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중간 대체 레포트이름:제출일: 2022.05.08목차Ⅰ. 서론Ⅱ. 저작권이란?1) 저작권과 저작물2) 저작권 침해란?Ⅲ. 문제 1구제 받을 수 있는 민∙형사상 방법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민사상의 방법형사상의 방법Ⅵ. 문제 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고소 당했다면Ⅴ. 결론Ⅰ. 서론무지가 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무지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모르는 것은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행동이라고 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을 모른다는 것은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한다.“요즘 애들은 인스타로 연락처 딴대~”최근 내가 들은 말이다. 사실 충분히 공감한 말이다. 나 또한 후배들 전화번호보다 인스타 아이디를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지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행동을 인터넷 공간에서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종이 다이어리가 아닌 블로그에 쓰고, 오늘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 또한 점점 쌓여갔고, 모든 행동들과 자료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동되기 시작했다.과거에는 저작권의 개념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늘 본 영화의 줄거리를 자신들만의 다이어리에 썼다. 영화의 동영상을 따서 블로그에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재미있는 사진이나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인쇄 후 자신의 다이어리에 붙이는 것이 타인의 저작권을 건드릴 수 있는 최대 한도였다. 그러던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면서 Ctrl+C 버튼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게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몰랐다는 이유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렇다. 요즘 사회는 무지가 죄가 되는 세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치국가인 나라에서 법을 모른다면 이를 몰라서 지키지 않아도 법을 어긴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일정한 이용 형태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한다. 바로, 모방과 실질적 유사성이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모방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에 제작된 저작물이 앞의 저작물을 모방한 경우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저작물에 침해된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질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이 유사하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모방이라는 입증 요건은 정황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지만 원고의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유사성이 크거나 또는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접근이 추정된다. 또한, 유사성이 크면 클수록 우연의 일치나 독립 제작, 또는 공통소재나 공유저작물의 이용이라는 항변은 고도의 반증을 필요로 한다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입증 요건은 말 그대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저작물 간의 유사성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인지는 어려운 일이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또한 많은데,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아이디어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Ⅲ. 문제 1저작권자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도용 당했다면, 침해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저작권법관련 민‧형사상의 수단 및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구제받을 수 있는 민∙형사상의 방법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저작권법 침해의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알기 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진행하겠다.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재판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의 재판 목적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결국,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고가 업로드한 파일을 몇 번 다운로드 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원고에게 정확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피고의 입장에서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너무 과도함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ⅲ. 형사상의 방법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상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저작권 침해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벗어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 형사소소에 대한 사건 기록과 판결 내용은 또 다른 소송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사 재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므로 피해자는 침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6개월 내에 고소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Ⅵ. 문제 2(2)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물 이용자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언급하고, 나아가 저작권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소송을 당했을 때 저작권법상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 23조부터 제 35조의 4까지, 제 101조의 3부터 제 101조의 4까지의 경우 (전 문단의 개별적 사유)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내용은 상당히 두리뭉실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법이 입법된 이유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라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공정한 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도 허용해주자는 뜻을 담고 있다. 공정이용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 원 저작물을 이용할 동기가 상당 부분 감소한다면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중 ‘잠재적 시장’의 범위는 2차적 저작물의 시장 범위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개념 및 취지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이 시대의 문화유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있는 이유는 창작물 자체도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먼저 만들어진 저작물에서 창작된 것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의 성립을 위한 요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번째로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저작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인용이 가능한 것이지 저작자가 숨겨두거나 출판하지 않았음에도 도둑질하여 저작물을 인용했다면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것, 득,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이용자에 의한 복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행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섯 번째는 공중용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가 쓸 수 있는 복제기가 아니라 개인 PC와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저작권법 위반은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범죄인, 친고죄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상습적 범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고죄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최선의 방법이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만약, 저작권자가 합의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파일 한두 개를 올린 정도로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다면 거액을 배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거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저작권법 제 125조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이익을 받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원의 판례도 손해배상액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써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하는 금액” 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인블로그에 파일 한두 개 올린 것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수백만원을 물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중하게 사과하되,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거절이나 금액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경찰에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한다면 단순히 잘 몰랐다는 주장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보다는 상업성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의한다.
[중간고사 보고서]“훌륭한 교사는 이렇게 가르친다” 감상문학과:학번:성명:20살 겨울, 기숙학원에서 잠깐 기숙학원 겨울 캠프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다. 20살의 나이로 사범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합격시켰던 부장 선생님은 어리게 생긴 나를 보고 아이들에게 얕보일까 걱정하셨다. 그 때 처음 교사로서의 권위라는 것에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나는 얕보일까봐 학생들에게 무표정으로 대했고, 처음에는 학생들도 다들 나를 무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3주 정도 지나자 나도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표시했고, 나중에는 거의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학생이 있는 기숙학원 겨울 캠프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책을 읽고 생각했다. 책에서는 권위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있었다. 책을 읽고 내가 기숙학원에 있을 때 학생과의 거리 유지에 실패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아이들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했는데 학생들과 너무 친구처럼 터놓고 지냈었다. 그리고 기숙학원 캠프 마지막 날, 학생들의 방에서 함께 놀고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 그리고 그 때 거리 유지가 가장 힘들다는 것 또한 느꼈고 또한 그렇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또, 책에서는 교사는 학생 사이에서 공정함을 엄격히 유지하여 특정 학생을 편애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긴다고 말했다. 사실 이 부분이 내가 가장 반성했던 부분이었다. 분명히 기숙학원 오티를 처음 받았을 때, 특정 학생을 편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도 사람인지라 나에게 웃고 친근함을 표시하며 다가오는 학생들이 더 좋았고, 일로 인해 지쳐있는 나에게 쉴 새 없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말을 거는 학생들이 부담이 되었고 싫었다. 하지만 교사로서 이것을 티를 내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나는 나에게 쉬지 않고 말 거는 학생의 말을 무시했고 거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캠프가 다 끝난 후에 그 아이의 엄격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 연륜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가 애정을 필요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되고 내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다 각자만의 그렇게 된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내가 좋아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생기더라도 티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교육학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내 상식을 벗어난 특이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지 교육학적으로 적용해서 0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또한 수업 시간에 좋았던 교사를 꼽을 때, 능력 있는 교사가 공통적으로 나왔었다. 당연한 말이었다. 학원 교사를 고를 때도 조금 더 학력이 높은 교사를 고르려고 하는 게 당연한 순리였고, 고등학교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토픽이 선생님의 학력이었다. 그리고 높은 학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더 존경 받고 멋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었다.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공감했다. 나 또한, 전기기능사를 따고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학생들이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 겉으로 표시가 많이 나는 자격증을 많이 따두려고 노력을 했었다. 기본적으로 직업이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보다 지식적 수준이 훨씬 높아야 하는 것이 교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책에서는 권위는 자기 인식과 자신감에 기인하며, 이것은 권위주위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권위가 있어야 학생들의 좋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교사는 권위를 위해 자기 수준을 잘 인식하고 자기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 또한 나를 우러러 보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은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내가 공부하는 과목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따라 존경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그 정도로 교사의 권위는 학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 들어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배들 자취방에 놀러갔을 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도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자취하는 입장이 되니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씻고 분리수거 해서 버리는 것보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인간이 이기심으로 인해 돌봄과 공생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렇게 쉽고 간편한 일이다.내가 생각하는 돌봄과 공생의 길은 이렇게 작은 이기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다. 양명은 천지만물과의 유기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 사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존재물까지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극단적인 개체 욕망을 문제로 삼았다. 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과대한 욕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잡아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이런 욕구를 넘어서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쓰고, 미관상의 이유만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를 넘은 과도한 욕구를 조금 절제하여 인간 외의 존재들에게 ‘양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보라고 하면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손해 보는 사람에게 하는 배려라고 생각해 더 우위에 있는 인간이 더 하등한 생물인 인간 외의 존재를 위해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 양보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 식물이 모두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조금 더 힘이 세고, 인간 외의 존재에게 힘을 행사해 빼앗을 능력이 있다고 해도 돌봄과 공생을 위해 그러한 능력을 억누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돌봄과 공생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같은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윤리 과목에서 배우고 넘어가기만 할 법한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가 내 가치관의 밑바탕이 되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다. 인간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돌봄과 공생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게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주의로 갈 필요가 있다. 인간 외의 동식물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국 동식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 내에서도 약자를 괴롭히고 존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나 또한 언제 약자가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다르지 않은 약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약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작은 가치관의 생성이 결국 돌봄과 공생 실천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교육사회 기말문제 1. 교육사회학 담론을 확장시킬 교육현상에 대한 세계적 논의 설명 및 논의세계화가 급속화 되면서 교육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 나라의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교육, 지속발전가능을 위한 교육, 고등교육 학위와 학력인정에 대한 국제적 협약 등이 그러한 논의들 중 일부이다.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실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입학과 졸업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지만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낯선 문화, 언어 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 대기, 수질 오염,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점점 심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에서 인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또 교육할 필요가 있다.또한 유네스코에서는 학력인정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협약은 세계를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내 국가들이 공동의 기준을 만들어 학위와 학력을 공동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 일치화를 추구하는 협약이다. EU는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해 국가마다 달랐던 학사 과정 연한과 석사과정 연한을 접근시키고, 학점교류를 실시하며, 학생, 교수, 연구자들의 국가 간 자유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표준을 먼저 주도하여 지배하는 국가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나는 또한 세계적 논의가 필요한 논의거리는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을 실제로 시행하면서 이것이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수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 세계인이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러한 비대면 수업은 한 국가 내에서만 일어날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로 대학 수업은 녹화되어 전 세계인이 듣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 언택트 수업이 더 강화된다면 고등학생들도 무조건 국내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필요는 사라진다. 초국가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초국가적 수업에 더불어 교육의 세계표준이 생긴다면 고등학교 교육 또한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교육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문제 2.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따른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논의우리나라 교육은 학력주의, 국가주의, 도구주의로 망가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 외 교육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획득의 통로가 학교제도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심한 학력경쟁이 발생하고 있고, 평생교육 제도로 학교 외 교육을 진흥하려는 노력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학력주의와 학벌은 한국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의 정책도 문제이다. 국가주의 교육체제에서 국민은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이 위축되기 때문에 정작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도구적 가치로 보는 도구주의 또한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나도 이러한 학력주의, 국가주의, 도구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주입식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수험생 때 가장 멀리 하려고 했던 태도는 정답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도 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내 주관을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태도는 그냥 시간만 끌 뿐이었다. 그러다보니 나를 포함한 수험생들은 점점 궁금증을 가지지 않고 주어진 것에 따르기만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하는 자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따르기만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실제로 나치에서도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히틀러를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해서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가치관까지 주입되어버리면 우리 또한 나치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우리의 교육은 국가주의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신자유주의와 교육: 핀란드의 실험 제2부 '더 많은 차별’수험생 시절 한창 사회탐구 유명 강사인 ‘이지영’의 동영상들을 봤었다.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탐구 강사인 이지영의 동영상들을 봤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부 자극을 위해서였다. 강사는 흔히들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속담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허벅지에 샤프심을 찔러가며 공부한 결과 서울대학교에 갔다. 뿐만 아니라 억대 강사가 된 지금도 하루에 두세 시간을 자면서 독하게 살아 순전히 노력만을 통해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때문에 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목표를 키웠고 꿈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여느 수능 끝난 수험생들처럼 유튜브를 보던 중,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영상이 있었다. 그 영상에서는 ‘개천에서 용 났다.’, 혹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과 같은 가난 극복 사례들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상에서 가난 극복 사례가 좋지 않다고 했던 이유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이겨냈던 소수의 사례로 인해 불평등이 사회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 문제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게 되고, 가난 극복 사례들이 개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세습, 고착화 같은 문제들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최근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연봉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강화시키므로 학력경쟁을 과열시킨다. 학교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하고 성적표에 순위를 매겨 경쟁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쟁은또한 대학을 위한 경쟁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을 위한 경쟁에서는 위와 같은 가난 극복 사례처럼 개인의 노력이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개인의 능력이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지, 출발선이 어디서부터인지가 불분명한 사회에서 교육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경쟁에 의한 성적표로 줄을 세우고 있고, 개인의 출발선이 어딘지는 고려하지 않고 성적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 간 성적 편차도 줄이고 OECD 학업 성취도 부문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었다.핀란드는 공정한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의 경쟁을 금지하는 국가이다. 성적표에는 등수가 없고, 오직 해당 평가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지만이 들어가 있다. 9년 과정을 끝내고 나면 하나의 일제고사만이 남을 뿐이다. 하지만 이 일제고사도 오직 낙오자를 가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낙오자에 대한 불이익도 없다. 오히려 낙오자와 낙오자를 배출한 학교에게 이익을 준다. 1.5배의 예산을 배당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선생님들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집중한다. 그러나 핀란드의 선생님들은 낙오한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차별로 성적 편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제도를 가진 국가를 보면 학생들은 행복한 바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나 또한 경쟁만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일 뿐이었다. 세계에서 학생 간 성적 편차가 제일 낮은 나라이면서 학업 성취도는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이다. 이는 결국 이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결과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너무 쉽게 경쟁이라는 방법이 부작용은 있지만 이를 감수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힌다. 나 또한 영상의 마지막에 증명된 결과를 보기 전에는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다. 핀란드의 방법의 효과가 검증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 이유는 편견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혀 있어서와 같이 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없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 자살률 1위, 과한 경쟁으로 인해 포기한 학생들로 인해 벌어지는 학력 격차 등의 모습을 보고도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한 의지를 조금 더 키워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조금 더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