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도입 여부 및 배경
- 최초 등록일
- 2008.01.18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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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도입 여부 및 배경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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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부강간죄 부정 대법판례 재검토 지적 재판부는 “결혼으로 부부는 성관계를 맺을 의무를 갖지만, 협박,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면서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고 밝혔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지 않는 상대와의 성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이어 “1970년 3월 대법원이 이혼의사 등이 없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부부사이의 강제추행까지 죄로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면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부는 결혼으로 정조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기에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검찰은 부부간의 성폭행을 그동안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에 강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법원이 처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는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이지만,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은 강간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판결 취지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본래 아내는 남편을 강간죄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었다.
참고 자료
서울신문 200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