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리
Platinum개인인증
팔로워2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52
검색어 입력폼
  • 아픔이 길이 되려면 감상문
    ?아픔이 길이 되려면? 감상문Chapter 1. 말하지 못한 상처, 기억하는 몸[말하지 못한 내 상처는 어디에 있을까]차별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사회적 경험을 측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차별을 당해도 이 사건이 차별이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차별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보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아팠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받는 대우가 차별인지, 돈을 적게 받는 것이 차별인지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남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학교폭력을 당한 후 힘듦을 인지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우울 증상이 더욱 심했다. 나의 마음은 인지하지 못하고 곪아가도 결국 우리의 몸은 정직하다. 쌓여가는 사회의 시간 속에서 마음과 함께 몸이 망가져 가고 있다.[불평등한 여름, 국가의 역할을 묻다.]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사망자가 발생한다. 사망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일까. 회사에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 연예인? 절대 아니다. 주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뜨거운 여름에도 밖에서 일하는 노인들,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어떤 집단이 주로 사망하고 폭염에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연구로 증명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에어컨이 있는 시설로 이동할 수 없었는지, 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지’ 국가는, 우리 사회는 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할 수 없었다. 폭염이 심할 때면 48도에 이르는 시카고의 여름철 사망자 수는 한 달간 70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느낀 시카고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면 지역 곳곳에 냉각센터를 열고, 이동이 불가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놓지 않은 채 오로지 ’이유는 됐고 법으로 금지입니다‘라는 말이면 끝이다.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낙태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성인이 되어도 몸에 남겨진 태아의 경험]감비아의 우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건기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40세 이후의 생존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기근으로 굶주렸던 네덜란드 산모들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뱃속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란 아이보다 성인병과 조현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바커의 가설에 따르면 태아 시절 부족한 영양분의 위험성을 느낀 아기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기관인 뇌 등에 주요 영양분을 사용하고 부수적인 췌장과 같은 기관에 영양분을 적게 사용한다. 그 결과 당뇨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왜 내가 선택하지 못한 나의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억울하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하는가? 태어나서라도 건강하게 살 수는 없는 건지 상처가 지독할 뿐이다.[가난은 우리 몸에 고스란히 새겨진다.]사회적 취약계층에 임상시험 참여 아르바이트는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로 유명하다. 흐름을 따라 과거로 향하다 보면 해부학의 역사에도 취약계층이 등장한다. 16세기 사형당한 죄수의 몸을 대상으로 시행한 해부학 연구를 시작으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시체가 해부학의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질병의 특징들이 인체의 당연한 일부로 인식되어 해부학 지식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해부학 교과서의 대부분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다 사망한 후 시체를 살 돈이 없어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시체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하여 해부에 사용된, 가난으로 인해 구빈원에서 사망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당신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요]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금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근무 싶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특정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 대체 왜 가난한 그들의 책임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의사’는 무시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독 가혹하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명목으로 인권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의 인권은 묻지도 않고 무시하기 바쁘다. 모순이 많은 세상이다. 궁극적인 통계를 위해 사회 속 개인들의 속사정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요구하기 전에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Chapter 2. 질병 권하는 일터, 함께 수선하려면[해고노동자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날을 기점으로 해고된 직원과 그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어버렸다. 자살로 인해 가족이 생명의 끈을 놓기도,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이기도 하다. 특히나 우울증과 자살의 발생률은 50%에 달한다. 그렇다면 정리해고를 당했던 쌍용자동차의 직원들은 현재 누구의 도움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대부분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일용직으로 가정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해고 후 죽어가는 이들을 방관한 것 이외에 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사회 속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잃는 순간, 국가는 우리를 외면한다. 우리가 각종 예금, 적금 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이다.[누군가는 그들 편에 서야 한다]IBM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직원들의 소송을 돕기 위해 클랩 교수는 온갖 데이터를 분석하고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패소했다. IBM 회사와 언론은 클랩 교수의 명성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했지만 정작 클랩 교수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약자들은 절대 강자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싸워볼 수는 있다.[위험한 일터는 가난한 마을을 향한다]재앙의 시작이었다.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도 국가는 설상가상 ‘저성과자 해고’를 만들어 내며 법으로조차 노동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않을 작정이다.[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아프다]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우리는 위기가 처했을 때 사회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매 순간 크고 작은 화재 속에서 시민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공무원들은 정작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장비들은 개인의 돈으로 구입해야 하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경우에도 기관의 행정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할까 봐 알리지도 못한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호받아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아프다.흔히 ‘금수저’들을 제외한다면 모두의 삶이 위의 내용과 같지 않을까 싶다. 나는 직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불안을 떨고 있는 상황을 글로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내 미래가 될 수도, 내 주변 친구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글자가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국가, 대기업과 같은 사회적 강자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가 싶다. 각자의 시간과 재능을 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보호장치 없이 낭떠러지에서 내일을 두려워하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가 되려고 한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은 결국 돌고 돌아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직원 한명 한명의 노동력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이는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며 결국 국가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정작 이러한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 아프면 책임자와 국가는 외면하는 걸까. 좋은 기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나는 약자를 돕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도록.Chapter 3. 끝과 시작, 슬픔이 길이 되려면[재난은 기록되어야 한다]1994년 성수대교이 생긴다. 그러나 금세 시들해진다. 이후 베트남 전쟁 후 돌아온 젊은 미군들이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한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된다. 증상 감소를 위해,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해 여러 치료법이 사용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이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초래됐던 사회적 원인을 밝히고 이들이 겪는 고통을 사회가 이해해 줄 때 비로소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제도가 존재를 부정할 때, 몸은 아프다]법률혼을 인정받은 성소수자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한 성소수자들의 건강은 좋지 않다. 불안장애와 정동장애를 겪고 있다. 사회의 시선, 법의 외면은 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인 시선으로 자기 성적 지향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며 스스로를 숨긴 채 이성애자로 포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 이후 세계적인 시선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다음 세대부터는 한국의 동성애자들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동성애를 향한 비과학적 혐오에 반대하며]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도 동성애를 존중하며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을 더 이상 병리적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성애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이성이 서로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끌림을 느끼듯이 동성 역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끌림 현상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인식되어왔던 동성애가 사회에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게 된 계기는 AIDS에 걸린 동성애자 환자 때문이다. 치료 약이 발병되고 점점 근거가 사라지며 잊히고 있지만 HIV 관리에 있어서 동성애는 위험요인이 아닌 사회인구학적 인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별종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수술대 앞에서 망설이는 트랜스젠터를 변호하며]트랜스젠터 A씨는 고환적출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독후감/창작| 2024.05.03| 8페이지| 2,500원| 조회(440)
    미리보기
  • 손씻기 QI 활동 보고서 평가A+최고예요
    질 향상(QI) 활동 계획서QI 주제명[환자안전] 중환자실의 손 위생 활동을 통한 손 위생 이행률 증진QI목적간호활동 중 손 씻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그에 따른 수행률을 증가시킨다.사업개요1. 주제 선정 배경중환자실은 대부분 심각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며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고, 의료인-환자의 직접적 접촉 기회가 많다. 세부적으로 영양부족으로 인한 병원감염 위험 증가, 미생물 번식이 쉬운 비경구 영양 투여, 중심정맥 카테터, 도뇨관, 인공호흡기 등 침습적 기구 사용, 장기간 입원의 비율이 높고 다제내성 병원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차적인 병원감염에 이환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른 지표로 중환자실의 의료관련감염 발생률이 9-37%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정은하 외. 2017) 이러한 중환자실 내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은 대부분 미생물의 직접적 전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잠재적 슈퍼전파자로 의료종사자가 될 수 있다.(L. Temime 외, 2009) 의료종사자의 손은 의료관련감염 전파의 주요 매개원이 될 수 있고(Allegranzi & Pittet, 2009), 이러한 매개원으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을 줄이기 위해 손 씻기를 수행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경제적이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효과적인 방법이며, 교차 감염을 차단하고 병원환경에서 미생물 전파로부터 의료종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된다.(김가현, 권용선. 2018) 따라서, 중환자실 내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고위험군 환자의 교차감염을 예방하고, 병원환경에서 의료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중재 전 과정에서 의료종사자의 손 씻기 활동이 중요하다.2. 질 개선 이유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 193개소)에서 연간 3,989건의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이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손씻기 모니터링 결과 중환자실손위생 수행률은 82.3%로?나타났다. 환자접촉 전 간호사 수행률은 74치 전은 90.1%, 체액이나 분비물 노출 후에는 93.3%로 비교적 수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김영중 외(2011) 논문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간호행위 전ㆍ후 손 씻기 수행율을 비교했을 때 간호행위 전 손 씻기 수행율이 가장 낮은 술기는 정맥관 제거와 위관 세척(0.0%), 배액량 측정 및 배액관 sqeezing(34.1%), 환자이실(34.2%) 등의 순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im (1996)의 연구에서 1회 근무시간 중 평균 손씻기 횟수는 5~7회가 34%로 가장 많았고, 손씻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이었다(74.7%). 2018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는 의료관련감염이 국내 입원환자의 5~1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87.6%, 의사 78.6%, 의료보조는 52.0%로 나타났다. 손 위생 평균시간은 물과 비누의 경우 평균 20~25초로 관찰되었으며, 손위생을 하는 방법은 손 위생제제가 76.8%, 물과 비누 사용은 23.2%로 관찰되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손 소독제를 설치하고 의료종사자 누구나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켓용이나 일회용의 제작 등 적극적인 손위생 활동 촉진이 필요하다. 행위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1,573건 중에서 276건(17.55%), 행위 후에 손은 씻어 손을 잘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1,556건 중에서 501건(32.20%)으로 행위 후가 행위 전보다 손을 더 많이 씻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다수의 병원 내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교육 시 실무교육이 주요 내용이며 손 위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부재한 상태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환자실의 고위험군 환자의 증상 악화 및 장기입원, 사망 등 개인적 문제와 추가 입원 및 의료비용 증가, 의료 질 저하, 의료 분쟁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손 위생 활동의 질 개선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다.3. 고객과 핵심요구1) 고객의 정의1.입원환자2.의료자- 병원성 감염 예방- 입원기간 감소- 교차감염 예방의료종사자간호사- 세면대 접근성 확보- 업무강도 감소- 업무량 감소- 손씻기 교육 기회 확보- 손 위생 증진 제품 지원 확대(손소독제, 비누 등)의사- 세면대 접근성 확보- 업무량 감소- 손씻기 교육 기회 확보- 손 위생 증진 제품 지원 확대(손소독제, 비누 등)의료기사- 세면대 접근성 확보- 업무량 감소- 손씻기 교육 기회 확보- 손 위생 증진 제품 지원 확대(손소독제, 비누 등)문제분석1. 원인 분석인력입원환자- 많은 침습적 처치- 비경구영양- 영양부족- 높은 교차감염 위험성- 장기간의 입원- 면역력 저하의료종사자간호사- 반복적인 같은 행위의 연속- 업무강도 높음- 업무량 과다- 손 위생 모니터링 부재- 환자 중증도 높음- 손위생 교육 부족간호사 외 인력- 업무량 과다- 손 위생 모니터링 부재- 손위생 교육 부족- 손위생 효과성 인지도 부족환경- 세면대의 개수 부족- 다제내성균 감염 취약- 손위생 중요성 인식 강조팀 분위기 조성 미흡- 손 위생 증진 제품 지원 부족(손소독제, 비누 등)- 손 위생 홍보 부족시스템- 손 씻기 교육 프로그램 부족- 손 위생 모니터링 부재- 위생 우수직원 보상체계 부재- 손 위생 지지도 저하- 손 씻기 교육 프로그램 부족- 고위험군 환자 분류 및 관리 체계 미흡2. 자료 분석 도구목표및핵심지표선정1. 목표일반적 목표중환자실 의료종사자의 손 위생 수행률 95%이상 달성 (2017년 85.2%)구체적 목표1손 위생 교육 이수율 95% 달성2손 위생증진 제품 자원 전년도 대비 1.5배 확대 (손소독제, 비누 등)3세면대 개수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44분기마다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을 통해 손위생 증진활동 90% 달성2. 측정지표행위별 손위생 수행도- 행위별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건수× 100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 체액 노출 시 손위생 필요행위수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률(%) =손위생 수행건수× 100손위생이 필요한 시점 관찰건수손위생 제품 · 배치 증가 사용량 · 중환자실 의료진 수× 100중환자실 의료진 수손위생 점수- 손위생 자가체크리스트 점수 :전체 6항목의 체크리스트 수행 개수 72점 이상 달성외부 손위생 모니터링[별첨]3. 용어정의손위생손 씻기, 손 소독, 수술 전 소독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CDC, 2002).손씻기(hand washing)일반비누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손소독(hand disinfection)피부소독(antiseptic) 손 세척, 피부소독(antiseptic) 손 마찰, 피부소독/오염제거/미생물 제거, 항균제제나 비누와 물을 이용한 위생적 손 피부소독, 위생적 손 마찰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행위별 손위생 수행도행위별 손위생 수행도는, ‘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의 체액 노출 시 손위생 필요행위수’에 대한 ‘손위생 수행건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손위생 수행률손위생이 필요한 시점 관찰건수와 손위생 수행건수를 표시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손위생교육중환자실의 직원의 손씻기 행위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교재 및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손씻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손을 씻어야 하는 간호상황, 손 씻는 시간, 손 닦는 부위를 알려 주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의미한다.손위생점수손위생 점수는 손위생 자가체크리스트 점수를 의미한다.횔동계획1. 손 위생 교육 확대- 중환자실 의료종사자 대상 손 위생 필요한 상황 교육- 중환자실 의료종사자 대상 손 위생 월 1회 교육- 감염관리 중요성 교육- 손 위생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가능한 프로세스 마련2. 월별 손위생 모니터링 실시 및 피드백- 부서 내 손 위생 감시자를 임명하여 자체 모니터링- 외부 손 위생 감시자에게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여 매월 모니터링 기간 동안모니터링- 손 위생 모니터링 결과 공유: 부서 내 자유게시판에 보고서 게시3. 분기별 손 위생 우수직원 시상- 손 위생 우수직원 시상(10만원)4. 손 위생 홍보 활동- 올바른 손 위생 시점 내용이 담긴 마우스패드 제작 및 배부- 손 위독제 비치율 증가(54.7% → 85%)- 세면대 개수 증가(2개 → 4개)- 핸드타월 비치- 병동 내 수전마다 비누 배치- 핸드크림 제공하여 피부 손상 방지- 손 위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팀 분위기 조성부록[별첨1] 손씻기 관찰기록지문항번호세부내용수행미수행가. 투약가-1정맥투약 전가-2정맥투약 후가-3근육주사 전가-4근육주사 후가-5수액연결 전가-6수액연결 후가-7정맥주사 준비 전가-8위경관 투약 전가-9위경관 투약 후나. 수술 / 시술나-1수술 전나-2수술 후나-3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전나-4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후나-5기관지 내시경, 튜브 삽입, intubation 전나-6기관지 내시경, 튜브 삽입, intubation 후나-7기타 시술 전나-8기타 시술 후다. 청결 / 무균 처치다-1구강간호 전다-2구강간호 후다-3주사부위 드레싱 전다-4주사부위 드레싱 후다-5기관절개부위 드레싱, 거즈교환 전다-6기관절개부위 드레싱, 거즈교환 후다-7드레싱 전다-8드레싱 후다-9침상관찰/만지기 전다-10침상관찰/만지기 후다-11정맥주사 삽입 전다-12정맥주사 삽입 후다-13정맥주사 제거 전다-14정맥주사 제거 후다-15채혈 전다-16채혈 후다-17Foley insertion 전다-18Foley insertion 후다-19위경관 삽입/제거 전다-20위경관 삽입/제거 후다-21호흡기구관리 전다-22호흡기구관리 후다-23Ambu-bagging, inspirometer 교육, nebulizer 부착 전다-24Ambu-bagging, inspirometer 교육, nebulizer 부착 후다-25흉관 배액관 개방 전라. 체액 분비물 노출 위험 행위라-1흡입 전라-2흡입 후라-3호흡기검체채취 전라-4호흡기검체채취 후라-5대변치우기, 기저귀갈기 후라-6회음부간호 전라-7회음부간호 후라-8소변량 확인 후라-9소변비우기 후라-10배액관 비우기 전라-11배액관 비우기 후라-12배액관검체채집 전라-13배액관검체채집 후라-14stomy bag 교환 전라-15stomy bag 교환후
    의/약학| 2024.05.03| 15페이지| 3,500원| 조회(750)
    미리보기
  • 간호관리학 인사 요약정리 평가B괜찮아요
    인사 1< 모집 및 선발 >1) 모집 방법장점단점내부모집- 적재적소로 구성원의 배치- 충원 비용의 절감- 구성원의 사기 증진- 구성원의 새로운 직위에 대한 적응 쉬움- 예비교육 기간 필요 X- 직원의 이직률 낮음- 선발된 구성원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음- 조직의 발전 기회가 적어짐- 조직 내 갈등 조장- 파벌의 조성- 과다 경쟁외부모집- 전문가의 영입 기회 O- 조직의 발전적 기회가 주어짐- 새로운 정보의 유입- 조직에 새로운 변혁 가져옴- 인력개발 비용의 절감- 채용비용 소요- 새로운 구성원의 적응시간 필요- 내부 구성원의 사기 저하2) 선발- 모집활동을 통해 지원한 다수의 취업 희망자 중 직무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 특정의 직무에 최적의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을 결합시키는 과정- 최적의 적성 + 최선의 기술 지닌 사람 => 조직의 직원자격 부여- 직원선발과정① 지원서 제출② 서류심사③ 선발시험 -> 필기, 실기, 인성, 적성, 심리④ 면접? 집단: 6-12명 (피면접자)? 정형적: 직무명세서 보고 질문 준비 -> 피면접자의 반응 보며 check? 비정형적: 개방 (피면접자에게 자유를 !)? stress: 압박? 패널: 면접자 다수 : 피면접자 1명⑤ 신원조회⑥ 신체검사⑦ 채용결정< 배치 >1) 배치의 원칙- 선발된 직원에게 일정한 직무 할당- 인력배치의 원칙 : 적재적소 주의, 실력주의, 인재육성주의, 균형주의① 적재적소주의: 직원 개인의 능력과 성격 고려 -> 조직에서의 최적의 지위에 배치② 실력주의: 직원이 능력을 발휘하는 업무 배정 -> 평가 -> 그에 맞는 대우③ 인재육성주의: 직무를 통해 직원을 성장시킴 & 직원 개인의 의사와 욕망을 중심으로 자기개발을 하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것④ 균형주의: 적절한 부서 배치 + 조직 전체에서의 직원의 능력을 고루 배치하도록 고려2) 간호사 근무형태(1) 순환근무방법- 낮번, 초번, 밤번의 3교대 근무 or 2교대 근무로 간호사 배치- 관리자는 교대 근무의 패턴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도록 하는 방법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집단훈련의 일종장점단점직장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OJT)(실무 중에 교육하는 것)- 교육, 훈련이 실재적임- 훈련과 일 동시에 가능- 비용이 적게 듦- 협동심이 강화됨- 한번에 많은 구성원 교육이 어려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음직장 외 훈련(off the job training,off-JT)- 전문가 교육이 가능함- 훈련에 몰입할 수 있음- 타 부서와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음- 경제적 부담이 큼- 훈련결과를 즉시 활용할 수 없음2) 교육 대상자에 의한 분류(1) 예비교육 (preliminary education)- 신입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2) 실무교육 (in-service education)- 간호사의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 (실질적 수행 위해)- ex) 현장교육, 이론교육(3) 보수교육- 간호사는 매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4) 간호관리자 교육 (nurse manager education)- 간호관리자가 조직의 목표와 미션을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능력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 것3) 교육훈련의 방법(1) 강의식 방법 (lecture method)- 일정한 장소에 집합된 피교육자 대상- 교육자가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강의하고 피교육자는 청강(2) 회의식 방법 (conference method)- 훈련참가자가 일정한 장소에 모임- 주제에 관한 각자의 견해, 지식, 경험 등을 발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3) 시청각훈련방법 (audio-visual-method)- 시청각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훈련(4) 코칭 (중요!!!!!!)- 코치와 코칭받는 사람이 파트너를 이루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경청과 질문이 중심이 되는 ‘대화’를 주요 도구로 사용(5) 인바스켓 기법- 안건처리를 위한 토의법으로서 안건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파악 나눔① 초보자 (novice)② 상급초보자③ 적임자 (competent)④ 숙련가 (proficient)⑤ 전문가 (expert)4. 승진과 인사이동1) 승진- 직원이 상위 직무로 수직적?상향적으로 이동- 승진을 통해 개인은 조직 내 신분이 높아지고 권한과 책임이 증대되며 더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을 받게 됨- 직원 개인의 자아발전욕구 충족- 조직 입장에서 유능한 인력을 유치시키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기회2) 인사이동- 동일한 직급이지만, 현재 책임지고 있는 지굼와 다른 내용의 직무로 수평적 이동 (=전보)5. 직무수행평가 (performance appraisal)- 상대적 가치 (조직구성원의 능력, 역량, 태도, 성과, 공헌도)를 사실에 입각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1) 직무수행평가의 목적① 성과의 향상 (by 평가를 통한 피드백)② 직원의 근로의욕 증진③ 공정한 보상 관리④ 관리자의 관리 능력 개발⑤ 효과적 인력 계획과 배치2) 직무수행평가 과정? 업적표준과 직무수행평가 기준 설정? 직무수행평가의 실시 시기와 횟수 정함↓? 피평가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 직무수행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토의? 최종정리3) 평가자에 의한 직무수행평가 유형(1) 자가평가- 직원 스스로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 직원의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효과적- 관리자가 하는 직무수행평가에 보충적인 방법으로 이용-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신뢰성이 낮음(2) 동료평가- 평가자인 동료가 임금평가나 승진평가에 있어서 경쟁관계이면 안됨- 신뢰정이 높고 유용함(3) 상급자 평가-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실시- 두 명의 상급자가 평가 (1차 평가자: 수간호사 & 2차 평가자: 간호과장)- 주관적일 수 있음(4) 하급자 평가- 자신보다 하위직급직원이 상급자를 평가- 상급자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음- 하급자가 상급자의 직무 이해 부족할 경우 -> 신 평가할 때는 어려움(4) 평정척도법 (rating scale method)- 피평가자들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요소로 선정하고 요소별로 일련의 연속척도, 비연속척도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평가자마다 평정척도의 해석이 상이함)① 불연속척도 사용 -> 단계식 평가척도법② 연속척도 사용 -> 도표식 평가척도법- 사용하기 쉽고, 평가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계량화가 가능하여 평가결과를 상벌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편리- 단점: 관대화경향 or 중심화경향, 현혹효과 나타남(5) 중요사건기술법 (critical incident technique) (에세이와 비교)- 관찰을 통해 평가자가 일상작업생활에서 보여준 특별하게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행동이나 업적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평가에 활용- 특별하게 효과적인 행동: 작업조직에서 결정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준 사건- 단점: 특별한 사건중심 평가 & 평소 반복되는 전형적 행동이나 사건에 관심 X(6) 행동기준평정척도 (vs 중요사건기술법)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BARS)- 중요사건기술법을 보다 정교하고 계량적으로 수정한 기법- 평가등급별로 해당되는 구체적 행동기준 제시 -> 평가결과의 신뢰 높음- 평정척도보다 신뢰성 높음- BARS 개발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수많은 중요사건들을 추출- 사건들을 몇 개의 범주 또는 차원으로 묶어 평정요소 구성 -> 평정척도 사용 -> 가장 우수한 행동기준~가장 미흡한 수준까지 행동기준으로 나열- 기존 도표식 평정척도법 등에서 평정척도의 해석이 평가자마자 상이한 단점 보완 -> 타당하고 객관적 &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하여 지도하는데 활용 용이(7) 에세이 평가법- 평가자가 평소에 부하직원의 직무관련 행동에서 나타나는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고록 하는 방법- 기술의 정확성 or 직무와의 관련성이 문제 될수도 -> 기술하는 평가자의 문장력이 중요(8) 목표관리법- 관리자가 부하직원과 함께 설정한 목표를 근or)- 평가자가 가진 가치 판단상의 규칙적인 심리적 오류-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에 비해 항상 후하게 평가 or 엄격하게 평가(7) 연공오류- 연차에 따라 후하게 평가(8) 대비오류- 평가자가 무의식적으로 한 피평가자를 다른 피평가자와 비교하면서 대비적으로 낮게 or 높게 평가(9) 시간적 오류- 평가 시점의 오류- 전체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 중 평가 시기에 가깝게 발생한 최근의 문제나 사건이 평가 결과에 더 많은 영향 줌(10) 개인적 편견에 의한 오류- 평가요소와 관계없는 부하직원의 개인적 특성 (출신학교, 출신지역, 인종, 성별) 등 평가자 개인이 가진 편견이 평가결과에 영향 줌(11) 평가기준에 의한 오류- 평가기준 그 자체를 해석하는데 있어 서로 다르게 해석(12) 투사- 평가자가 자신이 가진 특성이나 관점을 피평가자에게 전가하여 발생6) 직무수행평가의 문제점- 피평가자가 너무 많을 경우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판정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 평가기준이 너무 광범위 -> 타당성 부족- 평가자의 저항감, 성의없는 평가 -> 부정확한 평가 & 평가자의 편견 작용- 부정확한 평가를 근거로 승진, 승급, 해고 등을 결정할 경우 평가에 불신- 결과적 평가 강조 -> 평가목적에 역효과 (과정적 평가와 병행해야 함)- 직원의 선발, 배치, 훈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만으로 모든 인적자원의 문제해결X -> 전체적인 인적자원 계획 내에서 검토7) 직무수행평가 운영의 원칙① 평가기준의 명확화② 평가 대상 기간의 준수③ 평가자의 복수화 (1명의 평가자 -> 신뢰성 감소)④ 1차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존중⑤ 공사혼동의 배제1. 인적자원 보상1) 외적 보상- 임금(wage): 근로자가 조직에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품 일체# 내부공정성 구조로서의 임금체계임금체계↓① 기준임금 (직무급, 연공급, 직능급, 성과급)② 제수당 (기준 위임금)1) 법정수당- 초과시간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2) 법적외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지역수당- 주택수당(1) !)
    의/약학| 2024.05.03| 15페이지| 2,500원| 조회(348)
    미리보기
  • 간호관리학실습 사전과제
    간호관리학실습사전과제간호단위 관리(사전과제)1) 환경관리1. 물리적 환경간호단위에서 간호사가 관심을 갖고 환자를 배려해야 할 물리적 환경은 조명, 온도와 습도, 환기, 소음, 청결 등이다.(1) 조명- 간호단위의 적절한 조명은 건강에 필수적이며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채광은 인체성장과 영양에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의료기관 건물구조설계에서 자연채광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채광이나 조명이 부적절하면 눈의 피로, 긴장, 불쾌감 및 불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강한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조명은 병실 전체를 밝히는 전등과 환자 침대머리 쪽에 over head lamp을 설치하여 사용한다.(2) 온도와 습도- 쾌적한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적절한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다.- 간호단위에서 온·습도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통제 방식인 경우 중앙통제실이나 시설팀 등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난방을 하면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습도유지에 관심을 갖고 40~60% 내외로 습도를 유지하며,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용기를 청결히 유지한다.- 실내온도는 섭씨 18~23도 내외를 추천하나 환자상태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를 맞추어 준다.(3) 환기- 실내를 신선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환기가 중요하다. 병실의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약품이나 음식, 땀으로 인한 불쾌한 냄새 등을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 준다.- 좁은 공간에 면회객이 많거나 상처치료 후, 린넨 교환 후, 청소로 인하여 먼지가 발생한 경우 환기를 시킨다.- 환자의 구강간호, 목욕·샴푸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창문을 열 수 없고 자동공기정화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서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받는다.- 수술실, 회복실, 골수이식병동, 간이식병동, 중환자실, 결핵병동 등의 특수 구역은 별도의 환기기준을 적용한 환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헤파필터는 인조섬유로 만들어진 필터로, 미세먼지, 박테리~3주간 사용할 수 있는 수량 확보 & 주당 평균사용량의 2.2배 정도를 재고수량으로 설정(4) 몰품청구, 공급 및 교환정기청구간호단위에서 필요한 수량을 정기적으로 청구한다.응급청구신속히 사용해야 할 물품이나 물품이 없을 때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거나 12시간 내에 해당 물품이 중단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청구한다.수가성 물품의료보험에 수가화가 되어있는 보험급여 물품, 의료보험 수가로 책정된 물품이나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된 비급여수가 물품의 경우, 보통 사용량을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된 진료행위가 발생 시 자동으로 청구되기도 한다.비수가성 물품간호단위의 관리자가 따로 청구한다.(5) 물품 재고조사- 재고목록과 물품 명세에 따라 물품에 대한 양과 상태를 실제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다.- 목적은 표준량 확보여부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반환하고 수선이나 교환이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이다.- 재고량은 물품청구일 직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재고량과 불출량을 기록한 재고표를 비치한다.- 재고조사는 물품관리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수행이 중요하다.(6) 물품보관 및 유지- 간호관리자는 간호단위에서 필요한 충분한 물품을 좋은 상태로 확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배치·보관하여 직접적인 환자간호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물품보관 장소는 소독물품, 비소독물품에 따라 다르다. 처치재료는 처치실에 보관하고, 관장통이나 소변기 등의 비소독물품은 비 소독물실에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중앙공급실 물품인 경우 재소독하거나 폐기한다. 습기를 피해야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등 특별주의를 요하는 물품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보관하여 손실을 줄인다.(7) 물품 사용자 교육- 물품목록 비치 및 물품의 인수인계- 물품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서 게시, 지휘 및 감독- 새로운 기구나 장비가 도입 시 물품사용법을 교육하고 익혀 낭비예방- 사용물품에 대한 처치행위와 재료에 대한 수가 입력- 간호단위 집담회를 통해 물품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3) 약품관리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2)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ㆍ투약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ㆍ절차ㆍ시기 등 및 제5항에 따른 변경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3) 제 11조의 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2)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등을 대상으로 보고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마약류 오남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승인자 또는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라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10) 제 16조(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양도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을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함은 그 봉함을 뜯지 아니하고서는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환자안전관리활동1. 환자안전관리1) 환자확인- 의료서비스 복잡성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 명의 의료진이 팀을 이루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확인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목표는 환자의 정확한 식별은 물론 정확한 검사와 치료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환자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투약이나 수혈을 하는 경우, 검사를 위해 혈액이나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 또는 시술이나 치료를 하는 경우에 환자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 낙상예방활동(1) 낙상의 정의- 낙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바닥 이외의 신체 일부가 바닥면에 접지한 경우를 말하며,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을 포함한다.(2) 낙상의 위험요인위험요인내용연령70세 이상, 15세 이하고위험약물 복용수면제, 이뇨제, 마취제, 하제, 항정신치료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진통제, 항고혈압제, 심장약 등낙상경험최근 12개월 이내 낙상 경험보행 및 평형℃ 이하가 적당하다.- 더운 물주머니의 물의 양은 주머니의 1/2~1/3 정도 채우고 주머니를 평평한 곳에 놓고 가볍게 눌러 주머니 속 공기를 배출시킨 다음 마개를 꼭 잠근다.- 계속 더운 물주머니를 이용하는 경우, 2시간마다 물을 교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좌욕이나 관장 시 너무 높은 온도의 용액을 사용하여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액의 온도가 40~43℃로 적절한지 확인 후 시술한다.- 전열기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정신과 환자는 흡연 시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거나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를 홑이불에 떨어뜨려 매트리스를 태우지 않도록 주의한다.8) 도난방지- 환자의 귀중품은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알려주며 입원간호 시 반드시 교육한다.- 환자용 개인사물함은 잠금장치를 하며, 1인용이나 2인용 방은 환자가 외출하거나 검사로 방을 비울 때 반드시 문을 잠근다.- 도난이 발생하면 수간호사와 간호과장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부서에 연락한다.6) 감염관리감염관리위원회 업무 및 감염관리실의 업무(의료법 시행규칙 참고)▶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 의료법 제 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갖춘 병원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②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심의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업무: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
    의/약학| 2024.05.03| 23페이지| 5,000원| 조회(318)
    미리보기
  • 정신간호학 법적 윤리적 쟁점
    1. 법적/윤리적 쟁점 사례 분1. 사건/상황 내용대상자 또는 간호사, 의사, 보호사 등 병원상황에서 발생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판례인 경우는 요약해서 서술한다. ( 10-15줄 이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가 난동을 부리자 감당이 불가했던 어머니는 119에 직접 신고하였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어머니를 향해 문구용 칼을 휘둘렀다.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이마저도 구급차 안에 경찰관이 타고 있어 상황 직후 A씨를 제압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가 흉기를 휘두른 직후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지 물어봤기 때문이다.그런데도 피해자인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간절하게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아들이 사회에 나오면 책임지고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결국 재판부는 A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크기의 흉기를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사망하게 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 혹은 검색한 판례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내가 생각하는 위 사례의 쟁점은 과연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원하지 않는 강제입원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이다. A씨의 입장에 따르면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입원시키려고 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이에 반해 어머니는 오늘처럼 충동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모습이 오늘만의 모습도 아니고 직전 상황처럼 집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서 큰일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119에 신고하였고, 가정에서는 아들인 A씨의 행동들이 감당이 되지 않아 제40조 보호의무자에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따라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아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살해 의도 전혀 없이 그저 어머니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켜고 한 사실에 화가 나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머니를 흉기로 휘두른 후 경찰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기에 완전한 살해의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더다. 만일 강제 입원을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A씨가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A씨와의 생활에서 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입원시켜서라도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출처]http://www.newsbrite.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22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7824석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제 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1.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호의무자인 어머니는 보호하고 있는 A씨를 가정 내에서 충분히 요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외래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입원을 통해 치료하려고 하였음.2.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보호의무자인 어머니가 A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환자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보호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말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들이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의사존중보다 강제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1.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 39조 제 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의/약학| 2024.05.03| 2페이지| 2,500원| 조회(239)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33
33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9
  • A좋아요
    6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2
  • D별로예요
    2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1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