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충돌
- 최초 등록일
- 2007.01.14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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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등학교 법과사회 시간에 정리했었던 보고서입니다.
73년도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판례를 들어
몇년적 불거졌던 강의석 군의 같은 판례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개성있는 글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종교적인 규범에 어긋난다고 하여 거부한 사건이 있어서 논란이 크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일제시대 일부 기독교에서 거부해왔던 일장기에 대한 경례와 신사참배 거부를 계속하여 지금까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여 거부하고 있다. 지난 73년 김해여고의 학생 6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로 그 학생들이 제적 조치 당하자 대법원에서는 그들의 퇴학조치를 정당하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측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시점이다.
양심의 자유 행사하자니 교육권이 울고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 안에는 양심 결정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 행위의 자유, 종교 단체를 결성할 자유, 종교 집회를 열 자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3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입각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 조치를 정당하다고 밝힌 판례가 있어 그 판례를 가지고 의견을 말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73년 김해여고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사건 판결 판례 참고
강의석 군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사건 판결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