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지인이나 가족이 계시거나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영화에서처럼 집행유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의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초범이나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 중 사진은 제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중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내용을 제외한 판결내용들을 인증한 것이며 반성문은 실제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며 공책에 작성한 것입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는 것도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볼 수 있듯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라는 문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수 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는 판결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재판장님께서 선고판결을 하시며 반성문과 나의 일대기, 독후감 등을 제출하며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였다는 말을 하신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반성문 작성방법(반성문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 반성문의 분량, 반성문의 제출횟수 등 궁금해하시는 점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