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제1절 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1. 구강보건진료? 구강보건 : 지역사회에서 공중이 발견하여 치료하려는 행위, 자조적행위, 일반적 행위? 구강진료 : 진료소에서 치의사가 검진, 치료, 예방, 재활의 행위. 위험한 봉사적 행위, 위험한 전문적 행위전달순차를 기준으로 : 1차구강진료, 2차구강진료? 1차구강진료 : 1치기관에서 일반치의사, 예방을 포함해야함? 2차구강진료 : 2차기관에서 전문치의사, 예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차 보건진료의 특성1. 지역사회 내부에서 전달2.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보건진료기관의 활동으로 전달3. 기본적인 보건진료를 충족4. 의사 이외의 비전문적인 요원들과의 협동적 노력으로 전달5. 후송체계의 확립을 전제조건으로 한다6. 전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달(지역사회의 사업에 따라가면 된다)7. 진료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한다8. 자조요원들에게는 상병예방과 보건교육 및 후송 등의 기능을 부여전달할 필요의 완급을 기준으로 : 일상구강진료, 응급구강진료? 일상구강진료 : 생명 위태롭지 않고 심한 고통X? 응급구강진료 : 생명이 위태롭거나 심한고통 느낌계속구강건강관리과정의 전달단계를 기준으로 : 개시구강진료, 계속구강진료? 개시구강진료(기초구강진료, 증진구강진료) : 첫 단계에 전달하는 진료, 1,2,3차예방임. 구강질병의 예방과 초기구강병 치료, 진행된 구강질병의 치료 및 의치보철을 모두 포함. 유병률로 조사? 계속구강진료(유지구강진료) :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받는 진료, 질병의 예방과 초기구강병 치료에 국한 됨. 즉 1,2차 예방임. 발생율로 조사함.2. 구강진료의 필요와 수요★★★? 구강진료필요 : 의사의 입장? 구강진료수요 : 환자의 입장? 절대구강진료필요(진구강진료필요, 반대-위구강진료필요) : 논리적으로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진료필요? 상대구강진료필요(탐지구강진료필요) : 치의사(전문가)가 탐지하는 구강진료필요. 탐지구강진료필요에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지한 것을 구강진료수요 라고함.? 인지구강진료필요 : 소비권이 많음- 장점-질적 수준 높음- 단점-진료가 편재되고 자원 낭비와 진료비 급상승 등- 알렌이 미국의 구강진료방법을, ‘노다’가 일본 방법 소개? 혼합(사회보장형-70년대 말엽~현재) : 치의사+정부(조정자)가 함께 기획 및 결정- 사회복지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주로 실시- 현재의 우리 나라 진료제도임- 1.이론적 근거(소비자 권익보호), 2.법적근거(헌법, 모든 국민은 행복을~), 3.현실적 근거(진료의 편재)를 근거로 정부가 개입 함.? 정부관장(공공부조형) : 정부가 치의사보다 더 크게 개입.-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실시- 목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진료 전달- 그러나 ‘너네 다 아말감’등의 선택의 자유가 없고 질적 수준이 낮고 양적 내용이 빈약.- 86년 이후 혼합으로 다 바뀜7) 경제행위를 기준 : 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 전달제도, 소비제도4. 현대구강보건진료제도의 요건(변화되는 구강보건진료에 대한 내용)- 70년대 이후 구강보건진료가 지역별, 소득 별로 편재됨- 이에 따라 기본구강보건진료과제 4가지(전통,민간주도,혼합,정부관장)을 검토해 효율적인 제도를 만듬- 결국 대부분의 나라가 혼합구강보건진료제도로 바뀜- 이에 따라 7가지 요건을 만듬1) 모든 국민이 구강보건진료를 균점하자2) 포괄적이고 예방지향적이자3) 필요한 구강보건진료는 사치성을 배제하고 규제하자4) 필요할 때 계속구강건강관리와 응급구강진료를 받자5) 응급을 요할 때는 즉시 응급구강진료를 받자6) 그러기 위해 국민들도 같이 노력하자7)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려면 상대(탐지)구강보건진료필요가 등록되어야 한다? 단, 이 3가지 원칙은 지키자1) 모든 구강보건진료는 공익성 용역이다2) 모든 구강보건진료는 국민을 위한 용역이다3) 민간구강진료의 결함은 공공구강보건진료가 보완해주자3주차제2절 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 생산행위를 기준으로 : 구강보건생산제도, 구강진료생산제도* 분업여부를 기준으로 : 비분업·분업 구강보건진료생산제도1. 구강보건생산제도 ? 공중의 자조적2. 구강진료생산제도 ?비제도* 구강진료소비자 = 환자 = 구강진료수령자 = 구강진료수혜자- 전 국민이 구강진료소비자* 단속구강진료소비제도 = 단속구강건강관리제도 = 전통구강건강관리제도 = 대증구강건강관리제도- 불규칙, 단속적으로 아플 때 마다 진료소비- 경제적 낭비, 예방 불가* 계속구강진료소비제도 = 계속구강건강관리제도-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진료소비- 진료비 절약* 구강진료소비자의 권리 7가지1) 안전구강진료소비권 : 치의사 면허자2) 구강진료정보입수권 : 어떤 진료받는지,재료 등등의 정보 입수3) 구강진료선택권 : 아말감으로 해주세요, 포세린으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 등등4) 자기의사반영권 : 정부나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견 반영, 불량한 진료와 약품에 대한 시정과 배상 요구 가능5) 개인비밀보장권 : 내 모든 정보 누설 금지6) 피해보상청구권 : 진료간 발생된 피해의 적절한 보상 청구 권리, 치의사 결격사유7) 단결조직활동권 : 기본권을 보장받은 목적으로 하는 단결되고 조직적인 활동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이유 7가지1) 전문지식 투입2) 강력한 조직화3) 인술을 베푸는 행위라는 전통적 가치관4) 소비자들간의 교육수준의 격차5) 소비자의 주권의식 미약6) 소비자 보호 법령의 미구체화7) 불충분한 구강진료정보의 공급* 구강진료소비자의 의무 6가지1) 진료정보제공의무 : 정확한 정보 제공2) 요양지시복종의무 : 주의사항, 복약지시3) 병의원규정준수의무 : 소란, 흡연4) 진료약속이행의무 :잘 지키세요. 취소되면 연락 주세요5) 진료비지불의무 : 빠르게6) 자기구강건강관리의무 : 스스로도 잘 관리해야해요제5절 구강진료비책정조달지불영수제도* 책정제도장점단점행위별수가제(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확대? 과잉진료, 의료남용 우려? 의료인의 재량권 확대? 행정적 절차 복잡? 첨단의과학기술 발달 유도? 의료인과 보험자간의 갈등? 전문적 의료수가에 적합? 예방보다 치료 치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 기술지상주의 팽배? 의료인 생산성 증가? 지역의료발전불경로를 기준으로(후각집선)1) 직접지불제도 : 제 3자 경유 아니하고 직접 지불, 동의어 = 자유방임구강진료제도2) 간접지불제도 : 제 3자 경유(보험공단), 제삼자구강진료비지불제도① 효과적인 예방 불가② 치료위주의 진료 전달③ 과잉진료 전달④ 소비자들이 진료비수준을 인식 못해 진료수요 많이 증가⑤ 불필요한 진료 전달 가능성3. 지불시기를 기준으로1) 선불제도 : 진료전달 받기 전2) 즉불제도 : 받는 즉시3) 후불제도 : 전달받은 다음에 분할 지불, 환자 큰 부담 분산하면서 축적된 구강진료수요를 일시에 충족*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지불제도는 행위별 직접즉불제도4. 구강진료비영수제도1. 책정기준 : 행위별(전통구강진료비영수제도), 인두당(포괄, 예방지향적 현성 나타남)2. 영수경로 : 직접(소비자가 직접 냄), 간접(공단의 요양급여)3. 영수시기(생산자가 돈을 받는 제도)1) 진료 전 : 의치 보철 전에 일부만 영수2) 진료 시 : 저소득층은 필요할 때 받기 어려움3) 진료 후 : 현재 보험공단6주차제6절 구강보건진료자원관리제도무형 비인력 자원의 지식·기술 개발의 일반 원칙1. 구강건강 증진, 치아수명 연장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해야한다2.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부터 관리하자3. 책이나 문서 등으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하자4. 정리한 것을 치대에 교수하고(가르치고) 실용하자5. 잘 배웠는지 국시를 통해 확인하자7주차제10장 건강사회보장제도제1절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1) 독일의 bismark가 창재★★2) 미국 Roosevelt(루즈벨트)대통령이 ‘사회보장’이라는 법정용어 등장시킴3) 영국이 1941년에 Beveridge 보고서에(비버리지) 소득과 진료의 사회보장을 처음으로 구체화4) 1948년 국제연합인권선언 :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 받을 권리 있다고 규정5) 우리나라 : 1977년 본격적으로 발전* 보장방법1) 사회보험제도 : 보험으로 보장(국민들이 낸 돈으로)- 구성요소 8가지 : 보험자, 피보험자, 피부양자, 보험사고, 보험급여(여기까지 5개가 가장 중 2차, 3차는 3차를 잘 지키자)* 인두당 요양급여비책정지불영수제도의 효과1. 구강질병 예방효과가 극대화된다.2. 조기구강병질치료효과가 극대화된다3. 구강건강관리비상승이 억제된다.4. 치의사의 지역별 분포가 균등화된다.5. 평생계속구강건강관리가 보장된다.6. 구강진료비 청구지불업무가 간소화된다.7. 구강진료비심사업무가 제거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1) 요양급여(물건-현물)2) 요 양 비(돈-현금)3) 임의급여(돈-현금)4) 보 장 구(물건-현물), 보장구 구입비(돈-현금)5) 건강검진(물건-현물)6) 수당금(돈-현금)제3절 의료급여* 기금운영1) 시·도에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영2)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 상환받은 재지급금* 구성요소1) 수급권자 : 의료급여 대상자2) 보장기관 : 진료급여 업무 수행기관3) 급여기관 : 진료급여 행하는 기관9주차제11장 구강보건행정* 구강보건행정구강보건행정→사회목적 행정관리 행정국가 행정자치 행정위임 행정구강보건행정→조직적 행위협동적 행위전 문 행정교 육 행정봉 사 행정제1절 구강보건행정요소* 크게 7가지- 지식, 조직, 인력, 장비, 재정, 법령, 참여구강보건전문 지식구강보건행정 조직구강보건진료 인력: 가장 중요한 자원구강보건시설 장비구강보건 재정구강보건진료 법령공중지지 참여* (핵심구강보건행정요소 4가지)4M : 인력, 재정, 재료, 장비* (핵심구강보건행정요소 3가지)MOM : 인력, 조직, 재정1. 구강보건전문 지식- 우리가 처음에 지식이 없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공중구강보건학을 적용했는데 잘 안됨.그래서 우리 껄로 만들어서 사용 함.- 공중구강보건학 이입토착화 과정 : 이해 → 숙달 → 활용 → 평가 → 재창조(다시 순환 됨)-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국제치의사협회연합, 세계치학회 너희들도 함께 도와줘라.10주차2. 구강보건행정 조직- 구강보건행정 : 공조직, 부국행정조직, 위원회조직, 일인지배조직(독임조직), 계선조직(때때로 막료조직도 됨)이다.- 구강보건행정조직 : 공익을 추구, 정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