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시대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약 70만 년 전이다.* but 우리민족으로 보지는 않는다.유물로 골각기(뼈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대는 신석기이다. (X) -> 구석기공주석장리에는 구석기 12문화층이 형성되었다구석기 시대 유물로는 뗀석기, 골각기 등이 있다.* 골각기는 뼈도구 중 하나임 (골각기: 동물의 뼈, 뿔, 치아, 패각등 유기물을 소재로 만든 도구류의 총칭)(주의) 골각기는 구석기 시대보다 신석기 시대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사실 구석기 후기부터 쓰였는데 시험에서는 주로 신석기로 출제된다. 하지만 구석기, 신석기뿐만 아니라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에도 발견되므로 출제되는 지문에 따라 상대적으로 풀면 될 것이다.참고)우리나라에서 골각기의 사용은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으나 출토 예가 적고 종류는 단순하지만 석회암 동굴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신석기시대에는 골각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유적별로 출토되는 양과 종류가 많다. 청동기시대에는 골각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많지 않으나 여전히 그 종류는 다양하다. 철기시대에는 다시 골각기의 사용이 활발하여 유적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유적별로 출토되는 양과 종류가 많아졌다. 삼국시대에는 그 종류는 단순화되지만 강인함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여전히 사용된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골각기(骨角器))]청원 소로리 유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를 확인했다. (구석기 유물과 함께 출토됨)전기 구석기 시대는 기후가 따뜻하여 열대 지방의 포유동물이 서식하였고, 중기 구석기에는 기후가 차츰 추워지면서 불을 사용하였다.구석기시대에는 무리 중에서 연장자가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권력을 가진 지배자와 그렇지 않은 피지배 관계가 생긴 것은 청동기 시대 이후이다. 구석기 시대에는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리를 이끄는 평등 사회였다.구석기 전기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썼고, 중기에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때려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조선시대 지방 양반들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 향약- 향촌 사회의 교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 향약- 전통적 공동 조직에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구성하였다 -> 향약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족들이 향약 조직을 만든 것은 조선 후기이다. (X): 조선 전기에 이미 있었다.효제충신의 도리가 막히고 행해지지 않으면 예의를 버리고 염치가 없어짐이 날로 심해져 마침내 오랑캐나 짐승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것은 실로 국가의 큰 근심이다. 진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어기고 예의를 해침으로써 우리 고을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니,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부득이 (가)을 세우는 까닭이다.(가)는 무엇인가? -> 향약 / 계급질서 안정, 미풍양속의 계승은 향약의 목적이다.조선 중종은 8도의 감사들에게 향약을 장려하는 전교를 내리기도 하였다.조선시대의 직월·유사는 유향소 소속 직위이다. (X) -> 향약* 빠르게 풀다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유향소 ? 좌수·별감 / 향약 ? 약정·부약정, 직월, 유사영조는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축소하였다. (X) -> 정조사족은 향도를 음사로 억압하거나 향약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사족은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을 지배하고, 향도계나 동린계는 음사로 취급해 탄압하였다.조선시대에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사림의 결집에 기여하였다. - 향약전통적 공동 조직에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들었다. - 향약* 향약은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하여 향촌 사회의 교화와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비변사비변사 관련.# 16세기 초 삼포왜란을 계기로 여진과 왜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전현직 의정을 비롯하여 6조 판서, 대제학, 각 군영대장 등이 참가하였다. (X)=> 6조 판서가 아니라 5조 판서 (공조 제외된 것)* 비변사의 도제조에는 4~속대전’을 편찬하였다.정조 때 편찬된 ‘대전통편’은 ‘경국대전’의 원문은 그대로 두고 ‘속대전’ 및 이후의 사항만 추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경국대전’의 원문에는 ‘元(원)’이라 표시하고, ‘속대전’의 본문에는 ‘續(속)’, ‘속대전’ 이후의 사항에는 ‘增(증)’이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 원속증!! 정조 대전통편!!!고종 때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는데, 보완된 법조문에 ‘보(補)’를 표기하여 기존 법전의 내용과 구분하였다.조선왕조 최후의 법전으로 완성된 것은 육전조례이다. (X): 대전회통이다.대전회통- 육전(六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내용을 원, 속, 증, 보로 구분하였다.고려- 당률참고(당률을 참작한 71개조의 기본법) + 관습법 중시조선- 경국대전(공법) + 대명률(형벌 관련) + 관습법(민법) + 종법(상속)# 한국사 기본서들을 보면 “민법은 관찰사·수령 등 지방관이 관습법에 따라 처리”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경국대전+대명률(형벌관련)에 형벌·민사에 관한 사항 규율”이라고 나와 있어서 도대체 민사적인 건 관습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건지 경국대전에 따라 처리한다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이해해보자면, 민법은 대체로 관습법이지만, 민사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모두 규정할 수 없었으므로 경국대전에 극히 일부를 규정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모두 관습법을 따라 지방관이 처리했다.고려시대에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는 종법이 적용되었다. (X) -> 조선시대 얘기임조선경국전태조 정도전최초법전, 사찬법전경제문감태조 정도전의 치전보완, 재상중심, 사찬법전경제육전태조 조준육전으로 구성된 최초 성문법전, 최초의 관찬법전 육전체제, 이두사용속육전태종 하륜 수정·보완육전등록세종 집현전전(典)·등록 구분 원칙경국대전성종 노사신조선기본법전, 명의 참고속대전영조 김재로 이후 변화한 사회상 보완, 악형폐지대전통편정조 김치인통합, 이후의 수교·법령을 추가대전회통고종 조두순이후 조례, 교지 보완. 모든 규정 집대성. 최후 통일 법전육전조례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한글로 간략하게 소개한 세계 지리서인 '사민필지'를 저술 ? 헐버트 길모어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고종 황제의 정치 고문이 된 인물은? -> 알렌스크랜튼 목사의 청원에 따라 1887년 이화 학당 구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구 여관이 세워졌다.최초의 근대식 여학교는 1886년 선교사 스크랜튼에 의해 세워진 이화학당이다.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학교 설립 ? 이화학당(스크랜튼)(1886)참고)기자로서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기고한 인물은 로버트 맥켄지이다.* 영국 런던 ‘데일리 메일’의 아시아 특파원 로버트 맥켄지에 대한 설명으로, 그는 1904년 내한한 후 겪은 구한말의 폭압적인 현실과 일본의 만행, 그리고 탄압을 적나라하게 서술하였고, 1907년 군대 해산 직후 직접 의병들을 만난 뒤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기고하였다.명동성당, 정동교회 -> 1898약현성당 -> 1893 :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1892년에 준공된 서울 약현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로 후세의 한국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었다.(1892년 준공, 1893년 축성..)프랑스 선교사의 강압적 선교 활동(제주도 문화인 신목(神木), 신당(神堂)을 철거)으로 인한 제주도 민중 폭동이 일어난 사건의 이름과 시기는 언제인가? -> 이재수의 난 (1901)* 이재수의 난 (1901) - 프랑스 선교사의 강압적 선교활동으로 인한 제주도 민중 폭동박해 시리즈진산사건·신해박해 1791 (정조)신유박해 1801 (순조)기해박해 1839 (헌종)병오박해 1846 (헌종)병인박해 1866 (고종)암기tip) 신 신 기병 병 / 정 순 헌헌 고암기tip) 유이가 / 기상해서 / 오건말건~= 신유박해 (이승훈) / 기해박해 (정하상) / 병오박해 (김대건)암기tip) 정정 이주황 (신유박해 내용)=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주문모, 황사영유(신유박해)이(이승훈)주(주문모)기(기해박해)상(정하상)프(람이 되어 내려오셨다는 뜻이다.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기원 신화에서 비롯되어 단군(단군왕검)을 섬기며, 삼신일체설을 믿고 있다.(사료)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박은식 연혁 (한번 봐두기)1898황성신문 주필1904대한매일신보 주필1906서우학회 조직1908서북학회(서우학회+한북흥학회) 창설 및 회장1909서북학회 산하 교육 기관인 서북협성학교 교장, 대동교 창립1911대종교 입교1917대동단결선언 발표1919대한국민노인동맹단 조직1924임시 정부의 국무총리 겸 대통령 대리로 추대민영환의 유서“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 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민영환의 유서 (1905) * 박승환 (X) 민영익 (X) 민종식 (X)참고1) “살다” “죽다” 관련“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민영환의 유서 (1905) * 같은 내용이나 표현의 차이도 같이 봐두기. 사료마다 다르게 출제되기 때문“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박승환의 자결 (1907)“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이순신“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이준 열사사람이 산다함은 무엇을 말함이며, 죽는다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고,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으니살아도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않고, 잘 죽으면 오히려 영생한다.살고 죽는 것이 다 나에게 있어서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어라.이준 열사참고2) 민영환과 혈죽가혈죽가(血竹歌)경계로다 경계로다우리 국민 저것 보소놀랍고도 신기하다우리 민충정(閔忠正)어리석고 불쌍하다우리 국민들위의 노래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민영환이 자결한 뒤에 피어났다는 혈죽과 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