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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로나 19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 예배' 사이의 충돌

"[A플] 코로나 19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 예배' 사이의 충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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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6.08.11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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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로나 19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 예배' 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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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A플] 코로나 19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 예배' 사이의 충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예배 제한' 둘러싼 공공행정과 일부 종교계 사이의 충돌 원인
    1) 헌법과 일부 종교계의 '종교적 개념'에 대한 해석 상이
    2) 신앙에 있어 큰 예배의 중요성
    3. 코로나 19 국면에서 종교적 가치(예배)에 비한 공공적 가치(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4. '예배제한' 둘러싼 공공행정과 일부 종교계 사이의 충돌 완화 방법
    1) 상대적인 '종교적 행사의 자유' 개념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이해 필요
    2) '예배 제한 행정명령' 받은 원인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이해 필요
    3)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이해 필요
    4) 범국민적인 예방수칙 준수 그리고 예배를 다루는데 있어 정부, 지자체와 언론의 조심성 필요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한에서 발생해 전세계를 흔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력은 현 시점(20.05.15)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중심에는 31번 확진자가 있었다. 31번 확진자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다른 교인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를 통한 집단감염문제가 대두되었다

    <중 략>

    종교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할 자유”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로 발현된다.
    신앙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중 략>

    이익 형량의 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행위가 종교적 신앙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언제나 일반적 법률에 의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제로부터 특별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중략) 이러한 이익 형량의 과정은 다음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일정한 법적 규제가 종교에 대하여 가하는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여, 그 부담이 ‘본질적인 부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에, 종교적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가하는 필요성 또는 그 이익을 측정한다. 만일 규제에서 오는 세속적 이익이 ‘절박한’, 또는 ‘압도적인’ 것이라면 규제로부터의 면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코로나 19상황에 적용해보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종교행사 자제 권고’와 ‘불가피한 행사 시 방역수칙 준수 권고’가 종교에 있어 ‘본질적인 부담’인가 생각해보면 대답은 ‘아니다.’이다. 공동체의 예배가 교회의 중요한 실천의무이긴 하지만 비록 쌍방향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의 형태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명실, 「몸으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실린 곳: 『새가정』, 제 67호(2020), 새가정사
    · 김은형, 「정세균 총리 "종교·실내 체육·유흥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강력 권고"」, 『한겨레』, 2020-03-21
    · 김종준,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20-03-26
    · 김준수, 「"목에 칼 들어와도 예배해야" 막무가내 설교 논란」, 『평화나무』, 2020-03-05
    · 곽명신 외 4인, 「"난 안 걸려, 아멘" 공공성 잃은 한국 개신교」, 『단비뉴스』, 2020-04-09
    · 남정현, 「한기총 "교회 예배중지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종교 탄압"」, 『뉴시스』, 2020-03-26
    · 미디에이티드, 「교회는 미디어를 모르고, 미디어는 교회를 모른다」, 『뉴스앤조이』, 2020-04-29
    · 서지원, 「방역지침 어기고는…한기총 "교회탄압" "예배방해"」, 『국민일보』, 2020-03-31
    · 양건, 「(헌법)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 『고시계』, 32(3) (1987), 고시계사
    · 양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 실린 곳: 『새가정』, 제67호(2020), 새가정사
    · 이후연, 「"종교 탄압말라" "교회가 이기적" 사랑제일교회 앞서 뒤엉켰다」, 『중앙일보』, 2020-03-29
    · 표제어, "이익 형량", 『네이버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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