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주제 : 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Ⅰ. 서론여성의 사회적인 위치와 경쟁력, 그 가치가 근래 최대로 고조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성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새롭게 또는 진부하게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결혼 후 부부를 위한, 여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육아 문제가 여성에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주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보통은 여성이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의 사용도 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아이의 정서적 주체는 엄마인 여성이라는 점), 남성의 사회적 지위 유지, 발전에 대한 뿌리깊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문화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이에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여성노동의 현실구글로 대한민국 국민수를 검색하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 수는 51,421,479명이라는 검색값이 제공된다. 새천년(2000년) 시대가 도래한지 23년째인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 5천만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은 2018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여성 노동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시켜주시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다. 이때는 여성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노력도 따라오는 추세였고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인 시기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에 대한 이중부담이 있었다. 사회에서 남성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살림이 오로지 여성의 몫이었다.또한 조직생활에 몸 담고 있는 여성에게 승진은 ‘유리천장(여성과 소수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비교될 만큼 여전히 구조적인 성별의 분리가 존재하고 있다. 여성은 승진과 조직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승진의 가능성에서 살아남더라도 남성의 경우보다 해고의 위험이 더욱 크게 도사리고 있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의 지위가 신장 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여성의 승진과 경제활동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다.2) 여성노동정책 현황- 모성보호제도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근로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로 여성은 임신?출산?포육이라는 특유의 모성 기능이 있고, 그에 따라 부수되는 생리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성의 특유 기능과 특질을 보호하고자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모성보호 관련법에는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이 있는데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3) 경력단절 여성정책 현황과 대책가. 경력단절 여성정책 현황임신·출산·육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의 경험이 없었던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 그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여성의 생애주기나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운다. 또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업주 또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이처럼 여성에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성차별적인 표현이기도 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국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2013년 통계청 경력단절 여성 통계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는 5세부터 54세까지의 기혼여성 9,713,000여 명 중 경제활동을 않는 여성은 4,063,000명이다. 이 중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초등학생)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955,000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한다.(단위 : 천명, %)구분2012년2013년증감증감률15~54세 기혼여성 (A)9,7479,713-34-0.3비취업여성 (B)4,0494,063140.3비율(B/A)(41.5)(41.8)경력단절여성 (C)1,9781,955-23-1.2비율(C/A)(20.3)(20.1)(단위 : 천명, %)연 령기혼여성(A)경력단절여성(C)비취업여성(B)구성비구성비비율(B/A)구성비비율(C/A)비율(C/B)합 계9,713100.04,063100.041.81,955100.020.148.115∼29세5936.13388.357.021911.236.964.830∼39세3,07631.71,54137.950.11,08155.335.170.140∼49세3,98441.01,43235.235.953227.213.437.250∼54세2,06121.275218.536.51236.36.016 .4나. 연령대별 경력단절현황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령대별 경력단절 현황을 살펴보면 30∼39세가 108만 1천 명(55.3%), 40∼49세가 53만 2천 명(27.2%), 15∼29세가 21만 9천 명(11.2%), 50∼54세가 12만 3천 명(6.3%)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15∼29세로 전체의 36.9%를 차지하고 있고, 50∼54세는 6.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 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30∼39세(70.1%)였으며 50∼54세(16.4%)는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다. 대책경력단절 여성들의 나이대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선 청년·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과 모성보호나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할 수 있겠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관리직 진출을 지원함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강화로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고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로 자녀의 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을 제고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과 서비스 품질(이용시간의 세분화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과 또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의 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볼 수 있겠다.4)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여성 노동정책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체감되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생활과 가정 안에서 오는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는 현실적인 이중고의 해결은 육아와 가정의 영역에서 누수 없이 여성 본인의 사회적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 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시간대의 활용과 더불어 인력, 물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다각적 환경의 조성이 체감되어야 하겠다. 여성은 육아와 직업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홀로 고민하고 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여성 개인이 아닌 부부, 정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갖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심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주제 : 우리나라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Ⅰ. 서론재가 노인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신체적인 이유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게 방문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와 가족 단위에 있어서 핵가족화, 사회 환경적으로는 도시화되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직계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의 약화 그리고, 노인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시설 보호 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는 평가 등이 시설보호 위주에서 재가 노인 서비스의 확충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복지정책의 전환은 현 사회적인 여건 및 미래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서 ‘재가 노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노인복지법 제11조에 ‘재가 노인 복지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좁은 의미로 시설보호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는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제반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재가복지라는 용어가 가정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가정보호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으로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즉,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는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이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의 의료, 간호, 재활 및 상담 등의 사회복지 서비상으로 포함하는 예방적 노인 복지 서비스이기도 하다.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에 대한 교육, 건강 상태 조기 검진 등의 보건활동 및 식생활과 주거생활 환경 개선, 노인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전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요보호 대상자 및 일반 노인을 포함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는 복지증진 서비스이기도 하다.2.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1) 장애 노인인구 증가인구 고령화로 독립생활이 불가한 노인도 함께 증가하는데,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생활이 불가한 노인인구 규모는 65세 이상에서 11.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 수행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단적(사회적 또는 가사적인) 일상생활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경증 장애 노인이며, 31.9%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에 지장이 있는 중증 장애 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노인에서도 3.5%의 경우 일상생활 동작수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와상 상태의 노인으로 확인됐다.2) 한계성이 드러난 시설복지서비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용)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인 분포는 전체 노인의 약 5% 이하로 서구사회 노인시설보호 분포에 비해서 극히 미진한 수준이다. 이렇게 노인시설복지서비스가 낮은 이유로는 노인의 시설 보호의 욕구가 낮아서라기보다 실제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심신 기능의 약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설비, 장비 및 서비스 수준이 서구사회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언론에 보도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기능분류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양로시설의 노인 입소자의 상당수는 와상 상태의 노인이며,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약 64%가 비 와상 상태 노인으로 사실상 목적에 맞는 시설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서비스로 노인과 대인 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탈가족화’ 정책적 노력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탈가족화 현상과 함께 재가족화 즉, 의존적 가족 구성원(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자녀)에게 보호활동에 따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가족 간호 수당제도 등을 실시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는 여권주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족 체계에서 노인 등의 의존적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일이 주로 여성(며느리, 딸)에게만 치중되어 온 부분이 현대에 와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확대로 기존의 가정부양의 기능이 약화 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3.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1) 적용 대상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보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과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은 실비로, 60세 이상 일반노인은 유료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봉사원 1명당 평균 대상 노인의 수는 무급가정봉사원 1명당 대상 노인 1.6명, 재가 복지 봉사센터의 경우 1명당 0.6명, 유급 가정 봉사원 1명당 대상 노인 9.5명이다. 총 서비스 대상 노인의 수는 약 23,384명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경우 무급 8,230명, 유급 988명,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1,440명, 가정도우미센터 6,365명, 재가 복지 봉사센터의 경우 6,271명이다. 서비스 단위 1팀당 대상 노인의 수는 8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됐다.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대상 중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본인 또는 가족의 역량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유료 가정봉사원 파견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 봉사센터의 서비스 현황을 보면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고있는 대상자 수는 개소당 225.0명, 노인은 114.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는 개소당 4,919건으로 노인은 총 2,979건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2) 급여 종류가.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 가사 지원 서비스(취사, 시장보기, 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급식, 목욕, 여가 활동 서비스 등다. 단기 보호 서비스 :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라.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서비스 : 양성 교육 과정, 보수교육 과정, 수발자 교육 과정, 기타교육 의뢰 과정 등3) 전달체계가. 재가 노인복지 봉사센터보건복지부→광역시→시·군·구의 사회복지과→재가 노인봉사센터→대상 노인나. 지역사회 복지관 재가복지센터보건복지부→광역시→시·군·구의 사회복지과→지역사회복지관→대상 노인다. 가정 방문간호보건복지부→광역시→시·군·구의 보건소→대상 노인라. 서울가정도우미(유급자가정봉사원)서울특별시→구노인복지과→동사무소→대상 노인4) 재원 조달 방법가. 공공부문 : 재가복지공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지방비 각각 50%, 기타지역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로 한다.나. 민간부문 : 재가 복지 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형식으로 설치하며,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한다. 이용자 부담금은 서비스 대상 가정의 소득에 따라 무료 이용, 실비이용, 유료 이용 등으로 나뉜다.4.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1) 적용 대상가.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재가 복지봉사 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 기준에 의거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가 유일한 자격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범주에서 누락되는 대상자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임에도 실정 파악이라는 과정이 놓쳐진 상태로 규정이라는 잣대 안에서만 대상자를 선정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기능적인 결함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2) 서비스 내용이 가져오는 문제점가.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우리나라 재가 복지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의 가정 및 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에 비해 그 욕구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재가 복지 봉사센터에서도 가사서비스를 가장 두드러지게 제공하고 있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역시 재가 노인복지 대상자들에게 가사서비스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 재가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 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실정이며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가족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욕구를 건강과 경제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특정 욕구가 강한 간병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나. 전문성이 결여 된 서비스 내용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의 경우 파견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복지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전문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상자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일관된 재가노인복지실무 기준을 정립함으로 대상 노인의 욕구 수준별 서비스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계획과 지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3) 전달체계에서 오는 문제정책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 간 상호 횡적인 연계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Ⅰ. 서론청소년 관련법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았을 때 본인은 당연히 사이버 문제를 생각했다. 인터넷의 만연과 청소년들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무제한으로 오픈되어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범죄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어왔고 사회적으로도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해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사이버문제에 가장 노출되어있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는 단연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범죄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벌어질 수 있는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본인은 사이버범죄의 수단이나 경과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과 그에 따른 유형이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고 악용하는 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관련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청소년성보호법본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그 자체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및 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의 문제점으로 인해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개정('청소년성보호법')되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 및 성학대'임을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란물 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객체로 제작된 것을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음란성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 및 4호 각 목을 종합하였을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규정을 확인해 봤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표현물의 종류를 막론하고 대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됨을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개념이 불분명하고 다소 넓고 포괄적인 정의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 문제 제기 :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2010년부터 10년간의 연도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가 급격한 증가를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5% 전후의 비중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성폭력 범죄를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발생건수를 살펴봤을 때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의 범죄가 감소하는 것 대비 급격한 증가현상 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증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범죄 통게를 내는 것에 있어서도 성폭력범죄의 하위 유형에 별도 구분 없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통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른바 ‘화장실 몰카’,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현상으로 이어져 수사기관의 단속도 다방면으로 집중되어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집중 단속 기간동안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했고 지금까지 성범죄 중에서도 민감한 범죄로 구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 : 법정형 규정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학대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수요 단계부터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된다.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스로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아주 적극적인 범죄 행위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한 직접적인 방조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같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시청의 경우 구입과는 다르게 대가 지불을 하지 않거나 접근 행위 자체도 구입 행위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대부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파일, 이미지의 형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소비되는 측면에서 소지, 시청의 경우 수동적으로 하게 될 수 있는 등의 구입하는 행위보다는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그 자체로 이미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가 크다는 점, 아동이 상대적으로 범죄행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공급이 용이하게나마 이루어지거나 증가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파일, 이미지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 방법, 소지의 고의성 등에 대한 한계상황이 많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한계상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간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CD, 비디오 등의 유형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기존의 타 소지죄에서 그 소지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형태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형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의 소지 개념을 디지털, 이미지, 영상 등을 소지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 있도록 소지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후 삭제한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쉽게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전문적인 장비 또는 기술이 있어야만 복구 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고 봐야할까? 행위자가 파일의 존재를 인지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재생이나 복제를 할 수 있어야 그 파일을 소지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소지에 대한 개념이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 소지한 기간,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종류 또는 수위 등에 따라서도 커다란 편차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지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징역형이 하한을 규정함으로 법관의 양형 재량 또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만 봐서라도 재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이과 같이 아동성착취물과 청소년성착취물을 별개로 구분한다고 할 경우 청소년성착취물에 벌금형의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을 둔다거나, 아동성착취물과 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 그 사안에 따라서 법관에게 형량과 형종을 판결할 수 있도록 벌금형도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