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신용카드사용에 관련된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7.11.1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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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책과 판례와 학설을 토대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신용카드의 의의와 기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1.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2)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의 죄책
본문내용
- 신용카드의 의의와 기능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 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즉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회사가 그 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다.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회사의 3당사자관계로 이루어지는 3당사카드가 일반적이지만, 백화점신용카드와 같이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회사의 2당사자 관계로 이루어지는 양당사자카드도 있다.
신용카드는 그 자체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다.(99도857) 그러나 신용카드는 그 자체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취, 강취, 갈취, 횡령행위는 각가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범죄를 구성한다.
-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신용카드범죄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로 ① 신용카드에 대한 재산범죄, ②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는 행위 및 ③ 신용카드의 위조와 변조행위를 들 수 있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죄로는 ①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②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나뉘어, 각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문제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①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