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부본 5통 20 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인) 대 법 원 제 부 ( ) 귀 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상고이유서 사 건 20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1통과 그 부본(상대방수+5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상고이유서 사 건 20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 1통과 그 부본(상대방수+5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 도 호(20 감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 고 이 유 서 사 건 00도000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위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이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
상 고 이 유 서 사 건 0000 도 0000 뇌물수수등 피고인(상고인) 000 2 0 1 0 . 6 .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대 법 원 형사 0부 귀 중 상 고 이 유 서 사 건 0000 도0000 뇌물수수등 피고인(상고인) 000 위 사건에 관..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