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화: 나무줄기 연소화재지중화: 낙엽층 밑 유기질층 또는 이탄층이 연소하는 화재수관화: 나무 윗부분 불지표화: 지표 낙엽,건초 연소화상면적머리: 9%, 생식기: 1%, 상반신: 36%(앞면18), 오른/왼팔: 9%(앞면4.5), 오른/왼다리: 18%(앞면9)화재플룸(Flume) 형성(벽,천장에 2차원 표면의해 3차원 불기둥 표면 가로지를 때 화재패턴)U자/원형/화살형/역원뿔/모래시계/V패턴/끝이 잘린 원추패턴접지저항: 접지된 도체와 대지 사이 저항정전기: 외부 전압이 흐르지 않아도 내부에 전하가 존재하면 전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접지저항계: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는 계기접지전압: 기계기구의 절연열화의해 누전시 발생하는 전압/ 전압발생으로 감전, 화재 원인이 되는 것표면연소: 고체가연물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반응해 불꽃없이 연소일어나는 현상목탄/숯/코크스/마그네슘/금속분해연소: 종이,목재,석탄,섬유,플라스틱,합성수지,고무증발연소: 황,나프탈렌,피리딘,아이오딘,왁스자기연소: 나이트로셀룰로오스, 트리나이트로톨루엔누전: 절연 불량으로 일부가 설계된 전류 통로 외의 곳으로 흐르는 현상영상변류기 ZCT : 누전차단기에서 누설전류 감지기기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성능정격감도전류=30mA동작시간 0.03초 이하누전에 의한 화재로 판정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누전점(빗물받이)-출화점(라스 모르타르)-접지점(수도꼭지)화재원인 판정순서 : 발화건물-발화층-발화지점-발화원인방화원인의 동기 유형① 정신이상,갈등② 범죄은폐, 범죄 수단의 목적③ 경제적 이익? 선동적 목적⑤ 보복, 보험사기분진폭발: 가연성 고체가 미세 분말상태로 공기중 (부유)하여 (폭발하한계)농도이상 유지될 때 (점화원)의해 폭발하는 현상분진폭발 메커니즘을 4단계입자표면 온도상승 ? 가연성 기체발생 ? 가연성혼합기 생성 및 발화 ? 연쇄반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상 소화시설 종류(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소화시설: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기방울 또는 수분의 부피팽창-열을 직접적으로 받은 표면과 주변, 내부 불균일 열팽창률시료표시 도시기호/ 시료번호 /시료방향화재조사서류 중 도면의 종류ㆍ현장 위치도 /건물의 배치도 /소손건물의 각층 평면도 /발화실 평면도 /화재지점 평면도화목난로 표면 온도가 200도 유지하다가 과열로 650도로 상승, 복사열은 몇배로 증가했는가?14.49배과전류의 대표적인 원인-단락/과부하/지락에 의한 과전류가연성 액체에 의한 연소패턴/인화성액체 사용 방화 현장에서 나타나는 화재패턴-포어패턴, 도넛패턴, 틈새연소패턴, 불규칙패턴, 고스트마크, 역원추형패턴 트레일러패턴낮은연소패턴, 스플래시패턴포어(퍼붓기)패턴: 액체가연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쏟아진 부분과 않은 부분의 탄화경계 흔적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자에 중대과실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경감 민법 제765조의 특례손해배상액을 경감하기 위해 고려-화재의 원인과 규모-피해의 대상과 정도-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소방관서장)은 조사시 전문지식,기술필요인정시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화재감정기관 감정의뢰가능과학,합리적 원인규명위해 (화재현장)수거물품에 감정 실시하고 원인입증위한 (재현실험) 할 수 있다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 화재조사관을 2명이상 배치해야한다화재조사분석실은 20cm2이상/ 최소기준면적의 절반이상으로 조정할 수있다화재현장출동보고서에 현장도착시 발견사항-화염 및 연기, 화염색, 화염 크기, 연기색, 연기분출량, 특이한 냄새화염전파속도는 음속이상인 0.1~10m/s이다압력상승은 초기 압력의 약10배이하폭연은 전도,대류,복사의한 전파와 연속적 화염면이 특징이다폭연은 강한 충격파 발생X연소강도는 단위시간당 방출되는(열)양을 의미, 주로 연소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연소강약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시간경과따른 (열영향)의 누적결과를 의미하며, 잔해물의(탄화깊이-손상정도)로 판단한다화재감식에서는 연소강약이 가장 심한 지점을 (발화구역)로 추정하는 근에 있어야 한다-점화원이 있어야 한다가스유류검지기: 화재현장 잔류가스 유증기 시료 채취,액체촉진제사용,유종확인연결구(접속부)/팁커터/손잡이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 마그네트론정격소비전력 1250W/220V = 전류: 5.68A저항 220V/5.68A = 38.73Ω◎ 가스폭발과 비교하여 분진폭발의 특징① 연소속도나 압력은 적으나, 가스폭발에 비해 적으나 연소시간이 길고 발생에너지가 크다.② 폭발시 접촉되는 가연물질은 국부적으로 심한 탄화 일으키고, 인체 닿으면 심한 화상입는다.-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여 폭발하한계 농도이상으로 유지될 때 점화원의해 폭발-입자표면의 온도상승-가연성 기체 발생-가연성 혼합기 생성 및 발화-연쇄반응-폭발속도가 느리지만, 폭발정도가 큼-연쇄 폭발 가능성-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우려가스폭발보다 최소발화에너지 크다, 파괴력이 크다다른 가연물에 부착시 발화원이 될 수 있다가스폭발은 1차 폭발이지만 분진폭발은 2,3차 폭발로 피해가 큼가스크로마토그래피석유류의해 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수거해 디클로로메탄 든 비커에 넣어 여과과정 통해 액체추출후 가열시료 분석◎ 전기화재 발생원인 중 단락이 원인① 과부하/과전류에 의한 단락② 층간단락③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 압착/손상에 의한 단락⑤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임야화재 조사기법의 3가지① 지역분할기법② 올가미기법③ 통로기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처리의 기본사항 중 건물의 동수를 다른 동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단, 건물의 동수산정 규정상 단서조항은 제외한다).ㆍ건널 복도 등으로 2이상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부분을 절반으로 분리해 다른 동으로 봄ㆍ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ㆍ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이 등의 덮개 설치후, 그 밑을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ㆍ내화조 건물의 외벽에 목조 또는 방화구조건물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화재조사 보과 관련된 (사람,물건, 영상물 및 녹음자료, 주변상황, 증거물 등을 촬영한 사진), 현장에서 작성된 정보 등을 말한다.“현장사진”은 현장관련된 사람, 물건 기타 상황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화재증거물수집규칙에 따른 증거물수집 시에 사용되는 시료용기 마개의 주의사항ㆍ유리마개는 병의 목 부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야 한다.ㆍ양철용기는 돌려 막는 스크루 뚜껑과 밀어 막는 금속마개를 갖추어야 한다.ㆍ코르크마개, 고무(클로로프렌 고무는 제외), 마분지, 합성 코르크마개 또는 플라스틱 물질(PTFE는 제외)은 시료와 직접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ㆍ이 물질들을 시료 용기의 밀폐에 사용할 때에는 알루미늄이나 주석 호일로 감싸야 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조사관은 출동 도중이나 현장에서 관계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현장의 상황으로부터 (화기관리, 화재의 발견, 신고, 초기소화, 피난상황, 인명 피해상황, 재산피해상황, 소방시설의 사용 및 작동상황) 등 화재개요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훈소(무염화재)가 유염화재가 될 수 있는 조건ㆍ온도 상승ㆍ충분한 산소 공급3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극성이 같을 것정격전압이 같을 것백분율 임피던스 강하가 같을 것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비가 같을 것@ 냉온수기 자동온도조절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감식요령을 약술하시오.접점의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아크 발생가동접점 부분에서 전기용흔절연체의 절연파괴절연체 오염 등 트래킹여부를 확인한다@ 전기불꽃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기호의 의미도 쓰시오)E =1/2*CV2 =1/2*QVE : 전기불꽃에너지 C : 전기용량Q : 전기량 V : 전압배선용 차단기 외부 및 내부 화재감식요령-합성수지 케이스가 화염에 탄화되어 부하측,전원측 구별X회로시험기 등으로 저항을 측정하여 켜짐(O) 꺼짐(무한) 상태확인-플라스틱 케이스가 용융되어 내부스위치의 동작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비파괴시험기, X-ray로 촬영해 확인퓨즈코크 역할: 코크에 내장된 볼이 떠마-부식-세척건조-현미경관찰이산화탄소 증기비중(공기분자량 29) 44/29 = 1.51프로판 증기비중 1.52대기압이 1.0332, 절대압력이 2.0664 게이지 압력은? 2.0664-1.0332 = 1.03용융흔 특징-1차: 단락흔의 형성이 구형이고 광택이 있고, 탄소 미검출-2차: 단락흔이 구형이 아니거나 광택이 없고, 탄소가 검출-배선용 차단기: 회로시험기 등으로 저항 작동 확인, X-RAY 등 비파괴 검사기로 촬영-전선피복 내측의 심한 열변형: 과전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1차 용융흔 특징을 쓰시오.화재원인이 되는 단락흔이다.형상이 구형이고 광택이 있으며, 매끄럽다. 일반적으로 탄소가 검출되지 않는다.화재발생전에 생김, 절연재료가 파손후 단락되어 생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에서 2차 용융흔 특징을 쓰시오.2차 용융흔: 구광매× 탄검○화재열로 통전 중인 전선피복 등의 손실에 의한 단락흔이다.형상이 구형이 아니고 광택이 없으며,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탄소가 일반적으로 검출된다.차량전소로 번호판,자동차등록증 확인X 제조사알 방법차대번호로 확인@ 차대번호 17자리1번째 : 국가2번째 : 제조사3~9: 재조사 자체 부여10번째 : 제조년도11번째 : 생산공장12~17번째 : 생산번호# 전기 화재직경 0.32mm 구리선의 용단전류 (재료 정수 80)1,8m 비닐코드 80*1.8*1.8*1.8 = 193.2[A]@ NFPA에서 지정하는 방화원인 판정을 위한 10대 요건화재 이전에 건물의 손상휴일 또는 주말화재귀중품 반출수선 중의 화재동일건물에서의 재차 화재여러 곳에서 발화연소촉진물의 존재화재현장에 타범죄 발생 증거화재발생 위치사고화재원인 부존재@ 냉장고의 압축기에서 전원공급단자 이물질유입으로 인한 화재 원인은전기적요인-트래킹 또는 그래파이트압축기의 진동의해 기동기 점점1개소 용융되었다. 화재의 원인은?진동의한 내부배선의 절연손상냉장고 부품 중 압축기 표면 온도 상승시 온도제어할 수 있는 부품(압축기를 보호하는 장치)과부하계전기냉동실 결빙방지,배수기능
철도사업법제1장 총칙제2조(정의)사업용철도: 철도사업 목적 설치,운영전용철도: 다른 사람 수요X 영업 목적X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수행위해 설치,운영철도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철도차량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화물 운송철도운수종사자: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동력차 운전,열차 내 승무)및 역무서비스제공철도사업자: 한국철도공사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전용철도운영자: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제3조(다른 법률과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둘 이상 국가 걸쳐 운행되는 철도) 화물 및 여객 운송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시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 철도노선의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 경과지(정차역 포함)와 그 밖 필요사항을 국토교통부령따라 지정ㆍ고시해야 한다.② 사업용철도노선 분류 ?기준: 운행지역,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가. 간선철도나. 지선철도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가. 고속철도노선나. 준고속철도노선다. 일반철도노선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행속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1. 고속철도차량2. 준고속철도차량3. 일반철도차량제5조(면허 등)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제6조(면허의 기준)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철도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2. 해당 사업의 운행계획이 운행구간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②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③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철도사업약관)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철도사업약관의 기재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16조 면허취소에 따라 노선 운행중지, 운행제한,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 21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철도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③ 사업계획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면허취소)5.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6.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예외7.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면허취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예외8.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9.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나 허가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11.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12.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②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7조(과징금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1.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철도사업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ㆍ운영2.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⑥ 과징금 사용의 절차,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18조(철도차량 표시)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준수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⑤ 민자철도사업자는 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1.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②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④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철도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민자철도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2. 민자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3.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민자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는 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역 시설 또는 철도 용품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③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우수서비스마크, 유사한 표지를 인증 사실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우수서비스마크,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 서비스 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서비스 품질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② 자료,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공공교통을 목적으로 하는 선로 및 공동 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사업자가 그 시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요청을 하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철도역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2.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3.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4. 열차의 조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제1장 총칙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제3조(정의)1. 철도: 여객,화물운송시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 구성된 운송체계2. 철도시설(부지 포함)가.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 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나. 선로 및 철도차량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마. 철도기술 개발ㆍ시험, 연구위한 시설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 교육훈련위한 시설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3. 철도운영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4. 철도차량: 선로 운행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5. 선로: 철도차량 운행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6. 철도시설의 건설: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8. 철도산업: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령으로 정하는 사항③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위해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위해 필요인정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업무를 한다.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위해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위해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는 경우 또한 같다.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 철도자산처리계획의해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③철도공사는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자산은 제외)2. 철도청의 기타자산⑤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의 철도자산과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⑥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⑦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해당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구분하여야 한다.1. 운영부채 :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2. 시설부채 :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3. 기타부채 : 제1호,2호 제외한 부채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③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