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친일청산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7.06.0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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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의 친일청산문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 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2. 친일의 과거
3. 친일세력의 재등장
4. 친일청산에 관한 노력
(1) 반민족행위처벌법
(2)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5. 과거청산에 관한 정부 입장 표명
(1) DJ의 ‘과거와 화해하기’
(2) 현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에 관한 입장
6. 친일파의 잔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Ⅲ결론
올바른 역사인식의 수립을 위하여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2. 친일의 과거
3. 친일세력의 재등장
4. 친일청산에 관한 노력
(1) 반민족행위처벌법
(2)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5. 과거청산에 관한 정부 입장 표명
(1) DJ의 ‘과거와 화해하기’
(2) 현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에 관한 입장
6. 친일파의 잔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Ⅲ결론
올바른 역사인식의 수립을 위하여
본문내용
`친일파`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에 있는 지인(知人)과 가까이 지낸다거나 일본인들과 사업차 거래하는 사람들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친일파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본의 한국 침략에 편승하여 민족을 배반하고 동족에게 고통을 가한 무리들을 이른다.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자,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친일파를 역사적인 용어로서 정의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김민철 지음 / 친일문제와 과거청산운동 - 기억을 둘러싼 투쟁 / 아세아문화사 / 2006
복거일 지음 /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 21세기의 친일 문제 / 들린아침 / 2003
임종국 지음 / 친일 그 과거와 현재 / 아세아문화사 / 1994
사이트 : 입법통합 지식관리 시스템 참조
월간旬國=이만열/숙명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