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형사책임
- 최초 등록일
- 2007.05.17
- 최종 저작일
- 2007.05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타인의 명의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을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내용요약과 판례를 통해 정리한것이므로~리포트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거예요~^^
목차
1. 문제 제기
(1) 신용카드제도란?
(2) 신용카드의 성격
2.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
3.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행위
㉠ 문제점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현금인출기로부터 현금대출 및 인출행위를 한 경우
→ 판례(대법원 2002.7.12 2002도 2134)
◎ 신청한 카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써버린 경우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신용카드란 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해 추첨을 통한 보상금지급규정도 두고 있다.
(1) 신용카드제도란?
발행회사가 희망하는 회원과 가맹점을 모집,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물품과 서비스를 카드제시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금은 카드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원으로부터 회수한다.
이때 가맹점이 따로 없이 판매자가 직접 카드를 발행하는 백화점 카드같은 것을 일방당사자 카드라 하고 신용카드 업무만을 전담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카드를 쌍방당사자카드,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를 다방 당사자카드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의 크레디트카드가 발행되고 있는데 신용구입한도와 대금지불방식 등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