)이나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도 있고, 성장환경과 같은 개인의 주변 요인도 있다. 체중이나 체형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성, 자신감 부족이나 완벽주의적 성향, 심리적 허기를 음식을 통해 채우려는 행동,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생각, 낮은 자존감이나 어릴 때의 경험(성폭력 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면서 섭식장애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섭식장애 진단 환자가 2016년 7,647명에서 2020년 9,46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섭식장애 문제 중에서도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프로아나’(pro-ana) 유행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프로아나는 찬성을 의미하는 ‘pro’와 거식증의 영어 단어인 ‘anorexia’의 합성어로 ‘거식증에 찬성’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망해 섭식 장애의 하나인 거식증도 마다하지 않는다. SNS에 ‘프로아나’를 검색하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몸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를 찬양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매우 마른 사람’을 강조하는 접두사 ‘개’를 붙인 ‘개말라’ 인간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처럼 마른 몸매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마른 몸매와 아름다움을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섭식장애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경험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대리경험을 통해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을 학습할 수 있고, 모방한다. 사회학습이론으로 섭식장애의 원인을 분석하자면, 각종 SNS와 연예인 등으로부터 영향 받아 학습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에 의해 제시되는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는 개인의 태도나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에서 이성적으로 강조되는 마른 몸매를 관찰하며 신체불만족과 섭식장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내적 힘에 이끌리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 영향에 무력하게 휩쓸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자아정체성 형성이 되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의 경우는 환경적 영향에 더 휩쓸릴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의 섭식장애 관련 연구에서는 연예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음식조절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심해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미디어, 고도의 편집 테크놀로지, 그리고 강력한 연예산업이 함께 창출해내는 연예인의 이미지가 더욱 정교해지고 접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를 모방하게끔 학습되고 있다.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은 DSM-5 진단기준에 따르면, ① 필요한 것에 비해 음식섭취를 제한함으로써 나이, 성별, 발달수준과 신체건강에 비추어 현저한 저체중 (정상체중의 최저수준 이하의 체중) 상태를 초래하는 것 ② 심각한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지니거나 체중증가를 방해하는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 ③ 체중과 체형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체중과 체형이 자기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 나타내고 있는 체중미달의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다. ‘프로아나’를 선망하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마른 몸에 대한 동경을 학습하여 이러한 상태를 모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저체중 상태는 환자의 사회적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데 성격이 내성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향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만을 고집하는 것에 의해 더 강화된다. 그 결과 환자들은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되고 자신만의 이런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아울러 우울한 기분에 잠겨있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이들은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흔히 성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애는 내성적이고 모범적이며 완벽주의적인 여자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난다. 거식증을 가진 사람들은 식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함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공부나 일에 거의 강박적으로 집중하는 등 문제가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또한, 섭식장애는 다양한 정신장애와 동반 이환되며 불안장애, 특히 사회불안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타인에게 관찰되는 상황 등을 두려워한다.이런 상황에서 ‘프로아나’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일차원적 검열은 오히려 게시물의 변형을 유도해 프로아나와 건강한 체중감량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한 식이조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정신 건강 관련 교육과 대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효용적이므로, 전문가들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건강한 바디이미지 및 섭식 패턴에 대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담에서는 이들의 왜곡된 신념을 적응적으로 수정하고 건강한 신체상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담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프로아나 문화와 집단 심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체 불만족, 낮은 자아존중감, 가족 내 역동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함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매체에서의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에 호의적인 주변 친구와의 관계 유지와 친밀감 형성이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또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자녀의 거식증을 의심할 만한 중요 징후와 증상들에 관한 안내와 이후 부모의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알아보는 영국의 복지행정체계복지행정체계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하게 발생되어 왔다.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영화를 보며 느꼈던 답답한 마음이 아마 다니엘이 느꼈던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자연적인 노화와 질병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 수없는 일이 생긴다. 자식도 부인도 없는 다니엘은 그래서 케이트를 도와줬는지도 모른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건 아마 국가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었을 것이다. 질병수당 신청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기각당하고, 구직수당 신청에서는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제재를 받았다.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하고,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나,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이 사진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개봉 후, 2017년 한국에서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시위했던 현장의 모습이다. 마음속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본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와 영국의 복지행정체계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가 있다. 이 영화에는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이 등장한다. 그리고 병이 있어 노동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독거노인 다니엘에겐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도움 받을 2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고용지원수당과 질병수당이다.1) 먼저, 질병수당을 신청했다. 개인이 장애 및 질병급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개인은 ‘개인능력평가(Personal CapabilityAssessment)’ 과정을 거친다. 개인능력평가는 정부에 의해 장애 및 질병 급여 신청을 다루도록 승인되고 훈련된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전문 의학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담당 의사는 신청자가 응답한 설문지와 제출된 의학 서류 등을 기초로 정부(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에 조언을 하며, 정부가 장애 및 질병 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영화 속 ‘개인능력평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혼자서 50미터 이상 걸으실 수 있나요?’, ‘윗주머니까지 양팔을 올리실 수 있나요?’, ‘모자를 쓰듯 양팔을 높이 올리실 수 있나요?’,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실 수 있나요?’, ‘혹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나요?’, ‘배변장애가 생길 정도로 통제력을 상실하신 적이 있나요?’‘자명종을 맞추는 건 가능하세요?’다니엘은 심장병이 있었고, 일을 하며 심장마비가 올 경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에 해당되는 질문은 없었다. 결국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료전문가의 견해로 질병수당이 기각된다.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원칙만을 앞세우는 복지시스템은 형편없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다니엘은 적응하지 못했다. 질병수당 항고 신청 양식도, 구직 수당 신청도 인터넷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가지의 선택지나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다니엘은 결국 타인의 도움으로 오래 기다려야하는 질병수당 항고 대신 구직수당을 신청하기로 한다.2) 구직 수당을 신청한다.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 JSA)은 현재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국가는 자기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실직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여전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현금 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취업전망을 개선하고 있는 ‘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러한 급여의 기본적 수혜요건으로, 급여 신청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대체로 풀타임 고용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JSA 신청자는 고용센터의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와 새로운 ‘구직자 면담’에 참여하고, 공식적인 ‘구직자 합의서(Jobseekers Agreement)’에 서명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구직자 합의서는 법적 문서로서 구직자가 원하는 취업내용과 의무로 수행해야 하는 구직활동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는 해당 구직자가 사용하게 될 구직방법, 일자리 지원 및 사용자 접촉 횟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격주로 고용센터에 ‘서명 확인’을 하고 자신의 구직활동에 대해 개별 보고를 해야 한다. JSA 입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서, 상담사가 JSA 신청자에 대해 ‘구직자 지침(Jobseekers Direction)’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다. 이 지침은 해당 구직자가 구직기술 또는 동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등 취업전망을 높이기 위해 특정 활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담고 있다. 해당 구직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영화 속 다니엘도 구직 수당을 받기위해 상담사와 구직자 면담을 했으며, 구직자 합의서에 서명도 했다. 또한 이력서 작성을 위한 특강도 듣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직활동을 한다. 하지만 손으로 작성한 이력서와 직접 이력서를 전달한 구직활동은 온라인을 통하지 않아, 적극적 구직 활동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상담사의 판단으로 다니엘을 4주간 제재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 다니엘에게 돌아오는 건 보조금이 끊길테니 생계수당을 신청하라는 상담사의 말이었다. 다니엘은 최선을 다했고, 모든 희망을 잃었다. 결국은 집에 있는 가구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신세가 된다.■ 영국 복지행정체계의 문제점첫째, 복지급여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용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상 비효율 및 부정수급, 과다지급 문제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수급조건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수급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는 근로유인을 더 떨어뜨리고 복지 의존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복지급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다.둘째, 조건부 혹은 제재를 강조한다. 영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 조건부의 범위와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제재의 강도 역시 세지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 조건부의 주요 목표는 수급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고 지속적인 복지급여 수급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의 확대가 수급자의 취업 혹은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 조건부의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도 복지 조건부의 확대가 수급자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제재의 확대 및 강화라는 최근의 정책 변화 속에서 수급자 혹은 급여 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 관련 지원은 오히려 미비하였다.
사업계획서1. 사업명 : 학교 밖 청소년의 공동체 형성과 성취감 경험을 위한 스포츠 클라이밍 사업 ‘Level Up!'2. 사업 필요성?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시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과 단체에의 참여 등 유용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가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무료함과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학교 밖 청소년에게 여가시간은 일상 속에서 자율성과 재량을 발휘하는 시간이고, 휴식과 더불어 사회활동의 참여를 통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기능한다. 여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있어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여가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의 청소년에게 안정을 찾아주고 미래 설계와 정체성 발달에 도움을 주며, 인간관계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 요소는 ‘성취감’, ‘시·공간의 자유로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클라이밍은 타 운동에 비해 초기 노력과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드는데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성취감을 느끼며, 클라이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스포츠 클라이밍의 등반 스타일이 세분화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즐기는 클라이밍 참여자들의 문화에서도 뚜렷한 특성과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클라이밍에 몰입하면서 스스로를 차별화하는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생산하며, 또 그들만의 소비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클라이밍의 특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공동체 형성과 성취감 경험에 적합하다.이에 본 복지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그들의 공동체 형성과 성취감 경험을 위해 다양한 체험의 기회하고 정서적으로 지지 하고자 한다.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1) 사업 참여자 및 인원?사업 참여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10명?참여자 선정기준- 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 참여자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2) 사업내용 및 방법?사업 내용세부 사업명활동 내용(수행방법)산출 목표홍보 및 대상자 모집?6월 - 7월 중?수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외부 홍보?인터넷과 방문을 통한 접수참여 예정 인원의100% 이상 모집오리엔테이션?7월 넷째 주 수요일 (7/20)?첫 인사 및 자기소개?프로그램 소개 및 이해참가자 중 80% 이상 참석스포츠 클라이밍의 이해 · 사전 목표 설정?8월 첫째 주 수요일 (8/3)?스포츠 클라이밍의 목적과 기대 효과 이해 교육?인바디 검사 , 사회적 관계망 척도 검사 실시?참여자 활동 목표 설정목표 설정다이어리 제출스포츠 클라이밍강사 초청 · 동기부여?8월 둘째 주 수요일 (8/10)?스포츠 클라이밍 강사 초청 및 강연?동기 부여 : 참여자들의 활동 목표 공유?여가시간 활용방안 공유활동 일지 제출기초 체력 기르기 · 캠프 야외활동?8월 셋째 주 수요일-목요일 (8/17-18)?기초 체력 운동 : 준비운동, 무학산 등산?진밭골 야영장 활동 1박 2일 : 유대감 ·책임감 형성을 위해?참여자들이 직접 계획 및 준비참가자 중 80% 이상 참석안전교육·기초 훈련?8월 넷째 주 수요일 (8/24)?스포츠 클라이밍 강사 섭외?수성구 달구벌대로631길 6 챌린져클라이밍센터?장비 착용, 안전교육, 스트레칭, 기초훈련활동 일지 제출실전 (1) 난이도 경기- 성취감 경험?9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9/14,9/28)?수성구 달구벌대로631길 6 챌린져클라이밍센터?난이도 경기 진행 : 제한된 시간 내에 도달한 높이를 겨루는 경기?가장 기록(높이)이 좋은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강사의 피드백과 격려 시간활동 일지 제출실전 (2) 속도 경기- 문제를 풀어가기?10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10/12,10/26)?수성구 달구벌대로631길 6 챌린져클라이밍센터?속도 경기: 탑 로프 방식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정해진 루트를 완등하는 속도를 겨루는 경기?가장 기록(속도)이 좋은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강사의 피드백과 격려 시간활동 일지 제출실전 (3) 볼더링 경기- 자신과의 싸움?11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11/9, 11/23)?수성구 달구벌대로631길 6 챌린져클라이밍센터?볼더링 경기: 여러 개의 짧은 기술적인 루트를 시도하며 안전장비 없이 착지?강사의 피드백과 격려 시간?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한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활동 일지 제출암장 투어?12월 둘째 주 수요일 (12/7)? 암장 투어: 주로 다니는 실내 암장 이외에 다른 암장에서 일일이용?강사의 피드백과 격려 시간?남구 앞산순환로 666 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참가자 중 80% 이상 참석사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12월 셋째 주 수요일 (12/14)?인바디 검사 , 사회적 관계망 척도 검사 실시?활동 목표 달성 확인?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목표 설정 다이어리 제출?추진일정기간주요 내용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홍보 및 대상자 모집오리엔테이션스포츠의 이해 · 사전 목표 설정스포츠 클라이밍강사 초청 · 동기부여기초 체력 기르기 · 캠프야외활동안전교육·기초 훈련
초기접수기록지실시일자2022년 07월 18일접수자성명(만 세)/■남 □여동거가족수0 명주소전화번호자 택 :휴대폰 :접수경로□ 전화 ■ 방문 □ 내관□ 본인 직접 (인지경로 : )□ 관련기관 의뢰(기관명 : 의뢰자 : 연락처 : )■ 주민 의뢰(의뢰자 : 연락처 : )세대유형□ 한부모세대(부자/모자) □ 부모자녀세대 □ 조손세대 ■ 노인세대 ■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 노인자녀세대 □ 다문화세대 □ 장애인세대 □ 기타(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내) □ 저소득(최저생계비 150% 이내)□ 일반 □ 기타( )경제상황수입 (총 500,000 원)지출 (총 500,000 원)□ 근로소득 ( 원)□ 생계급여 ( 원)■ 노령연금 ( 원)□ 주거급여 ( 원)□ 의료급여 ( 1종 / 2종 )■ 기타 후원금 ( 원)□ 식 비 ( 원)□ 공과금 ( 원)□ 의료비 ( 원)□ 주거비 ( 원)□ 기 타 ( 원)요청내용주요욕구■ 급식서비스 ■ 경제적 서비스 ■ 건강문제□ 재가서비스 □ 기타( )호소하는주된 문제의뢰자- 집 더러움, 청소 필요클라이언트- 반찬 필요- 신체적 아픔- 외로움, 대화 상대 없음판정결과■ 인테이크필요※ 후속약속 □ 가정방문 (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인테이크불필요□ 정보제공대상(간접지원) □ 타기관 의뢰 □ 종결인테이크기록지실시일자2022.07.18사례관리자신지연초기접수일2022.07.18경로□ 자진 □ 자체발굴 ■ 주민추천 □ 타기관의뢰 (의뢰기관명: )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폰 :가족사항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건강상태동거여부비 고세대유형□ 한부모세대(부자/모자) □ 부모자녀세대 □ 조손세대 ■ 노인세대 ■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 노인자녀세대 □ 다문화세대 □ 장애인세대 □ 기타(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 □ 일반 □ 기타( )주거사항주거형태□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빌라 등) ■ 아파트 □ 쪽방(여인숙) □ 무허가□ 기타( )소유형태□ 자가 □ 전세( 만원)0만원 월세 25만원) □ 기타( )난방종류■ 도시가스 □ 기름보일러 □ 연탄보일러 □ 기타( )경제상황소득구분(중복체크가능)□ 근로소득( 만원) □ 후원금( 만원) □ 기타( )■ 공적부조■ 생계급여( 원) ■ 주거급여( 원)■ 의료급여(1종, 2종) □ 교육급여 ■ 노령연금( 만원)월수입총액500,000원월지출총액500,000원부채■ 유 1,000 만원 ( 부채경위: 대출 ) □ 무건강상태질환□ 무 ■ 유*질환명 : 허리 통증치료상황(병원명, 유병기간 등)장애유형□ ( )장애 ( )급 / 판정일( )원인□ 선천적 □ 질병 □ ( )사고보장구□ 무 □ 유( )서비스이용정보공식서비스이용안함비공식서비스이용안함가계도및 생태도비상연락처성명: Ct와의 관계: 연락처:가족력및 개인력1. CT 가족- 아버지는 클라이언트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심.- 20살쯤 어머님이 돌아가심.- 식당을 운영하며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딸 2명을 키움.- 딸들은 대학 입학 후부터 집에서 나가서 지냄.- 현재 아내와 딸들은 번호도 모르고 거의 단절되어 있음.- 그나마 연결되어 있는 가족은 5살 많은 형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살가운 관계는 아님.2. CT: 마산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나마 요리를 할 줄 알아서 공사장 앞에서 작게 한식당 장사를 시작함. 장사가 꽤 잘되어서 2003년 식당 확장 겸 대출을 받아 가까운 대구 서구로 이사 옴. 그 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되고 아내와 싸우는 날이 많아짐. 2005년 딸들이 다 결혼해서 출가하고, 아내의 제안으로 이혼하게 됨. 2006년쯤 홀로 임대아파트로 이사 오고, 수급자가 됐음.2020년까지는 마산으로 동창회도 나갔지만, 지금은 가지 않음. 현재 대구에 아는 지인 없음. 동네 공원에서 술을 같이 마시는 동네 주민이 유일한 대화상대일 것으로 예상됨.현재 클라이언트의 집은 안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다.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물건이 쌓여있지만 클라이언트 나름의 방식으로는 정리가 되어있다고 한다. 집이 더응을 보인다. 쌓여있는 물건은 입고 난 후 세탁하지 않은 옷, 입을 옷, 책 등으로 다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말한다. 쓰레기는 현관에 모아두며 나갈 때 버린다고는 하나 방문 당시 더러운 상태였다. 벌레가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자 개의치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리할 물건이 없다고는 하나, 치워준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다음을 기약했다.경제상황- 수입 : 현재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은 없음. 식당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함. 지금은 수급과 노령급여 40만원, 국민연금 10만원이 수입의 전부라고 함.- 지출 : 매달 월세, 관리비 총 30만원을 내고 있으며, 그 외는 거의 술 값으로 사용한다고 말함. 따로 빚을 갚는다거나 하지는 않음. 신체적 통증이 있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 사유가 돈이 없는 것이라고 말함.- 기타 : 차 없음. 식당 확장을 사유로 대출 받은 빚이 1,000만원 정도 있음. 수성구청에서 쌀 10KG를 지원받는다고 함.건강상황- 허리 통증이 있음. 그 외 몸이 다 아프다고 말하지만, 병원은 다니지 않고 파스를 사용한다고 함.- 거의 매일 술을 드신다고 함. 마시는 양은 소주 2병, 혹은 막걸리 1병쯤이라고 함. 술은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으나 장사가 잘 안된 이후 마시는 양과 빈도가 늘어났다고 함. 장애는 없다고 말하심.- 과거 담배를 하루 반 갑 정도 폈으나, 몸에 이상이 생긴 이후 줄었다고 말함.- 밥을 잘 안 챙겨 드신다고 함. 쌀을 지원받아도 반찬이 없다고 함. 요리는 장사할 때 너무 많이 해서 하고 싶지도 않다고 함.- 장사하며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서 지금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싫다고 하심. 대구에서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하심.사회심리적상황- 마산 고등학교 동창회2020년까지만 해도 동창회에 참여하셨다고 함. 코로나가 심해지고 한 동안 가지 않음. 현재는 왜 안 오냐는 연락도 오지만 그냥 가지말까 싶다고 생각함.- 술을 같이 마시는 동네 주민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하시니 아마 자주 만나실 것으로 예상. 친구는 주고 같이 마신다고 함.- 대구에서 거주한지 약 20년이 되었지만, 얘기를 나눌 친구는 없다고 함.- 현재 받고 있는 공식·비공식 서비스 없음. 종교 없음.킅라이언트욕구1. 반찬이 없어 밥을 먹지 않음. 현재 요리하는 것을 꺼려함.“밥도 먹기 싫어, 귀찮고, 반찬도 없어.”2.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함.“이 나이 되면 다 아프지. 허리 아프고 … 병원 가서 뭐하노. 약먹고 하는 것도 다 돈이고, 낫지도 않고”3.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심.“외롭지 … 내가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 고향 친구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좋지.”클라이언트강점1. 고향에 대한 애착 많음.2. 몇 십년 동안 꾸준하게 한 가지 일을 함.3. 식당 일을 계속 해오며 요리 실력이 있음.사례관리자의견-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시지만, 병원을 방문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니 내원이 필요해보임.- 매일 술을 먹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됨.-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함.- 현재 가족들과 거의 단절되어 있어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보임.- 가족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꺼려하심.- 방식이 서툴지만 대화를 좋아하심. 노력 시 대인관계 형성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의뢰인의 호소였던 집 청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사정기록지실시일자사례관리자성명(성별)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영역제시된 욕구강점이용가능한 자원척도질문(1점~10점)기본 생활 영역“밥도 먹기 싫어, 귀찮고, 반찬도 없어.”“반찬도 없고, 막걸리나 먹어.”식당 일을 오래 해오며 요리에 대한 실력있음.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함.복지관 반찬배달서비스8요리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형성건강 영역경제 영역“이 나이 되면 다 아프지. 허리 아프고 … 병원 가서 뭐하노. 약먹고 하는 것도 다 돈이고, 낫지도 않고”자원 내용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성구 지범로 181김수동내과의원7사회적관계 영역“외롭지 … 내가 구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좋지.”고향에 대한 애착 있음.마산 향우회 형성6마산이 고향이거나 관계가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척도이용사정척도종류결과가족강점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로 표시된 항목으로 보아 스스로 도움을 청하거나, 자원을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히 사례관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비공식 자원의 연계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에 노력이 필요하다.사례관리여부■ 사례관리진행 ( ■ 일반 □ 집중 □ 위기 ) □ 복지관 서비스 이용강점1. 식당 일을 오래 해오며 요리에 대한 실력있음.2.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함.3. 추가로 더 ...활용방안이 두 가지 강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만든다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식사를 잘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됨. 하지만 현재 요리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보이므로 먼저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생기도록 노력하여야 함. 또한 식당 확장 후 결국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면 감정 환기를 위한 부분도 고려해보아야 함.병원 내용 추가첨부자료가족강점척도가족강점척도 - 대처와 자원요인성명(성별)생년월일사례관리자시행시기□사전 ( 년 월 일)□사후 ( 년 월 일)문항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은편이다그저그렇다그런편이다매우그렇다1. 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2.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가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 잘 안다.∨3. 나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한다.∨4.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5.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6. 나는 직업이나 가사활동 외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있다. (취미, 종교, 친목활동 등)∨7.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8. 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잘 활용 할 수 있다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책〈목 차〉1. 아동학대 현황과 법률, 최근 이슈2. MBC ‘100분 토론’과 알아보는 원인3. 아동학대의 비범죄화- 학대판단 주체들의 전문성 · 관련 기관과 인력 부족4.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식변화5. 해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제- 사전예방과 사회적 포섭정책6. 요약과 시사점1. 아동학대 현황과 법률, 최근 이슈아동학대는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5685건,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일주일에 몇 건씩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 및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을 알아보면,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공포,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 2021년 개정으로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됨으로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피해자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 아동이 입양된 이후 어린이집과 병원 등에서 3차례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동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2. MBC ‘100분 토론’과 알아보는 원인예방을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만이 아닌 다른 아동학대 사건들에서도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발굴의 어려움, 관련 기관의 수사·대응 미흡, 뒤늦은 조치 등 비슷한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 논의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중 MBC 100분토론 898회, 914회에서 토론한 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898회에서는 코로나19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 증가, 범죄 형량, 아동의 사회안전망 붕괴, 특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914회에서는 가정의 날 특집으로 본격적인 아동학대 대책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아동학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데 학대하는 행위자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범죄로 여길까요?’, 오은영 의사의 ‘가해자를 찾아내고, 다루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이런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말에 핵심적인 두 문제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2019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건이 넘지만, 그 중 형사사건화 되는 것은 267건밖에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통해 아동학대가 ‘비범죄화’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법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아동을 보호해야 되는 것’, ‘ 아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등의 사회적 개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3. 아동학대의 비범죄화 「학대판단 주체들의 전문성 · 관련 기관과 인력 부족」사회가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아동학대를 ‘개인문제·가족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을 살펴보면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역시 조기에 아동학대가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재발방지 효과)하는 것인데 그 법이 실효적효과를 가지려면 상담과 치료 및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면서 이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던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을 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데, 이러한 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기르며 잘 일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에서도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전문성이 중요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인식 변화」저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은 분명한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쉽고 활발해짐과 동시에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잼민이’라는 아동을 지칭하는 부정적 표현이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을 지칭하는 말들이 미디어에서 재미를 위해 누군가를 놀리거나 무시하는 데 써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 되었다고 하며, ‘미디어 속 아동 다시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강화와 함께 캠페인이나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등의 도입·실시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인식 제고도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학대는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이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시민이 모두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주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5. 해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제 「사전예방과 사회적 포섭정책」해외 정책을 조사하며 알게 된 점은 숨겨진 아동학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이 아동학대의 근본대책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 미국, 일본, 핀란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살펴보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경우, 사회적 배제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①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보면 복지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는 학대범죄보다 그 범위가 넓고 복지적 개입을 전담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이며 학대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동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해 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동학대나 방임을 형사범죄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아동학대를 범죄에 얽매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조기개입하는 정책으로 확대를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②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에 중심을 맞춰 발생예방(사전예방) - 신속한 발견(조기발견) -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의 3단계 정책이 실시되어왔습니다. 특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유아가정전호방문사업」에 의한 「양육지원방문사업」은 4개월 이내의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대담한 정책임과 동시에 학대의 위험성으로 연결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이라는 목표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③ 핀란드의 경우 사회적 양육시스템 「네우볼라」는 사회의 아동(사회적 양육)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별 가정을 1명의 담당자가 담당하는 네우볼라의 할동은 단지 양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인 부모의 문제, 예를 들어 알코올 의존, 약물, 흡연, 정신적 치료, 폭력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함께 지킨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배제된 가정을 다양한 지원 등으로 새롭게 사회적으로 포섭한다는 개념입니다.6. 요약과 시사점① 아동학대의 비범죄화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판단범위가 적용되어야합니다.아동학대특례법이 지향하고 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치료법이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동 기관의증설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적인 국가(정부 및 각계각층 호응)의 재정지원(마련)과 사회공동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핵심은 주체에 따라 판단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경찰은 수사와 처벌이 목적이라면, 학대전담공무원은 복지적 관점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학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