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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3단정리

최신 산지관리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3단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양면인쇄하셔서 제본하거나 철하면 책살 필요없이 편히 볼수 있어요 일부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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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4.01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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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3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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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최신 산지관리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3단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양면인쇄하셔서 제본하거나 철하면 책살 필요없이 편히 볼수 있어요
    일부개정 2007.12.21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4조 산지의 구분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제7조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제13조의2 산지의 매수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산지전용신고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27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토사채취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제42조 복구준공검사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

    제46조의2 포상금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 청문
    제50조 수수료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 시 행 령 》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4. "토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과수원, 차밭, 삽수(삽수) 또는 접수(접수)의 채취원(채취원)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구거)·유지(유지)
    제3조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생산)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이라 함은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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