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출처:오희랑 (의료법-지역보건-감염-국민건강-그외...)●의료법(총칙,자격면허,의료인단체,의료기관,감독,권리의무+)?1조 목적(총칙)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국민 건강보호,증진하는 목적?2조 의료인 -장관면허 받은 의사,치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한의사-한방의료,한방보건지도/ 치의사-치과의료,구강보건지도의사-의료보건지도/ 조산사-임산부,신생아보건+양호지도* 간호사*- 환자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요양을 위한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활동 기획과 수행,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다목까지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제2조 간호사의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3조 의료기관=의료기관이란 공중/특정다수인을 위해 의료,조산의 업을하는곳=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원급(외래)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대상으로보건활동,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병원급(입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요양병상),정신병원, 종합병원?제3조의2(병원 등)-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병원,한방병원만= 30개이상의 병상요양병원=요양병상 설치(장기입원대상자 전용설치병상)제3조의3(종합병원)1,100개이상병상을 갖출 것2.100병상이상~300병상 이하인 경우 7개이상 과목+전문의(내과,외과,소아,산부 중 3개+영상,마취와 진단검사 또는 병리)3.300병상초과하는 경우 9개이상 진료과목+전속의(내과,외과,소아,산부,영상,마취,진단검사 또는 병리,정신,치과)*필수진료과목외 필요하면추가설치운영가능, 이 경우필수진료과목외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전속아니한 전문의o?제3조4 (상급종합병원지정) 보건복지장관에게 실태,취업신고= 보수교육이수 안한애는 신고반려시행규칙= 신고자는 신고서작성해서 중앙회에게 제출= 중앙회는 보수교육이수여부 확인, 반기(6갤)별로 장관에게 보고/면허정지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제26조 변사체신고=의사,치의사,한의사,조산사는 변사의심시 사체의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설립허가등-대표자는 대통령에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허가 받기.협조의무*-중앙회는 장관에게 의료/국민보건향상 협조요청을받으면 협조해야함-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보수교육*****-보수교육 매년 실시, 연간 8시간 이상이수 필수-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내용을 평가함: 직업윤리사항,: 업무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사항: 선진의료기술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장관이 인정한 사항.-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른 기관에 실시하게할수있음: 수련병원: 중앙회지부/정관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학회/단체: 대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볍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보수교육면제(전공의,신규면허자,대학/대학원재학생)-보수교육유예(6갤이상진료X,곤란하다 인정한사람)-의료인이 타 법률에 따른 실시기관에서 교육받은 경우,교육이수 시간의 전부/일부를 보수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보수교육면제/유예자는 교육실시전에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장에게 제출-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여부 확인하고대상자에게 면제/유예확인서를 교부해준다.? 무면허 의료행위금지) 의료인은 면허된것외에 행위하면 X- 외국의 의료인 면허있음+일정기간 국내체류자- 의과/치과/한의과대학, 의학/치학/한의학전문대학원,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위해 의료행위-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학생?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금지-할인하는행위,불밖에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 위반한때● 응급의료법률(응급의료법) -1문제출제? 총칙-목적)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수있도록응급의료에 관한 국민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응급의료기관의료기관 중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한다.? 응급의료거부금지와 응급환자 아닌사람 조치-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하며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의료인은 응급환자아닌사람을 응급실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의뢰/타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른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함.- 응급환자가 2명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한다.? 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동의를 받기(설명,동의 예외사항)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의식X)법정대리인동행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기법정대리인동행X동행한사람O동행자에게 설명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할 수있다.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3)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동의를 얻지못하였으나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 의료인 1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가능.- 환자의 발생가능한 증상, 진단명- 응급검사 내용과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않을 경우 예상결과/예후- 그밖에 응급환자가 요구하는 사항? 응급환자의 이송- 적절한응급의료 할수없다판단 경우->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이송시 필요한 의료기구,인력제공해야하며 의무한 조사? 예방접종 완료여부확인*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예방접종완료여부를 제출요청,확인결과 못끝낸 영유아,학생있으면 그들에게 예방접종해야함-장관,청장/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다.*300개 이상병상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음압병실 1개설치할 것*300개미만병상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외부와격리된 진료실/병실1개이상?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시도지사는 감염병발생유행시 의심자를 격리하기위한 시설지정하여야함.다만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감염병관리-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A형간염,폴리오,수막구균,성홍열)에 걸린 감염병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아야함->의사가 자가치료/시설치료가 가능하다 판단한 자->감염병전문병원,감염병관리시설갖춘 의료기관입원치료대상자가 아닌사람->감염병 의심자?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공무원에게 감염병환자가 있다고인정되는 주거시설,선박,항공,열차,운송수단 등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조사,진찰을 하게할 수 있고 인정된경우 동행해 치료/입원시킬 수 있다.(1급감염병,2급중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장출혈,A형간염,수막구균,폴리오,성홍열),3급감염병 엠폭스,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1급 감염병 발생시 공무원에게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하게함: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 제한:격리된사람한정 유선,무선,통신,정보통신기기등을 이용하여감염병 증상 유무확인 + 위치정보수집: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격리시킬 수 있고감염병환자로 인정된 경우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하거나 입원시킴.치료입원시킨 경우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한다.-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콜오염/오염의심을 다음사항을전부/일부조치할 수 있다.-환자를 감시격리,접촉자/노출자감시,격리/-오염/오염의심화물은 소독,폐기-오염/오염의심되는 곳을 소독,사용금지,제한.-오염여부확인필요 인정된 운송수단,화물을 검사-감염병매개체없어도록 운송수단장/소유자에게명령-감염여부 확인할필요있는자 진찰 검사-예방접종검역감염병환자 격리*(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중하나의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①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병동②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③ 자가 ④ 감염병전문병원⑤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지정하는 시설.장소(2)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해제하여야 한다검역감염병접촉자감시****-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감시하는 동안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감염병감시/격리기간 ***① 콜레라: 5일 ② 페스트 / 황열: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④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⑤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⑥ 신종인플루엔자 :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출입국금지/정지요청-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염려가있다고 인정된자에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출국/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입국 금지/정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우리나라국민들어오는건 막지않는다)● 보건의료기본법 1문제건강권-모든국민은 자신/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알권리-국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