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는곰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21학번, 25년 조선대학교 졸업, 경영학사, 법학사, 졸업학점 4.28
전문분야 경영/경제법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1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동원산업 기업분석보고서 PDF버전
    동원산업 기업분석보고서 PDF버전
    <썸네일을 참고해주세요.>
    경영/경제| 2025.09.12| 24페이지| 1,500원| 조회(55)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조선대학교 생산운영관리 족보
    조선대학교 생산운영관리 족보
    조선대학교 윤영수 교수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복원진위형 문제1. 재고관리의 목적은 재고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만족할 만한 고객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2. 재고관리에서 로트사이즈(Lot Size)를 크게 할 경우 불필요한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3. 일반적으로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일정계획(MPS)을수립한다.4. 총괄생산계획 수립전략 중에서 혼합전략은 다양한 생산능력조절변수(정규시간, 재고, 초과근무, 하청)을 사용하지만평준화전략은 세 가지의 생산능력조절변수(정규시간, 재고, 하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합전략이 평준화전략보다 더우수하다.5. 평준화전략과 혼합전략은 생산능력조절변수에 “재고”를고려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고보유량은 평준화전략이혼합전략 보다 더 많다.6. 주일정계획(MPS)에서 작성된 주간 생산계획량이 계획대로진행되는지의 여부를 개략적 생산능력계획(RCCP)으로 확인할수 있다.7. MPS에 맞추어 독립수요품목의 생산주문 (혹은 구매주문)이적시에 적량만큼 이루어지도록 하는 생산 계획 및 재고통제기법을 자재소요계획(MRP)이라고 한다.8. CRP에 의해 가용능력을 확인한 결과 가용능력이 충분하지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우 MRP를 수정하여가용능력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9. 전사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하여회계, 인사, 재무, 생산, 구매, 재고, 주문 등의 주요업무를포함하며, 공급체계를 비롯한 회사내 연관부서의 업무를동시에 지원하는 전사적 통합정보 시스템을 ERP라고 한다.선다형 문제12. 다음은 MRP와 JIT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1) MRP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고(안전재고)를 보유한다.2) JIT에서는 가능하면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재고관리에 대한 MRP와 JIT의 차이점 때문에 MRP를 Pull system 이라고 하고, JIT를 Push system 이라고 한다.4) 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MRP는 공급자와의 지속적인협력관계를 중시하지만, JIT는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통해자재공급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자를 관리하고 있다.5) MRP에서는 약간의 불량을 허용하지만 JIT에서는 완벽한품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13. 다음은 JIT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1)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다양한 낭비적인 요소를 근본적으로제거하려는 생산시스템을 말한다.2) 공급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수시 혹은 즉시 공급체계를마련하는 것이 Lot Size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3) 각 제품 생산공정간 생산지시와 자재의 이동을 가시적으로통제하기 위해서 간판을 사용하는 일종의 정보시스템을간판시스템이라고 한다.4) 작업 진행에 필요한 재고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수량의 재고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자에게대량의 재고를 공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5) JIT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근로자, 심지어 공급업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6) 제조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7) 린 생산시스템은 JIT의 기본 구성요소를 따르면서 이를미국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재정립한 것이다.14. 다음은 Job Shop Process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1) 주로 주문생산 방식에 적합한 공정이다.2) 설비배치는 유사한 장비를 함께 모아 집단을 이루는 제품별배치 형태를 가진다.3) 공장내 공정흐름은 매우 혼잡한 시스템을 가진다.4) 주로 자동차, 맥주, 소주 등 동일제품의 지속적 생산에적합한 공정이다.5) Job Shop Proces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인 균형화(Line balancing)이다.6) 제품 생산시 일정한 규모(주로 economic lot size) 만큼의제품을 생산하며 다음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준비시간(setup time)이 필요하다.15. 다음은 재고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시오.1) 수요가 확률적일 경우 안전재고를 보유하는 것이필수적이다.2) 재고관련비용 중에서 주문비용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게책정된다.3) 경제적주문량모형(EOQ)은 확정적 재고관리 모형중의하나이다.4) 수요가 확률적일 경우의 고정주문량모형에서는 주문간격 및주문량이 일정하다.5) 경제적주문량모형(EOQ)은 연간재고유지비용과 연간재고부족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1회 주문량을 구하는모형이다.6) 경제적주문량모형(EOQ)과 경제적생산량모형(EPQ)에서조달기간(Lead Time)은 각각 그 의미가 다르다.7) ABC 재고관리모형에서는 각 재고품목의 연간 총재고가치를 기준으로 각 재고품목을 차별화하여 관리한다.8) 어떤 제품의 주간 재고회전율이 2.5회라면, 1주일에 재고가한번도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약술형 문제1. 적시생산(Just In Time)과 비상대비생산(Just In Case)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2.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독극물이 투입된 타이레놀을 복용한 소비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였나?계산 문제* 1번 - 4번L전자는 오는 10월 1일 창립 2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전직원에게 다이어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담당자가다이어리 제작업체에 연락하여 지금(9월 1일) 주문하면 10월1일까지 총 10,000개의 다이어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문의하였다. 다이어리 제작업체의 담당자는 과연 주문을수락하여 계약을 채결할 수 있을까? 다이어리의 제작과정은다음과 같은 작업요소들로 이루어 진다. 이 작업에 대한여유율은 20%이다.작업요소작업자평정치(PR)관측시간12345678910재료준비90%*************11099속지 자르기100%*************101110겉표지 자르기100%*************6161515겉표지 인쇄110%8989789997속지와 겉표지 본드로 붙이기120%*************71615141. 각 작업요소들의 평균시간과 정상시간을 구하라.2. 내경법을 이용하여 표준시간을 구하라.3. 10,000개의 다이어리를 생산할 경우의 표준시간은(계산결과는 시간으로 표시할 것)?4. 다이어리 제작업체는 1일 8시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9월 1일 부터 작업을 시작할 경우 총 10,000개의다이어리를 생산 완료하는 시점은?5. 구룡전자㈜는 한 부품을 연간 2,000단위씩 필요로 하고 있다. 1회 주문비용은 500원이고 재고유지비율은 구입가격의 30%로보고 있다. 그런데 부품의 판매회사에서 다음과 같은가격할인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최적주문량은?수량범위0
    학교| 2025.09.12| 6페이지| 2,000원| 조회(324)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조선대학교 <형법각론> 사례풀이 과제물(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형법각론> 사례풀이 과제물(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2023학년도 1학기 형법각론 사례풀이【설문】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 두 명을 키우고 있는 A(여성, 60세)는 ‘조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조선 금은방에는 종업원 B(남성, 50세)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손님 갑이 금은방에 금반지를 판매하러 왔다가 결국 금반지를 팔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손님 갑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선 금은방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갔다. 청소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한 B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는 자신의 가방에 넣어 두었다.손님 을(여성, 24세)과 병(남성, 26세)이 금은방을 방문하였다. 손님 을은 결혼 패물로 구입할 A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했다. A가 금목걸이를 보여주자 을은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했고, A는 허락해 주었다. 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다가 뒷문을 열고 금은방을 나섰다. 병은 A에게 다른 보석들의 가격을 물어보면서 A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수상한 낌새에 을을 따라가던 A는 문을 나서는 을의 팔목을 잡았지만, 을은 A를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는 뒷문으로 도주하였다. A가 넘어진 것을 보고 병도 앞문으로 도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화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그런데 A의 아들 C(남성, 30세)와 아들 D(남성, 28세)가 A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CCTV 등을 보고 주변을 탐문하여 을과 병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C와 D는 을과 병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는 택배 배달이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눌렀다. 을이 밖으로 나오지 C와 D는 을과 병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을과 병에게 가져간 금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목걸이를 내어놓으라고 한 시간 정도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다. 결국 을과 병은 금목걸이를 돌려주었고, C와 D는 A에게 돌려받은 금목걸이를 가져다 드렸다. 그러자 A는 금새 회복해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다. C는 을과 병이 자신의 어머니 금은방에서 벌인 일과 자신와 상관없이 A가 스마트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갑이 분실한 스마트폰에 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갑이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A가 점유하는 스마트폰을 B가 자기의 가방에 넣은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없다.3. 절도죄의 성립여부: 절도죄의 행위객체는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물로서 타인성과 재물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갑의 스마트폰은 타인성과 재물성이 모두 성립한다. 한편, B의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절취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같이 은밀하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저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기 위한 행위이면 족하다. 본 사례에서 B는 A가 점유하는 갑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면서 절취 행위를 하였다.절도죄는 객관적구성요건과 함께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라고 판례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으며, 이는 내심의 의사로서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행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 B는 갑의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음으로써 적법한 소유자인 갑을 배제하고 위법하게 획득한 소유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는 인식과 의욕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특히, 전원을 끄고 갑의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은 행위를 보았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관적구성요건까지 충족하여 B에게 단순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4. B는 갑이 소유하고 A가 점유하는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누리고자 자신의 가방에 그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넣었다. 이 행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B에게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Ⅱ. 을과 병의 죄책1. 조선금은방에 방문되어 사기죄의 성립이 불가하다.3. 횡령죄의 성립여부: 재산의 처분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 달리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재산처분행위는 요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본 사례의 횡령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금목걸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쟁점이 될 것이다. 만약 A가 을에게 금목걸이의 시착을 승낙하며 건넨 행위로써 금목걸이의 점유권이 변동되어 을이 금목걸이의 점유권자 즉, 보관자가 된다면 을이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되 그 타인 소유물인 금목걸이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을은 곧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횡령죄에서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본 사례에서 단지 매장 내에서의 시착만을 허용하였기에, 을이 그 금목걸이를 건네 받아 착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하여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을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4. 절도죄의 성립여부: 절도죄의 행위객체는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재물로서 타인성과 재물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횡령죄에서 그 횡령의 주체가 점유와 소지를 망라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관계를 갖는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그 행위를 하여야함과 달리 절도죄는 보관자의 지위 없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점유권자와 소유권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우선 행위객체인 금목걸이를 보면, 시착을 위하여 A가 금목걸이를 을에게 건넸음에도 그 행위가 재산처분행위가 아니기에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기속될 것이고, 매장 내에서 시착만을 하는 을을 점유자로 볼 수 없기에 금목걸이의 점유권 또한 A에게 기속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본 사안에서 금목걸이는 절도죄의 행위객체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다.한편, 을의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 절취는 죄와 같다. 따라서 을은 준강도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그 행위를 보면, 준강도죄의 행위는 강도죄와 마찬가지의 정도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 을이 A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최협의의 폭행으로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있고, 협의의 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을의 행위는 준강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6.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건대 을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다만, 합동절도 여부나 상습성 등을 논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에서 상습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 다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을과 병이 상습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를 논외로 하겠다. 한편, 합동범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현장설에 따라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하위개념으로 보아 ‘합동’을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협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을과 병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정을 한다면 을과 병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범행을 저질렀기에, 현장설에 따라 절도의 죄 중에서도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Ⅲ. C와 D의 죄책1. A의 아들인 C와 D는 A로부터 을과 병의 범행 사실을 전해듣고는 매장 주변의 CCTV 등으로 주변을 탐문하고는 을과 병의 주거지를 알아내었고, 을과 병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폭행할 것이라고 한 시간 가량 강력히 이야기한 결과 금목걸이를 돌려받았다. 이와 별개로 C와 D는 이러한 사건의 경과를 페이스북에 개제하였고 많은 사람이 이를 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두 행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C와 D가 을과 병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들을 폭행할 것이라 협박하여 금목걸이를 돌려받은 행위는 강도죄, 공갈죄, 협박죄의 죄책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C가 페이스북에 을과 병의 범행 사실과 더불어 이후 일련의 과정을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죄책에 대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2. 강도죄의 성립여부: 공갈죄는 강도죄와 궤를 같이 하는 재산범죄로서 강도죄보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할 때 주로 적용된다. 본 사안에 대하여 강도죄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았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최협의의 폭행 또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는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공갈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C와 D가 을과 병에게 행한 협박의 양태를 보건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서 협의의 협박에 해당하는바 그 행위만을 보았을 때 공갈죄가 성립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 강도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갈죄도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구성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C와 D의 행위는 곧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4. 협박죄의 성립여부: 본 사안에 대하여 C와 D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에 강도죄, 공갈죄와 같은 재산에 관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범죄에서 벗어나 협박의 죄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사안에서 C와 D는 을과 병이 있는 집으로 가서 훔쳐간 금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형법 제283조의 단순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제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 즉 사람을 협박한 자를 가중구성요건으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협박을 한 것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때 다중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공동의 목적을 불문하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할 정도면 되는데, 본 사안에서는 C와 D가 을과 병이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 2이다.
    법학| 2025.09.12| 9페이지| 1,500원| 조회(78)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한국인 철수 그리스인 조르바
    한국인 철수 그리스인 조르바
    한국인 철수, 그리스인 조르바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는 TV였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도 하며 즐거움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한다. 나또한 TV를 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 특히 어렸을 적에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았다. ‘짱구는 못말려’, 아직까지도 그 인기가 식지 않은 이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많은 MZ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며 극장에서, 또는 OTT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너무나 익숙한 ‘짱구는 못말려‘에는 빠질 수 없는 감초 같은 여러 캐릭터들이 있다. 그 중 ’철수‘는 동 나이대의 아이들 중 가장 상식이 풍부한 ‘지식인’의 위치에서 책을 읽거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려 하나 본인의 진솔한 모습을 보이거나 진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짱구’는 거칠 것이 없는 인물이다. 어디서든 자기가 원한다면 궁둥이를 드러내고 엉덩이춤을 춘다. ‘예쁜 누나’를 좋아하며 거침없이, 조금은 과할 정도로 그들에게 구애한다. 그러나 만 5살이라는 짱구의 설정은 만일 성인이라면 추태처럼 보일 그러한 행동을 조금은 귀엽게 비춰준다. 여기까지는 ‘짱구는 못말려’를 보았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만일 ‘짱구는 못말려‘를 보았고 ’짱구‘와 ’철수‘에 대해 잘 안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남들보다 덜 어렵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이면서 끝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책의 화자는 마치 ‘철수’와 같다. 책깨나 읽은 태가 나는 주인공은 줄곧 이성적이고 차분한 지식인으로서 비추어지며, 그렇다고 하여 결코 완벽한 인물은 아니다. 어느새 사회의 요구에, 부름에 맞춘 틀에 맞는 인간상이 되어버린 주인공은 반항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행동력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만난 조르바는 그의 정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짱구’와 겹쳐 보이는 조르바는 항상 자신과 지금에 충실하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크레타섬으로 향하는 배에서 만난 주인공과 갈탄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욕망에 둘러싸여 한 부인과 잠자리를 갖기도 하며, 산투르의 연주에 걸리적거리던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르바의 ‘자유’이며, 신념이자 욕망이다.책은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를 시간에 흐름에 따라 풀어주는 책을 읽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조르바의 행동에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인공은 책을 읽으며 느끼는 이 감정을 보다 생생히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몸소 느끼고 가치관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던 Nikos Kazantzakis가 그의 실제 경험을 녹여낸 것이 ‘그리스인 조르바’이다.조르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거북함과 해방감의 무수한 교차는 이윽고 우리 생각의 한편에 조르바가 자리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이 소설의 전부이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당시 그리스가 독립한 이후로서 해방을 위하여 많은 피가 흘렀다든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을 뒤로 무르게 할 뿐이다. 그저 어릴 적 보았던 ‘짱구는 못말려’에서의 ‘짱구’와 ‘철수’를 생각하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이 소설을 읽는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 것이다. 자유에 대한 관념을 독차지하는 철수의 반대편에 나타난 짱구가 줄다리기를 제안할 텐데, 그 줄다리기는 결코 끝이 날 수 없는 줄다리기다. 결코 철수가 승리하여도, 짱구 또는 조르바가 승리하여도 안 된다. 소설을 통해 자유에 대한 관념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책을 덮은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5.09.12| 2페이지| 1,000원| 조회(48)
    미리보기
  • 판매자 표지 조선대학교 <회사법> 과제물(회사의 분류별 개념과 외감법 적용 여부에 관한 비교 분석)
    조선대학교 <회사법> 과제물(회사의 분류별 개념과 외감법 적용 여부에 관한 비교 분석)
    회사의 분류별 개념과 외감법 적용 여부에 관한 비교 분석【목차】Ⅰ. 서론Ⅱ. 회사의 구분Ⅲ. 회사의 분류별 개념Ⅳ. 결론Ⅰ. 서론우리 법제는 2011년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였으나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각광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유한회사의 외감법 적용에 대한 논의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던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2020년에는 504개로, 2012년 대비 15배나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는 외감법의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목적이 지목되었다.본고에서는 회사의 분류별 외감법 적용 여부를 비롯한 기본 개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Ⅱ. 회사의 구분1. 상법상 회사의 분류우리 상법은 2011년 개정으로써 현재와 같은 회사의 형식적 분류 체계를 갖추었고, 관련 조항인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의 형태는 허용하지 않는다.2. 이론적 분류위와 같은 법률에 의한 형식적 분류와 별개로 회사의 기초가 사원 개개인인지 사원이 출자한 재산인지에 따라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개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인적회사로 구분되며,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합명회사가 인적회사의 특성이 더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인적회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그 특성상 소수의 사원으로 회사가 구성되며, 때문에 지배구조 또한 사원 간에 결정됨은 물론 당연하게도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여타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물적회사에 비하여 폐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인적회사는 아직까지 과거 회사의 개념요소 중 하나였던 사단성을 요한다. 즉, 사원이 둘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 그것이 해산사유가 된다.한편 사원이 출자한 재산을 회사의 기초로 하여 설립된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대표적이며, 이들이 회사 비중의 99%를 웃돌며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회사와 달리 사원들은 단지 재산적 기초를 제공하고 제3자로 하여금 물적회사를 경영하게끔 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점과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는 것으로 족하다는 점에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유인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재벌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의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가하곤 했다. 한편, 물적회사는 사원 사이의 신뢰나 사원의 개성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Ⅲ. 회사의 분류별 개념1. 합명회사합명회사는 인적회사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므로 상호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물적회사와 달리 전문경영인을 통한 회사의 운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진 사원들은 직접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총사원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내려진다. 특히 지분의 문제에 있어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지위, 즉 지분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원의 동의하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외부감사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2.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합명회사와 달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합명회사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실제로 법§269에 따라 정함이 없을 경우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유한책임사원은 노무·신용이 아닌 금전이나 현물을 출자하여 회사 자본의 기초를 제공하고 무한책임사원은 무거운 책임을 지며 주로 회사의 전면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이 금전이나 현물을 출자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합자회사 또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으므로 외부감사를 통한 실익이 없으며, 실제로 외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3. 유한책임회사(1) 개념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앞서 다루었듯이 인적회사의 특성과 물적회사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회사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충실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서 다루었던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달리 출자의 이행이 강제된다. 반면에 인적회사의 특성을 보건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지분양도, 손익분배, 사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의 내부관계는 여타 인적회사의 특성과 유사하여, 다른 물적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특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으로 인한 낮은 위험도와 경영의 탄력성 등의 장점으로 그 유용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여러 이유들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가 최근 그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2) 논의앞서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소폭 증가하였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던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했고, 그 당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년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외부회계감사 수검 의무가 없었기에, 당초 유한회사를 선택하거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부당히 빠져나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7년 국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를 수검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선택할 유인이 없어졌고, 이러한 목적으로 유한회사의 형태를 갖추었던 글로벌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일부가 다시 한 번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택하면서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실제로 이렇게 외감법의 개정 후 회사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구찌코리아, 잡코리아 등 대다수가 글로벌기업이며, 이들에게 외부감사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직 변경의 동기는 추정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과거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택하였던 점과 현행 외감법의 개정이 논의된 이후로 유한책임회사의 수가 급증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충분히 그 동기가 외부감사의 회피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4. 유한회사와 주식회사(1) 개념회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간접·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나 자본금의 원칙들이 적용된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으나, 그 출발점은 사뭇 다르다. 유한회사는 과거 1982년 독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입법자들이 중소기업에 맞게끔 고안한 것이 유한회사이며, 때문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위신이나 체면이 중시되거나 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점(2011년 개정 상법 이전) 등의 이유로 유한회사에 적합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외감법의 개정 이전 일부 글로벌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선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당연 적용된다.
    법학| 2025.09.12| 6페이지| 1,500원| 조회(63)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3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