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용카드 부정사용
- 최초 등록일
- 2005.06.1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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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문제제기
Ⅱ 乙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甲이 주워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죄책
1.절도죄의 성립여부
2.점유이탈물횡령죄의성립여부
Ⅲ 甲이 乙 명의의 비씨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
1.절도죄의 성립여부
2.신용카드 부정사용죄
3. 결론
Ⅳ 甲이 乙 명의의 비씨카드를 자신이 명의인인 양 물품을 구입한 행위의 죄책
1. 사기죄 성립여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여부
3.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1.甲의 乙이 의자위에 떨어뜨리고 간 지갑(비씨카드)을 주워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죄책은?
2.甲이 乙 명의의 비씨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은?
3.甲이 乙 명의의 비씨카드를 자신이 명의인인 양 물품을 구입한 행위의 죄책은?
Ⅱ 乙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甲이 주워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죄책
1.절도죄의 성립여부
절도죄는 타인(他人)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조)이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者)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지갑은 을의 유실물로 그 분실장소가 당구장등 그 관리자가 새로운 점유상태를 확립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속터미널직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실물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점유이탈물횡령죄의성립여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형법 360조)이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례에서 을의 지갑은 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불법영득한 갑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여신전문 금융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