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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감식평가기사 실기 5개년 요약, 정리
    수간화: 나무줄기 연소화재지중화: 낙엽층 밑 유기질층 또는 이탄층이 연소하는 화재수관화: 나무 윗부분 불지표화: 지표 낙엽,건초 연소화상면적머리: 9%, 생식기: 1%, 상반신: 36%(앞면18), 오른/왼팔: 9%(앞면4.5), 오른/왼다리: 18%(앞면9)화재플룸(Flume) 형성(벽,천장에 2차원 표면의해 3차원 불기둥 표면 가로지를 때 화재패턴)U자/원형/화살형/역원뿔/모래시계/V패턴/끝이 잘린 원추패턴접지저항: 접지된 도체와 대지 사이 저항정전기: 외부 전압이 흐르지 않아도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면 전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접지저항계: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는 계기접지전압: 기계기구의 절연열화의해 누전시 발생하는 전압/ 전압발생으로 감전, 화재 원인이 되는 것표면연소: 고체가연물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반응해 불꽃없이 연소일어나는 현상목탄/숯/코크스/마그네슘/금속분해연소: 종이,목재,석탄,섬유,플라스틱,합성수지,고무증발연소: 황,나프탈렌,피리딘,아이오딘,왁스자기연소: 나이트로셀룰로오스, 트리나이트로톨루엔누전: 절연 불량으로 일부가 설계된 전류 통로 외의 곳으로 흐르는 현상영상변류기 ZCT : 누전차단기에서 누설전류 감지기기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성능정격감도전류=30mA동작시간 0.03초 이하누전에 의한 화재로 판정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누전점(빗물받이)-출화점(라스 모르타르)-접지점(수도꼭지)화재원인 판정순서 : 발화건물-발화층-발화지점-발화원인방화원인의 동기 유형① 정신이상,갈등② 범죄은폐, 범죄 수단의 목적③ 경제적 이익? 선동적 목적⑤ 보복, 보험사기분진폭발: 가연성 고체가 미세 분말상태로 공기중 (부유)하여 (폭발하한계)농도이상 유지될 때 (점화원)의해 폭발하는 현상분진폭발 메커니즘을 4단계입자표면 온도상승 ? 가연성 기체발생 ? 가연성혼합기 생성 및 발화 ? 연쇄반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상 소화시설 종류(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소화시설: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기방울 또는 수분의 부피팽창-열을 직접적으로 받은 표면과 주변, 내부 불균일 열팽창률시료표시 도시기호/ 시료번호 /시료방향화재조사서류 중 도면의 종류ㆍ현장 위치도 /건물의 배치도 /소손건물의 각층 평면도 /발화실 평면도 /화재지점 평면도화목난로 표면 온도가 200도 유지하다가 과열로 650도로 상승, 복사열은 몇배로 증가했는가?14.49배과전류의 대표적인 원인-단락/과부하/지락에 의한 과전류가연성 액체에 의한 연소패턴/인화성액체 사용 방화 현장에서 나타나는 화재패턴-포어패턴, 도넛패턴, 틈새연소패턴, 불규칙패턴, 고스트마크, 역원추형패턴 트레일러패턴낮은연소패턴, 스플래시패턴포어(퍼붓기)패턴: 액체가연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쏟아진 부분과 않은 부분의 탄화경계 흔적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자에 중대과실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 민법 제765조의 특례손해배상액을 경감하기 위해 고려-화재의 원인과 규모-피해의 대상과 정도-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소방관서장)은 조사시 전문지식,기술필요인정시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화재감정기관 감정의뢰가능과학,합리적 원인규명위해 (화재현장)수거물품에 감정 실시하고 원인입증위한 (재현실험) 할 수 있다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 화재조사관을 2명이상 배치해야한다화재조사분석실은 20cm2이상/ 최소기준면적의 절반이상으로 조정할 수있다화재현장출동보고서에 현장도착시 발견사항-화염 및 연기, 화염색, 화염 크기, 연기색, 연기분출량, 특이한 냄새화염전파속도는 음속이상인 0.1~10m/s이다압력상승은 초기 압력의 약10배이하폭연은 전도,대류,복사의한 전파와 연속적 화염면이 특징이다폭연은 강한 충격파 발생X연소강도는 단위시간당 방출되는(열)양을 의미, 주로 연소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연소강약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시간경과따른 (열영향)의 누적결과를 의미하며, 잔해물의(탄화깊이-손상정도)로 판단한다화재감식에서는 연소강약이 가장 심한 지점을 (발화구역)로 추정하는 근에 있어야 한다-점화원이 있어야 한다가스유류검지기: 화재현장 잔류가스 유증기 시료 채취,액체촉진제사용,유종확인연결구(접속부)/팁커터/손잡이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 마그네트론정격소비전력 1250W/220V = 전류: 5.68A저항 220V/5.68A = 38.73Ω◎ 가스폭발과 비교하여 분진폭발의 특징① 연소속도나 압력은 적으나, 가스폭발에 비해 적으나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가 크다.② 폭발시 접촉되는 가연물질은 국부적으로 심한 탄화 일으키고, 인체 닿으면 심한 화상입는다.-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여 폭발하한계 농도이상으로 유지될 때 점화원의해 폭발-입자표면의 온도상승-가연성 기체 발생-가연성 혼합기 생성 및 발화-연쇄반응-폭발속도가 느리지만, 폭발정도가 큼-연쇄 폭발 가능성-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우려가스폭발보다 최소발화에너지 크다, 파괴력이 크다다른 가연물에 부착시 발화원이 될 수 있다가스폭발은 1차 폭발이지만 분진폭발은 2,3차 폭발로 피해가 큼가스크로마토그래피석유류의해 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수거해 디클로로메탄 든 비커에 넣어 여과과정 통해 액체추출후 가열시료 분석◎ 전기화재 발생원인 중 단락이 원인① 과부하/과전류에 의한 단락② 층간단락③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⑤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임야화재 조사기법의 3가지① 지역분할기법② 올가미기법③ 통로기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중 건물의 동수를 다른 동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단, 건물의 동수산정 규정상 단서조항은 제외한다).ㆍ건널 복도 등으로 2이상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해 다른 동으로 봄ㆍ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ㆍ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 설치후, 그 밑을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ㆍ내화조 건물의 외벽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화재조사 보과 관련된 (사람,물건, 영상물 및 녹음자료, 주변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 현장에서 작성된 정보 등을 말한다.“현장사진”은 현장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상황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화재증거물수집규칙에 따른 증거물수집 시에 사용되는 시료용기 마개의 주의사항ㆍ유리마개는 병의 목 부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야 한다.ㆍ양철용기는 돌려 막는 스크루 뚜껑과 밀어 막는 금속마개를 갖추어야 한다.ㆍ코르크마개, 고무(클로로프렌 고무는 제외), 마분지, 합성 코르크마개 또는 플라스틱 물질(PTFE는 제외)은 시료와 직접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ㆍ이 물질들을 시료 용기의 밀폐에 사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이나 주석 호일로 감싸야 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조사관은 출동 도중이나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화기관리, 화재의 발견, 신고, 초기소화, 피난상황, 인명 피해상황, 재산피해상황, 소방시설의 사용 및 작동상황)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훈소(무염화재)가 유염화재가 될 수 있는 조건ㆍ온도 상승ㆍ충분한 산소 공급3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극성이 같을 것정격전압이 같을 것백분율 임피던스 강하가 같을 것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비가 같을 것@ 냉온수기 자동온도조절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식요령을 약술하시오.접점의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아크 발생가동접점 부분에서 전기용흔절연체의 절연파괴절연체 오염 등 트래킹여부를 확인한다@ 전기불꽃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기호의 의미도 쓰시오)E =1/2*CV2 =1/2*QVE : 전기불꽃에너지 C : 전기용량Q : 전기량 V : 전압배선용 차단기 외부 및 내부 화재감식요령-합성수지 케이스가 화염에 탄화되어 부하측,전원측 구별X회로시험기 등으로 저항을 측정하여 켜짐(O) 꺼짐(무한) 상태확인-플라스틱 케이스가 용융되어 내부스위치의 동작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비파괴시험기, X-ray로 촬영해 확인퓨즈코크 역할: 코크에 내장된 볼이 떠마-부식-세척건조-현미경관찰이산화탄소 증기비중(공기분자량 29) 44/29 = 1.51프로판 증기비중 1.52대기압이 1.0332, 절대압력이 2.0664 게이지 압력은? 2.0664-1.0332 = 1.03용융흔 특징-1차: 단락흔의 형성이 구형이고 광택이 있고, 탄소 미검출-2차: 단락흔이 구형이 아니거나 광택이 없고, 탄소가 검출-배선용 차단기: 회로시험기 등으로 저항 작동 확인, X-RAY 등 비파괴 검사기로 촬영-전선피복 내측의 심한 열변형: 과전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1차 용융흔 특징을 쓰시오.화재원인이 되는 단락흔이다.형상이 구형이고 광택이 있으며, 매끄럽다. 일반적으로 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화재발생전에 생김, 절연재료가 파손후 단락되어 생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2차 용융흔 특징을 쓰시오.2차 용융흔: 구광매× 탄검○화재열로 통전 중인 전선피복 등의 손실에 의한 단락흔이다.형상이 구형이 아니고 광택이 없으며,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탄소가 일반적으로 검출된다.차량전소로 번호판,자동차등록증 확인X 제조사알 방법차대번호로 확인@ 차대번호 17자리1번째 : 국가2번째 : 제조사3~9: 재조사 자체 부여10번째 : 제조년도11번째 : 생산공장12~17번째 : 생산번호# 전기 화재직경 0.32mm 구리선의 용단전류 (재료 정수 80)1,8m 비닐코드 80*1.8*1.8*1.8 = 193.2[A]@ NFPA에서 지정하는 방화원인 판정을 위한 10대 요건화재 이전에 건물의 손상휴일 또는 주말화재귀중품 반출수선 중의 화재동일건물에서의 재차 화재여러 곳에서 발화연소촉진물의 존재화재현장에 타범죄 발생 증거화재발생 위치사고화재원인 부존재@ 냉장고의 압축기에서 전원공급단자 이물질유입으로 인한 화재 원인은전기적요인-트래킹 또는 그래파이트압축기의 진동의해 기동기 점점1개소 용융되었다. 화재의 원인은?진동의한 내부배선의 절연손상냉장고 부품 중 압축기 표면 온도 상승시 온도제어할 수 있는 부품(압축기를 보호하는 장치)과부하계전기냉동실 결빙방지,배수기능
    환경/안전/설비기사| 2026.04.18| 34페이지| 8,000원| 조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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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업법 요약정리
    철도사업법제1장 총칙제2조(정의)사업용철도: 철도사업 목적 설치,운영전용철도: 다른 사람 수요X 영업 목적X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수행위해 설치,운영철도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철도차량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화물 운송철도운수종사자: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동력차 운전,열차 내 승무)및 역무서비스제공철도사업자: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전용철도운영자: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제3조(다른 법률과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둘 이상 국가 걸쳐 운행되는 철도) 화물 및 여객 운송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시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 경과지(정차역 포함)와 그 밖 필요사항을 국토교통부령따라 지정ㆍ고시해야 한다.② 사업용철도노선 분류 ?기준: 운행지역,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가. 간선철도나. 지선철도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가. 고속철도노선나. 준고속철도노선다. 일반철도노선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행속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1. 고속철도차량2. 준고속철도차량3. 일반철도차량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제6조(면허의 기준)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운행구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②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③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16조 면허취소에 따라 노선 운행중지, 운행제한,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21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철도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③ 사업계획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면허취소)5.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6.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예외7.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면허취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8.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9.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나 허가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11.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12.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②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7조(과징금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⑥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준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⑤ 민자철도사업자는 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②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철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2. 민자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3.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③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유사한 표지를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자료,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4. 열차의 조성
    기타| 2026.02.28| 10페이지| 2,000원| 조회(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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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요약정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제1장 총칙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제3조(정의)1. 철도: 여객,화물운송시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 구성된 운송체계2. 철도시설(부지 포함)가.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 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나. 선로 및 철도차량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마. 철도기술 개발ㆍ시험, 연구위한 시설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 교육훈련위한 시설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철도운영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4. 철도차량: 선로 운행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5. 선로: 철도차량 운행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6. 철도시설의 건설: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8. 철도산업: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령으로 정하는 사항③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위해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위해 필요인정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업무를 한다.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위해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위해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는 경우 또한 같다.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 철도자산처리계획의해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③철도공사는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자산은 제외)2. 철도청의 기타자산⑤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의 철도자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⑥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⑦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해당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구분하여야 한다.1. 운영부채 :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2. 시설부채 :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3. 기타부채 : 제1호,2호 제외한 부채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③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있다.
    기타| 2026.02.28| 8페이지| 2,000원|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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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학 요약정리
    효과성: 외부평가/장기적효율성: 내부평가/단기적[경영학발전]1. 분업 개념(18C 아담스미스 국부론-생산성향상)2. 과업중심(20C)1)과학적관리론(테일러리즘) 시간연구최소시간 동작/과학적 작업방식/표준업무량설정-작업지도표작성/차별성과급/군대식→기능식 직장제도기획과 실행 분리/고임금 저노무비2)포드시스템(컨베이어) 대중에 대한 봉사/노동을 기계로 대체(인간=기계보조자)동시관리,전수조사→고품질저가격 고임금/3S 제품단순화,부품표준화,작업전문화3) 일반관리론(페이욜)경영관리 5요소-계획: 조직 목표설정, 전략수립(불확실성대처,목표지향,성과개선,통제 용이)-전략(조직비전)/전술(중기)/운영(단기 실행,구체적활동)-조직: 자원 조정,배분-지휘: 동기부여,리더십,의사소통-통제: 사후 계획일치 평가 오우치사전통제: 계획단계통제 관료적 통제: 규칙, 표준, 위제, 합법적 권한진행통제(동시통제/스크리닝 통제) 시장 통제: 가격, 경쟁, 교환관계사후통제(결과측정) 문화 통제(clan control) 전통, 공유가치와 신념, 믿음14원칙분업/권한책임/규율/명령통일/지휘통일/조직목표우선/보상/집권화/계층화/질서/공정성/직장안정성/자율성/협동심4) 관료제(막스베버) 대규모조직 효율운영권한계층/명령체계중시/공식적 규칙/문서화/분업/비개인성/합법성/지위보다 능력/전문자격갖춘 인재선발권한유형(카리스마/전통적/합리적,법적-근대사회)3. 인간중심1)인간관계론(1930)-호손실험(메이요,뢰슬리스버거) 물적X인적요인/감정,배경,욕구,태도 중요/비공식조직 중요성조명실험(무관)계전기조립작업(근무조건보다 심리적요인 생산성향상)면접(생산저하는 사회적 환경 비롯)배전기권선작업관찰(집단신념,비공식조직 압력 행동규제)-평가: 인간기계화저지/행동과학이론영향/제도,경제적동기 경시/자아실현 과소평가2)사회체계론(1930)뢰슬리스버거기업-기술조직/인간조직-개인/사회-비공식조직(감정논리)/공식조직(비용,능률논리)인간행동(논리/비논리-환경에 좌우되는 사회적 감정/비합리-사회적 조성 감정)3)행동과학(1940) : 종균형4.시스템적접근법(1960)독립개체 목표달성위해 상호의존,유기적-폐쇄: 외부영향X-개방: 외부상호작용(부의 엔트로피)/분화에 따른 전문성/이인동과성(다른투입으로 같은 산출)경영관리: 투입→변환과정→산출→통제→환경5.상황론적 접근법(1970)보편적원리X-객관적 결과중시(주관적 의지X)-조직환경 적응 중시-개별조직을 분석단위로 설정-중범위이론: 연구대상축소,집중(개인,집단-미시/조직간-거시)6.자원기반관점(1990)기업=자원집합체자원 이질성,비이동성-기업경쟁력은 기업 내부 핵심역량(외부X)가치/희소/모방불가능/대체불가능7. 최신1)지식경영: 목표달성위해 지식 창조,저장형식지(외부표출,객관적)/암묵지(경험,내부)-공동화(사회화):암묵-암묵-표출화:암묵-형식-연결화:형식-형식-내면화:형식-암묵2)구조조정: 시스템,인력,관리변화-다운사이징(리스트럭처링): 비용,구조개선-불필요제거(점진,부문적 개혁)-리엔지니어링BPR(해머): 기존무시,근본재설계(하향,급진)-전반적(부서내보다는 부서간)-아웃소싱: 핵심역량외 외부위탁-벤치마킹: 타사모방(보편론적관점-one best way)↔ 전환경영: 동기부여/체질혁신/적재적소배치(수익성없는 부문제거X대규모해고X)8. 균형성과표(BSC): 이윤극대화 성과관리상부구조-재무: 성과 정량화 (매출액/증가율/원가절감/이익률)-고객: 고객만족(시장점유율/고객유지/만족도/고객수익성)하부구조-내부프로세스: 주문이행률,주문당비용,리드타임-학습성장: 조직학습역량(종업원만족/종업원유지/신제품개발/교육프로그램/정보시스템가용성)9.목표관리MBO (피터드러커)상하급자 함께 목표설정,평가-목표구체성/참여적 의사결정/명확한 기간/피드백[경영자]수직: 최고/중간/일선수평: 기능(회계,마케팅 특정 전문성)/전반(최고관리자)조직발전과정: 소유/고용-소유자지배/전문-경영자지배(소유와 경영분리,대규모자본조달필요)*전문,고용,수탁경영자: 단기이익추구/위험회피의사결정-확실성하/위험하(사건발생확률 아는 경우)/불확실성하1. 전략적 의사결정(최고경영자-장기목표)2. 관리적 의보제공(청취자/전파자/대변인/정보모니터)의사결정(기업가/분쟁해결/자원배분/협상가)*기업가정신(슘페터): 창조적 파괴혁신5요인: 신제품/신시장/새로운생산방식/새로운 원료,자재/새로운 조직[기업]1합명회사: 2인이상(무한책임)-지분양도시 사원총회 승인2합자회사: 코멘다(무한+유한)-지분양도시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무한책임사원만 경영참가)3유한회사(2~50)유한책임사원/출자자 공모X 감사 의무설치X4유한책임회사(출자금만큼 책임)* 협동조합(영리유효>실제여유생산능력: 수요고려해 예상보다 많게 계획(100%-평균가동률)-자본집약산업10%이하/서비스업30~40%1.확장주의전략: 여유생산능력유지비품절비용/시장위치 불안/생산능력 부족시 잔업,하청 단기대안의존/경쟁치열3기대가치유지전략:기대수요 근접 능력[제약이론]TOC(골드렛) 병목의 유휴시간 최소화병목/유휴시간(낭비): 작업장수x주기시간-단위당 총조립시간병목찾기→병목활용→병목외것 병목에 종속시킴→병목능력향상→병목찾기 순환DBR시스템-드럼(생산리듬): 병목생기는 시점, 병목=생산신호-버퍼(안전재고) 병목작업 이어지도록 완충-로프(통제): 병목속도맞춰 산출량통제효과평가척도-재무적 측정순이익: 화폐가치/절개적기준투자수익률: 투자규모고려 상대적기준현금흐름: 생존가능성기준-운영적 기준: 산출/재고/운영비용[라인밸런싱] 생산라인 능력,공정시간 균형되게 배치-주기시간: 한 단위 생산허용 최대시간-이론적 최소치TM: 작업장수 최소화(균형:작업소요시간합=주기시간)-총유휴시간: 한단위조립마다 작업장 유휴시간-밸런스효율: 전체중 생산적인시간 비율-밸런스지체: 라인불균형으로 인한 유휴시간(100%-효율)-리틀의 법칙: 처리시간,재고량 관계(단위당 생산가능능력)[공급사슬관리]SCM부품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인도자,고객 물류흐름채찍효과: 최종소비자 작은 수요변동→ 상류제조업자에게 전달시 정보왜곡(멀어질수록 불안전성확대)-원인: 수요예측문제/일괄주문처리/가격변동/품질예방경쟁/긴 리드타임/공급사슬의 층화-대응: 불확실성제거(전자데이터교환EDI)/변동폭)/회수기업전략따라 범위달라지며, 공급자의 공급자/고객의 고객 이상까지 확대[대량고객화]-주문조립생산: 고객수요 예측X 부품,조립품,반제품 재고로 고객 주문시 제품완성-모듈화설계: 다른 제품 조립에 이용가능한 모듈구성해 제품 설계 표준화-연기: 주문접수까지 연기(표준화된 모듈 활용 최대화)-고객화가 언어차이,기술요구조건 등 지역적 논리시 유용[불확실성 프레임워크]하우리-효율적 공급사슬: 긴수명주기와 안정적 공급,수요예측가능/규모의 경제추구(식료품,연료)-반응적 공급사슬: 공급 안정/수명주기짧고 취향변화-수요불확실/민감,유동/주문생산,대량고객화(패션,대중음악)-위험회피공급사슬: 공급단절위험 막기위해 내부자원 공유,/생산자원공유, 안전재고증가(수력발전)-민첩공급사슬: 반응+위험회피-유연반응/수요,공급 불확실/공급문제방지/생산자원공유(정보통신,반도체)[동시공학]컨커런트 엔지니어링설계,생산,마케팅,품질전문가 공동작업으로 제품,생산공정 설계-품질기능전개QFD: 고객욕구,요구 모든 면에 반영해 제품,서비스특성으로 전환(품질의 집:매트릭스 도출)-제조용이성설계DFM: 생산용이,경제적 제조위한 제품설계로 제조단순화/표준화/모듈화-조립용이성설계 DFA: 부품수 감축,조립방법 효율화-분해용이성설계DFD: 부품수감소,자재 적게 쓰고, 나사대신 간단스냅피삿용-재활용용이성설계DFR: 재활용가능 부품회수위해 제품 사용후 분해용이성고려 설계-물류고려설계DFL: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재조달과 유통비용포함 설계-모듈화설계: 모듈로 세분화,다른 부품과 창조,수정,교체해 고객욕구 만족-가치분석&가치공학: 생산중 제품 원가절감, 가치공학은 생산단계이전 원가회피(품질유지하며 불필요비용제거/완제품가치↑)-로버스트디자인: 제품을 처음부터 환경변화에 영향 덜받게 설계[공급자관계프로세스]조달-공급자선정: 제품가격,품질,납품방식 3가지 기준 통해 이뤄짐-공급자인증: 구매기업 요구 자재,서비스 제공능력 인증/인증받아도 기간경과후, 기간내라도 성과 좋지 못하면 재인증-공급자평가, 감사: 공급자유지여부판단설계임감소-RFID: 제품태그에 저장된 데이터 무선주파수 이용 비접촉 제품식별[입지선정]요인평가법: 가중치,정량요인,정성요인수송비용-직각거리: 90도-유클리드거리: 두지점사이 직선거리-손익분기점분석: 고정비,변동비-수송모형: 복수시설의 입지선정문제 해결 계량적 접근법-무게중심법: 운송비용 최소화 물류센터 위치 결정크리스탈러 중심지론: 유통최대도달거리>상권최소요구치(이상: 정육각형)[재고관리]안전재고: 불확실성대처주기재고: 경제적 생산,구매예상재고: 수요,공급변화대처운송재고: 운송위한 재고품목비용: 재고구매비,생산비(단위원가x생산수량)주문비용: 주문해서 입수까지 비용(통신료,발주비,재료운송비)-경제적주문량 결정변수유지비용: 자본의 기회비용(가장 큰 비중),취급비용,진부화,보험료,세금,도난,파손재고부족비용: 품절비용,미납품재고비용(벌과금,신용상실)완제품 재고의 배치-집중배치: 공장에 중앙집중/지역별 재고공동사용(운송비 증가,품절 방지)-전방배치: 고객근접, 창고/소매상(신속납품,수송비절감)*리스크풀링: 여러수요 통합관리시 수요불확실감소ABC재고관리: 품목별 사용금액기준 A매주/B격주/C매년[독립수요]다른품목과 관계X 기업외부 시장조건따라 결정(완제품/예비부품/AS부품)시계열패턴 갖고 계속 발생하므로 수요예측필요, 재고감소시 수요대비 재고보충[종속수요]최종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모품목의 수요에 종속되어 있는 품목의 수요자동차회사-타이어,핸들,바퀴(원자재,부품,구성품)독립수요생산계획따라 결정/소요/재고관리: MRP[재고시스템] 확정/확률모형-고정주문량Q시스템재고수준 재주문점R 도달시 일정양Q만큼 주문주문간격 일정X-계속재고검토/연속관찰시스템-정기주문모형P시스템일정주기T마다 주문/주문시점 재고수준과 목표수준M 차이만큼 주문(많은 안전재고)(특정기간마다 납품시/동일공급자에게 여러품목 주문시/계속 재고기록X 값싼품목)-Ss시스템: 정기 재고검토, 주문점s로 감소시 최대재고수준S 부족분 주문[확정적모형]경제적주문량EOQ재고수준 재주문점R 도달까지 일정양Q주문/총비용최소지점수요일험
    금융/회계/경영| 2026.02.24| 64페이지| 10,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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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법 요약정리
    [교통안전법]교통수단: 사람,화물운송-육상교통용 운송수단(차량)[도로교통법]차마,노면전차[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차량,도시철도포함[궤도운송법] 궤도의하여 교통용 사용 용구-해사안전법의한 (선박), 수상, 수중 항행 운송수단-항공안전법의한 (항공기),항공 교통운송수단교통체계: 사람,화물 이동,운송위해 개별,유기적 연계 교통수단,교통시설 이용,관리체계,제도교통사업자: 교통수단,시설,체계 운행,설치,운영-교통수단운영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철도사업자/항공운송사업자/해운업자-교통시설설치,관리자-그외 교육,연구,조사 영리,비영리활동지정행정기관: 지도,감독 법령제도 관장하는 정부조직법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령-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국무총리인정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수단,시설,체계운행,운항,설치운영 사업자 감독하는 지정행정기관장/특별시,광역,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정부가 국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제출시기: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제출내용: 교통사고 상황/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국가교통안전계획-기본계획 5년 단위국토부장관 지침작성 전전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장 통보기관장 전년도 2월말까지 계획안제출종합,조정 전년도 6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확정날부터 20일내 지정행정기관,시도지사 통보시행계획 매년 수립-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매년지정행정기관 매년 10월말까지 제출종합,조정 전년도 12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통보추진실적 3월말 제출-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5년단위계획연도시작 10월말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방교통위원회 심의거쳐 확정-확정 30일내 시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시,도지사 제출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매년 수립12월말까지 수립시군구 시행계획+추진실적 1월말까지 시도지사 제출시도 시행계획+추진실적 매년 2월말까지 국토부국가교통위원회 구성(위원장1+부위원장1)포함 30명내국토부장관 2차관-위촉직 위원 임기 2년으로 함(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 위원장 위촉)-당연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교통시설설치,관리자 안전관리규정규정제정자: 교통시설설치,관리자-경영지침/목표수립/조직/안전담당자지정/대책수립,추진(대통령령 중요사항)-자료,통계,정보관,관리-안정성 평가-교통안전시설,장비-수단관리-종사자관리-교육훈련-원인조사,보고,처리교통안전관리규정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시기교통시설설치,관리자: 6개월내교통수단운영자 1년범위-200대이상 자동차보유: 6개월-100대이상,궤도사업,전용궤도 승인: 9개월내-100대미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자:1년내변경시 3개월내준수확인평가: 규정제출 5년지난날 전후 100일내규정작성적정검토: 교통행정기관-적합/조건부적합/부적합교통안전체험시설설치설치자: 국가,시도지사목적: 어린이,노인,장애인 체험시설기준-예방법습득 상황재현 영상장치,시설장비갖춤-체험시설갖출것-보도,횡단보도 시설을 법령맞게 배치-안전표지 법 기준 일치교통수단안전점검-위험요인 조사,점검,평가-대상여객운송/화물자동차/건설기계사업자 보유,운영철도사업자,전용철도운영자도시철도항공기(군용,국가기관 제외)국토부령 어린이 통학버스,위험물 필요인정-어린이통학버스/고압가스,지정수량이상,유해화확 탱크화물(견인차포함)/피견인,긴급차 제외 8톤이상 화물차검사 7일전까지 일시,이유,내용 통지직전연도 1년기준-사망사고: 발생 30일내 사망-중상사고: 3주이상 치료-경상사고: 5일이상 3주미만사상자수 1건당 가중치경상: 0.3중상: 0.7사망: 1조사항목-위험요인/법령위반/규정준수/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장 협의해 정하는 사항교통시설안전진단육,해,항 교통안전 조사,측정,평가 전문수행교통시설: 도로/철도/공항(항만X)보고서포함내용-진단받아야하는자 명칭,소재지-진단대상 종류-실시기간,실시자-상태,결함내용-권고사항권고,조치사항-시설공사,사업계획 시정,보완-시설개선,보완,이용제한-시설관리운영절차,방법개선,보완시도지사는 진단업무 적절수행확인위해 소속공무원이 관련 서류 검사,질문 가능출입검사시 7일전까지 일시,이유,내용포함 계획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통지해야함(증거인멸우려시 검사일 통지가능)우수사업자 지정취소:거짓, 부정취소가능-국토부령 중대교통사고보유300대 미만:1건보유600미만: 2건보유600이상: 3건중대교통사고-사망2-사망1/중상3-중상6교통안전관리자 자격종류-도로/철도/항공/항만/삭도교통안전관리자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90일전까지 전국 일간신문 홈페이지 공고-시험일부면제국가기술자격법 자격국토부령 교육훈련-한국교통안전 법규,안전관리론,분야별 수료증 교부 2년간 2번 (교통법규제외)시험 면제부정행위 무효,정지(2년간 응시X)자격취소권자: 시,도지사절대취소-결격사유(피성년/금고이상형 종료,면제 2년지나지 않은자/집행유예기간중/취소 2년)-거짓,부정자격취소,1년내 정지가능-고의,중대과실로 교통사고발생취소통지포함사항-취소,정지처분사유-불복절차,기간-자격증명서 반납사항교통안전담당자지정권자: 시설설치,관리자,교통수단운영자-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대통령령 자격갖춘사람직무-규정시행,기록작성-안전점검 지도,감독-운행,필요조치-교육훈련실시-교통사고 원인조사,분석,기록유지
    전기/전자/통신기사| 2025.12.19| 5페이지| 2,000원| 조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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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요약정리
    [철도안전법]1. 총칙, 안전관리체계철도안전법제정일:2004.10.22.시행일:2005.1.1.목적: 철도안전/관리체계확립/공공복리증진2.용어열차: 선로 운행목적 철도운영자가 편성해 열차번호 부여한 철도 차량철도종사자: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여객승무원/여객역무원/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그밖 대통령령(대통령령)안전운행,질서유지 철도종사자-철도사고현장에서 조사,수습,복구 업무 수행-건설관리 작업 현장감독업무 수행-순회점검,경비업무수행-신호,선로전환기 조작판 취급,열차조성업무 수행-전력 원격제어장치 운영하는 사람-철도경찰 종사 국가공무원-차량,시설의 점검,정비업무 종사3. (국토부령)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차량운행-충돌사고/탈선/열차화재/기타철도안전사고: 시설관리-철도화재/시설파손/기타4.(국토부령)철도준사고: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운행허가X 구간 열차주행-선로에 장애있음에도 진행지시 신호(복구,유지보수 관제 승인 제외)-승인없이 정지신호 지난 경우-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열차운행 중지 공사보수작업시행구간으로 열차 주행-레일파손,허용범위 벗어난 선로 뒤틀림발생-차량의 차축,차륜,베어링 균열,고장-화약류, 위험물,위해물품 누출5.(국토부령)운행장애: 철도사고,준사고 외 운행에 지장-관제 사전 승인없는 정차역 통과-운행지연(다른 철도사고,운행장애로 인한 지연 제외)고속,전동:20일반여객:30화물,기타:60전용철도: 자신의 수요, 특수목적선로: 궤도,노반,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정거장-여객승하차(이용시설,편의시설 포함)-화물의 적하-열차조성(연결,분리)-열차 교차통행,대피 목적 사용 장소선로전환기: 운행선로 변경기기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경력,학력 갖춰 국토부장관 인정3절.철도 안전 종합계획1. 종합계획: 국토부장관 5년마다-종합계획 목표,방향-철도안전시설 확충,개량,점검-차량 정비,점검-법령정비,제도개선-전문인력양성,수급관리-종사자 안전,근무환경향상-안전 교육훈련-안전 연구,기술개발미리관계 중앙기관장,철도운영자 협의후철도산업발전기본법따른 철도산업위체계(철도운영개요/사업면허/조직인력/운행방법,절차/열차운행계획/승무,역무/철도관제업무/보호,지서유지/열차운영 기록관리/위탁계약자 감독)-유지관리체계(유지관리개요/조직,인력/방법철차/이행계획/기록/설비,장비/부품/철도차량제작감독/위탁계약자감독 등 위탁관리사항)-종합시험운행 실시결과보고서2)승인된 체계 변경변경 관리개시 예정 30일전(노선 신설,개량은 90일전)-체계변경내용,증빙서류-전후 대비표,해설서3)승인신청시 다음서류는 개시예정 14일전까지 제출가능-유지관리 방법,절차-종합시험운행실시 결과보고서4)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내 필요검사 등 계획서 작성해 신청인에 통보해야함안전관리체계의 유지-국토부령으로 검사 통해 점검,확인-정기검사: 1년 1회-정기,수시 검사시행일 7일전까지 계획 통보-수시검사: 철도사고,운행장애 우려시정기검사 시기유예-사법기관,중앙행정기관 조사, 감사받는 경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대형 철도사고발생,천재지변체계 지속적 유지X, 그밖 필요시 국토부령 시정조치 명할 수O (14일내 조치계획 제출, 조치완료시 국토부장관에 통보)안전관리체계 승인 취소권자: 국토부장관절대적 취소: 거직,부정방법승인승인취소,6개월내 업무제한 정지-변경승인,신고않고 변경-체계 지속적 유지X 중대지장초래-시정조치명령 이행X과징금(상한 30억원)-업무제한,정지가 공익해할 우려시위반행위종류,부과기준,징수방법(대통령령)사망10명: 21억 6천중상100명: 21억 6천중상 30~50: 7억2천재산피해 20억: 7억2천국토부장관 서면통지 20일내 수납기관에 납부6절. 안전관리수준 평가(서면평가-필요인정시 현장평가실시O)평가자: 국토부장관기준사고분야: 철도교통사고/안전사고/운행장애/사상자 수철도안전투자분야: 철도안전투자 예산 규모/집행실적(철도시설관리자 평가제외)안전관리분야: 안전성숙도/정기검사이행안전관리수준 평가시기: 3월말까지7.철도안전우수운영자지정: 국토부장관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근거최상위등급/유효기간 1년-절대취소: 거짓,부정/체계 승인 취소된 경우-재량취소: 국토부고0.02%-면허취소부상/술0.02% -정지3개월/면허취소1천만 피해-정지2개월/정지3개월/면허취소규칙위반-정지1개월/2개월/정지3개월/면허취소1종전기,디젤: 400시간/8000km이상2종전기:400시간/6000km이상철도장비,노면전차:300시간/3000km이상관제자격증명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철도 관제자격증명(도시철도차량 포함)관제교육훈련기관 국토부장관 지정기준 2년마다 심사교육내용철도: :360시간도시철도: 280시간-열차운행계획,실습-철도관제시스템운용실습-열차운행선 관리 및 실습-비상시 조치면제 - 교과목이수/5년이상경력-105시간/도시철도시 철도 80시간한국교통안전공단 응시원서 제출-신체검사판정서(2년내)-관제적성검사판정서(10년내)-교육훈련수료증-철도차량운전면허사본(취득자만)-도시철도관제자격증명서사본(취득자만)갱신 필요경력-관제증명 유효기간내 6개월 이상 관제업무 종사-2년이상 종사(교육훈련업무/지도,교육,관리,감독)-관제교육훈련기관,철도운영자 실시한 교육훈련 40시간 이상 받은 경우관제업무 실무수습시행자: 철도운영자-계획 수립시행 100시간이상-철도차량 통제,조정-기기취급,비상시 조치방법운전업무 종사자 관리정기 신체,적성검사받아야하는 철도종사자-운전/관제업무 종사자-정거장에서 신호,선로전환,조작판 취급적성검사-최초검사: 수행전에실시-정기검사: 10년마다(50세이상 5년) 만료 12개월내-특별검사: 철도사고,질병 업무수행곤란운전업무 종사자 : 안전성향 부적합/반응형 E등급 2개이상반응형 점수 합계는 70점신체검사-최초-수행전-정기: 2년마다(3개월내)-특별철도안전 교육실시-철도운영자/계약따른 사업주대상-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관제업무종사자-여객승무원-여객역무원-현장감독업무-경비업무,순회점검업무-선로전환,열차조성업무-철도공급 원격제어장치 운영-철도차량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직무교육철도운영자실시대상-운전업무종사자-관제업무-여객승무원-열차조성업무-원격제어장치운영-점검,정비 업무 종사5년마다 35시간이상운전/관제/여객승무/철도차량점검,정비업무5년마다 21시간이공급자: 완성검사받아 판매한자기간: 완성검사 받은날부터 20년이상 부품을 철도차량구매한 자에 공급철도용품 형식 승인승인권자: 국토부장관-형식승인: 국내운행 차량제작자/수입자-변경승인(경미한 경우 변경신고): 승인내용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안전,성능에 영향X 형상변경,설비변경-중량,크기에 영향X 장치,부품 배치변경-동일성능 부품 규격변경철도용품 형식 승인검사법-설계적합성-합치성: 부품,구성품,완성품에서 합치하게 제작여부-용품형식 시험: 부품,구성품,완성품,시운전단계에서 기준에 적합한지철도표준규격 제정-제정,개정,폐지권자: 국토부장관-철도운영자,제작,조립,수입하려는자에게 권고할 수O-폐지시 기술위원회 심의(공청회 개최할 수 있음)종합시험운행실시자: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목적:새로 건설,기존노선 개량시기:정상운행 전(영업개시전)실시후 국토부 장관에 결과보고철도운영자와 합동실시철도운영자는 시설관리자로부터 차량,소요인력 지원요청시 특별사유없으면 응해야함계획수립-철도시설관리자가 종합시험운행실시전 수립-방법,절차/평가기준,항목/시험실시조직,소요인원/시험기기 및 장비교육훈련계획/안전관리조직,계획/비상대응계획운행 절차-시설물검증시험: 최고속도까지 속도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 안전상태,차량운행적합성,시설물과 연계성,정상작동 확인,점검-영업시운전: 영업개시 대비 열차운행계획따른 실제 영업가정 체계,종사자 업무 숙달 점검시험운행조정조정할 수 있는 경우: 기존노선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 실시하는 경우일정조정,절차일부생략: 철도운영자와 협의해 가능6절. 철도차량개조- 개조차량 임의 운행 금지승인: 기술기준 적합한지 국토부령 국토부장관승인신고: 경미사항 개조시-자체개조 철도차량 강도 5/100미만 변동-설비 변경,교체 중량분포 변동고속,일반 동력차: 2/100고속,일반 객차,화차,전기동차,디젤동차: 4/100도시철도차: 5/100다음 제외 개조,변경-주행장치틀,차륜,차축-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자이,제어기-추진장치 중 인버터,컨버터-보조전원장치-차상신호장치-차상통신장치-종합제어장치량중 동력차,객차-승강장 등 안전사고 우려 역구내-차량정비기지-변전소 등 안전확보 필요 철도시설-철도,도로 교차 안전확보 필요 건널목영상기록 모두 설치-여객대기,승하차,이동-차량 진출입,운행상황-시설 운영,현장상황화재 등 정상아닌 환경에서도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3일이상 보관보관기간 지난 영상기록 삭제제공요청받은 경우 제공전까지 삭제X-교통사고 상황파악/범죄수사,공소제기유지/재판업무운영관리지침작성자: 철도운영자등-설치근거,목적/대수,위치 촬영범위-관리,부서,접근권한있는 사람-영상기록 촬영시간,보관기간,장소,처리법-영상기록 확인법 및 장소-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영상기록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영상기록 안전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적용-접속기록보관,위변조 방지조치-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보관시설,잠금장치 물리적 조치열차운행 일시중지중지권자: 철도운영자-지진,태풍,폭우,폭설 천재지변,재해발생,예상-그밖중대재해 발생,예상철도종사자 준수사항(국토부령)운전업무-출발전 국토부령조치사항이행-안전수칙: 철도신호따른 운행/휴대전화기기X/제한속도/후진X/정거장외 정차X/이상시 관제 즉시보고/관제 지시따를것관제업무-운행정보제공(운전업무/여객승무/철도 신호,선로전환,열차조성업무수행자)-철도사고,준사고,운행장애발생시 국토부령 조치사항 이행작업책임자-작업수행전 작업원대상 안전교육-직압안전조치사항이행작업계획 조정,보완/작업전 안전장비착용,시설점검/작업시간내 현장이탈금지/작업으로 인한 운행지장 확인/작업완료시 상급자 보고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일정을 작업수행전 조정-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해 조정-열차운행,작업안전에 관한 조치사항 이행음주,약물 제한X-여객역무원-조사수습복구 업무수행-현장감독자-순회점검,경비-원격제어장치 운영자-철도경찰사무 국가공무원0.02%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원/철도차량시설 점검,정비업무0.03%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조작판 취급, 열차 조성약물: 양성 판정시건던짐
    건설/건축/토목기사| 2025.12.15| 20페이지| 3,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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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요약정리
    행정개념: 권력분립으로 등장,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구분 행정청이 행정처분단계에서 근거법이 위헌이라 판단해 적용거부는 권력분립원칙상 허용X 형식(기관,권한) 실질(성질/기능) 행정 행정 조세부과처분,대집행, 군징발, 집회금지 통고,임명 사법 행정심판 재결, 통고처분, 행정벌 입법 대통령령, 부령(법규명령 제정) 사법 행정 등기사무, 임명 주체: 국가/자치/위임 목적: 질서/급부(보충성,수단선택)/유도/조달/공과/계획 법적효과: 침익/수익/복효 법적기속: 기속/재량 수단: 권력(명령,강제)/ 비권력(계약,공물관리,비공식) 법형식: 공법/사법(행정사법: 직접적 공행정목적위한 사법형식 활동) 실질적 의미 1)행정긍정설 소극설(공제설): 국가작용 입법,사법제외를 행정(비판: 행정을 적극적 정의X) 적극설 -목적설: 사법-법실현목적 법구속/행정-공익목적 법에 자유(비판: 둘다 법수단 공익실현,법구속) -결과실현설(양태설): 행정은 법규제하 국가목적 적극실현위한 통일성가진 계속적,형성적 국가활동 2)행정부정설(법단계설,기관양태설): 입사행 모두 법집행(작용단계구조,담당기관 양태차이 형식적표준) 국가작용: 헌법 직접집행인 입법/간접집행으로 입법보다 낮은 집행 집행: 병렬기관의해 수행되는 사법/종속기관의해 수행되는 행정 (비판: 국가작용성질 차이로 집행기관 성질차이뿐, 작용성질X 논리역전) 3)개념징표설: 포르스트호프-행정은 정의X 묘사할 수 밖에 없다 행정 (개별/구체적) : 공익실현 /사회형성 /적극,능동,미래지향 /광범위한 활동 자유 입법 (일반/추상) 사법 (수동/소극) *권력분립 전제 3작용분화는 성질상 차이, 일반적 견해는 적극설중 결과실현설, 개념징표설 통치행위 [개괄주의/국가배상책임] 제도적 전제 ? 정부,국회 통치행위 (판단은 오직 사법부) 고도의 정치성,사법심사 제한(제4의영역) 법치주의 예외현상(국민의 역사적심판/정치적통제) 위법성 판단X → 국가배상X 프: 꽁세유데타(최초) / 독: 열거→개괄주의/ 일: 점미지(중의원해산)사천(미일안보조약)/ 영: 대권행적정여부기준설정/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야생동물보호법용도변경승인(사육>식가공품)명문규정X열거외 사유로 부적합통보O 마을운송사업기존노선 중복허용/여객운수사업면허(택시경력우대:합리적)/문화재발굴위한 고분발굴허가/국립묘지 안장자(영예성훼손)/체류자격변경허가/재외동포 사증발급/난민취소(요건외 사유X)/전염병사망/군인사상 현역복무부적합 교과검정,시험출제,임용자 능력,적격판단,수능 구체적 산정기준,합격선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하명,허가,면제)/형성적(특허,대리,인가) 1.명령적행정행위: 작위,부작위(금지)급부(세금납부)수인(강제입원)의무명하거나 해제(자연적자유회복) 하명: 본래 자유에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 부과(사실행위,법률행위)법근거필요 위반시 행정제재,사법효력 무효X(방문판매 금지 판매행위 유효) 법규하명: 법자체 의무부과(청소년주류판매금지)처분성가지며 명령형식/불특정다수(일반처분)/법률형식(이륜차고속도로X) 집회자진해산 요구취지 분명히 포함한 의무부과(사회평균입장에서 해산명령 알수 있었으면 충분) 허가: 미리 금지후 요건 갖추면 단순금지해제(예방적 금지해제)법규형태X 상대적금지(절대X) 선원주의/기속행위(공익형량)/처분시법(신청후 개정→ 개정법) 대물적행위(이전O)혼합행위 일률적 판단X(사실행위,법률행위)신청전제아닐수O관할구역외 효과O(운전면허) 배타적 권리X(법률상이익규정시 법률상이익)담배일반소매인거리제한(구내소매인X반사이익)/분뇨영업허가 과당경쟁방지 한의사면허(경찰금지해제)/기부금품모집/사설묘지허가/주류판매업면허/영업허가연장요건충족허가(제한외,공공복리 거부X) 산림훼손 형질변경,연장/법령상토석채취제한X토사채취/입목벌채 허가 공익형량(재량행위) 건축허가(기속:요건구비시허가,요건추가X)건축법 위락,숙박시설교육,주거환경형량/토지형질변경 인허가의제한도 재량 개축허가신청에 착오로 용도변경 허가(신청과 다른 허가도 당연무효X) 합리적 이유없는 철회X 식품영업허가공무원영업금지해제X/접도구역개축허가외건축허가필요/자연공원건축허가X 자연공원관리법허가(타법금지해제X) ,행형,보안처분 관계법상 시행사항/국가안정보장,국방,외교,통일중 행정절차법 적용시 중대이익우려사항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따른 사항,행정절차곤란,필요없다 인정,그에 준하는 절차거친 사항,대통령령 정함(전부배제X불필요사항만)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지원관리법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보직해임-행정절차법X) -공무원 인사관계법의한 징계,기타처분 직위해제(행정절차법X)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국적회복,귀화/이해조정목적 법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기타처분/조세관계법의한 조세부과,징수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약관규제법률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정거쳐 정하는 사항 (시정조치,과징금 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의견청취생략사유존재해도 생략X) -학교,연수원,교육,훈련목적 학생,연수원 대상 사항 행정절차법적용(위법):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퇴학처분/대통령 한국방송공사 사장해임(대통령처분도 행정절차필요)/진급예정자 명단포함자 의견제출기회없이 진급선발취소/사전통지X의견X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외국인 사증발급신청 거부처분 신의성실,신뢰보호,법내용 명확X시 행정청 해석요청O(특별한 사정없는한 요청응해야 함) 관할이송: 지체없이 이송,신청인에 통지 관할충돌: 해당청 공통감독 상급청이 관할결정/공통상급청없는 경우 상급행정청이 협의해 결정 행정응원: 응원요청행정청 지휘,감독,다른규정있을시 그에 따름(비용: 요청행정청 부담/금액,방법,협의) 다른청능률,경제력 명백,직무수행지장시 거부가능, 요청행정청에 통지 천재지변,당사자 책임없는 사유로 기간경과시 그 사유끝나는 날까지 진행정지(외국거주시 우편도달기간감안) 당사자: 자연인,법인,사단,재단,법령따라 의무주체가능한 자(대리인선임:배우자,존속,비속,형제,임원,직원,변호사,청원주재자 허가 법정대리가능한 자)대리인변경,해임→행정청 통지 당사자 사망시 권리,이익 승계자 행정청승인받아 지위승계가능(행정청통지)합병전 법인에 한 통지는 지위승계자 효력O 징계 심의 대상자가적외 용도 이용X타인제공X 정기조사원칙 법령위반혐의,통보,신고,민원 예외시 수시조사O(조사목적 법준수,실적,자율,노력,규모,업종고려 객관적기준 대상선정) 대상자: 행정기관장에 기준열람신청O(내부고발보호,업무지장X) 방법: 출석,진술요구/보고,자료제출요구/현장조사/시료채취/정보통신수단 출석요구시 일시,장소,취지,출석요구서 발송(공정조사 기대X:기관장에 서면,이유명시 조사원교체 신청→즉시심사(조사지연목적,타당X:기각)취지 신청인에 통지) 목적달성불가외 1회출석으로 조사종결(단기종료:소익X)/보고요구시 보고요구서 발송(장부 서류제출 요구)/현장조사: 가택,사무소 출입조사서 발송 권한증표보여야 함. 해뜨기전,해진 뒤 조사X(동의/업무시간/목적달성불가/증거인멸우려예외) 관련추가조사필요시 필요성구두,서면 통보후 실시/전문가 입회,의견진술O/방해X녹음,녹화O(상호협의) 사전 기관장 통지 시료채취: 정상 경제활동 방해X최소한도(시료채취로 손실시 대통령령정하는 바따라 손실보상) 자료영치: 현장조사중 자료,물건 영치시 조사대상자,대리인 입회(생활,영업 불가시 사진촬영,사본작성으로 영치갈음O)증거인멸자료 영치갈음X 공동조사 원칙: 당해 행정기관내 둘이상 부서동일,유사업무,동일대상자 실시/다른기관이 대통령령 정하는 분야 동일대상자실시/사전통지받은 대상자 성명,조사일시,신청사유 공동조사 신청O(요청시 응해야함) 중복조사제한: 동일사안 동일대상자 재조사X/당해 이미 조사받은자 새로운 위법증거 확보시 재조사O(행정기관장 조사전 동일조사했는지 확인가능) 사전통지,이유제시(적법절차) 목적달성불가시 예외: 행정기관장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통지(증거인멸/목적달성불가/지정통계작성조사/자발협조: 조사 동시에 제출,구두O) 천재지변,대통령령 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연기요구 자발적 협조시 문서,구두 전화거부O/조사응답X→거부간주/7일이내 결과 통지 대상자로 과도비용,목적달성불가시 제3자 보충조사O(법률/제3자동의)/인터넷,정보통신망으로 자료제출O(제도,기술보안 강구) 행정기관장 매년 12월말까지 다서(적법) 심판청구서작성해 피청구인,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선택따라 피청구인인 행정청경유해 제기 또는 위원회 제출가능)심판청구서 부본 피청구인 수만큼 제출→취하아닐시 10일내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청구인 수만큼 부본)증빙서류 함께 제3자청구시 처분상대방에 알리고 심판청구서 송달(사본) 중앙심판위원회 소관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알려야 함 피청구인인 행정청에게 제출되는 경우 -자율적 시정: 이유인정시 직권으로 처분취소,변경,신청따른 처분가능(서면으로 청구인에 알림)직권취소 했을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 취하아니면 심판청구서,답변서보낼 때 직권취소 등 사실증명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함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송부 10일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처분근거,이유,답변 명확하게 적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함(청구인수만큼 부본)청구서에 행정심판위원회 표시X잘못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심판청구서 사본 함께 송달해야 함(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그 심판,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함 청구인에 청구서 송달사실 통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 보내야 하며,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 송달해야 함 행정심판: 처분안 날 90일(불변)/있었던 날180일(불변X)하나라도 경과시 각하(정당사유예외-불가항력보다 넓은 개념)천재지변,불가항력시 사유소멸일로보터 14일(불변)외국:30일/제3자:경과해도 청구O 현실적으로 안날(알 수 있었던 날 추상X)주소송달반증없는 한/처분 상대방 주소지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처분 있음을 알았다 추정가능/당사자 부재 아파트 경비원 며칠뒤 전달받은 날/고시,공고효력발생일에처분 안 것(어떤 경우든 안 경우 90일내) 오고지: 행정청이
    공무원| 2024.07.07| 85페이지| 10,000원| 조회(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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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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