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반대 토론 자료
- 최초 등록일
- 2021.11.19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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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성 :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 되어야 한다.
(양심 : 헌법상의 신념의 자유)
1.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국민의 권리.
근거조항
(헌법 19조 :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실제로 이러한 가치에 따라 판례 : 2005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 거부는 허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집총병력자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체 복무의 이행 수준이 결코 기존 병역의 의무 수준에 비해 쉽지 않은 정도.
국방부가 대체복무 대상시설로서 소록도에 위치한 병원 , 정신병원, 200개의
치매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지정하였다. (업무강도가 낮지않음)
또한 대체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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