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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간통죄 폐지논란에 대한 고찰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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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14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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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과목 [여성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와 배우자의 인권침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간통죄폐지 논란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간통죄 정의

3. 간통죄에 의한 사회적 인식
(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지만 때론 유용한 간통죄
(4) 여성단체들 간통죄 폐지 반대

4. 간통죄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의식은 점차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성도덕은 개방된 정도나 구체적 행위에 있어 기성세대와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이같이 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현행 형법의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의 간통죄 존속과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간통죄 정의

먼저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중략>

참고 자료

- 진민순 한국시민법률 상담소
- 배국남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2005--01-13
- 중앙일보
- http://cafe.naver.com/lifeminwo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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