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관 리 법2008. 1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정의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제2장 산지의 보전제1절 산지의 구분 등제4조 산지의 구분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제7조 산지구분타당성조사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제13조의2 산지의 매수청구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제14조 산지전용허가제15조 산지전용신고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4절 산지관리위원회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3장 토석채취 등제1절 토석채취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25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제27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2절 토사채취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제37조 재해의 방지 등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제42조 복구준공검사제43조 복구비의 반환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제5장 보칙제46조의2 포상금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3.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4. 제25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5.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57조 (과태료)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 제30조제1항후단 및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채석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절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제45조 (재해의 방지 등)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3.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방화선(방화선)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 (복구준공검사)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전까지 법 제4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④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⑤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5050내지 생략제8조 생략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생략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수형목)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경우
국 토 기 본 법2007. 6제1장 총칙제1조 목적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제4조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평가지표및기준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제11조 공청회의 개최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제20조 계획간의 조정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제22조 재정상의 조치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제23조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제25조 국토조사제5장 국토정책위원회제26조 설치제27조 조직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제29조 사무제30조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제6장 보칙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제32조 측량법의 준용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국토기본법[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22호]국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제3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여야 한다.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정·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관계)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②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3.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안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4.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안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1조의 규정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제20조 (계획간의 조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해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의 시행을 위한 처분이나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이나 사업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사업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제23조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① 국가는 국토계획 또는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토지이용, 수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와 도로·교통·물류·산업·수자원·도시 등에 대한 다양한 인문·사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② 건설교통부장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의결로 본다.③ 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전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은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29조 (사무) 국토정책위원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제30조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토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소집·의사처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임기, 수당 및 여비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장 보 칙제31조 (비용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32조 (측량법의 준용)①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조사의 실시통지·공고, 토지 등에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제거, 토지 등의 일시사용, 국토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표지의 설치·관리·보호에 관하여는 측량법 제8조 내지 제12조·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중 표지의 보호 및 토지 등에의 출입과 그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측량법 제64조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
단독주택지 동향목 차1. 보고서의 배경 및 목적2. 이론적 배경(1) 우리나라 주택의 변화(2) 단독주택지의 개념정립3. 단독주택지의 단지 조성 동향(1) 과거 단독주택지 개발의 문제점(2) 단독주택지 개발 사례(3) 사례조사를 통한 시장동향 파악4. 단독주택지 단지 조성 방향(1) 입지(2) 건축(3) 가격1. 보고서의 배경 및 목적정부의 지속적인 주택보급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주택보급율의 확대에 의한 주택의 양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특성 있는 주택단지 개발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단독주택은 천편 일률적인 아파트와 비교하여 수요자의 취향과 개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거공간을 선택할 수 있고, 자연 지형과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 개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단독주택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현재 단독주택지의 단지 조성 동향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단독주택지 단지 조성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2. 이론적 배경(1) 우리나라 주택의 변화해방 직후 한국사회는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했다. 해외동포의 귀국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도시민의 태반은 집을 소유하지 못해 1년에 몇 번씩 이사 다니는 유랑민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한편 일제시대 전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됐던 일본식 가옥은 해방과 더불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옥의 옛 형태와 형식들이 회복되면서 전통적인 주거문화인 온돌이 다시금 나타났고, 신교육을 받은 건축가들에 의해 전통 주거 구조와 서구의 입식 구조가 결합하는 양상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25는 그나마 유지되던 한국사회의 주거문화를 송두리째 파괴했다.휴전 직후 해외 원조물자에 의존해 임 선보인 시점은 1960년대 이후다. 미니 2층집으로 불리던 양식 주택은 세제상의 각종 특혜를 기반으로 주택을 투기상품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데 기여했다.서구 대중적 주거문화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서울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해방 후 처음 건립된 아파트는 서울 종암동 고려대 앞에 세워진 17평 규모의 종암아파트이다. 1958년 서울 중구 주교동의 중앙아파트, 이듬해 서울 충정로에 개명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아파트 주거문화의 본격 시동은 군사정권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초반이다. 1962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마포아파트는 좌식 생활 방식을 입식으로 바꾼 최초의 아파트이며, 1964년 세워진 마포 2차 아파트는 계단식 설계로 거실과 베란다를 도입한 최초의 아파트이다.1970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두루 갖춘 연립주택은 자기 소유의 땅과 정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보다 더 환영받았다.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과 함께 대대적으로 벌어진 농촌에서의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작업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변조된 도시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자체에 불편을 초래했지만 당시 새마을 주택은 초가생활에서 벗어나고파 하던 농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1970년대 말부터는 조합주택 건설 붐이 일고, 본격적인 고층 아파트 건립이 시작됐다. 서울 압구정동·대치동·반포동·도곡동·서초동 등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건립됐다. 특히 아시아선수촌(1986)·올림픽선수촌(1988)아파트는 설계를 현상공모하여 아파트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복층아파트, 1층 정원 등이 도입된 것도 이때부터다.1989년 4월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에 건설된 200만 가구 아파트 건설은 1987년 69%에 불과했던 주택보급률을 1995년 86%까지 끌어올렸다. 고층 아파트는 5개 신도시 건설 이후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로 등장6월 착공해 2002년 10월 완공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아파트의 고층화·고급화를 상징한다. 60층이 넘는 B동은 높이 238m로 63빌딩 다음으로 높다. 전체 부지의 73%가 정원과 주민 공간으로 이뤄진 이 첨단 주택은 한국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였다.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층 아파트의 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토지의 저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받았던 단독주택이 최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욕구 증대의 패러다임에 부합되어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2) 단독주택지의 개념정립일반적으로 주택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 중 단독주택은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 또는 개축된 가옥을 의미한다. 단독주택은 적절한 일조와 정원손질 및 놀이, 주차 및 기타 옥의 용도의 공간이 제공되며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형태라는 특징이 있다.이러한 단독주택을 입지 및 형태에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크게 기성 시가지 내의 단독주택과 신도시내의 단독주택, 전원주택, 다가구형 단독주택 등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기성 시가지 내 단독주택 : 기성 시가지의 주거지역에 필지별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신도시 내 단독주택 :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신도시(혹은 신시가지)에 구획된 필지별로 건설?공급된 단독주택-전원형 단독주택 : 자연경관이 수려한대도시 근교의 20호 미만으로 일괄 또는 주문형 별로 조성되어 공급되는 단독주택- 다가구형 단독주택 :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분양 및 분리 소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3. 단독주택지의 단지 조성 동향(1) 과거 단독주택지 개발의 문제점단독주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주거 유형이다. 주거서비스의 다양성, 자연친화적인 쾌적성, 프라이버시의 보장성, 사유정원과 개성있는 건축으로 인한 소유욕구의 충족 등은 단독주택지의 개발과 전원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지의 개발로 인해 질적으로 향상된 단독주택지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시가지 내 단독주택지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단독주택지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① 주거?상업기능의 혼재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상업기능의 과다유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지의 상가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② 소규모 필지에 다가구주택 건립일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약 60평 내외의 택지에 6~8호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건립되어 주차난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주거환경 또한 악화되었다.③ 공동관리 미비 및 취약한 안전문제일반 단독주택은 개별관리로 인하여 공동관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방범 등 안전문제에 취약하다.④ 정형화된 소규모 획지 분할 중심의 택지 조성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한정된 면적에 유사하고 일률적인 주택배치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⑤ 기존 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평면개발평평한 형태의 부지를 조성하는 기존의 택지조성방식은 주변자연환경과 단절된 택지를 공급하여 원래의 지형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단독주택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2) 단독주택지 개발 사례① 금호 베스트 빌리지 (경기도 용인시 향린동산)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 75-29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금호 베스트 빌리지는 금호건설 내의 주문주택사업부에서 시행한 단지 중의 하나로 단지의 총면적이 3,666평, 단독주택 15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단지가 가지는 특징은 인근의 분당 신도시 및 용인 동백지구에 인접하고 있어 신도시 생활권 형성이 용이하고, 서울 강남과의 거리가 가까워 30분대의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지가 23만평 규모의 향린동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친화적 개발이 가능하였으며, 주변에 전원주택단지들이 인접하고 있어 전원주택단지로의 특성화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주거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하였다. 단지는 각 주있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 주문식 단독주택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다.② 잉글랜드 타운 (경기도 김포시)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산 29-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 월곶 잉들랜드 타운은 목조주택 건설업체인 에벤에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곳은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단지를 설계하였으며, 단지의 면적은 약 5,500평, 단독주택 32필지로 되어있다. 각각의 필지 규모는 약 135평~290평 내외이며, 각각의 필지에 잉글랜드의 도시이름으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잉글랜드 타운은 경사지 등 지형과 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고급 주거단지로 계획되었다. 또한 잉글랜드라는 특정한 나라를 단지에 적용함으로써 특색있는 전원주택단지를 구성하였고, 가구별로 특유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건축물의 건축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택의 전면부나 주변에 양호한 식재들을 보호라여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잉글랜드 타운은 각 주호로의 접근이 단지 내의 통과도로에서 직접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으며, 각각의 주호로 접근하는 도로망에 의해 단지가 테마별로 나누어진다. 또한 단지 입구에는 완전방범제어를 목적으로 한 총괄적인 통제 및 단지 내외곽에 CCTV를 설치하여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지에는 커뮤니티 센터,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이 배치되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단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두어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여주었다.③ 화이트힐 빌리지 (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에 자리하고 있는 양평 화이트힐 빌리지는 CJ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총 대지면적은 3,000평으로 단독주택지 14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필지는 200평 내외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이곳은 유럽스타일의 단지조성으로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며, 남쪽으로 발코니를 두어 전세대가 수려한 북한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내의있다.
도시재개발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및 주변 환경문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및 주변 환경 문제 -목 차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내용적 범위Ⅱ. 본론3. 이론적 고찰(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2) 재개발 대상구역(3) 재개발시 고려해야할 기반시설 및 환경, 경관에 관한 제도적 기준4.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및 경관 문제(1) 단독 개발로 인한 문제(2) 수익성을 위한 고밀 개발에 따른 경관 악화 문제(3) 기반시설 부족 문제5. 문제점 개선방안(1) 외국의 재개발 성공사례 조사 분석(2) 개선방안Ⅲ. 결론6. 요약 및 결론◈ 관련 법규◈ 참고자료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 및 주변 환경 문제)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현재 국내에서는 노후화 된 건물군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시대의 도시개발 이념에 따른 선 계획 후 개발의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많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이윤추구의 목적이 크고 거주자의 실리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 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한 건물 관리 소홀 문제 등의 많은 문제들이 표면화 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도심 내 재개발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도시전체를 기준으로 부분 지역단위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개발 사업은 생활의 질 개선 및 안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나아가 도시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만들어진 도시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심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따라서 본 에는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 시설의 비용이나 설치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단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강제적 집행력이 기존 법보다 약하다고 할 수 있다.4.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및 경관 문제(1) 단독 개발로 인한 문제재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중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이다. 그리고 영리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 건물 형태나 층고 등이 주변 건물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곳이 많다. 또한 경관 부조화 뿐 아니라 단지 형성에 있어 주변과의 격리를 통한 독자적 단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다.때문에 주변지역과의 단절, 건물 고도의 부조화, 건물 형태의 부조화, 지역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2) 수익성을 위한 고밀 개발에 따른 경관 악화 문제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사업체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사업이 사업비 부담 해소 및 이윤추구를 위해 기존의 주택의 밀도보다 더 고밀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밀의 개발은 건폐율, 주동 간격과 녹지의 최소면적 제한 등의 제재에 따라 수직적 개발이 주를 이루었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정해진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이러한 수직적 개발은 위압적인 경관을 조성하게 되고 주변의 산지나 경관들을 가릴 수 있다.그림 . 위압적 경관 형성-1(3) 기반시설 부족 문제재개발 사업 진행시 추진 절차에 따라 교통 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을 시행하여 용적률 등의 밀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는 있지만 도시 전체적인 환경까지 고려하지 못하여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의 부족의 문제점을 제외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도로의 용량 및 교통 체계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과거 주택지 조성이 주를 이루어 세가로가 형성되고 일방통행과 같은 교통운영을 적용하던 때와는 달터(지하6층), 산토리홀(지상 2층)기타기능커뮤니티(집회소, 커뮤니티 창고 등) 시설표 .아크힐즈(Arc-hills)의 재개발 사업 개요? 시사점모리 사장은 동경의 이상적인 거리 만들기를 표방하여 도심의 재개발 사업에 주력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안점은 시세차의 확보와 같은 투기 목적의 사업을 사양하고, 고층빌딩의 경우에는 층감의 높이가 조금만 낮아져도 전적으로 코스트 절감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빌딩의 높이를 30Cm 낮게 조정하여 건축하였다.② 일본 삿포르 백주의 에비수 재개발 사례동경의 부심에 있던 공장 이전지를 재개발한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삿포르맥주는 에비수공장의 이전을 결정(85년)하면서 공장이전지 재개발을 위한 "Yebisu Garden Place"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재개발에 착수한지 3년만인 94년 9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곳은 주택, 사무실, 백화점, 호텔 등의 복합시설을 배치하여 분양에 성공하였는데, 그 방법은 고층아파트, 단독주택, 대형빌딩, 호텔, 백화점 등을 한꺼번에 유치하여 사무실 임대와 연계함으로써 가능했다.구분내용시 행 자삿포르 맥주, 주택도시정비공단위 치동경 시부야구에비수 4~20, 메쿠로구 미타 1~4,13부지면적82,366㎡총사업비약 2,950억엔시행시기동경도 허가:86년 4월, 완성:1986년 3월기능 및 시설업무기능Yebisu Garden Place Tower(지상 40층, 지하 5층)삿포르맥주 본사(지상7층, 지하3층)거주기능Garden Terrace 1번관(분양290호)Garden Terrace 2번관(임대220호), 주택(520호)상업기능미츠코시 백화점, 맥주 광장숙박기능Westin Hotel Tokyu(객실 445실, 지상 23층)문화오락가든홀, 가든룸, 에비수시네마, 사진미술관 등표 .에비수의 재개발 사업 개요? 시사점에비수 개발의 성공은 삿포르 맥주의 출발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재개발 사업의 바탕에 도입하여 이벤트성 컨셉을 활용하여 많은 인기를 얻은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2) 개선방안① 단독 개발문에 이러한 규제 완화보다 앞서 경관을 고려한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③ 기반시설 부족 문제? 제도적 근거 마련도로 문제를 포함한 기반 시설 문제 또한 우선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로는 전체적인 도시적 관점에서 기준 지을 수 있는 도로 위계에 따른 정비를 유도해야 하며 교통량을 적절히 분산하여 배출할 수 있는 도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Ⅲ. 결론6. 요약 및 결론앞서 알아보았듯이 재개발 사업은 현재 우리 도시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심 재정비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알아본 문제점은 재개발이 환경과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서이다.재개발은 신도시 개발에 비해 작은 단위의 사업이며 도심 재정비의 취지에서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물리적, 생활적 조화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 자체에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경관 및 환경에 관련된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여전히 주변과의 조화에 큰 비중을 부여하지 않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은 소수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이라 볼 수 있으며 도시민 전체를 위한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좀 더 다수를 위한 나아가 도시민 전체를 위한 재개발 사업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적절한 경관·기반시설 등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신중하고 주도면밀한 사업 진행 관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사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개발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현 시대상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관련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④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제68조 (기반시설의 부담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이하 이 절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2.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1호의 토지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외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는 다음 각호중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로 한다.1. 도로(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2.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3.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초·중·고등학교용지의 확보5.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6.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8.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③제2항 각호의 기반시다.
버스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1.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2. 보고서의 내용적 범위Ⅱ. 본론1. 서울시 버스교통정책(1) 버스체계(2) 중앙버스차로(3) BMS/BIS(4) 버스의 고급화(5) 요금체제의 변화2.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기존 버스의 문제점2.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분리된 버스 정책Ⅰ. 서론1. 보고서의 배경과 목적20세기에 들어와 보편화된 승용차의 이용은 새로운 교통기관의 출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현대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승용차라는 개인교통수단의 등장은 현대인에게 편의성과 융통성을 제공하였고, 또한 급속한 보급화와 대중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승용차의 공급과잉과 더불어 도로, 주차장 등 교통 관련시설의 미비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통체증에 대한 최적의 방안은 개인교통수단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며 그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안락함과 편의성보다 낮을 경우에는 교통체증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해선 현재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교통정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2. 보고서의 내용적 범위서울시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개편된 버스교통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현시점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Ⅱ. 본론1. 서울시 버스교통정책BRT란 Bus Rapid Transit의 약자로, 기존의 버스시스템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대용량 고급버스, 지선-간선 형태의 노선개편 버스정보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진보된 통합요금체제, 공영화된 버스산업체제, 환승센터도입 등을 통하여 기존버스의 속도, 정시성, 차내 쾌적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인 새로운 버스 시스템이다. 2004년 7월 1일 국내 최초로 서울시에서 BRT를 도입했다. 개편 후 안정기에 돌입한 서울시의 버스교통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1) 버스체계? BLUE BUS (간선버스) : 서울시내 주요 축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간선버스? GREEN BUS (지선버스) : 간선버스와 지하철로 연계 및 지역 내 통행을 위한 지선버스? YELLOW BUS (순환버스) : 다양한 통행수요 대응형 순환버스? RED BUS (광역버스) :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2) 중앙버스차로? 도로 가운데 차로를 버스전용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버스정류소 또한 중앙에 설치되 며 가로변 전용차로와는 달리 일반차량의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시외곽 주요도시와 도심 및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고밀도 개발지를 경유하는 주요간선도로이며 지하철 서비스가 열악하고 버스 이용수요가 많은 도로, 또 편차 3차로 이상 확보가 가능한 도로를 선정하여 중앙버스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버스중앙차로 설치 후 개선된 효과? 버스의 정확한 운행노선별거리(km)통행시간(분)버스운행시간 편차(분)승용차운행시간 편차(분)도봉.미아로15.244.32.715.3수색.성산로6.818.11.215.6강남대로4.816.71.34.6? 운행속도 증가구분시행전(km/h)시행후(km/h)증.감한성대 ->혜화R (도봉.미아로)9.030.8증 21.8%(242%)증산교 ->모래내고가(수색.성산로)7.520.2증 12.7%(169%)강남역 -> 교보타워9.117.4증 8.3%(91%)? 수송효율의 증가구분중앙차로일반차로중앙차로/일반차로교통량(대/시)2066960.15재차인원(인/대)25.21.3318.95수송인원(인/차로/시)5,3089485.78? 사고의 감소구분시행전'03년(9~10월)시행후'04년(9~10월)비고사고건수2,704건2,067건감 637건사고발생인원4,180명3,155명감 1,025명* 버스개편이후 서울 전체 대비(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포함)(3) BMS/BIS? 인공위성으로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파악하여 버스의 정확한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이다.? 추진내용구분1단계(기초서비스제공)2단계(성장/확산단계)3단계(성숙/고급화 단계)BMS/BIS? 버스종합사령실구축 (센터)? 확대구축파랑(간선),초록(지선)노랑(순환),빨강(광역)및 관리 범위 확대? 버스정보시스템으로의 확대? 수도권 버스운행관리통합/연계? 정보안내 서비스확대 구축? 현재 1단계가 완료되었고 2단계인 시스템 확대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다.? 기대효과? 버스이용 만족도 향상 : 정확한 정보운행 상황정보 제공으로 예측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버스운송사업 수지개선 : 계획적인 버스운행을 통한 승객증가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정시운행 서비스제공 : 앞뒤차간의 간격을 알게 되어 차간 간격의 조정 운행? 대중교통의 활성화 실현 :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버스운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성확보(4) 버스의 고급화? 굴절버스 :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운행할 수 있는 대용량, 고효율버스? 저상버스 :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버스 보다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CNG버스 : 무공해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줄임(5) 요금체제의 변화?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시에 요금을 따로따로 내는 과거의 수단별 독립요금체제를 개선?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대중교통통합요금제2.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 노선 및 차량 현황구분계간선지선광역순환노선수402개103268265차량대수7,7923,2403,99253228? 정류소 및 승차대 현황정류장(개소)승차대(개)계가로변중앙버스전용차로계신형(공항)중앙버스전용차로5,1945,030164890517373? 마을버스 현황업체수노선수차량대수운행주체업종비고1212111,275운수업체마을버스시내버스업체5일반법인 111개인 5? 시내 마을버스 요금조정 현황 (2004.7.1 시행)기 존현 행종류교통카드기준현금종 ?전조 ?정도시형(순환형)파랑버스(간선노선)초록버스일반인650원800원900원청소년490원640원900원초등학생300원400원400원마을버스노랑버스초록버스일반인400원500원550원청소년350원400원450원초등학생200원250원250원일반좌석파랑버스일반인1,200원800원900원청소년1,000원640원900원초등학생900원400원400원고급좌석빨강버스일반인1,300원1,400원1,500원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기존 버스의 문제점2004년 7월 개편된 서울시 버스교통체계에 대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보름간 시내버스 이용자 239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45.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자 13.8%였으며 보통은 41.1%였다.분야별로는 버스카드(만족 72.8%, 불만 7.6%), 차내 안내방송(만족 57.9%, 불만 9.8%), 안전운행(만족 48.3%, 불만 15.9%), 운전기사 친절(만족 48.2%, 불만 13.2%), 노선안내(만족 46.0%, 불만 9.8%) 등으로 만족이 불만족하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무료환승 제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무려 88.8%에 달했고, 중앙전용차로도 64.3%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그러나 버스 운행 간격(만족 30.9%, 불만 29.6%), 요금 수준(만족 35.7%, 불만 24.5%), 버스 내 혼잡도(만족 28.3%, 불만 23.1%), 정시성과 운행 시간(만족 30.3%, 불만 21.4%) 등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결과)버스체계 개편 전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운행 간격이나 정시성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운행 간격과 정시성의 확보는 BMS와 BIS확충에 따른 정보와 서비스 제공으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2.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분리된 버스 정책3월 26일 경기도가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제한을 밝힌 공문을 공개함에 따라 양측이 버스노선조정을 싸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그 내용은 서울시는 도심교통개선과 적자보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진입제한과 함께 일부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기 위해 경기도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튿날 서울시는 경기버스의 서울시 진입제한을 검토하지 않았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기사가 변명처럼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